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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3.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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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7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4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박태완 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전임 지방세과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작은 일 하나까지 맡은 책무를 꼼꼼히 챙겨 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2003년5월16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3호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3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성능 보강해서 1,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두 대 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2001년8월입니다.

오병한 위원 민원실하고 병영1동에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이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저희 구청에는 월평균 130여건, 병영1동은 평균적으로 110건정도 됩니다.

오병한 위원 민원발급기에 상당한 돈을 투입해서 130통, 100통 정도 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먼 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무인쪽으로 발급이 되어 가고 있고 지금은 15종의 민원을 발급하는데 시범 운영 중으로는 32종 전 민원인이 정부가 전자정부가 되면서 확대 보급하는 추세입니다.

오병한 위원 성능 보강하는 것도 32종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처음에 설치할 때 보급형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 면으로 하드 쪽에서 질이 낮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중집합장소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각 동에 팩스 민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곳까지 가는 데까지도 먼 거리가 되는데 당초 예산 때 실험해 본 결과 이용률이 저조해서 삭감했는데 현대백화점, 성안동에 또 올린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근처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좋지 성안동에 무인민원기를 올리며 거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왕래를 하는지, 지금 병영1동이나 민원실에서도 130통 밖에 안 되는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남구청에서는 현대백화점, 롯데 쪽은 설치를 다 했는데 지금 중구는 지역 상권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몇 건이나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4건 받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민원실이나 병영1동에 있는 것은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까지 와서 무인발급기로 발급 받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있는 두 대를 옮기든지 해야지 다시 구입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두 대에 연간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민원실에 있는 것이나 병영1동에 있는 것을 현대백화점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정보화 확대 계획에 의해서는 다중집합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 보급하려는 것이 있고.....

오병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현대백화점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한 대는 구입을 안 하면 안 되느냐....

○위원장 박성민 지금 35페이지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는 등기부 법원용으로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607만원×2대는 신규구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있는 것을 성능 보강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 병영1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성능 보강을 안 해도 잘 되는데 방금 오병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가져다가 병영1동에는 동사무소에 자체창구가 있는데 어려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어제 동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현대백화점이나 성안 지역에 두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성남점이나 두 군데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병영1동 것을 성남백화점에 두고 월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대를 구입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병영1동 것을 백화점으로 옮기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병한 위원 성능 보강 6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한 대 구입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묻는데...병영1동 것을 현대백화점에 옮겨다 놓고 실험해 보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그거 한다면 성안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서 100통, 130통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이 예산 가지고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지 못 하면 법원하고 등기부등본을 여기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안 되니까 예산이 적다는 얘기인데...

오병한 위원 일단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 회기부터 자체 방송이 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지금 발 빠른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기종은 새롭게 첨단기종을 가져와서 서비스가 빠르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 거품이 많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컴퓨터 관련 일반수용비만 해도 1억2,000만원이 되어 있고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 마우스, 키보드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도 5년 동안 사용해도 괜찮은데 매년 구입해서 사용이 되는데,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전산개발비 5억9,000만원, 시설비 1억2,000만원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 돈이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전산장비를 타 시·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장비를 일괄 구매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 우리 구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리의 대 부분이 보완상의 이유로 외주를 안 주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우리 구는 인력의 문제가 있지만 거의 외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완상의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에 민원지적과에 LCD모니터 구입에 20대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삼성입니다.

박태완 위원 컴퓨터가 건축물대장에 140만원 잡혀져 있는데 LCD가 포함 안 된 가격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목도 아프고, 민원들하고 접촉하기에 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LCD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신종 제품을 구입하면서 LCD를 구입 안 하고 따로 구입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LCD모니터 확대 계획은 한 대, 두 대 보다는.....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어떤 제품을 체계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이득도 있는데 신규제품을 구입하면서 LCD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규제품을 구입하면서 따로 따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A4입니까, B4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공용입니다.

박태완 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따르는 돈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부품별로 한 군데 모아져서 얼마든지 관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따로 되니까, 전문가보다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세부별로 따로 떨어 놓고 생각하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구입하는지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규정이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제품구입도 할 때도 나중에 보겠지만 같은 가격이면 중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다시 중구로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풀 보조금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놓았는데 1,000만원을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상반기 집행은 거의 다 하고 지금 집행이 39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울산지방분권운동 분부에 전국 각 구·군 분담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내고 나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구정시책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반기에 다소 지원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사균 위원 지급한 것을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올해 당초예산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은 중울산청년회의소 신년인사에 행사보조금 100만원, 재향군인회 복지증진 행사보조금 13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 75만원, 그 다음에 중구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회 100만원, 울산광역시중구행정동우회 200만원입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 정년퇴직 하신 분들 모임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일괄적으로 풀비를 총무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풀비를 묶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는 풀비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 보면 구청장 있는데 이쪽 저쪽에 나누지 말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고 390만원 남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규모에 맞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지만 작년에 2,0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 올라 올 때 1,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삭감하고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이 예산을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와서2,000만원이 되어 지는데 예산을 분산해서추경 때 조금씩 올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예산을 정확하게 올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올해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래서 상당히 알뜰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보기에 조금 형식적이거나 생색적이거나 이런 데에 치우치지 말고 행정의 경영도 과감하게 하고 투자도 과감하게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 가는 예산은 컴퓨터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금씩 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보기가 안 좋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올리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기획실은 그런 예산들을 다른 과에 것도 같이 해야 될 그런 부서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예산 관리를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 1년의 예산을 더 규모나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렇게 의식해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풀보조금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으로 살림을 살려니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민원지적과, 건축과, 지방세과, 건설과 4개 과의 전산 업무가 행정수요가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수시로 올리고 이런 것도 당초 예측을 했지만 중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많이 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따라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올려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시·구간 네트워크 고속화 장비 구입 설명 중에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타 구·군에는 어떤 실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타 구는 작년에 전산 작업을 해서 저희들 보다 좋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당시에도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다 했습니까, 시비 지원 없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시·구·군 네트워크는 2000년도 초에 일괄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자체 능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우리 중구만 그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업그레이드 시킬 당시에 예산을 시비 지원 없이 구·군에서 100% 부담을 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예산 총괄표 9페이지를 보면 어제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에 장관별에 일반행정비가 부담하는 것이 247억원으로써 32.9%인데 사회개발비가 43.4%, 경제개발비가 19.7%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행정비가 구성비가 적어야 되고 정말 주민의 복지행정에 다가서려고 하면 사회개발비라든지, 경제개발비가 높아야 하는데 열악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지금 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65억3,200만원인데 이 중에도 보면 민간경상비 35억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 민간위탁금 15억원 내용에는 불요불급한 대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전체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에도 보면 정말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 다소 줄일 수 있는 것도 편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경제개발비라든지, 사회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나 하는 민간이전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것이 바람직하죠.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동의를 합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에 과거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지금 투자사업비가 절대 부족한데 은행에 빚을 내어서라도 사업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박영철 위원 지금 예비비가 2.2% 16억7,7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잘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비비가 1%이상 되어 있지만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구 자체 세입이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법정대로 1%만 부담을 하면 구정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국·시비 보조금이 올 때 우리 구비부담금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업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박영철 위원 우리 구의 세입 추계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세외수입이나 타 상급기관에 의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당초예산 말고는 1회, 2회 추경 갈 때에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자체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국·시비라든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정도하게 되면 2회 추경이 있는데 그 때 조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연말에 결손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2.2%나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을 찾지 못했다든지, 다른데 사업을 하려고 속된 말로 꼬불쳐 놓았다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나 그 다음에 예산서 자금 관리 이런 측면보다도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있는 사업을 찾도록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이런 기능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시비가 구청에 어떤 명목으로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대상자 이런데 국·시비가 제일 많이 오고,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업무, 특히 저희들이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관련 사업에 국·시비가 있고 또는 조정교부금해서 중구 살림을 여러 가지로 사는데 중구 자체 재원으로는 살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금, 일반수용비 성격도 있겠고, 시비가.....

○위원장 박성민 전체 재원이 세수 재원이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주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이 달려 있는 교부금이 있을 수 있고 그 항목이 몇 가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국비로써는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조정교부세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고보조금은 항목이 딸려서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조건 없이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 부분 조건이 붙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앙이나 시에서 세외 재원으로 교부받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방교부세나 우리가 자체세입을 시에서 잡아서 시에서 나누어 주는 돈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이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몫을 제대로 찾아 먹고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받아 올 수 있는 항목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챙겨봐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구교경로당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2억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지난해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85평정도 되는데 8,900만원정도...

○위원장 박성민 구교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반구2동에 무궁화아파트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교경로당 신축비를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지역주민들이 구교경로당의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광역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사업비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역 시의원님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산전샘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오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항목을 달아서 오는 교부금은 전체적인 우선순위 사업이나,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중구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교경로당 2억원 부분은 우리 이세걸 위원님께서 받아 오신 것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안 할랍니다.

정사균 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든지, 그야 말로 각 동에 구 의원이 있으니까, 자기 동에 구의원들은 다른 동 보다 발전시키려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고, 시의원은 자기 구가 다른 구 보다 더 예산을 더 많이 받아 오고 싶은 욕심이 있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구민의 뜻을 받고, 다 뺏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꾸 기획실에서는 중구는 예산이 열악하다고 떠들기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든지, 시의원하고, 구의원,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국회의원은 정부에 올라가서 장관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서 예산을 듬뿍 받아오고, 시의원도 시에서 그런 욕심을 가지도록 분기마다 기획실에서 애로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세걸 위원 정사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 형편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고위간부나, 다 같이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만큼 이런데 안이한 태도를 가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울산광역시가 5개 구·군이 되는데 어느 구에서는 직접 뜁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야 됨에도 못받아 오는 이유는 제대로 된 안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중구에 국비 받아오는 항목에 문화재관리나, 국민건강 증진이나 상당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경로당 문제를 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지만 그 땅도 작년 10월달에 다 결정이 되었는데 200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하던 거라서 제가 챙겨보니까 일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빨리 서류를 올리라고 해서 루터를 통하면 빨리 해결될 문제를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가 더 어려운 살림에 더 갈증나는 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꼭 정사균 위원의 말씀을 받아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도 질의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중구가 자체 재원이 열악하니까 우리 중구가 어떤 형태로든 국·시비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야 되고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어디인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과 유대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짐장헌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3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10%에 대해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검진 누락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시비가 보조될 때에 인건비와 수용비를 나누어서 예산을 배정하여 줍니다.

수용비 안에 대해서 암검진에 필요한 용지대라든지, 우편료, 전산요원 인건비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은 2명 130일 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303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전문간호사 인부임과 방문간호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 2명 인부임과 일반간호사 2명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고, 가정간호사 전문인부임은 저희들이 지침상 5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설문조사인부임입니다.

4개 동에 대한 저희들이 10명씩 건강도우미를 모집했는데 건강도우미가 전 세대를 돌면서 조사하는 조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필요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0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술지원 및 평가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14개 보건소가 같이 실시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개 보건소 똑 같이 평가용역비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1차 추경이 끝나면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305페이지에 CRM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현황이나 보건교육대상이나,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재대학교와 같이해서 전산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동 분무 및 연막소독 민간위탁인데 이번 3월달에 동장님과 동 자치위원장님, 직원들을 모시고 간담회와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동에서 희망하는 대로 민간위탁을 원하는지, 자체소독을 원하는지 조사를 해서 동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원하면 민간위탁으로 하고, 동에서 자체방역을 하겠다면 자체 방역하는 쪽으로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9개 동에 13명을 인부임 편성하게 되었고 30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건강도우미들이 한 달에 5번 정도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건강상태라든지,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의 교통비는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강도우미 실비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교육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고 그 하단 부분에 건강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건강도우미들이 40명 정도 되고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와 건강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 내내 어려운 집을 찾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가을에 한 번쯤 우수 지역을 견학하고 저희들이 나들이를 시켜드릴까 해서 이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간병인 실비보상금 교통비 등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92페이지에 중구구민건강주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800만원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해서3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3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 보라고 한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500만원 삭감했다고 해서 다시 400만원을 추경에 올리는 본 위원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얘기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재차 올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원들이 가격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는데 조달가로 200만원인데 위원들이 컴퓨터 값을 몰라서 100만원으로 했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판단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를 들자면 중구민 건강주관 운영 같은 경우는 3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4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네 번째 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경비가 7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정사균 위원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까지 거치고, 본회의장까지 세 번이나 거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계상을 해서 잘못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300만원어치 주관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1,000만원 주면 1,000만원 어치 못 할 것이 어디 있어요, 1억원을 주면 1억원 못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 욕심인데...

정사균 위원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의미도 있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위원들과 목표는 똑 같은데 거기에 견해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인데 300만원어치 정도 행사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추경에 400만원을 올린 이유는 당초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사실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적은 예산으로 우선 해야될 사업이 무엇인지 충분히 주민들을 대신해서 검토해 보자는 의미이니까, 중구민 건강주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계획이나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주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테마별로 한 가지씩 했는데 건강주관 선포식을 해서 2002년 같은 경우는 첫날에 댄스스포츠 경연 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날은 어린이와 청소년 금연연극제를 한다든지, 각종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구민들하고 영양식단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시행해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거의 다가 대여료라든지 이런 곳에 다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행사규모를 줄이든지 하면 가능한데 이왕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호응도가 좋아야 되고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격식이나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 보면 금연 사업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주민영양개선사업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겹쳐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간 같이 겹쳐서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건강다이어트 교실도 운영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겹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 건강주관 운영한 데이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자료를 28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315페이지 의치장착 65세 이상은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9명입니다.

오병한 위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의치를 해야되는 사람 중에...

오병한 위원 65세 미만 3명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5세 이하인 노인 중에도 의치가 필요한 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영세민 중에서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01페이지 방문간호 집중 관리자 가정방문용 유료구입 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4개 동에 대해서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처음에 4명의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할 때에 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유료티켓을 끊어주려고 생각하고 4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류비로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침에 비교할 때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뒤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 10만원씩 해서 4명 40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뒤에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문간호 집중 관리자 유류 구입분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있었고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인데 꼭 필요하냐고 해서 승인 받은 것인데 필요가 없어 졌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때 보고를 드릴 적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정확한 예산 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리 뭉실하게 뭉쳐서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지침에 거의 안 맞고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승인했는데 갑자기 삭감해서 올라 오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심사숙고한 결과 심의를 했는데 삭감해서 올라오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대상 보건소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면 세부사업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판단해서 승인을 내려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이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 올린 예산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당초 예산 올릴 때 그 때는 세부사업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어떤 지침도 없었고 충분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확정을 지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1억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뭉쳐서 대충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앞으로는 뭉쳐서 지침도 없이 올라오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전액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를 못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나 시비보조를 좀 더 많이 따기 위해서 편법을 쓴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병한 위원 316페이지 문서세단기 구입했는데 보건소에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년 전에 구입한 작은 것 하나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용량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오병한 위원 요즘에는 이면지 사용을 많이 하는데 파기할 서류가 많이 나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장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록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한 대를 구입하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사용을 합니다.

정사균 위원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에이즈 감염자 올 해 늘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2명입니다.

정사균 위원 격리치료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격리대상이 아닙니다.

울산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저희들은 의료비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2002년까지는 본인 부담금의 1/2을 국비에서 줬는데 그것을 바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지급을 안하고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지급하도록 해서 돈이 많아 진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에 파악된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0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에이즈가 겁나는 병인데 보건소에서 예의 주시하게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291페이지 기타보수직에 처우개선비 내시 변경되어서 삭감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봉급조정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는 삭감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가정전문간호사 인부임하고, 방문간호사 인부임이 4개 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학술용역을 하면 거기에 총체적인 부분을 전부 자료들을 뽑아 내는데 설문조사요원은 같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중에 일부이기도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인건비 성격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10명을 2만원씩 줘서 15일 동안 시범 실시하는 4개 동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용역 중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학술용역에는 다 안 나와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줘서 14개 보건소가 시범 사업을 할 때 기술적이라든지 근거에 대해서 학술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받침 해 주는 것은....

박태완 위원 설문조사를 해야될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가 학술용역을 줄 때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학술용역에도 같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설문조사라고 적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수조사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10%에 대한 가정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쪽에서 정말 방문 간호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박태완 위원 31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의치장착이 있고 여기에 국·시비는 증감이 없고, 구비만 증감이 되었는데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지침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3명을 더 해야 하겠다는 사람은 65세 이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65세 이하의 주민 중에 장애인 이런 분들을 구강보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의사회에서 나와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안 되면서 의치가 필요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환자를 상대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손길이 못 가고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타까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대적인 피해, 예산이 풍족하고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 무한대로 나타날 때 마다 지원이 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 나도 똑같은 조건인데 그 사람보다 상대적인 피해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명이 지침하고 달리 국·시비에는 65세 이상에 9명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3명은 우리 구비로 지원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에서 진료를 할 때 주로 장애인 위주고 그 다음에는 의료수급자 중에 선택을 하는데 나이가 안 되어도 꼭 의치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의치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거든요.

사정도 딱하고 드시기는 드셔야 되는데 의치가 없어서 음식물을 드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계시지만 예산의 한도도 있고 하니까 몇 분이라도 선정해서 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더 도와줘야 하는데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 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길래 이렇게 지침 이외로 도와 줘야될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은 규정외 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복지 측면에서 볼 때 해 줘야될 그런 부분은 해 드려야죠.

우리가 이해하고 많이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강도우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도우미는 대도시보건사업 중에 각 동별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세대별에 대한 설문조사요원으로 책정된 분인데 그 분들은 기초조사시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건강보험 하위 10%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하셨고 하반기에는 그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되고 월 1회씩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월 5번쯤 자기가 맡은 5가구의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나 상담도 하고 복지상태도 보고 저희들이 매월마다 시키는 보건교육을 자기들이 받아서 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건강도우미이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그 분들이 자원해서 어려운 계층에 가정방문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조금의 보상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 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역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시범사업 하는 것하고 이제까지 해 오던 방문보건사업은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해당이 되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따로 건강도우미라고 붙였고 평소에 하시는 분은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간병인은 어떤 역할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처음에는 1종 방문대상자에 대해서 간병인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간병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도우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가 동마다 한 사람씩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방문간호 집중 관리자 간병인이나 건강도우미나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나 역할은 똑 같은 역할인데 그렇다고 보면 간병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대신에 도우미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도우미 실비보상 집단교육을 하는 것은 건강도우미라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는 분만하고, 자원봉사자는 교육을 안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집단교육은 가정방문간호를 받는 대상자 가족이나 대상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다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면 실제 교통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서는 교육을 하기 힘듭니다.

그 분들한테 대한 집단 교육입니다.

박태완 위원 건강도우미 실비보상이 있고, 집단교육자 실비보상이 있고 저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수견학 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같은 성격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집단교육이 안 되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1억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월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1차로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80%정도 마쳤고 건강보험 하위 10%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위 10%는 댁에 있는 분을 만나기 힘들어서 그 조사는 50%의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가정방문한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1급 대상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등록한 사람을 보면 등록관리자가 314세대를 등록해서 가정방문을 하고있으면서 대상자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설문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설문조사 인부임이 맞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기초조사가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서 교육받은 것을 전달하고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기초조사를 할 때 학생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런데 학생들은 기초조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보건소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내에 있는 부녀회원이나 통·반장 그 지역 내에 잘 아시는 분들을 기초조사에 참여시키고 그 노하우를 계속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대상자 10가구 정도를 맡겨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도 시키고 건강도우미 역할을 해 주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인건비를 조금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요원 인건비가 2만원씩 되어 있고 나중에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하루 교통비 5,000원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건비 1일 2만원해서 연간 15일 하시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위원장 박성민 한 달에 하루 정도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1차, 2차 조사한 기간이 12일 정도 됩니다.

지금 3일 정도 남은 것은 하반기 평가시에...

○보건소장 최순호 조사는 3, 4, 5월에 조사가 거의 끝이 납니다.

○위원장 박성민 연간 15일 같으면 한 달에 3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15일 정도 가지고 한 사람 이 4개 통, 5개 통 정도 하죠.

○보건과장 박연옥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을 평균 8가구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개월 동안 매달 가는 것이 아니고 3월, 4월 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달에 3, 4일 남은 것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사를 하다보니까 가구수는 너무 방대하고 일일이 다닐 수 없는 한계도 있고 해서 8가구를 지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이 8가구 정도 되겠다고 해서 방문을 해 보니까 8세대는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위원장 박성민 8세대 같으면 그러면 120가구 밖에 안 되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건강도우미가 41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한 분이 카버할 수 있는 지역이 3개 통 정도 되면, 3개 통이 보통 인구로 따지면 2,000명에서 3,000명되는데 120가구만 하면 다는 안 되잖아요.

○보건과장 박연옥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 하위 10%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설문조사 요원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 활동을 하기가 열악하다.

말이 2만원이지 다니면서 음료수도 사먹어야 되는데 2만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낮 시간에 다녀 보면 사람들이 잘 없고 가정방문을 해서 제대로 일이 진척이 잘 되지 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 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제도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보건소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왕 하시는 거 좀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뒷받침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럴 필요가 좀 있는데 실제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를 올릴 때 자원봉사 수준에서 자꾸 활용을 하라고 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그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각 프로테이즈 때문에 곤란한 것이 있으면 다른 항목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따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은 어느 것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삭감된 예산 중에 다시 올라온 것은 건강주관운영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지방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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