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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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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8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지방세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지방세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소관

다. 지방세과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수긍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검토의견 제일 앞에 인건비나 수당 등의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에 조정하여야 함에도 현원에 준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 면에서 효율적일지는 모르나 확실한 근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인건비 중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인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지원과 기구 증설에 따른 기본급이 행자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5.5% 정도 차년도 인건비가 인상이 될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 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측을 해서 행자부에서 인상률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편성했지만 실제 인상된 부분은 5.8%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0.3% 정도 예상이 덜 된 부분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표준정원제에 우리 구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결국 표준정원제는 표준인원 보다 적게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제도인데 지금 계획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공무원 정원이 502명 중에 결원이 4명이 발생되어서 49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표준정원제는 행자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종전에는 가급, 나급 했는데 현재는 구·군 명칭까지 명시를 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표준정원제 고시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는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47명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력수급 계획을 다시 한다면 급격한 행정수요가 발생된다면 47명까지 정원할 수 있는데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울산광역시나 타 시·도에서도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수요를 판단하고 내무업무 진단을 전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진단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내에 표준정원제 고시내용을 보면 울주군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남구 26명, 중구가 47명, 동구 15명, 광역시는 기능직 중심으로 해서 5, 6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북구는 67명입니다.

5개 구·군에서 기획실에서 조정 중에 있고, 남구같은 경우는 행정 수요에 비해서는 증원된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증원시키는 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워낙 업무가 비대하고, 구역이 광활하여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충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대폭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써는 어떤 획기적인 행정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정 수요가 추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해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인건비예산을 그 때가서 추가 계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표준정원 제시 방향은 현재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가용재원이 있다 보니까 토목 쪽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을 안 시키더라도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승진을 시켜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50페이지 본 위원도 공무원들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넓은 안목을 보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3,250만원 공무원 해외베낭 연수하고, 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목은 일반운영비로 같은 한 목이지만, 그러나 국외여비로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할 때 지금 현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에 두 명 들어 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 한마음 연수 위탁 교육비도 있고, 사고 혁신을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비도 있고, 각급 중앙교육기관에 교육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분야에는 없지만 예산을 왜 하필이면 해외연수비로 충당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국외여행 경비는 총괄하는 부서의 국외여행 목에 전부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도 국외여행 경비도 위탁교육비로 일괄 1명당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포괄 계상을 해 버리면 부담이 적습니다.

이게 규정상 국외여행 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보충 설명을 드리면 중앙연수원에 가면 3개월이나 6개월 가면 연수 계획에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포함되는 여비는 해외국외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관리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도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상세하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하 기계실에는 에어콘디션 시설도 다 되어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뒤에 있는 것은 안 되니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천장에 있는 부분은 공기를 빨아내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닥터 밑에서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닥터를 통해서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때 설계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게 안 되니까 뒤에 이런 것을 세우고 에어컨을 세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계할 때는 설계하는 사람이 이 용량에, 이 기계를 설치해서 불어 올려서 하면 쾌적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공조닥터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 90년도 전후해서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닥터기 청소를 6개월마다 했을 경우는 불어 내어도 괜찮은데 공조닥터를 통해서 현재하는 것이 환기 기능이 안에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정화 시설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하고 선로를 달리해야 합니다.

냉·난방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안에 오는 것은 닥터를 설치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때어서 가열하여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그냥 되어 있는 것은 온수를 데워서 하는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닥터를 계속 이렇게 청소를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면서 닥터를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98년도에 한 번하고 못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어컨 성능이 부족하거나, 용량이 부족하거나, 올라가는 것이 막혀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계획적으로 당초예산에 넣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해야지 이게 큰 사고가 안 나는 이상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옥교동 복합건물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소방시설이 지적되었다면 당초에 법이 잘못 되었거나,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소방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못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유도등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일반 소모성이라든지 소비재 같은 것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 기구를 바꾼다든지, 구조의 배관을 바꾼다든지,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구연한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내어 놓으면 작년 것도 보고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내려가져야 확실하게 알지 때가 되어서 밑에서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는 계획적인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앞으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49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에 청소차량 운전원이 있는데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 타 구를 비교를 하셨는데 남구 청소차 운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인원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60시간을 조정했을 때 연간 일인당 수령액이 370만원 다른 구에는 380만원 10만원 정도가 적기는 적은데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반직 직원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계상을 안 해.....

박영철 위원 추경 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건비를 법정경비가 아닌 이런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추경에서 소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인건비성은 연초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박영철 위원 소급 지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소급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박영철 위원 이 부분들은 소급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들은 소급 부분들을 넣어 놓은 것은 꼭 소급 부분만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시간외근무수당은 소급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2개월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12개월로 하게 된 것은 산출하면서 산출 편의상 기정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60시간을 줬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1,400만원....

박영철 위원 지금 추경에는 지급하는 개월 수를 표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실무자들이 하면서 이 부분들에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각종 직원들의 사기 문제나 타 구와 형평성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복지나 사기 진작도 해야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위주로 하다보면 구민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시에 구민들의 사기 진작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직접 와 닿는 숙원사업은 제쳐놓고 타 구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것은 빼 버리고 불리한 것은 타 구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4페이지 각종 청사경계 청경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경이 37명인데 지금 타 구에는 13명,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경 한 분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1,600만원에서 1,900만원정도입니다.

박영철 위원 호봉이 높아서 지급이 많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호봉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박영철 위원 현재 있는 청경을 정리하라는 차원보다는 다른 타 과에, 어떤 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있는데 청사경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청사경계에도 청경의 고유업무인데도 일용인부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청경을 투입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또 일용인부를 해서 청사경계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건소를 한 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보건소에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 것은 청사경계요원이 아니고 청소와 환경관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청사경계는 지금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보건소는 지금 세이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경계 청원 경찰은 배치를 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보면 청경을 거기에 투입시켜도 될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해놓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고 또 구청장님도 청원 경찰에 대한 인력이 과다한 부분은 어떻게든 조정을 해 보겠다는 기본구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일단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경들에게 업무를 줘서 청경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그런 구두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국외여행경비를 타 구하고 자꾸 대비를 하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대변을 해 주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주시고 ....

박영철 위원 청경이 1인당 연봉이 1,6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청경관리를 잘 하면 두, 세 명 정도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행동은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견문을 높이기 위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정에 잡혀있는 15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낭 연수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초에 요구할 때 전문분야하고, 베낭 연수해서 잡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체 인원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추경 65명에 110만원하고, 기정에 130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여행 대상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태완 위원 당초예산에 15명을 130만원씩 잡아 놓은 이 부분에 코스하고, 추경에 확대 실시하면서 이 코스하고 내용이 틀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용이 틀린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동남아 쪽에도 한 개국만 계획을 안 하고 3개 코스 정도 전문연수 분야는 필요에 따라서 미주 쪽이나 유럽 쪽에 소수 인원을 보내는 쪽으로 해서 평균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문을 높일 수 있는 벤치마킹 형식의 어떤 베낭연수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려면 인원 수만 늘리고 해외에 바람 한 번 쉬게 하도록 하는 이런 인상이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15명을 잡아 놓은 것은 유럽 쪽에 이런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110만원씩 65명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시키면서 동남아 쪽에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뚜렷한 명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110만원은 평균치 금액을 산정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나 문화공보과는 행자부나 시 주관으로 해외연수계획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최근에 교통행정과와 문화공보과에 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집행해야 되고 이게 상급기관의 지시라든지, 공동연수 계획에 참여를 하다보면 특정부서는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부서는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10만원해서 6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직원들 안배를 해서 사기앙양에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제 안목을 키워 보자는 차원에서 국외여행경비를 계상해서 직원들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명시를 안 했지만 이번 추경이 확정되고 나면 동남아쪽 상가폴, 일본, 지금 사스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중국 쪽에 관광성보다는 공무원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110만원에 65명 잡아 놓았지만 내용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을 추산해서 올릴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명을 어디에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보다는 이 정도로 해 놓고 여기에 업무의 성질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코스별로 잡았는데 사스 열풍이 불다 보니까, 사스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느 나라에 연수를 시키겠다고 확정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남아 쪽 중심으로 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해서 계상을 하자고 해서 다음에 여행지는 지금 결정해서는 다음에 다시 변경이 되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사스 문제나 여행 여건이 확정지어서 할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1회 추경시에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10월달 이렇게 넘어 가서는 확보해서 연말 되어서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렵고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가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일시에 실시를 안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태완 위원 어떤 예산이 꼭 필요하지만 그 필요성의 설명이 우리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당위성이 문서화된 자료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 해외연수 베낭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남아 쪽에 말씀하신 관광성 여행보다는 가까이 일본에 관청들, 일본의 공무원 그런 쪽으로 관청의 시스템이나, 공무원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교감도 나누면서 일본 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런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일본 쪽은 필수 코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6페이지 변전실공사, 본청 옥교복합건설 소방시설 정비 교체 공사 지금 전반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하는 공사가 무계획적이라는 감이 있는데 즉석 공사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잡아서 소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사관리나 옥교동 복합건물의 관리, 교체, 보수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던 중구청 내에 있는 대회의실 수리 문제도 결국에는 소방시설을 일체 다 점검하고 나면 다시 대회의실을 그 때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중구청 내에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실이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데, 시설은 노후 되고 특히 천정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예식장이 남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중구민들이 구청예식장을 선뜩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새롭게 해서 중구민들의 예식을 중구청에서라도 소화를 해 주자, 남구 쪽으로 넘어가면 상권이 바로 연결되고 하는 것이니까 대회의실을 멋있게 새 단장을 하자고 구정질문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소방시설 정비하면서 그런 관계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만정비하고 나면 그 때 가서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소방시설 정비는 우리 대회의실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조언을 해 주셨고 구정질문도 하신 대회의실 개선 문제 때문에 북구, 동구 회의실 다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좋고, 남구도 나름대로 당초회의실은 지을 때 고려를 해서 괜찮은데 저희들이 시설을 개수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소방시설물이나, 천장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시설 개수에 어떤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과연 시설물을 개수해서 예식장을 활용했을 때 다소의 도움은 되지만 과연 투자 효과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대회의실 문제는 별관 청사문제를 저희들이 거론을 하다가 내년도에 재원문제가 불투명하고 해서 변관 청사 증축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별관 청사를 짓더라고 기존있는 대회의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천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천장 안에 공조닥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냉·난방은 직접 냉·난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닥터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닥터를 거두어 내고 충분히 그 형태에 따라서 천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청사관리문제는 별관하고 연계해서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청사유지 관리에 중구청에 2,650만원하고 옥교복합 건물에 4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청사도색이나, 시설물 관리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 청사는 배관문제가...

오병한 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에 올리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변명 같지만 기획실에서는 당초예산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나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당초예산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물관리나 이런데 투자할 때는 필수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대로 때우다 보니까 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정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추경에 예산 안 주면 보수를 안 합니까?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예산을 안 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기획실의 입장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당초예산은 인건비부터 받아 놓고 시설은 하면하고, 말면 말고 그러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시설에 따른 경비도 필수경비 문제인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든지 간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고충이 따르더라도 설명을 해서 당초예산에 해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입 요인이 되는 것이 주요인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과정에서 사실 정확하게 나와지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대부분 1회 추경에 하는 것이.....

이세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핵심이 건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하자는 쪽에 귀착이 되는데 찔끔찔금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 쪽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해서 이것은 몇 년쯤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교체를 해야되겠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빌딩을 짓고, 안 짓고 간에 여기에 앞으로 노하우를 만들어 놓아야 집이 유지 관리가 되지 세금 거두어서 찔끔찔끔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비비 남겨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궁색한 말에 지나지 안으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계획적인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2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496명, 결원 4명을 감안한 부분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결원은 안 잡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지급하라고 독려를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직협하고 대치가 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지급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50페이지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숙박은 연수원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연수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여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귀가 여비하고, 주말...

박영철 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51페이지 공로연수비가 있는데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공로 연수 경비는 1인당 1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1인당 100만원씩 공로연수 경비를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연수지침이 있으면 왜 10월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공로연수 가는 연수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급했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경비입니다.

공로연수는 시행 시기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44년 상반기생이 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로 연수를 못 가겠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청사관리를 하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총무과 세출 예산 중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은 공무원 베낭 연수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자치행정과장 윤병년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방금 지적하신 내용부터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 지부 동 단위 조직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울산 중구지부 총 회원은 150명으로 2003년3월2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결성식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동 단위에 대한 조직은 결정을 하지 않아 동 조직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중으로 동 조직의 결성이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총 9개소로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정수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은 개소 당 1만5,000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기 설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대장균의 검출이 잦은 태화동 486번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범 설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민간이양 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거 지역민방위 대원 및 화학공단 지역 주민용으로 교부세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입 보급하고 있으며, 보급현황은 일반 방독면 8,015개, 다용도 방독면 3,047개 총 1만1,062개를 보급하여 현재 동사무소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양 부분은 지방제정법 제10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한 물품은 무상대부 및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타 시·도에 무상 양여 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 양여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에서는 방독면 확보 수량 부족 및 전출시 회수 불가 등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 등의 사유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민방위 대장 및 신규민방위 대원에게 다용도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 민간이양이 검토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검토보고에 반장 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 반장제도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직원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동 기능 전환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가 되고있는 실정이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유급수당 반장제도를 무급 자원봉사 반장제도로 전환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의 반장을 설득하여 최대한 자원봉사반장으로 위임하여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을 위촉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례는 안 바꾸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현재 있는 조례는 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장 부활시를 대비해서 개정은 안 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7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이 중구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입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께서는 현 시대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죠.

정액보조단체라도 우리 구에서 편성을 안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활동이 미비한데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활동이 안 되는데 보조를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지금까지 설립이 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에 설립해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이르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편성안 된 동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900만원 주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동네도 결성이 안 되었는데 중구지회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현재는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71페이지 120기동대 폐지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조직개편 때 건설과로 이관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도로 보수반과 생활불편 처리하는 것하고 중복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설과로 이첩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이것 삭감이...

정사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건설과에서는 증액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이것은 안 시킬 건데요.

정사균 위원 75페이지 추경시나 당초예산이나 보면 방독면 구입이 보조를 받고 하지만 현재 중구에 보유 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1만1,062개입니다.

정사균 위원 전시를 대비해서 구민 전체 보유량 몇 %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계획은 2만3,445개인데 47.2%를 확보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전시를 대비해서 한 번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구민 전체100%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326페이지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5월까지는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시키고....

정사균 위원 결국은 당초예산에 추정을 못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처음에는 활동비 3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수당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도 같이....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반장 격려품 구입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단체장의 생색용밖에 되지 않는데 자원봉사하면 그냥하는 것이지 반장 수당까지 없애가면서 5,000원 짜리 구입해서 결론적으로 추석이나 구정 때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정사균 위원 이것은 생색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자원봉사를 정하기 전에 반장수당까지 없애 가면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선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책정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생색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아까 반장수당을 없애는데 의견을 수렴하니까 14개 동 중에 13개 동이 찬성을 하고 1개 동이 반대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다운동입니다.

정사균 위원 거기는 반장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잘 되고 있다기 보다는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5,000원 상당 주는 것은 인센티브 정도로 해서 설이나 추석 때....

정사균 위원 물품을 하나 주면서 “증”중구청장해서 하나씩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증”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동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자원봉사 이것은 아예 생기기 전에 그 때 가서 없애려고 하면 의회에 책임을 넘길 우려가 있고, 반장 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잘 파악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장비수리비가 어느 동에 수리가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이것은 추정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부 도와줘야 할 동은 반구동하고 학성동에 헬스기에 벨트를 우선 보수를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벨트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저희들 같은 동은 헬스장에 기금 마련이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2,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헬스 회원들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헬스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진짜로 필치 못할..... A/S를 몇 년 동안 보장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벨트 이런 것은 당연히 수리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센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산2동은 2,000만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원들 월 1만원씩 받아서 지도하는 강사의 월급이 약 200만원정도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관청에서 자치센터에 계속 지원해 주고 하면 앞으로 의식을 고취 시켜주세요.

이세걸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99년10월입니다.

이세걸 위원 반구2동은 장소도 협소해서 헬스장을 만든 것을 후회를 하는데 전임 위원이나 동장이 해 놓은 것이라서 저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는 사람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파악을 해서 동장들 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각 동에 공문을 내어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완 위원 74페이지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이것은 당초 국비 가내시 내려오고 시 추경예산 때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금액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중구에서 반장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인데 74페이지 통리대장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반장을 없애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반장이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이 실지로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상당히 저조합니다.

박태완 위원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핵기적인 생각들이 아닌가 봅니다.

따라서 반장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반장해서 격려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반장을 없애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없애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설·추석 때는 자원봉사반장이라고 해서 준다고 하면 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또 음성적으로 전자하고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장 역할을 해 줘서 고맙다 라는 표시를 해 주면 반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장수당을 우리 조례상에 봐도 반장 수당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반장수당을 예산 목을 잡아 놓지 않았는데, 명예단 반장이라고 해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도 맞지 않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 기본적인 방침이 반장제도를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석과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장을 줄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을 가지고 반장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이것도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명예반장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냥 놓아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328페이지 동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 시설비에 학성하고 성남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두 개의 업체 현저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청사 여건하고, 업자의 능력도 있고, 설계에서 차이가 있고, 금액이 같더라도 현장 여건이 성남하고 학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층의 여건은 똑 같은 것이고 오히려 성남동이 여건이 더 안 좋은데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같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아직 손도 보지 않았고 1층만 개조한 상황인데도 제가 저번에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 공사 내역서를 보자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세부내역서는 못 봤지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다음에 공사를 리모델링하는 동사무소를 비교 평가를 해서 같은 금액이라도 우수하고 이런 곳은 발전시켜 나가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않는 업체에는 도태를 시키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업자의 능력이나 기술을 검토해서 보다 잘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칭찬은 아끼지 말아야 되고 못하는 업체에는 같은 돈주고 굳이 거기에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임대를 하면 효과적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고치기가 쉽습니다.

임대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면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하지만 직접 구입하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직접 고치든지, 불러야 되고 비용면에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임대하고, 직접구매하고의 사용에 대한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리도 힘들고 임대를 하면 오래 사용하면 새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꼭 취득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복사기 중에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13만원 정도하고, 고급복사기는 20만원까지 가는데 이것을 5년간 보면 복사기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더 치이고, 저희들도 동에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임대가 싸게 치이고 수용비에 보면 운영하는데 0.8%의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계산했습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임대가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활용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고장이 나면 자기들이 와서 잉크에서부터 토너까지 체크를 하고 체인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다시 수리를 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그런 부분에 가야 되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명분이 뚜렷하면 구입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나 물품 이용 측면에서 더 좋다 용이하다 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계수조정 때까지 구입해야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병영1동도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내부 수리를 하고 있고 일부 수리하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고 수리가 다 된 동사무소도 있는데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똑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어떤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한 눈에 봐도 잘된 동사무소가 있고, 어떤 동사무소는 수리가 엉망으로 된 동사무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구청에서의 관계부서에서의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원천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수의계약 공사는 업체에서 구청 감독자의 얘기를 잘 듣고 소위 말이 먹혀들어 가는데 입찰로 한 업체들은 우리가 입찰로 받았는데 너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식으로 설계 자체에 시방서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의대로 소위 날림공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날림공사를 해도 지금 당장 하자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각 동사무소에 인테리어 공사는 잘 하는 업체도 있고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는 잘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3,000만원 공사는 지금 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리계에서 오히려 입찰 부분에 대한 말썽이 자꾸 있고 하니까 너무 몸을 사려서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행정을 소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몸을 사리는 바람에 입찰을 해서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 감독권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지금 중구에 인테리어 공사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경쟁입찰로 하지말고 소신있게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잘 하는 업체를 밀어줘서 잘하는 업체가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입찰 기준만 가지고 자꾸 소신 없이 몸을 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4,000만원, 5,000만원 정도야 오히려 분리발주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의계약해서 업체가 소신있게 업체의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리계 자체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자꾸 몸을 사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성남동은 환경이 잘 되어 있고, 학성동은 조금 못 미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학성동은 OA사무실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사무실 구조도 있고,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모든 입찰은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 사항이 미흡하다고 해서 입찰사항을 바꾼 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체에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입찰제도가 3,000만원 이상을 입찰하는 제도를 고정하게 하자 과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소위 결탁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를 하자는 것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주민들이나 특히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는데 대형공사 그런 거 말이지, 조그마한 동사무소 인테리어 하는 것은 동사무소 마다 독특한 개성이 있고, 주민들의 취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굳이 공개입찰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체에 맡겨서 공무원의 감독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자치행정과, 총무과 각 부서에 재량권을 대폭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줘서 거기에 재량권을 대폭 가지고 일단은 작품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입찰이나 수의계약 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법상 7,000만원까지도 가능한데 3,000만원은 전 구·군이 다 제한해서 3,000만원 한도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업자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공사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만날 일도 없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조금 연관이 안 되고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병영1동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수의공사한 공사보다 오히려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중구만이 수의계약 한도까지 가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타 구·군하고 바란스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 듣고 시·구·군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버되는 것은 1차 발주를 하고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말이 먹혀들어 가야 지 공개 입찰 받아 오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75페이지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저희 관내에 9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태화동 비상 급수시설이 정수기만 설치하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식용수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연간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대장균, 탁도 이런 것이 정수기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기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영철 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2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 7개소 중에 하절기가 되면 가끔씩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필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일단 저희들이 업자에게 견적을 해 보니까 1,500만원 소요되고 자세한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박영철 위원 정기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반영구적인 시설인지 아니면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시설인지?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한 5년 정도 되면 보완을 해야되고...

박영철 위원 아직 자문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일단 설치하는데 비용만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71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재료비입니다.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120기동대 재료비가 전부 다 삭감 요구가 되어 있는데 120기동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구조조정 때 우리 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생활불편 민원처리를 도로보수나 기동대가 있어서 중복이 되어서 자체에서....

박영철 위원 120기동대 업무 자체는 건설과로 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가서 폐지되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금번에는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각종 당초예산을 보면 120기동대 관련 예산이 더러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그런 것은 2회추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 변경을 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지방세과장 김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시에 구정질문하신 박태완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지구 내에 도시계획세 착오 부과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연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실사 조사를 거쳐 환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오로 인한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는 최대한 세원 발굴과 수시 현장 출장을 해서 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에 대한 발생요인은 작년도 당초예산안 작업과 작년 2월 추경예산안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때 당초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실·과 집행잔액을 사업과 2회 추경 예산안 예비비의 41억원을 합쳐서 45억원으로 추계했는데 그 이후에 결산추경 작업이 12월말에 이루어 졌는데 결산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7억원하고, 세입증가분 4억원, 불용예산 삭감 등에 의한 2회추경 보다는 예비비가 16억원 그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결산과 세입증가 및 실·과별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5억원이 더 발생해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2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에 지방세 공무원의 산업시찰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중구의 열악한 구세 증대나 세원발굴, 납기 내에 납부독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번호판 영치 등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그린벨트 잘못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시에서 2002년도에 울산광역시 중에서 세정업무에 제일 잘했다고 해서 받아온 시상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이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업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전산화 관계는 지금 현재 전국 155개 단체가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기관 9개소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용하는 기관이 86개소이고 그 외에 155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155개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1억원,구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2,000만원으로써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하고 나면 우리 구청 14개 과가 해당됩니다.

부과문제하고 체납문제가 공통적으로 이름만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광역시 단위에는 4,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거기도 국비가 2,100만원 소요되고 시비를 2,100만원 확보하게 되는데 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시 내의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 고지서도 전산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장동철 과장 있을 때인데 예산을 세무과에서 넣어두고 필요할 때 하려고 그런 것이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때 추정하는 예산편성시에 너무나 불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어떻게 보면 꼽쳐 놓았다가 필요시에 끄집어 내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돈 1,000만원, 500만원만 들이면 되는데 비가 오는 날에 차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옷 다 버리게 되고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 시켜 달라고 사정사정 얘기를 해야되고 이런 실정에 25억원이라는 돈을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과장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챙기고, 계수조정을 잘 해서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순세계잉여금 27억7,000만원의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전산개발비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되면 지금 현재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특별회계인데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통합시스템으로 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특별회계라고 해서 따로 분류만 하면 되지, 시스템에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특별회계를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작업하면서 담당계장께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특별회계는 이번에 제외되고 순수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행자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우리 시민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근자에 우리 중구가 일을 잘 하다가 이목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미 일이 제기되었음에도 이것을 그냥 넣어 갔다는 것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조세 저항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감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구획정리가 된 부분이라든지, 지정이 변경된, 그 다음에 용도가 변경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지가를 다시 매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타 시·구·군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중구만은 구민에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자에 공시지가가 다시 정해져서 세금을 부과할 시점이 곧 도래되는데 이럴 때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좋은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행자부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이번에 안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86개 단체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155개 단체가 미설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전산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통합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급하게 하지말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하면 되지 않나 보는데 물론 빠르면 좋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하지만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155개 미설치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심의 시에 저희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것인데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도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우리가 안 하고 프로그램 작성을 행자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1차적으로 행자부에 특별회계도 같이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답이 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했다가 온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완을 하게 되면 공급하는 예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시켜 놓고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제 생각인데 올린 예산을 155개 단체가 최대한 빨리 되어야 할 사항인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 실·과 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과는 통합관리가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삭감이 되어버리면 다음 추경에 해 지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155개 전체적으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추진일정은 9월까지 작업에 들어가서 10월말까지 설치해서,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는 광역시 단위에서도 행정자치부에 프로그램 관련 업체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그 자체가 생각외로 고가로 투자하게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행자부나 시를 통해서 전산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건의를 하세요.

한 데이터 안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도시계획세 5년 이전 것은 환부가 불가피하죠.

○지방세과장 김종렬 예.

정사균 위원 지금이라도 알아내어서 공무원들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알았으니까 하루 빨리 조사중에도 5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단 시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착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빠뜨리게 되었는지 정확한 잘못에 대한 오픈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엇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광역시 되기 전에는 동에서 재무담당자가 있어서 업무를 다 봤는데 98년도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옛날 동에서 재무담당자들이 업무를 볼 때는 구에서 지시를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입력 작업이 안 되고, 수작업을 다 했는데 그 당시부터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입력하고 부과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수가 열악하여 부과징수에만 여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를 가져오면서 잘 되어 있겠지 싶어서 그냥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당시에 그 업무를 봤던 사람들 명단도 나와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왜 그렇게 했는지 징계는 뭐 하지만 질책이나 지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모든 업무를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은 그 감사기능이나 조사기능을 통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상당한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연히 분석해서 그 때 당시에 업무를 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착오를 했다든지, 깜빡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명확한 지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재현되지 않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16페이지 지방세 담당공무원 산업시찰이 1,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을 받았고 당연히 그 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먹고, 관광이나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포상금을 사용해서 고생하신 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값진데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아직 계획은 만들지 못 했고, 이 관계는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포상금 이라고 해서 위로나 관광이나 회식 성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 붙여서 해외시찰을 한다고 하면 외국자치단체의 세목이 뭔지 세금을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거두어 들이고 주민들하고 웃으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고 벤쳐마킹도 해 보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포상금이다 보니까, 공감이 됩니다마는 승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계획이 잡혀 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다시 해 보도록 합시다

○지방세과장 김종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지방세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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