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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2차 본회의(2003.05.3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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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5월31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결위원장에는 김지근 위원, 간사에는 박태완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래환 의장께서는 2003년 화랑훈련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7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30일 김지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2003년도 5월 16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태완 위원, 최현만 위원, 박성민 위원, 정사균 위원, 김영길 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에 비해 7.6% 증가한 785억8,35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52억415만8,000원, 특별회계는 33억7,93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4억7,37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727억3,3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7,937만2,000원으로 총 761억974만원입니다.

삭감된 24억7,379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김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3.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로는, 울산광역시 중구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 그리고 감시활동으로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부실시공과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사현장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철저한 시공관리와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방지 및 견실시공 추진을 도모하며, 당해 공사를 관할 동의 동장이 당연직 공사감독관이 되어 공사관련 주민불편 사항, 민원발생시 해결을 위한 중재,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현장감시를 하며,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원상회복상태 및 주변환경정비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준공 공무원이 준공검사시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 상태, 주변환경정비 상태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상환의무자의 상환불이행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받고자 하는 세대주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신청하면, 해당 동장은 실태조사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며,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통지서를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통보하고 신청자에게도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면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15%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 기금운영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3항의 연 5%를 연3%로, 조례안 제4조제3항 및 제 7조 중 연 15%의 율을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로 수정하며, 융자받은 자의 기금상환률 제고를 위하여 조례안 제14조는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노맹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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