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5.2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7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3.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이자 5%와 연체금 15%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3년이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은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 부산 중구와 대구 중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융자를 하면서 이자율을 공히 5% 적용하고 있고, 연체금은 수탁기관 자체 일반 대출금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구도 연체시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13%와 비슷하게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군을 조사 해 보니까 남구와 북구, 울주군은 상환기간이 36개월이고, 동구는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에 있어서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납기 내 이자에 있어서 동구는 3%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경과 이자율도 동구만 15%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15%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조건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저희들은 3년 균등상환입니다.

건축허가과의 영세민전세자금은, 이율 3%이고 2년 후 일시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금융기관에 수탁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금융기관에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돈을 융자해가고 난 뒤에 납기기간이 도래했을 때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기관과 위탁 계약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사항이, 납기가 도래되면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실제 융자금을 융자자로부터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대납토록 하고 실제 융자금회수는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면 앞으로도 체납금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은행에서도 대납을 해 주면 자기들도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익금이 남아야 대납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이익금이 안 남고 자기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은행에서 우리 구로 대납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대납을 해 주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업무조율된 사항이, 이자 5%에 있어서 2%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3%는 저희 구 수입으로 조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5%에 있어서 2%는 위탁수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4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이자를 못 갚는다는 것은, 은행에서 독촉을 하는 것이나 중구에서 독촉하는 것이나 조건은 똑같단 말입니다.

2%를 은행에 줄 바에야 2%를 더 낮추어 주는 것이 낫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영세민들한테 2%라는 이득을 줄 수 있는데 은행에 맡겼을 때는 결론적으로 세부담은 영세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2%를 은행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조례에도 납기 내에는 5%의 이자율이 있고, 또 납기가 경과하면 15%의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영세민이 체납을 하면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영세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에 맡겼을 때도 영세민이 지금과 같이 원금과 이자납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회수업무는 은행에서 하도록...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파산을 해서 모든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았을 때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김지근 위원 그런 것같으면 14조 감면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놔두고 은행에 맡기면 맡기나 마나죠.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서 책임도 안 질 바에야 결론적으로 은행만 살찌게 하는 것 아닙니까?

14조의 조건을 없애야만이 은행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책임져야죠.

1억 몇 천 만원 연체되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은 가정이 파산했을 때 원금도 그렇고 이자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14조 감면조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다 놔두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만 감면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은행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돈을 다 못 갚았을 때는 14조 감면조치에 의해서 다 감면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선 지급을 우리한테 해 주기 때문에 감면조치는 그래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거든요.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면조항은 있어도 감면을 해 준 예는 전혀 없는데, 어쨌든 은행이 선 지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 감면의 의미가 없기는 하죠.

김지근 위원 감면이 없으면 당연히 14조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1,000만원을 빌려갔는데 장사가 잘 되고 이상이 없으면 다 갚아주지 왜 안 갚아주겠습니까?

은행에 수탁한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행도 장사인데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행이라는 곳은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 보는 곳입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지금 제안이유는,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수탁금융에 위탁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래에 보면 연체이자 상환기간경과 연체 15%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에서 징수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체되었을 때만 수탁기관에서 징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5%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적용이 안 되고 납부기간 중에 5%는 적용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할 때 5%로 적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5%에 따른 2%가 지금 현재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수탁금융기관의 위탁 수수료가 되고 3%는 자금운영 측면에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체가 되었을 때 2%를 은행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연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체된 금액이 1억2,317만원인데 은행에서 융자해 줄 때의 서류가 더 까다롭습니까?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조건과, 은행에서 자기들이 수탁의뢰를 해서, 은행이 또 보증인입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해 줄 때는 서민들이 우리 구청과 같이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융자절차를 조금 변경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에서 구청으로 추천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한 다음에 융자통지를 해서 융자가 됩니다.

이 절차는 동에서 구청으로 추천 보고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여신조회를 해서 현지확인 후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자 결정은 구청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금융여신조회를 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은 안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 이렇게 되면 종전에 김지근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은행만 살찌운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그 정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서 대출 해준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차라리 2%의 마진을 은행에 주는 것보다 보다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본 금리 3%를 받고 2%는 영세민에게 돌려주는 방안, 그것이 좋고 또한 연체료 15%를 받으면 그 중에도 몇 % 가져가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5%는 수탁금융기관에 수입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1억2,300만원에 15%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체가 없는 것이죠.

은행에서 봤을 때 연체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은행에서 선 지급을 받아버리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연체가 없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은행에서는 영세민에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은 구렁텅이에 더 빠지는 셈이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영세민 쪽에 선다라고 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해서 거저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봐지고, 어떻든 영세민에게 주는 융자금이지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A라고 해서 더 봐주고 B라고 해서 덜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누구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상환을 잘 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한 마디로 얘기해서 빌려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검사를 제대로 안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빌려주고 지금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에 마진을 주고 받아달라는 그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빌려줄 때는 제대로 검사도 안하고 대충 동에서 서류 오면 빌려주었다가 회수가 안 되니까 은행과 연계해서, 은행에서는 쉽게 말해서 법도 동원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어서 받도록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안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따지자면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은 채권 관리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자 그런 뜻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빌려줄 때 철저히 조사해서 빌려주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텐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영세민에게 대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대출을 많이 받아보고 하지만 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보증채무의 채권확보하는 그 방법도 은행이 하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박성만 위원 빌려줄 때는 그렇게 빌려줬는데 구청에서 재산압류다, 채권압류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은행에 맡기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리고 연체 15%는 어떠한 고질체납자가 체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비교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한 경비측면에서 봤을 때 연체 15%는 그런 비용에 충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얼마 전에 TV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납세자, 성실한 영세민도 있는가 하면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전문금융기관과 공무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어떻든 전문기관에 맡겨서 악질 고질체납자는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1억 몇 천 만원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대출을 내줄 때 서류심사가 미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3조제2항에 보면 융자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조에 가면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정보증서, 보증서는 사람 재산세 5,000원 이상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융자를 내줄 때 보증인도 사실 확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대충대충 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것이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김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융자를 내 줄 때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가 3년 거치 36개월 같으면 6년입니다.

6년 동안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께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세금도 못내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융자를 내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서류상이나 연대보증인이나.

6년이 지나면서 여건변동이 생긴다 이거죠. 그 여건 변동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은행으로 하여금 담보로 해서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리는 선납을 받으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거죠. 연체료를 받던지 어떻게 하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는 사람을 죽이는 뜻하고는...

김지근 위원 죽이는 것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로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은행에서는 가만 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납기가 경과해서 연체금도 못 내어 신용불량자로 불리는 것까지 우리가 보호해 줄 그런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융자를 안 해 주어야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해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토론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대출 내줄 때 여건변동까지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체납이 발생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영세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해 준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 돈을 회수해야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지금 잘못 생각하면 무상으로 줘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돈은 우리 구에서 장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어차피 복지적인 측면에서 영세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단계인데 그 단계가 결국은 안 갚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갚아야만 또 필요한 사람이 쓸텐데, 지금 1억2,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채무가 생겼다면 사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 개정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개정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단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5%는 너무 많다 3%로 하자 하는 그 안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형평상의 문제로 본다면 어쩌면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은 이자를 매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주는 2%는, 우리 구에서 장사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익으로서 장사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1%는 남으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0%의 금리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구로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약 2% 정도는, 쉽게 말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낮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밝혔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서두에 말씀을 해 주었더라면 3%, 5%에 대한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접근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 하지 않다는 것보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본다면 전문성의 부족은 결국은 은행에 맡겨서 회수를 하고 우리 구에서 본다면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사회경기 등 여러 가지를 봐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연체를 하고, 특히 영세민 상대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다가 끝까지 이야기를 못했는데, 3조의 융자대상 3항에 보면 수탁은행에서는 2%를 가져가든 3%를 가져가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고, 연 5%로 하던 이자를 4%로 하고, 그 뒤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 연 15%를 10%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면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동구같은 경우에 보면 납기내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는 수탁금융기관에 하고 나머지 1%로 하라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다음 15%의 적용은 일반가계대출금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지금 현재 13%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와 같이 수탁금융기관에 가계일반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타 구·군도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일반가계대출수탁금리같으면 그것은 일반인들이고 특히 이 조례는 대상이 영세민입니다.

정말 어제오늘 잘 살던 사람이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베푸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자도 3%, 4%, 5%라고 하는데, 현재 연체율이 3배됩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없습니다.

보통 은행의 연체금리도 일반가계대출 13% 같으면 연체료가 26%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10%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10%가 되면, 어떻든 연체료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선납을 해 주고 대납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낮추게 되면 은행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먼저 주고 자기들은 연체료를 가지고 메꾸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연체료라는 것은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체요율을 최고선까지 정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전부 15%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세민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통상적으로 거의 15%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가계대출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최현만 위원 맞습니다.

당초에 수탁은행과 절충할 때 이 15%를 정한 것이 은행은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15%는 조례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수정을 해도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구에도 보니까 10%가 많습니다.

전국에 보면 15%는 거의 없고 10%가 많고, 이자도 5%짜리는 없고 3%짜리가 많고...

박홍규 위원 지금 수탁기관에서 5%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니,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어디로 할지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발언은 발언권을 얻으시고, 지금 새마을금고에 종사하시는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사실 최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13%, 15%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그것을 사실 어렵다, 그래서 연등제로 해서 연체이율을 매기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이 사실 15%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보다, 가계일반대출연체이율은 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15%가 아니고 13%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13%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지금 13%쯤 되니까 이것이 또 11%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15% 이상 넘어설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배려를 해 주는 측면은 맞지만, 대출의 조건에 보면 본인은 변제능력이 없지만 보증서는 사람도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5%라든지, 13%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돈을 갚으려는 생각이 있지, 쉽게 말해서 너무 느슨하고 보호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다보면 정말 이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조건 베풀어주는 식으로 10%하자 11%하자 이런 접근보다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수탁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권은 없죠?

대출심사는 구에서 다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수탁기관에서 다시 대출심사하고 그런 것은 없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대출심사를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는 일단 선정 대상자라는 통보만 해 주면...

안석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현실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도 대출심사를 하면 신용불량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의를 한데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구에서 대출심사 위탁을 해서 징수하는 데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고 연체료로 수입을 잡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심사를 해 놓고 연체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대출자와 보증인 등을 철저하게 심사를 했더라면 이렇게 높은 이자를 기초생활보호들이 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안정기금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자금을 예탁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높은 연체율을 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출금리를 3%로 하고 연체이자를 10% 정도 하는 것은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대출서류를 심사해서 은행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과되면 은행에서는 100% 다 대출이 됩니까?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먼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기관에서 여신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부결정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결정을 내려준 것 가지고 구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여신조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된다는 측면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이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충실하게 증액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금도 보호해야 되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생활을 제기할 수 있는 시책도 베풀어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 자금을 은행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죠.

우리 구에 자금을 조성해서 그 자금과 대조를 하는데 금리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 자금이 저소득층도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니,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안되었을 때 원금은 100% 우리 구에 보장을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안석원 위원 그러면 14조에 감면을 해야될 사항이 우리 구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은 이 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감면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금 현재 감면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이 자금을 감면해줬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이분들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성실한 납부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융자금 자체를 안 내고 버티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안석원 위원 조례 14조에 감면조치 사항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은 다 보장되고 우리가 만약 그런 사항이 있어 은행에 통보했을 때 은행에서는 생돈을 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14조는 필요없는 조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하는데 14조의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은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은행과 별도 수탁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모든 원리금에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선납을 해 주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은행과 수탁을 하게 되며 영세민과의 사이에서 감면이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2%, 수탁기간에서 1%로 해서 3%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인도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연체이자가 많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 거치라면, 3년 동안 남의 돈을 빌려서 어쩌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막상 갚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고,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이라면 영세민이 한 달에 월30만원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영세민이 3년 동안은 무이자로 살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3년 있다가 이자와 합해서 갚으려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해서...

36개월 하면 3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이자까지 합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가계에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1년 거치 60개월 균등상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세민이 손해입니다.

3년 거치 기간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거치 기간을 길게 주면 원금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대신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죠, 똑같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떻게 똑같습니까?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가 없는데, 1년 거치하면 당장 부담이 생기거든요.

김지근 위원 우리도 회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게 되면 가계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30만원이 아니고 15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김지근 위원 이번에 법 개정되어서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36개월이면 2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와 합하면 약 30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가계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물론 이자율을 따졌을 때는 그렇지만 이자는 결론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3%같으면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길게 하면 한 달에 가계에 부담이 적다는 말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면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꼭 영세민을 도와주고자 한다라면 차라리 상환기간을 조금 연장을 하죠.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김지근 위원 상환기간을 50개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체 다 해봐야 기금 자체가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억6,000만원에서 벌써 체납이 1억 몇 천 만원 생기면 1억이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 조성에 다시 출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든 선량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년 거치로 했을 때는 회전력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1년 거치하면 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최현만 위원 1년 거치하면 1년까지는 이자가 없고 1년 지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하되, 3년 거치 1년 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도록, 그러면 3년 동안은 이자가 없고, 1년 지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개월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자없이 지내다가 3년 후부터 원금을 갚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료 위원 얘기는, 3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있다가 36개월 후에 이자를 내고 원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하되, 1년 후부터는 원금을 다만 조금이라도 받도록 하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원님, 그렇게 혜택을 베푼다면 끝이 없다고 봐집니다.

어떻든 3년 거치에 무이자로 해 준 것은, 그 동안에 이것을 이용을 잘해서 갚을 능력을 확보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는 것인데,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또 다시 2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최현만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은, 3년 동안 돈을 쓰다 잊어버리고 이자 10원도 안 내고 있다가 3년 후에 돈을 내라고 하니까 갚는다, 못 갚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본인이 대비를 해야죠.

○위원장 김영길 토론이 너무 길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의 이자를 3%로 한다’고 수정하고, 조례안제4조제3항 및 제7조의 ‘연체이자는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14조 감면조치에 대한 규정은 삭제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박홍규 의원을 비롯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홍규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반갑습니다, 박홍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홍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4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가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린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지역경제과장 강한무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담당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먼저 신울산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개요입니다.

총 사업비가 9,5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민자부분이 20%입니다.

그 중에서 화장실 개축에 5,000만원, 전기시설 교체에 2,000만원, 건물외벽도색에 2,000만원, 소방시설보수에 500만원해서 총 9,500만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다음 아케이트 설치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태화종합시장 진입로와 옥교동 중앙시장 진입로, 코코타운 앞 집입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활성화 기여도, 특화거리 타당성 조사, 구시가지의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아케이트를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 이런 조사를 한 번 해서 아케이트 설치할 곳을 찾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당초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 도심 상권활성화 구축사업 분산편성 사유입니다.

작년도에 시설비로 일괄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 중에 8억8,800만원이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3%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이 3분의 2이고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3분의 1로 2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공예품부분은, 당초에 15개 업체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 2개 업체를 감해서 13개 업체가 편성되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장려금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공예품경진에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작년도에는 15개 업체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해서 13개 업체가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도 15개 업체를 편성했습니다만 4개 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쓰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139페이지 구제역재발방지 약품구입 53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왜 53농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소, 돼지, 염소 키우는 농가가 53농가가 있는데 이것은 한 집에 6만원씩 약품을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 전체 53농가밖에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박홍규 위원 친환경농업교육참석자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면 인체에 해로운 농약 대신에 사용할 갖가지 수십종의 약초들을 설탕과 혼합하여 숙성시켜서 그것을 농약 대신에 과수나 농작물에 병충해 방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중구에서 친환경농업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실천해보려고 보니 창고가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려다가 불법건축물이라 도시과와 마찰도 생기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도 그때 청장님과 같이 갔는데 땅에 대해선 저희들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짓고 또 뜯고 하는 것보다도 비닐하우스 부분을 도시과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자가 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교육가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가고 집행잔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잔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교육비를 주고 나머지 20만원을 감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인당 교육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2박3일이니까 민간에 주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남은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교육갔다와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친환경농업교육 희망자가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 줄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저희들도 지금 G·B구역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있는 부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땅만 구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꼭 친환경농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에는 농업인구가 실지로 얼마 안 되지만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지원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농업하는 사람이 얼마 안되더라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38페이지 유기동물위탁관리보호비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실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개를 키우다가 병에 걸리면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가져 와서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고, 해마다 저희들이 동물병원과 계약을 합니다.

지금은 반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전영호 동물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병원에 갖다주는데 한 마리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동안 공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고를 하는데 한달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판매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서로 할 것 같아도 동물병원에서는 귀찮다고 서로 꺼리는 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7마리를 보관했었는데 지금까지 19마리를 보관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김지근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지금은 마리 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많이 되면 마리 수가 굉장히 불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리 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병원지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마리 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역을 하나 정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지금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엄청난 숫자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병든 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데려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동물병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멀리 보고 생각을 깊이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개 값보다 유기동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하는 설치소를 물론 동물병원에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병들었던 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위탁을 하던지 해서 싸게 관리를 하고 주인이 없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개 값보다 몇 배로 위탁관리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403-01 구도심상권활성화기반구축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전에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상임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아케이트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태화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지금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도심지 속에서 재래시장 형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아케이트화 하겠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케이트화 하려는 측면과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우리가 인천이라든지 수원 등에 가보니 대부분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아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 관내에 코코타운 앞이라든지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해가 나는 날이라도 아케이트보다도 위를 덮을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태화시장을 보면 한 쪽면만 집이 있고 한 쪽면은 시장이기 때문에 덮는 것도 아주 용이하다고 봅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돔같은 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태화시장에는 위에 덮을 수 있는 주민들이 안락하게 쇼핑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과장님, 재래시장에 아케이트화 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재래시장 아케이트화 하는 것은 결국은 상권이 침체되어 완전히 상권이 죽었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아케이트화 해서 새로운 상권을 형성해 손님을 모아서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아케이트화 하는 것인데 태화시장 같은 경우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보기 드물게 도심지 속에 5일장이 활성화된 장소에 아케이트화 하겠다는 것은, 접근방법이 굉장히 잘못되었지 않나, 예를 들어 저는 아케이트 보다는 차라리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측면을 설명드리냐 하면, 울산에 많은 사람들이 5일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현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화장실 같은 것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일을 어디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말씀은 아케이트화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태화시장은 아케이트화가 아니다, 왜냐 하면 5일장이 형성될 때 부산이나 양산 인근에서 오는 상인들, 제가 봤을 때는 6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에 서사나 길촌 등 인근농촌지역에서 재배한 농산물들이 유입되는 이런 시장형태에 아케이트화한다 이것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 아케이트 설치문제는, 현재 우리가 성남동에 아케이트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어떻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케이트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대충 태화 5일장과 중앙시장입구, 역전시장 복개도로 그러니까 코코타운 앞이 됩니다.

이 세 곳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장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인 수를 조사하고 아케이트 설치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려니까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학술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연후에, 아케이트 설치 이 부분은 우리가 산자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막연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요사업비 산정을 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지도 확실히 선정하는 그런 기초도 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데이터도 확실히 내 보고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중구상권은 어차피 아케이트화하고, 차 없는 거리 확대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드는데 행정을 모아야 된다는 데는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 의회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태화시장을 선정해서 아케이트화 하겠다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태화시장으로 꼭 못을 박은 건 아닙니다.

일단 세 곳을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 세 곳 중에 어디를 하는 것이 좋으냐를 학술용역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곳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태화시장은 정말 아닙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세 곳을 용역을 같이 줄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효율성이 제일 높으냐 하는 확실한 기초 자료를 받기 위해서 세 곳을 넣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태화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5일장이 상당히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1차적인 행정의 측면은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근에 주차하기도 마땅치 아니한데 화장실을 빨리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유지 땅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행정이 따라가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해결하는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 알아서 적당히 하겠지만, 너무 그런 측면으로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 어느 한편에서 보면 상가지역이 지금 완전히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아마 강한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재개발한다는 이런 측면으로도 접근하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화장실 문제 이것 하나라도 태화시장 근처에 빨리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나, 거기에 덧붙여서 급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어차피...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십시오.

현재 아케이트만 학술용역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국비를 해서 받아진다는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편의시설까지 연계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태화시장은 꼭 5일장이 아니고 평일에도 가보면 상당히 노점상들이 활기를 띠고 있거든요.

다음 위치적으로 봐서는 세운상가 뒷거리에는 양편 건물의 형태라든가 아케이트화하면 일단 시민들이 장을 보러오는 소비자층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겠더라고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만, 그렇게 되면 거리는 100m 정도 넘게 나올 텐데 그 거리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케이트 기초조사가 되어 국고가 조금 받아지게 되면 편의시설 관계는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지역경제과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도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안을 만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야될 입장이라면,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태화시장 어느 쪽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는 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고를 하시고 판단을 한 번 더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타지역에는 아케이트화 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화시장은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시급한 것은 그렇게 활성화된 시장에 제대로된 화장실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이것은 신울산종합시장개발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화장실 부분은 중소기업청으로 돈이 내려오는데, 민자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산자부와 연계해서 화장실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항상 진흥상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실무자도 바뀌었는데, 지금 진흥상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설계는 다 끝났고 냉난방기 설계만 되면 끝납니다.

비수기 때인 7, 8월경에 공사를 해달라는 진흥상가쪽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진흥상가도 마찬가지만 신울산시장 환경개선사업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신울산환경개선사업은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부분 20%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9,500만원으로서 국비 4,750만원, 시비 1,425만원, 구비 1,425만원, 민자부분이 1,900만원해서 9,5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은 1회 추경 때 확보만 되면 민자부분은 세입을 조치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해놨습니다.

신울산시장에 상가가 40명 정도 됩니다.

화장실 개보수사업, 건물외벽 도색, 소방시설 보수, 문 셔터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신울산시장의 상태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장사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울산시장 부분은 다 무너뜨려 상가를 죽이고 그 부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안에 보면 아래는 상가지만 위에는 전부 연립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신울산시장이나 중상시장이나 진흥상가나, 물론 기초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성만 믿고 올리면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지만 정말 이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이고 정말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신울산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해 주고, 페인트칠 해 주고, 셔터 고쳐주어서 상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데에 돈을 쓴다는 자체가, 이것을 승인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고, 제 솔직한 심정은 기초단체에서 이런 돈은 과감하게 안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어쩌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진흥상가에 그렇게 시설 개보수 해주어 장사의 주체인 상인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혈세를 가지고 단지 여건만 조성해 주기 위해 한다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정책일지라도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또 기본적으로 계획수립 할 때도 전혀 전문성없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계획을 엉터리로 해서 자부담하는 비율도 낮추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던 진흥상가 그 부분도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설 개보수해본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 고객이 찾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상인들을 선진화된 쪽에 견학도 많이 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주어야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곳은 당장 재개발해야 될 지역이다, 이것은 예산이 정말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종합장묘시설후보지선정위원회 개최 실비보상 2회 2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위원회 회의 시 일당은 5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으나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차원에서 편성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의 달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200만원이며, 그 중 시비700만원, 구비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배부방법은 동별로 100만원으로 1,40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토록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노인 수와 경로당 수를 비교해서 차등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비를 증액하게 된 경위는,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현재 200만원 정도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각 자생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개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금 5월 7일 현재 서동경로당 외 5개소에서 전체 6개소에 1,606만8,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400만원이 채 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계속 운영하기는 어렵고 또한 경로당운영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편성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무인경보시스템은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평일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고 야간에는 모두다 퇴근을 하고 시근장치를 하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재 알기로는 괴한이 들어오거나 침입했다고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앞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야간이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보시스템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푸드뱅크 차량구입비가 1,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푸드뱅크 음식이 얼마나 발생이 되며, 푸드뱅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운영 주체는 중구여성봉사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복산경로식당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는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제가 아직...

안석원 위원 차량이 필요하면 남은 식품이 얼마나 있는지 차량으로 운행할만한 물량이 있는지를...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차를 구입하면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음식도 없는데 차만 구입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중구도 시에 의존해서 음식이 조금 나오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 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한 음식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파악을 다 안 해봤는데 제가 북구에 있을 때는 음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빵같은 것은 유효기간은 지났지만 먹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차량이 없어서 냉동탑차를 하나 개조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을 선별해서 가져오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냉동이 필요한 음식은 못 가져오고 건조되고 필요한 음식만 가져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한 대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같은 내용일 것이라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푸드뱅크 후원업체가 21개소됩니다.

거기에 보면 병영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해서 부산유업 성남대리점이라든지, 한국야구르트 반구대리점, 심지어 신흥도시락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음식류가 후원업체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을 나름대로 운반함에 있어서 냉동차로 운반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1년 중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겠고, 1년에 한두 번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해서 관리 유지비를 들여 운행이 안 된다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임대로 빌려쓰는 것이 낫겠고, 물량이 많으면 차량이 필요하겠죠.

정확한 내용이 파악된 후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시설비 중 옥교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1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구조라든가 규모,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평당 단가를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에 의거해서 100평 정도를 예상하고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단가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가 실제에 못 미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계에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 당초 여기가 공원지역이라서 근린공원법이 생기기 전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면적에 한해서 다시 신·개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면 그 면적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100평 가까이는 실제 건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까지 건축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건이 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나머지 부분에 증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건축규모가 2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단층에 100평 조금 넘습니다.

안석원 위원 앞으로 신축했을 때 건축규모가 몇 층이며, 몇 평이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건물은 341.27㎡로서 구조는 블록조스라브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83년 9월에 신축되어 현재 노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은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100평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하는데 앞으로 영아전담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축규모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건평은 몇 평이고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어야 되거든요.

1억4,300만원을 가지고 몇 평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족한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현재와 같은 면적으로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되거든요.

두 번 신축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 유지되어 있으면 앞으로 또 영아가 더 많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2층에 150평이면 150평, 현재 100평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공원법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면적 이상은 짓지를 못합니다.

안석원 위원 100평 정도 지으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규모를 신축하려면 3억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어떻게 지어야되겠다 하는 계획이 다 나와있어야 됩니다.

현재 1억4,300만원 가지고는 못 짓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기존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먼저 집행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다시 증축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할 때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1억4,3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교부금을 신청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교부금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저희 구청 자체의 재정도 충분한 편이 못되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축이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구청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할 수 있기 위해 현재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왕 신축하는 건물이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가능하면 현재의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지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장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4월 21일부터 5월10일까지 후보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에도 띄우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된 지역은 우리 관내에 한 건도 없어서 6월초에 선정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선정위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할 계획입니다.

추천후보지는 없더라도 실무부서측에서 나름대로 적지가 있으면 판단해서 해보라고 결론이 나면 저희 나름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후보지를 본다든지, 일단은 후보지 추천이 없기 때문에 6월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지근 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전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이 사항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수렴되면...

김지근 위원 여론이 수렴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홍보가 있어줘야만이 되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고 보는데, 인터넷은 특정인만 보고 중구민은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다면 업무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위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고 봐지는데 또,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땅에 유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중구 쪽에서는 어느 지역이 되든간에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지역도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도 지정을 해야될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말 중구세수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앉아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특정지역이 될만한 지역에 찾아가서 유지급도 만나 보고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띄우고 각 자생단체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후보자선정위원회, 나름대로 동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김지근 위원 후보지가 선정될 곳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옥교동, 성남동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정지역에 가서 과장님께서 유지급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홍보도 좀 해야 반대 분위기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인터넷 띄운 것으로 다 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정말 어려운 중구를 봤을 때,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여론 때문에 못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가 있는데, 노인의 날은 무엇이고 경로의 달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10월이 노인의 달이고, 10월 5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기로는 100만원 일괄 지급되고 노인 수와 경로당 수에 따라서 1/n로 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은 노인 수를 파악해도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10월, 9월, 8월말 내지 가장 최근의 각 동별 노인 수를 파악해서...

김지근 위원 아니, 예산이 책정될 때는 안이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0월 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2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물론 평균 200만원이 되겠죠. 각 자생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중구 전체를 봤을 때는 보통 보면 경로당 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로당 수 50%를 적용하고...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 옥교동 경로당은 2개밖에 없습니다.

태화동 경로당은 12개죠?

그러면 경로당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사를 동별로 노인 수의 1/n로 해서 하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65세가 되면 경로우대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비 지급 그 기준으로 해서 1/노인수 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태화동도 크고 우정동도 크고, 엄청나게 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원은 동별 1,000만원씩 일괄해서 나누고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냐 하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아예 지급을 안하면 모르는데 지급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65세 이상하면 일인당 2,000원, 2,000원×1,300명이면 약 300만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야만이 모든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단체에서 불만이 없지, 통상적으로 200만원 주고 150만원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전 동에 1/n, 기존 100만원도 필요 없고 동별로 해서 1/n로 잘라서 주면 공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관련되어 노인들의 생각은 전부 똑같거든요. 다 욕심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없고 이제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노인 수도 적용을 했고, 경로당 수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가 동별로 편차가 심하다면 경로당 수에 적용되는 적용률을 저희들이 조정하든지 해서 균등하게, 나름대로 공평하게...

김지근 위원 노인 수만 따지면 경로당도 필요 없습니다.

못사는 사람은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돈 있는 사람이 경로당 가지 돈 없는 사람은 경로당에도 못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라는 것은 어차피 주체가 경로당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이 돈을 교부할 때 가능하면 동이 중심이 되어 마을에 노인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사가 아니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경로당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돈을 경로당 수별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렇게 해서, 뭐랄까 돈이 부족해서 전체 잔치하기가 어렵고 할 때는 일부 동에서는 경로당별로 나누어주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동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 동잔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북정동에 있을 때 예산배정된 돈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북정동에 있을 때 각 경로당의 회장님을 모아서 먼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나누어주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김영길 태화동도 돈을 나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대다수 동들이 편의적으로, 어차피 경로당이라는 곳이 돈이 필요한 곳이다 보니까 경로당 별로 돈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 대다수의 동이 경로의 날 행사라는 취지보다 그냥 지원해 주는 쪽으로 성격이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2,800만원은 차등지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오른 1,400만원은 100만원씩 동별로 지급하고, 이것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2개 있는 경로당도 있고, 13개, 14개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2,800만원은 차등지급을 하고 100만원은 동별로 분담한다는 것은, 태화동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행정이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의 달에 경로 잔치를 하는 방법 자체는 동별로 다 틀립니다.

경로당 수에 따라서 1/n로 나누어주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은 동 전체가 잔치를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주어 형평성 있게 나눠주고 다음 2,800만원은 거기에 배가 되니까, 2,800만원은 형평성 있게 나누어주겠다는 이 방법이 사실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 이거죠.

100만원은 기본으로 잡고, 전체 한꺼번에 잔치를 하던지 그것은 동의 재량에 따라 하도록 맡기고 다음 2,800만원은 형평성 있게 노인 수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방법, 이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에서 동의 형편에 따라서 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동장의 재량권으로 지원금이 넘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개 동 중에 동의 특성을 살려서 행사하는 곳은 거의 없고 경로당별로 돈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운, 태화, 나누어주고 있죠? 북정 나누어주고 있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우정, 성남, 복산동 같은 경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반 정도 될 겁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도 다 행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행사하는 동이 더 많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동 개념으로 돈을 배정하다 보면 정말 논란거리가 많고, 어떻게 보면 수혜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최소한 경로당 수를 참고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로당도 경로당 나름인데, 경로당의 회원수가 10명되는 곳도 있고, 50명되는 곳도 있고, 경로당에 따라서도 차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경로당의 회원수도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당의 회원수라는 것은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수거든요.

경로당에 가입 안 한 회원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잔치를 하다보면 경로당에만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노인들은 다 모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에 따라서 하고,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동에 100명 정도는 못 살아서 경로당에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구제하려면 동 전체, 인원수 65세 이상 해 주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다 갈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또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어떻든 참여를 시키는 방법은...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인원수가 많으면 먹는 양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경로당수 차등배분에 있어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라는 의미가 없죠.

차라리 65세 이상 인원수만 제한하는 것이 맞지...

김지근 위원 노인의 날이지 경로당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노인잔치인데 주로 경로당이 주축이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로당이 많은 곳은 부담이 많이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로당 수를 감안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노인 수와 경로당 수를 적절히 감안해서 나름대로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을 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경로당 개보수가 가능합니까?

경로당 하나 하는데, 장판지 깔고 씽크대만 갈고 해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경로당 개보수합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개보수비라는 자체는 한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에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수선하는 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저는 이것을 포괄적 경비로 어떻든 최소한의 불편사항은 덜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재정형편상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다음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항상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는 구교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현재 48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아닙니다. 현재 설계안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건축비는 보통 사업에서 들어가는 건축단가 정도는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금 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하기로는...

박홍규 위원 평당 320만원 정도 됩니까?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도 320만원 정도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당초 방침을 잡을 때는 건축비 350만원해서 51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300만원이 넘는 건축비가 들어가면, 일반 가정주택이라 해도 아주 잘 짓는 건축에 들어갈텐데 관급공사는 돈 먼저 보면 임자인지, 정말 누가 봐도 웃을 정도로 공사는 허술하게 해놓고 편성된 예산은 다 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로당공사가, 호화스러운 건물이 될 필요는 없고, 노인들이 가서 편하게 하루를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고, 예산도 꼭 320만원~350만원 책정했다고 그 예산을 다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건축에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세걸 위원님은 건축분야의 전문가이고 저도 이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경로당을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착각할 정도로 여기에 보면 식사배달사업운영비라 해서 4,000원인지 400만원인지 한참 헷갈렸는데 아마 4,000원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배달사업운영비 4,000원이라는 의미는 거의 제로와 같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4,000원이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4,000원이 남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원금액은 일인당 1일 2,000원이 기준입니다.

운영은 중구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로 일단 지원되면 여성봉사회에서 해당 동별 여성자원봉사회 회장에게 지급해서 집행이 되는데, 아마 1일 2,000원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1일 2,000원이라하면 식사를 만드는데 2,000원 아닙니까?

배달하는 비용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만들어 배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배달하는 경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로식당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대상노인 집으로 1주일에 5일간 중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비로 하고 있는 식사배달사업 자체가 배달비는 결국은 여성봉사회 임의단체 이런 곳에서 거의 봉사하는 것으로 배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도시락 배달하는데 돈 지급한 적 없지 않습니까? 교통비로 지급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도시락배달 체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거동불편한 독거노인 중 결식노인이 되겠습니다.

5월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39명이 되고, 지원방법은 경로식당에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일부 동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대상노인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일인당 1일 2,0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도시락을 경로식당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식사준비를 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달하는 동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몸으로 봉사하는 부분에서 또 경비까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왜 생기게 되냐하면, 어차피 도보로서는 배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배달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본다면 구에서라든지 국비 지원 관계는 교통비라고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별도로 교통비로 해서 지원은 안하고 포괄적으로 중식 1식2,000원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0원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여성단체에서 교통비라 해서 돈을 받아간 적도 없고, 쉽게 말해서 뛴적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교통비는 지급 안하고 있잖습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배달까지도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렇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14개 동 중에 도시락 배달 안 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39명이 지원대상이 되고,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만 동별 현황은 저희들이 미처 안 뽑았는데, 복산 1동같은 경우 7명, 학성동 1명, 옥교동 2명, 복산2동에 2명, 성남동 5명...

○위원장 김영길 독거노인 식사배달하는 이 부분에 사실 모순이 많은 것이, 어차피 국비로서 하는 사업인데 동에서 활동하는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노력 봉사도 요구하고 배달까지 떠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행정으로의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고,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얼마 전에 다시 생긴 자유총연맹이란 곳도 정액보조단체로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으로 정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보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복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몸으로 봉사하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배달하는 것까지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김종렬 과장님 계실 때도 다음에는 분명히 예산배정을 해달라, 임의단체보조금 항목에서 목을 달아서 하시든지 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도시락 배달 사항은 과장이 설명하는 그 정도의 지식밖에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자원봉사단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한 동에 많아봐야 5명 내외 이런 정도니까 이 정도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태화동에 세 분의 수혜자가 있었는데 여성자원봉사자 네 분이서 차로 이동해서 배달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 자체도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고 분명히 배달이 안 되고 있는데 된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사실 확인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여성자원봉사단체가 동별로 많지는 않지만 어떤 항목이든 그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이 엄연히 예산에 있다면 충분히 이런 단체에게, 하다 못해 새마을협의회도 10만원, 20만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고 바르게 살기는 14만5,000원이 되고 있고, 자유총연맹에도 5만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치로 따져보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이런 분들보다 격이 한참 높은, 정말 소외된 계층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만 달면 충분하게 여성자원봉사회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금액을 10만원이든 20만원이 월별로, 꼭 도시락배달이 원칙 이 아니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장려하는 차원에서,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야말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금이니까 그것은 꼭 도시락 배달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일단 실무자로 하여금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한 연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찾아서...

○위원장 김영길 금액은 어느 정도...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몇 백 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조금 많은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과장님도 이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2차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예전에 다루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경로잔치문제, 이것은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만이 내년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만이 내년부터 안 나오지 그렇게 안되면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집을 짓더라도 돈이 얼마 든다는 계획을 하고 오는데 수억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와서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시고 앞으로 참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교어린이집이라든지 그 관계는 현재 사업진도가 예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하는 중에 있다보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와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73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750만원 1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복지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가입처가 보험회사가 아니고 공제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회에 화재보험을 가입해도 믿을 수 있는 보험회사인지 또 일반보험과 소멸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은 저축이고 소멸은 없어지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노인복지시설 화재보험가입 대상시설은 경로당 전체 59개소 중에서 아파트 부설경로당이라든지 개인소유의 경로당은 제외하고 34개소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입금액은 개소당 22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보험종류는 지방재정공제회의 대상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일반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단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국가단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화재보험이라든지 시설보험은 다 거기에 가입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험종류는 소멸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750만원을 35개소에 넣으면 1년에 소멸되는 것이 있고, 5년간 750만원을 넣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환불받는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떤 성격의 보험인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험을 하겠다고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보험을 어떻게 넣겠다는 계획이 없고, 돈이 750만원인데 어떤 보험을 넣겠다는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제가 파악한 사항이, 대상공제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의 성격이 소멸성이 있는지 저축성이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3년, 5년, 10년...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잠깐 정회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삭감을 하던지 승인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얼마 전 대구지하철화재라든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보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까지 보험가입된 노인복지시설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경로당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석원 위원 화재가 난 예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화재보험은 물피라 해서 건축이라든가 시설, 인명 피해, 만약 경로당에서 화재발생 시에 노인이 화상을 입었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청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 가입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용하는 노인을 위해서 가입하는 측면입니다.

안석원 위원 건물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인명피해에 대한 가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예.

안석원 위원 보험료가 750만원이면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저희 나름대로 지방재정공제회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어서, 사전 파악을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안석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기타참석자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이상 2건 제60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