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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05.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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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9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이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33억8,000여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문화공보과 예산은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어느 과 보다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를 하기 전에 내부 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먼저 87페이지 대주민홍보활동을 위하여 편성한 700만원이 예산 승인이 되면 각종 문화행사나 구정시책 사업의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구강서원 역사를 알리는 구강서원 책자를 1,000부 발간하여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보관해서 서원을 연구하는 연구가나, 시민, 구강서원을 찾는 자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보관하였다가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중구 대표축제 지원예산 2,0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중구는 뚜렷한 축제 행사가 없으므로 중구문화원이나 중구발전협의회 등 전문기관 및 중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대표적인 축제 안이 나오면 축제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 중에 외솔 최현배 생가복원비에 국비 3억원, 시비 2억1,100만원, 구비 9,000만원으로 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사업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2003년부터 5년까지 3년간의 장기사업으로 47억5,000만원 중 2003년도에 국·시비, 구비 합쳐서 6억5,000만원, 2004년도에 29억원, 2005년도에 12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좋아지면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해남사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총 1억5,000만원이 소요되나 자부담 분에 대하여는 편성제외하고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내용으로는 법당과 종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법당은 기와, 석가래, 문틀, 단층이 됩니다.

종각에는 기와, 석가 보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비율은 전통사찰 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9조에 의하면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비보조 한도 금액은 1억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억5,000만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해남사 보수는 총 1억5,0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법당 보수비로 1억1,800만원이고 종각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삭감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외 5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구비가 36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비내시가 되지 않아 2002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 국비보조금 보조 내시시 감 조정되어 국·구비 편성 비율에 따라 50대50 비율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 30%, 지방비7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교실 수의 증감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이 달라져 국비만 1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과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총 55억원중 생활체육조성사업비로 10억원과 구민운동장조성사업비로 12억원을 편성하여 총 22억원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단위 시설로 이용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예산확보 및 비용 절감을 감안하여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균형 개발과 주거지역의 분포도를 감안하여 성안동 산 198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 용역을 위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보충설명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96페이지 전통사찰보수비법당, 종각 하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주지스님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오병한 위원 우창구 문화공보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때 주지스님의 설명은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종각이 허물어지는데 종각을 지금 짓고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시던데 우리가 해남사를 그 때 왜 갔느냐 하면 백양사에 전통사찰 보수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 때 설명이 백양사와 중구청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주지스님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남사로 가니까 종각 옮기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군요.

지금 해남사 주지스님하고 의논한 계획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서면상 계획서는 안 하고 스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스님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그 때 스님 말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법당에 보수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 돈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법당보수하고, 종각 보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도 안 맞지요.

자체비율 따져서 3,000만원 내라고 했을 때 3,000만원 못 내겠다고 하면 이 돈은 또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 백양사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은 어디냐고 하니까 해남사라고 해서 우리가 해남사를 갔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계획성 있게 짜서 해야지 할 사람은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에서 계획해서 맞추려니까 맞지 않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해남사에서 종각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일단 보수비가 왔기 때문에 일단 보수라도 하기 위해서 보수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것을 제가 몰라서....

오병한 위원 그 계획서를 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사는 우리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스님이 안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짜서 궁여지책으로 해남사로 가 보자고 해서 갔는데 이 돈으로는 모자라는데 전통사찰에 돈을 주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고 줘야되지, 그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예산만 자꾸 편성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 자기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을 지원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 못 하지만 자부담을 3,000만원 한다고 계획서에....

오병한 위원 주지스님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돈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해남사 스님이 저희들이 현장방문 갈 때 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는데 우리는 국비, 시비, 구비 다 정해 놓고 돈주겠다고 했을 때 자부담 20%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이 돈을 잠재우는 돈이 되는데 그러면 또 백양사 건드려 보고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보수비를 요구한 것은 사찰에서 보수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오병한 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스님 얘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 6,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백양사 갈 때 그 돈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돈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백양사 현장방문 가보자고 하니까 이형천 과장이 거기에 가서는 안 맞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설명을 하든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할 사찰이 어디냐고 하니까 해남사라고 해서 해남사에 갔는데 가서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예산 편성해 놓고 안 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주지스님하고 의논이 다 되어서 우리가 자부담을 20%하겠다고 했을 때 계획이 되어야지, 자부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되면 하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전통사찰보수비 지원하는 관계로 우리 중구관내에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현장에서 사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하고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 때 당시에 현장방문 했을 때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세 군데가 있는데 관음사, 해남사, 백양사가 있는데 관음사는 2002년도에 보수가 되었고 해남사, 백양사를 보수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결국은 보수를 안 하고 종각이나 법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뜯고 다시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 안하고는 변경이 되던데 처음에 스님들하고 상의를 하니까 당초에 보수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 해남사를 가니까 법당을 옮겨야 된다 법당이 내려앉아서 비도 샌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들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법당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해서 법당 자체를 옮겨야 된다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주지스님이 말씀 하셨던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가서 파악한 현장방문 의견을 다시 번복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는 보수를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오니까 보수로써 안 되고 다시 건물을 건립해야 되겠다 절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88페이지 행사지원비 구강서원 개원 행사비가 있는데 기념타올 법적 근거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기념품을 구민들의 세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급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일반운영비에 기념타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실제 관례상 큰 사업을 하고 나면 개원식할 때는 대부분 사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구비로 행사에 지원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강서원 자체가 시비투자를 해서 건물을 건립했는데 실제 개원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비 확보를 실제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건물을 건립했고, 개원식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행사비에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큰 공사를 하고 나서 개원할 때는 지급해 왔다고 하시는데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운영비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른 곳에 행사한 것은 관례상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사업체 측에서 기념타올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업체 측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구민들의 혈세로 특정인들의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타올 지급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념타올 이나 제수 비용하는 것이 세목 적으로 세밀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운영비에 기념타올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편성지침에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꾸 고집을 하시는데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근거 없이 해졌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저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하는데 문화유산을 태동시키는 의미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기념타올 까지 우리 구비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기에 관계자들의 고마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념품을 어떻게 우리 혈세로 마련해서 준다는 것이 현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기념타올 구비로 해서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자꾸 설명하면 똑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사업체 측에서 관례상 부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사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박태완 위원 기념타올을 줘야 될 그 만큼 강조하시는 명분, 당위성, 왜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안 해도 되기는 됩니다.

큰 건물을 지어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했으면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념타올이나 각종 기념품은 보상금 과목에서는 절대 지급하지 마라고 되어 있고 각종 행사경비에 보면 전화카드나 타올, 시계 등 행사 기념품은 제작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못 하라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기념타올 한 개를 가지고 가다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지침을 한 번 숙지하고 나오셨으면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바로 수긍을 하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검토해 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침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서는 기념품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는 어떤 목이든 간에 행사시에는 기념품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업자 측에서 과거에는 음성적으로 타올을 준비해 왔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사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꼭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각종 준공식이나 기동식에 사람들이 오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아가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차피 이 예산을 지원하는 실무 부서장이 과장인데 과장께서 어떻게 검토했고, 어떻게 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는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이 배치되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께서 지침을 낭독해 주시는 데 거기에 따라서 기념타올 자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기념타올을 꼭 해라, 하지 마라 이 문제보다는 물론 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에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업무 숙지가 덜 되었으면 추후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보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위원들의 질의에 방향을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께서 요구한 편성지침서를 제시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 가려니까 뭐가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사찰 문제도 직접 현장방문해서 들었던 얘기하고 지금 과장이 내어 놓은 안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과장께서는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인 문화공보과에 예산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시고 현장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께서 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문화공보과에 예산 지침에 대한 검토를 새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의 답변이 여러 가지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현장에서 얘기들은 바하고 상충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자료제출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보다 더 신중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좀 더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되고 저희들도 자료준비를 한다고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먼저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시끄럽고 한데에 대해서 국장하고 과장께서 중간에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시에서 중구 생체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중구생체협의회에서는 법을 위반 안하고 원칙대로 했네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당연히 그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맞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느냐 여기에 들어 갈 자리도 아닌데 심의하는 것인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당초예산이 확정되는데 시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생체에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생체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편성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체육인들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말고 정말 진짜로 바른 핵심 참모라면 바른 소리할 수 있는 참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현재 보면 다른 구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태화강 운동장에 거의 체육인들, 동호인들 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생체협회회장기 쟁탈, 축구대회 남구청장기, 테니스대회 다른 구에 하는 것을 보니 내 스스로가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 빨리 우리 중구 생체동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에 의하면 특집보도를 위한 기자간담회 160만원, 구정주요시책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당초예산에 적은 편인데 우리 중구하고, 남구하고 다른 타 구·군에 세수를 서로 비교해 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중구 명예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식사를 한다 그러면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정사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합치면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에 다시 편성한다는 자체는 열악한 재정에 절약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기에 하나하나 명시함으로써 더 활력을 기할 수 있는 길로 위원님들께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 말씀도 좋으신데 그런 것을 얼마든지 당초예산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서 각 자치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얼마 배정, 그 다음에 새마을 각 동 협의회 간담회 얼마 차라리 배정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게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것도 좋지만 신축성 있게....

정사균 위원 앞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자율방범대 간담회 얼마 정해서 합시다.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88페이지 구강서원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행사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강서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저희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시비 4,95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을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원식은 해야되고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의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편성이 못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마는 실제로 타 구·군에도 보면 그 구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문화제라든지, 건물 이런 것도 구에서 이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개원식이 제대로 되지 않나 싶은데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행사지원비 500만원인데 본 위원은 행사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닌 말로 시에서도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시에서 다 가져가는데 그런 것은 중구로 관리를 이양해 주면 우리 구민들에게 세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넘겨주고 구강서원 진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중구로 넘겨 줄 경우에 중구 예산을 생각했을 때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판단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관리비하고, 청경하고 주는 조건 하에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런 질의를 직접 드린다는 것이 모양도 안 맞고 저 역시도 안타까운 심정인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고사 방침에 대한 생활체육 동호인의 결의”올라 온 거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문틀은 청장님하고 체육계장하고....

○위원장 박성민 체육계장 답변문구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도원 제가 작성해서 청장님의....

○위원장 박성민 이게 맞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답변에 우리 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삭감한 부분까지도 이 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회로 모든 잘못을 떠 넘기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내용은 시에2,000만원 해 줄라고 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반영되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 10월 중구의회에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2003년 예산으로 2,000만원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중구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구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혹을 들은 바도 있고, 예산도 삭감되어 이래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것 때문에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하자는 뜻으로 예산 삭감권을 우리 의회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1,000만원 삭감한 것 때문에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체육계장이 썼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도원 예.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예산 편성을 생활체육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회와 동반해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삭감 부분을 사이트에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 1,000만원 삭감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2,000만원 예산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되고 해서 이래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 예산 삭감 문제가 왜 여기 사이트에 올라갑니까?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에 의하면 중구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중구 의회 의장단도 뜻을 같이 했다 그래서 중구생활체육회의 의원을 추천을 했다 그래서 중구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중구 의회 의장단에 구청장이 와서 생체회장과 관련해서 상의한 바도 없고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의장님 우리 의장단에서 생체회장을 누구를 지명하자고 합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의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와서 생체회장 관련해서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정식적인 경로도 없었고 우리끼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의장님이 “구청장이 생체회장을 추천해 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운영위원장께서 발언을 했는가 해서 “생체회장 관련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누구를 해라고 지명해서 내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생체총회에서 그 사람이 안 되었을 때 무슨 창피냐 다만 생체 정기총회에서 우리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누군가를 지명해 주고, 승인해 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의장단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정사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금 이야기 한 바가 전부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확인을 했고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인데 그런 사실을 왜 이렇게 왜곡합니까?

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엉터리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나 체육계장께서 진정하게 생활체육동호인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을 정말 위하는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저 역시도 중구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말을 이상하게 왜곡시키면 점점 더 서로 사태만 악화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정황을 확실히 아시고 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해서 또 관련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상세하게 정황을 알아서 정확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 어느 일방적인 쪽에 왜곡된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사태만 점점 더 커질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91페이지에 401-04 처용문화제 홍보관 설치가 시비 요구되어 있는데 홍보관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작년에는 구비 300만원하고, 시비 600만원해서 900만원으로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구비 50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시비는 구·군별로 전부 똑 같이 600만원 왔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조금 크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철 위원 101페이지 401-01 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국·구비가 각 5억원씩 10억원이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가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이것 보다 더 많이 들어 가는데 우선 국비가 5억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구비를 5억원으로 편성해서 우선 10억원으로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우선 연도별로 확보해서....

박영철 위원 27억원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그 지역의 땅 값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곳도 있고, 취락지구로 해제되는 곳도 있고 해서 영향을 받는 다고 보고 가급적 저희들이 제일 싼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비 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내시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국비로는 원칙상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바로 그겁니다.

토지매입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는 시설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토지매입비로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지매입비라고 지금 국비 5억원을 교부를 받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5억원으로는 토지매입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올해는 토지매입을 할 수도 없고, 내년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 5억원 교부를 받아 놓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보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구민운동장 조성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내려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원조성에 5억원 받았다는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오전에 박태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님이 지침서를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오전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태완 위원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하겠다는 것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지 참조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96페이지 산전샘 주변 정비사업 특별부교부금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끝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산전샘 복원을 2001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사업했는데 실제 가보면 산전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병영성 있는 쪽으로 산책로 13m정도 되는데 음수대 지붕설치, 산전샘 주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하도록 해서, 편의시설도 같이 설치하고, 산책로에 보완등 설치도 6개정도 해서 우선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아직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징수금 교부는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어떤 목적이 없으면 교부를 해 주지 않는데 김기환 의원께서 먼저 산전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1억원을 요구해 놓았으니까 신청은 구에서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차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시에서 교부를 해 줄 테니까, 이런 사업을 올리라는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산책로에 가 본적이 있는데 주차공간도 봤는데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수질입니다.

중구의 볼거리라든지, 옛 것을 찾아서 시설해 놓은 것인데...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샘 자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물로는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옛날에 있는 것만 복원만 해 놓은 것이지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의 바램은 산책로를 만들어 화단을 만들고, 보안등을 세우고 그것보다는 산전샘이라는 고유의 것부터 찾아 놓고 해야지 산전샘이 과거에 빨래터도 아니고 여름에는 모기가 서식하는 그런 장소로 변합니다.

그것도 이행을 안 하면서 산전샘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비가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비가 시급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최대한으로 산전샘이 원래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답변 중에 산전샘 관련해서 산전샘에 고여있는 물하고 지금 그 옆에서 받아서 주민들이 먹는 음용수 하고는 다른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음용수 그 물이 산전샘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음용수는 심사 기준에 보니까 적합 판정도 받았고,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물이 산전샘에 담아져 있을 때 그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99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국비 내시가 안 되어도 일정액만큼 내려왔고 더 내려왔고 한데 하필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비만 삭감되어서 내려 왔으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5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 기금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매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2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만9,000원 반환금 왜 반환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역단위 생활지도자가 당초에 총 사업비가 1억1,673만6,000원이 내려왔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 잔액이 121만6,000원인데 거기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 55만9,000원, 시비 32만9,000원, 구비 32만8,000원 이래서 122만6,000원 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반환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대표축제 공히 각 구·군에 일괄 내리 온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처음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 구에는 대표축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민 의회와 협의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전체 27억원, 28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원인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개발제한구역 시설변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용역결과는 안 내려 왔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안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국비는 2년 안에 집행해야 되고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비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 왔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만 승인하고, 사업비는 삭감했는데 그 때는 안 계셨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때는 제가 없었지만 그 뒤로 추진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용역을 빨리 해서 용역을 토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되풀이해서 이런 형태로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관리계획변경의 용역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해 놓고 변경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초단체는 중요자산취득이 얼마까지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자산취득은 돈으로 하면 기초단체는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5억원 이상, 시·군, 자치구는 1억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50억원이 넘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지금이번 추경에만 22억원이 올라왔는데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1억원인지, 2억5,000만원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재산취득에 관한 취득을 받든지 그런 절차를 걸쳐서 그런 용역도 완벽하게 해서 그 다음에 추진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고 정말 아쉬움을 적게 남기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겠느냐 그런 조치를 충분히 한 뒤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또 중요자산취득에 관한 협의도 없었고 다시 추경에 이렇게 변함 없이 올라 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우선이냐 하고 예산편성이 우선이냐는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물건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 같으면 값이 나오지만 지금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편성해서 전체 물건이 되면 취득승인도 동시에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께서 검토하신 법률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것은 관리변경승인이 나면 그것으로 갈음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에 중요자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은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나면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의회 승인을 받겠다.

물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대규모 중구의 재정 면에 비하면 55억원 대규모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10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건인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는 대충 추정치는 안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부지 선정이 우선되어야만 관리 변경 승인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적인 한 절차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5억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토지매입이 안 되면 사고이월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올해 안에 승인을 취득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1만㎡이하로 해서 우선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을 먼저 설치하면서 집행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박영철 위원 5억원 이라는 예산을 잔디구장에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착공만....

박영철 위원 구민운동장 부지매입비는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크게 잘못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도 안 하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는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개 구장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5억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10억원씩 주도록 되어있죠.

단, 시설비 밖에 주지 않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안 주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51개 단체에서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방비는 즉 말해서 구·시비 합쳐서 지방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먼저 행자부라든지, 문화공보부를 상대로 해서 10억원을 교부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하고 절충을 봐서 시비를 요청해서 시하고 구에서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이런 토지를 마련 해 놓았습니다.

문공부에서는 “예산 10억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뒤에 진척도 하나하나 되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도 5억원을 교부받아 왔다, 우리 구비까지 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28억원이라는 돈을 전부 당신들 구비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국비 10억원 밖에 못 받아오고 구비 7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비를 둔 상태에서 시비, 구비 합쳐서 토지매입을 17억원 투자를 하면50대50으로 하면 8억5,000만원, 국비 10억원을 합하면 운동장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올해 안에 예산이 승인 안 되고 토지매입이 안 되면 이것은 사고이월 내지는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절차가 뭐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토지매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관리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박영철 위원 지금 관리계획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계획변경하고 행정적인 요식절차를 하다 보면 시에서는 “당신들이 운동장이 필요하니까 하십시오, 운동장을 지으십시오” 하고 돈을 안 주는데 여기에서 요구를 해야되는데 각 구·군 자치단체에 운동장을 설치하고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타 구·군에 올해 서울, 대구에는 한 개 구·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토지매입을 시하고 절충해서 장소 부지 확정하고 시 지원 받고 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오는 것이 저는 절차가 맞다고 봅니다.

땅도 확보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공감대도 형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5억원을 교부 받아와서 짓겠다고 하면 과연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북구에 체육운동장이 있는데 시비를 얼마 지원 받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28억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도 그런 식이 되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전액 구비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지금 절차가 체육공원 조성에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이 아니고 시비 5억원을 받아 왔으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5억원 정도로 해서 우선 10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합시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중구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항이 지난해 보다 낫고, 다음 해 보다는 금년 예산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내년 되면 예산 사정이 또 안 좋은 것이 예상이 되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좀 있을 때 구비라도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차원이 되고 국비를 사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땅부터 구입하는 것이 맞는데 우선 열악한 재정을 국비부터 확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돈을 줄 수 있을 때 돈을 먼저 확보해 놓자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우선 5억원을 확보하려고 해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땅을 1만㎡까지는 건교부에 승인을 안 받고 저희들이 일단은 형질변경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 놓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만㎡까지 행정 절차 없이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재정 여건이 좋기 때문에 미리 구비 5억원이라도 투입해서 땅을 사자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비라도 확보해 놓고 시하고충분한 협의를 해놓고 우리 중구에서 이런 재정 여건이 돌아갈 때 부지를 확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같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시에서도 각 구·군에 운동장을 조성하려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20억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지었는데 얼마든지 좋은 예가 있는데 시비, 구비를 합쳐서 운동장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쯤이라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하면 82년도부터 해마다 지속사업이고 생활체육공원은 2000년부터 지속사업으로 정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끝나고 시하고 협의가 빨리 끝나면 11월달이나 2회 추경이 있으면 다룰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금년에 시가 국채 관계 때문에 투입하기가 어렵다 마무리되고 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부지 매입하는데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이런 자리에 오려고 하면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으면 감정은 안 하더라도 공시지가라든지 인근의 토지 가격 추정치는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10억원이 될지, 15억원이 될지 올해 5원으로 땅을 사 놓고 땅을 사다가 그만 둡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다가 두게 되면 그 인근 토지는 지가는 엄청난 상승이 되어 버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시하고 더 협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근데 중앙에서 운동시설결정이 나고 나면 그 운동시설로 결정된 지역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밟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절차 없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시비, 구비를 공동투자해서 국비는 10억원을 추후에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받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항목이 91페이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국비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가 24억원 규모인데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없고 구체적인 안도 안 나왔는데 국비 1억5,000만원부터 승인해서 지금 1억5,000만원부터 승인시켜 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 22억5,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1억5,000만원 넣어 놓고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 나머지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자금 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협의사항이 있으면 협의도 해야 되는데 국비라고 해서 구비가 아니니까 1억5,000만원 승인해라 승인해 놓고 나면 그 뒤에 뒤 따라 오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1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사업개요에 보면사업명은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경관 조성 사업 500m입니다.

조형물 및 편의시설 설치를 9점으로 해서 조형분수, 가벽, 상징열주, 남문마당, 휴게공간, 시계광장, 만남의 장, 쉘터, 상징게이트 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2005년12월까지해 놓았고 사업비는 23억8,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로경관 조성사업비가 15억3,00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8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올 6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해서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200m 소요비가 9억5,000만원입니다.

도로경관이 6억원이고, 전선지중화 사업이 3억5,000으로 해 놓았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05년1월부터 12월까지 300m로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입니다.

거기에 도로경관조성 및 조형물·편의시설물 설치하는데 14억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젊은 문화의 거리 지정을 2000년도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어서 이번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이번 3월달하고 지난번에 전선지중화 장단기 계획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난 4월달에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되면 장단기 계획에 한국전력 공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지방비가 1/3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전액 구비로 70% 정도를 해야됩니다.

2002년 국고보조비를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올해 우리 구비를 편성 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안 되면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비가 8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지중화 사업 계획에 들어가면 1/3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전과 먼저 연계가 되어서 한전에서 먼저 지중화사업이 들어가면 그때 시행하려고 국비가 내려왔기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건의사항하는 것은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뒤에 젊음의 거리 조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사업비를 30억3,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이 15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선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한전하고 절충을 하니까 지중화사업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내었을 때...

○위원장 박성민 당초 사업비가 30억원 이었는데 지중화 사업비가 15억원 책정했는데 그게 적게 잡혀서 24억원 규모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처음에 지중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8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이 200m부터 시작하면 올해는 잡을 수 없고 내년 하반기에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지중화 사업에 들어가면 돈이 더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뒤에 유인물은 당초 계획이었고 이제는 앞에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위원장 박성민 차트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안을 잡아 봤습니다.

(도면 설명)

정사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할 의향이 있느냐 구정질문 했는데 지난달 임시회 였는데 지금까지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너무나 대처하는 것이 늦지 않느냐 다행이 시비가 2,000만원 대표축제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 행스러운 일인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2,000만원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용역비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용역비로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대표성 있는 축제가 있으면 축제를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정사균 위원 옛날 태화강 축제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하지 말자, 밑에 계장급까지는 구청장 의지니까 억지로 행사하는데 거의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을 보았고 7급, 8급 공무원 분들은 축제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침에 그리로 출근해서 술 먹고 구석구석에 술병 버린 것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치우고 있고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까지 했으니까 공보과장께서 중구의 특성에 맞게 이번에 좋은 시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박영철 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태화그린공원 내에 베드민턴장이 있고 향교 다리 밑에 베드민턴장을 건립했는데 회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향교는 150명, 태화그린은 200명되는데 앞으로 회원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발효식 화장실을 두 개 구입해서 설치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해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화장실 두 개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95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현장활동을 한 부분인데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전체 47억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면 변동이 좀 되겠습니다.

국비가 28억5,000만원, 시비가12억9,500만원, 구비가6억500만원 총 47억5,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보상비를 37억원,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해부터 입니다.

박영철 위원 시하고 문공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시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구비 부담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47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총액에 대비하면국비는 그 정도면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국고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국비 50%, 지방비 각 50% 해서 100%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는 시·구비를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비부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시비부담이 구비부담에 비해서 적어 보이는데 수정해 볼 필요성을 느끼는데 본 예산에 요구된 것을 볼 때는 시비가 2억1,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국비가 3억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는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2억1,000만원, 구비가9,0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 구비 부담이 2대1 정도로 되는데 구비부담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2004년도에 시비를 6억6,000만원정도, 구비를 2억8,000만원정도...

박영철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구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꼭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도로개설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 주고 우리는 간접 지원되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제가 생각할 때는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은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과에 발령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업무파악도 완전히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과에 책임자로서 부임해 오면 사명감이나 중구에서는 남 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욕심만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하던 일을 이어 받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 문화재 관리도 지역과 시대와 조화를 다 같이 생각해서 마인드를 달리해 보고, 좀 더 부임해 와서 기본적인 생각과 기본적인 계획들이 의욕 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답답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예산지침이나 규모적인 상황에 묶여서 땅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어떻게 해도 꾸려 나가서 제일 먼저 확보된 땅이 있는 가운데에서 시설비가 지원되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돈도 받아오고 할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27억원 중에 땅 5억원, 5억원 해서 땅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국비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실지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하는 답답함과 국비는 실제로는 못 쓰게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필요성이 먼저 앞서서 정말 이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산전샘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시설물인데 안 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야됩니다.

문화재 관리의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중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말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런데서 깨어나서 정말 중구를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이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성공원이 울산읍과 병영성을 헐어다가 지어 놓은 왜성인데 왜성이 우리 문화재에 6개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12지부도상이 있는데 보물 441호 입니다.

보물의 관리가 지금 거기에 초를 입 부분에 집어넣고, 머리 부분이 시커멓게 그을러져 있고, 떨어져 나가고 보물이 석조형으로 가장 오래된 보물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울산에 복원되어야 할 태화루나 역사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것보다도 먼저 문화재에 돈이 투입되는 것을 생각할 때 답답함을 저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고, 왜성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왜성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우리 문화재를 먼저 보존,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며 학성공원을 97년도에 조성계획을 중구에서 수립했습니다.

시에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가 지금 이루어져서 2007년 이후까지 12억원을 들여서 2007년 이후에 조정완공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며 이게 지금까지 흘러와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에 1억원 이상씩 교부금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역적인 것 보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선 순위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건의하고 그런 것을 시에 가든지, 문화공보부에 가든지 바꾸어야 되고, 학성공원의 경우도 유산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체육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MBC 뒤 산에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97년에 조성계획을 건의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발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시대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주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감안하더라도 울산의 태동지이고, 중심지역이 바로 신학성이라는 MBC 뒤의 산인데 개발을 하고 문화재 들어서는데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구강서원하고, 충의사하고, 계변성하고 이렇게 연결 되는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을 계획변경을 하든지, 재건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내고 학성공원은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각과 연구해서 정립할 때입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사에 대해서는 차츰 더 많이 공부하고, 고증을 거치고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을 흘러 듣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미래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훼손이 되어 버리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있는 것을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학성개발 계획에 97년도 계획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2002년12월에 마치고 2007년도 시비 투입하는 것도 과감하게 재조정해서 체육공원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어떻게 하고 계획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최고 실무자께서 중구민이 아닌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도 정말 우선 순위를 가지고 해 주시고 종합적인 그 분이 확실한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갔지만 그 후임자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의욕적인 생각을 갖고 재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성공원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정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재 부분에 6개가 있는데 손을 안 된 상태에서 공원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 문화재 12지상부도에 파손된 것을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중구의 역사성을 감안한 문화재 복원계획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고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표축제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향제를 한다든지, 추계음악제를 한다든지 해도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본 위원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문화의거리 조성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이렇게 해도 실지로 거리를 조성해 놓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혜를 가질 수 있는 중구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 오후하고 이 부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관계 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정도 같으면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문화의거리에 적어도 롤러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 주고 무대도 하나 해서 토, 일요일만 쓰고 나머지는 이동해서 치워놓고 거리를 조성해 주면서 젊은이들이 거기 무대를 이용해서 장기를 자랑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의 동호인들이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돈 안 들어가고, 보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 찾아가 보고 싶고 과장께서는 동성로에 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못 가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음악하는 것도 볼 수 있고, 판토마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우리 울산은 공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차가한 대도 안 다니고 특혜성을 누릴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거리에서 자기들이 장기를 뽐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행보할 수 있으면서 볼 수 있다는 거리, 이게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문화를 살려내는데 정말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공격적인 생각으로 해 보자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구 상권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붐비면 상권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리 조성을 관계 과하고 협상해서거리조성을 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 질의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중구가 타 구·군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울산의 본동 즉 중심이고,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왜성이나 충의사도 해 놓았고, 구강서원도 곧 개장을 하고 계변성이나 동헌이나 이런 것이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중구 고유의 유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좀 더 상품화해 주면서 상권활성화에도 연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공보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차 없는 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 여러 가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을 의식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중구에 어떤 색깔을, 어떤 모양으로 가져 갈 것인지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하고 비슷한 도시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베낭 연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과감히 건의를 하셔서 공보과에 맞는 테마 연수를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중구하고 거의 비슷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심지였다가 슬럼화된 외곽지로 이동하고 난 뒤에 이런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브라질에 쿠르지바하는 생태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도 우리 중구처럼 과거에 중심도시였지만 도시공동화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서민층만 남아 있는 정말 이런 도시를 그 당시에 시장님이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생태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도시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한 예가 있던데 참 감명 깊게 생각을 했고,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인 마스터프랜이 필요합니다.

지금 물론 장기적인 깊은 생각에서 나온 다른 계획도 있지만 좀 더 원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다 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새로 맞추어 보는 계획들이 문화공보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우리 중구가 울산의 모태로서 베낭여행을 파트별로 테마별로 외국에 보내서 같이 의논하고 접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유럽에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일본이나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 중국, 필리핀 이런데 테마별로 팀별로 해서 여러 팀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본에도 생태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어떻게 한 단계 높일 수 있을까 우리 도시를 좀 더 문화적인 수준이 있는 도시로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예.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공보과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공무원문화탐방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먼저 문화탐방을 해서 먼저 갔다왔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열심히 하려는데 한 번 더 힘을 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문화탐방은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정신이 있어야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한 문화탐방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사업이었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를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 심사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 동안 다들 애썼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공보과는 이번 1회 추경에 과반액수가 넘는 33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문화공보과에 집중되어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 거는 기대가 그 만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질의도 있었고 때로는 질책 같은 표현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구의 문화가 살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문화 중구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고 지난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 데도 문화탐방이라는 계획안을 내어놓을 정도로 과감하게 업무에 임해 주는 과장을 저는 존중합니다.

앞으로도 과감하게 중구를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 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소개)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민원실은 환경정비를 하려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민원실을 전체를 정비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 1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민원실 정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원님들이 민원실을 둘러 보시고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회 2회 추경 때 급히 재원이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민원실 전체를 보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홀 위주로 설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 흡연실 철거, 민원실 바닥교체, 형광등 교체 및 이설하고, 휴게실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공예품 설치 등 민원실에 불필요하게 비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전부철거해서 5,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공사 잔액이 428만원이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하다보니까 천정도 당초에는 뜯어서 올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뜯는 것은 포기를 하고 도색을 한 번 하자, 벽체도 전부 인테리어를 했는데 군데군데 벽면이 남아 있는데 그 벽면 인테리어로 교체 공사가 있고, 사진탑 공사 이것은 호적 창구 앞에 보면 창구 앞이 지저분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중구 쪽 좋은 경치를 사진해서 조명을 넣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까 싶어서 했고, 민원카운터 전면 이 오래 되어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세워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17개 창구에 의자가 상당히 높고 이용 가치가 없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1,000만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을 중복예산 편성인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 원래는 민원실 환경정비 개선 공사가 1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민원시책에서 상금 받은 4,000만원하고 작년 2회 추경 때 5,000만원해서 지금 9,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20일 전에 제가 모임에 가니까 한 분이 민원지적과에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를 하던데 저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민원실 가운데로 들어오면 뒤쪽에 앉은 사람이라고 하든데 그래서 제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름을 못 보고 왔는데 올리겠다는 것인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민원을 보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더라,”나를 놓아두고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으로서도 기분이 좋고 뭔가 중구청 민원실이 바뀌고 있구나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흐뭇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구민들에게 봉사의 자세를 가다듬어 줬으면 합니다.

그 분이 실명도 거론했는데 약사동 주민인데 이수길씨라고 한 번 찾아온다고 하든데 계속적인 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제증보증보험이 처음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그 때 위원들의 의견도 참조를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구에는 한 명으로 되어있고 각 동마다 한 명씩 해서 총 15명인데 이 분들이 담당공무원 개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감담당이라는 그 앞으로 보험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동장 명의로 들어 갑니다.

정사균 위원 담당자 부재시에도 들어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인간담당자 제증보험 가입에 따른 조례를 아직 승인 받지 않았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문구가 틀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류했는데 조례제정도 안 하고 보험가입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억원은 들여서 8월까지는 유효기간이고 2회 추경까지 가서 1억원을 확보하려면 기회가 늦고 해서 1회추경 때 확보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 놓았습니다.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2억원 까 지 해서 인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박성민 이번 추경할 때 기회도 있는데 건설환경위원회는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는 심의한 조례가 없는데 이런 기회에 조례가 보완이 다 되었으면 빨리 조례를 올려서 이 예산이 올라 와야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공고 끝나고 나서 정비가 되어서 5일 전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에 개별공시지가 관련 각종 3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두 번째 산업재해보험가입비 24/1000 요율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왜 누락이 되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산재보험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박영철 위원 건강보험은 별도입니다.

한 달에 21일씩 290일 시키는 것인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일시사역을 시키면서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자체가 의무 가입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도 같이 따라 다닙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요율이 24/1000도 맞는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1,000만원으로 했는데 수리할 때가 몇 항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5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5항목이 1,000만원으로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견적을 뽑아 봤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진탑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6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160만원으로 사진탑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너무 크게는 못하니까 우측 편에 들어 갈 수 있는 사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난번에 보건소에 사진탑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던데 사진탑이 호적계장 뒷 쪽에 하는 것인데 거기가 굉장히 넓던데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푸근하게 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탑이 160만원으로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과는 예산을 많이 해서 올라오는데 항상 민원지적과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작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도 업체가 와서 보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진탑이 안 나옵니다.

기왕 할거면 화사하게 해서 해야 민원실분위기가 좋아지지 조그만 하게 하면 조잡스럽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나중에 제가 모델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에는 160만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로...

○위원장 박성민 이런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인테리어 전문인에게 견적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인감담당자 제증보험 가입은 절차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조례부터 올려서 제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보험을 가입하는데는 그 조례는 빼 버리고 이것부터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 아닙니까?

조례를 빼 버리고 왜 이렇게 의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정비를 빨리 해서 상정해야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수정한다고 고심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성민 조례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 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8월달까지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이 있는데 다음 재보험 들기 이전까지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료가 올라 왔는데 산재보험가입비 24/1000가 맞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가 안 맞는데 민원실에서는 잘 했는데 문제는 당초예산 4,200만원 편성하면서 이 당시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4개월 동안은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못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다음부터는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계장들도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합니다.

더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월2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기타참석자
체육지원담당 김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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