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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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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8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다. 건설과소관

라. 시설지원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다. 건설과소관

라. 시설지원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다. 건설과소관

라. 시설지원과소관

마. 도시과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 조회 및 납부 프로그램을 설치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직접 체납액 조회 후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고 또는 민원인이 신용카드로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19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조회 납부 프로그램 설치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곳보다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실제 2003년도 1기분에 체납액이 35% 정도의 미납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독촉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방문을 한다든지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게 되면 담당자 혼자 그것을 관리하기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기 교통행정과에서도 체납액 때문에 인터넷 조회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시스템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신용카드로는 납부가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개발을 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차량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차량판매 그런 것은 체크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팔았는데 1년 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온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본인이 탄 그 기간만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

임인도 위원 아니죠. 작년에 팔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작년에 팔았으면 분기별로 부과한 시점이 3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차를 탄 것 같으면 3개월에 대한 것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판 것은 2002년도에 팔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부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탄 후에 팔았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몇 개월 단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6개월 단위입니다.

박성만 위원 195페이지 1사 1하천 가꾸기 지정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보면 1사 1하천이라 해서 청소하러 나가면 집게도 필요할 것이고 갈쿠리도 필요할 것인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당초예산 때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당초예산으로 된다고 하니 다행인데, 강변둔치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쓰레기통이 없는 것으로...

박성만 위원 강변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담배도 피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대체로 자기들이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대부분 무단투기를...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어린이인 초등학생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데, 특히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은 거기에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한 이유는 홍수 때 유수방지를 위해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대같은 것을 가지고 임시로 삼각형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을 한 번씩 봤습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유원지에 간혹 가다 그런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을 군데군데 하나씩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것을 강에 안 던지고 거기에 넣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정천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생초라든가 미나리 등을 많이 심어서 지금 잘 크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정말 꽃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가꾸어서 뿌리를 내린 곳은 잘 자라는데 다리 윗쪽에 보면 전부 못 살고 죽었거든요.

아래는 아주 잘 자랐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왕 하시는 업무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보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봄이나 초여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좀더 가꾸도록 노력해 주시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6월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구매를 해서 각 구청별로 식재를 배정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재정비도 할 겸 대대적으로 식재 작업을 할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빨리 심어놔 야 뿌리를 내리고 버티지 장마 오고 하면 다 떠내려갑니다.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항을 시에 협의를 해서 빨리 독촉을...

박성만 위원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식목일 전후로 심을 수 있도록 해서 뿌리를 빨리 내려서 장마철에 안 떠내려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95페이지 조수보호구 표시판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쓸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태화강불고기단지 앞에 하나, 태화강 다리 아래와 내황배수장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태화강 둔치에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태화강 다리 아래에 비둘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재 지정이 되는 바람에, 또 노후되었고 해서 그것을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버리지는 않고 도색해서 쓰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정비하기 위해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재정비를 할겁니다. 기간도 바뀌고 했으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수보호구 표지판이 붙은 곳이 중구 관내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정된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태화강 삼호교에서 명촌교까지, 중구는 그 쪽에 2월 5일 재 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린벨트에도 조수보호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사동에도 5년 전에 시에서 지정을 했던 것을 이번에 재지정하면서 그 지역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도 이번에 풀리고 도심지에 가깝다 보니까 철새도 안 날아오는데 구태여 재지정을 해놓을 필요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환경미화과장 이강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환경미화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수거차량 매각대금 편성과 매각차량 현황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생활폐기물처리 업체에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 3월 당시에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 수거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시 구 음식물 전용차량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수차량주문 생산 시에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행 이전까지 구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대행업체에, 구청에서 갖고 있는 9개 중에 6개 업체가 됩니다만 1대씩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대는 경리계에 전국 공개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4,680만원은 9개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만 6대만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2억7,078만4,000원이 매각대금입니다만 나머지 1억7,600만원은, 3대분은 지금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부분에서도 조금 착오가 있긴 있습니다.

전량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에 대해 3월 25일 경리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만 2회 모두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단가가 6,500만원 정도로 비싼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특장에서 시행한 자원화시설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 차량에 대한 매각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산개발이 노사분규에 들어가 지금은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1대 정도는 구청에서 보유를 해서 기동청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성안지역이 녹색개발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음식점이라든지 주택이 들어설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도 1대 정도, 거기에는 2.5톤을 매각했습니다만 1대 더 매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경기특장이 운영하고 있는 2차 시설에도 우리가 감량업무대상사업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량운영사업장 수거 차량으로 1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생활폐기물 등 분리배출 일용인부 사역비, 그리고 동 공무원, 통장 등을 통한 홍보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7명의 일용 인부에 대한 홍보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인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통장, 그리고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납부필증이 안 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하다보니까 5월 1일부터 납부필증을 팔려고 보니까, 4월에는 납부필증이 안 붙은 것도 수거를 해 가는데 납부필증 붙이는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우리가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환경미화과 전 직원을 동에 출장을 보내서 미 수거된 음식물 용기를 미수거 안 하겠다는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통장들은 상시적인 홍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전문적인 일용인부를 써서 한달 정도 홍보를 하면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인부사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629만1,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기동 청소인부임이 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부분에 1,000만원을 보태서 14개 동에 동별로 1명씩 해서 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역할 일용인부도 우리가 아무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회복지요원이라든지 통계조사요원이라든지 지방세과의 인부라든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분을 사역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이번에 이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부착용 납부필증 제작에 대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단색으로 장당 5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조방지 등을 위해서 3색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 단가가 80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 물량을 70%로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월에 판매실적이 40%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같은 곳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해서 52%, 부산광역시도 2002년도 11월 1일부터 해서 60% 정도 됩니다만, 이번에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이 스티커도 납부필증을 붙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반갑습니다. 208페이지 운전원 관내여비가 추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관내여비로 운전원 23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원들은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을 운전할 때는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20일이 편성되어 있고 동구의 경우는 우리보다 하루 많은 13일, 북구에는 직원 관내여비와 같이 1만원을 산정해서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구와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도 있지만 운전원들이 서로간에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우리는 3일 정도 더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편성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운전원 2명이 늘어났죠? 당초 13명에서 지금 15명 되었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운전원23명입니다.

당초예산이 12일에서 15일로 불어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차가 운전이 안 되면 운행은 어떻게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옛날에는 전체적인 주택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만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쓰레기 수거체계가 바뀜으로 해서, 옛날에 재활용수거가 1주일에 1회 하던 것이 2회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투입을 하고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전 인력을 투입하면 지금 이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스티커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 제작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나가보면 5월이 다되어도 4월짜리도 붙어 있고 한데, 앞으로 개선해야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대구 쪽으로 가니까 스티커가 아닌 고지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것 같으면, 지금 스티커부착 관련해서 올해 전체 예산이 5,197만2,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 같으면 한 번 할 때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고지서를 하나 발급해도 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750만원 정도만 하면 우표값 150만원 잡았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1년 동안 봤을 때 네 번하면 3,000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미납자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고지서를 발급하면 한꺼번에 고지서를 내기 때문에 미납자 발생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지서 발급 쪽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현 스티커제 정착 시기를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5%~70% 참여를 예상했을 때 소요예산이 인쇄비가 월370만원, 대행료가 190만원해서 5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세 징수율이 평균 82%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우편료 200원, 인쇄비가 50원이 드는데 세대별로 부과시 80% 징수할 때 550만원이 되고, 스티커 부과 시 450만원 정도로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1년이 경과할 시 체납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력 증원을 시켜야 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시켜야 되고, 1,000원 가지고 압류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고지서로 하려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임인도 위원님과 인천 중구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고지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2년 전부터 1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업무가 동으로 다 내려가서 청소 인부가 4명 정도, 중간수집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싣는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행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에 붙여서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6월 말 정도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우리도 그 용역 결과도 한 번 보고 우리 구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개량기가 개개인으로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같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기고, 또 상수도 미보급된 그런 주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제점만 다 파악을 하고 장점은 파악을 안한 것 같은데, 지금 중구 전체를 보면 문전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전수거만 되면 스티커도 보고 할 수 있는데 우정동이나 학성동 이런 곳은 문전수거도 안 되고 차도 못 들어가면 스티커 안 붙여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공동집하장을 만드는 것 같으면 스티커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집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을 크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스티커 방법, 그 다음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과해서 세대별로 주는 것, 주는 방법도 주민세같이 우리가 직접 부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고지서 나가는데 붙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해 본 결과 한달간 시행해 보니까 스티커 부착률이 38%정도 됩니다.

38% 정도 되는데, 이제 주민세 부과를 한다면 스티커로 하면 경비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일단 주민세와 같이 직접 부과를 하게 되면 월 1,7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주민세 징수율 자체가 85%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손익분기점을 따진다고 보면, 스티커부착률 60%만 하면 주민세와 같이 부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인천 중구에서 상수도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일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인부임과 같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부임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일단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티커 제도를 분기별로도 개선을 시켜보고 6개월도 개선시켜보고 1년짜리도 개선을 시키면서 세대별로 홍보를 한달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집집마다 한 달간 해보자, 해서 이 스티커판매율이 60%만 되면 현재는 성공입니다.

전국에서 1년 동안 시범실시한 지역을 보니까 1년 동안 시행을 해도 스티커판매율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끌어올리는 방법은 일단 세대별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제도가 좋은지는 곧 시행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골목골목 다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이것을 먹었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맡겨놓으니까 수거하는 사람들도 바쁘니까 대충해서 뒷처리가 상당히 개운치 않던데, 지금 울산시 지역 외에 다른 곳에 스티커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과장님이 직접 찾아보신 곳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의 지금 스티커입니다.

단, 인천중구만 상수도요금에 부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놓은 겁니다.

임인도 위원 가까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이번에 대구도 가니까 스티커를 안 하고 전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곳은 전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서울 노원구와 부산시 영도구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두 지역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현재 7월 1일부터 울산시에서도 다 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임인도 위원 그러면 노원구는 언제부터 스티커를 붙였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임인도 위원 영도구는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노원구는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52%정도 붙이고 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2002년도 11월 1일 시행을 했습니다. 60%정도...

임인도 위원 두 지역만 파악이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프로테이지는 두 곳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현재 고지서 발급하는 지역은 몇 군데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인천광역시 중구 외에는 고지서 발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임인도 위원 대구 중구는 하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모르지만 고지서 발급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위원님들도 고집이 아니고, 전체적인 생각들이 고지서 발부가 맞다는 쪽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고지서 발부 쪽은 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전국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스티커 붙이는 것, 이것을 하려면 용역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용역을 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라든지 각종 지방세 부분에도 체납세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매각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손해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봤다는 부분이 아니고 2002년...

박성만 위원 아니, 새차를 사서 중고로 팔았으니까 손해 본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2002년도의 것은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해서 매각대금 결정을 해야됩니다.

올 2003년도에 구입한 3대분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가격 그대로 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었다면서요.

유찰이 되었으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중구청에서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행정을 근시안적으로 그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얼마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먼 장래를 보고 3년이나 5년을 내다보고 뭔가 연구를 하고 하면 공무원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서 최소 몇 백만원에서 최대 몇 천만원씩 이익을 내 주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로서.

그런데 그런식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결정하고 할 때,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먼 장래를 보고 중구민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량구입을 한 것은 전부 국비로 6대를 구입했습니다.

국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예산상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구가 쓰겠다고 국비를 받았는데 이 차량을 한번도 안 쓰고 이 차를 사자말자 다시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박성만 위원 그럼 차를 결국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이익이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박성만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국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물론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박성만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국비를 받아 사서 우리 중구 수입으로 잡아 중구에서 그것을 팔았으니까 중구의 이익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아니, 국장님 설명하시던 부분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부분은, 전혀 손해본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조달가격에 새차를 구입했으니까 조달가격이나 번호판을 붙이고 보험료 넣고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팔았습니다.

우리가 들인 비용에서 10원도 손해를 안보고 그대로 팔았기 때문에 차에 대한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유찰되었다는 것은...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유찰되었다 하는 그 부분은 남은 것, 그러니까 남은 차가 3대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 쓰던 차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은 현재까지 안 팔리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겁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수요가 없는거죠.

각 자치단체의 처리 시설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 처리시설에 맞는 차가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는거죠.

그것은 우리가 곧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에 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환경미화과 업무중에 근래에 와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티커제작으로 인한 수거방법보다는 고지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스티커로 했을 때는 저도 2개월 동안 해보니까 수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도 보면 분리배출홍보, 일용인부 사역비, 비 준수자 스티커 제작비, 그 외에 납부필증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지금 고지서로 전환함에 따라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고 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안되고 스티커로 했을 때는 수거가 잘 안돼서 음식물이 그대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스티커가 잘 부착이 안 되고 또 수거하는 방법이 매일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일자를 몰라서 넘기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막고, 다음 신속하고 수거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 고지서 전환, 중간수집용기제를 확대 실시해서 하루속히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단계를 내부적으로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스티커제도가 제일 좋다고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또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일어나는 다수의 부작용은 계속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없이 홍보는 계속해 가면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고 봐지고, 어차피 이것은 어느 제도를 시행해도 홍보는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한지 겨우 한 달 데이터를 잡고 있는데, 한달 해보고 다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부과를 하면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꼭 내야 되는 주민세도 85% 징수율이 됨에 따라서 매년 15%의 체납세가 누적되어 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다음 상수도에 부과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인천중구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봐가면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며칠 전에 시행한 납부필증제도를 다시 다른 제도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내부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분석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저는 청소업무를 몇 년 전처럼 되돌려서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라도 1개동 정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각 마을 골목골목이 참 깨끗했는데 지금은 네 쓰레기, 내 쓰레기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곳이 많고, 공한지 같은 곳도 정말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를 타종으로 해서 상차를 직접 할 때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이런 쓰레기들도 직접 주워서 상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쓰레기도 네 것 내 것을 찾으니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내부적으로 청장님께서는 재래식인 타종방법을 고집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시와도 협의를 해봤는데, 시에서 기 제도를 바꿔서 타종방법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정도 후퇴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보고 일단 그것이 효과가 좋다면 타종식으로도 과감히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문전에 내놓으면 편리한데 다시 옛날 식으로 해서 새벽에 떠들고 다니면서 타종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서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혹시 과거 식으로 다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현재는 없습니다만, 남구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3개 동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무거동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도 시범적으로 지역을 정하기 어려우면 성안같은 곳에도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농약 빈병 수집·홍보계획이나 전년도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실적은 없습니다.

중구 마을별로 10개소에 건물형식으로 설치를 해서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도 편성 안 된 부분이 되어서 지금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실제 들녘에 가보면 농기계를 세워놓고 농약을 치는 들녘에는 농약 빈병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토지오염도 되고 한데 구청홍보지 등에 게재를 해서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수기구입 개당 65만원씩 되어 있는데, 제품이 무엇인데 이만큼 비쌉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인터넷 온수기백화점에 보니까 소비자가격이 55만3,000원 되어 있는데, 세금하고 합하면 64만원 정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왕 구입을 하면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 잘 좀 고려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분리수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논쟁이 심한데, 지금 선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선별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선별장은 전혀 운영을 안 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선별장 쓰레기수수료와 재활용품선별처리 위탁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4월 1일부터 재활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시 교육홍보관이 있습니다.

교육홍보관이 있고 거기에 장바구니 만드는 재활용센터가 있고, 재생비누를 만드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선별장은 지금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비누 만드는 곳이 뒤따르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선별장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별장 관련해서 급량비라든지 재활용홍보관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특근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강사수당은...

김지근 위원 아니, 재활용선별장 난방료, 시설유지비, 급량비, 급식비도 필요 없을 것이고, 선별장 관련된 것은 전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 추경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맞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반납을 시켜야되는데 왜 반납 안 시켰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번 추경 때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2차 추경이 있을 때 상세히 검토를 해서 그때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음식물차량 유지비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음식물 차량도 다 위탁 넘어갔죠?

그러면 이 돈도 다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9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추경 때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올라온 것도 없고...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청경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근무일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근무일지 매일 쓰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1일 확인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과장 전결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단속요원 활동하는 현장에 나가본 일 있습니까? 나가본 일 없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청경들도 낮에는 자기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야간단속으로 조를 편성해서 매일 무단투기장소에 가서 CCTV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2명 가지고 중구 관내 단속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명은 다른 필요한 곳에 쓰고 이 부분은 민간으로 포상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1건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김지근 위원 경제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서로 고발을 해야만이 단속이 되지 청경 붙여서 이 넓은 곳 단속이 안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인력이 많으면 좋죠. 각 과별로 1~2명 정도 인력을 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단투기단속 청경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돈으로 민간으로 위탁시켜 민간인 고발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쓰레기선별장 운영비도 확실히 해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분석을 새로 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반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음식물쓰레기차량 유지비도 필요없는 것이고 1,9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켜놓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01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용역비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지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안 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1,2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연구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연구제안서를 받아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관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 등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만 되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업체에 하는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우리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제안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같이 연구를 해보고 이것보다 더 다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어디에서 용역을 하는지 용역업체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준다면서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연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전문인력들이 용역을 할 수 없는지?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음식물쓰레기용역하는데도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는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참고로 대구 중구는 분기별로 해서 한 달에 1,300원씩 부과해서 3,900원을 분기별로 고지서를 발부한답니다. 중간수집통도 두고.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준비해놓은 유인물도 2개 정도 있고,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선진구로서 처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도 많지만 결국은 다른 구도 우리 구를 벤처마킹해 가면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고생은 많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야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편리 위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필증을 납부방법으로 바꾸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생각할 때 1,000원을 받기 위해 500원의 비용을 들이는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간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중구가 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하고는 배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주부들의 의식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양에 관계없이 배출되는 부분들은 결국 미래지향적인 면에 대치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구에서 타종시범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민간위탁 시범만 하고 있고 문전수거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남구는 타종과 관계가 없느냐하면, 우리와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남구는 어쩌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다면 그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남구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도입할 수 없는 것이, 음식자원화시설에서 수집·운반하는 차량 등을 봤을 때 남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남구같은 경우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따로 분리하면 수거하기도 수월하고, 단지 고양이나 짐승들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수익자부담원칙 측면도 좋고 수거방법에서도 좋고, 물론 남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우리와는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봉투로 하면 콘베어가 돌아가면서 봉투를 제거하는 시스템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을 본다면 일본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미생물처리를 한 다음에 소각을 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가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다시 미생물처리를 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어차피 음식물은 재활용을 안 한다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하던 것을 따라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것이 발전되어 일본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것도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북구에서 하는 지렁이로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그런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울산에서도 구마다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낫다, 좋다고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야될 점이지만 저는 주민 입장과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도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요금이 징수되어야 되고 또, 요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줄이고 아껴야겠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던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손해본 것 없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도 국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용역 중이었지만 요청을 해서 배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판단이 되고, 어차피 주민의 입장과 의원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은 틀립니다. 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손해는 안 봤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맞지 않습니다.

신차를 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 번호 달았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위원장 김영길 등록비용도 들었겠고, 번호를 달면서 보험도 들었을 것이고, 보험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기에 대해 승계처리 되어 반납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미미하지만,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저는 반드시 들어갔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사실은 그 차에 대한 손해는 전혀 안 봤습니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차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번호를 달기 위해선 등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그 부분을 전부 계산해서 여가를 정한 거죠.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상식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이, 등록비라는 것은 차 사용자의 부담원칙이지 그것을 사는 사람이...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개인이 사려면 조달구입을 해서 못삽니다. 우리는 조달구입을 해서 원가 자체가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우리가 들인 비용은 전부 합산을 해도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원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손해를 보게되면 계획 자체도 잘못되고, 차 구입하는 예산도 손실이 있고 하면 이중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되니까 계획 자체는 잘못되었더라도 일단 차에 대한 손해는 절대 안 봐야되겠다 해서 여가 자체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체들이 수용을 했고.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조달물품 플러스 몇% 부분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니까 자기들도 손해가 없고 우리도 손해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영길 이런 시각이든 저런 시각이든 간에, 용역을 주는 단계에서 민간이양 하는지 뻔히 알면서 차를 구입했다는 자체는 정말 한치 앞도 못 본다고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주민의 시각에 굉장히 불신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 손해를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엄청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해로 봐 주시기를,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고 또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의원이 안 짚고 넘어간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장의 입장에서 자꾸 손해를 안 봤다고 하는데 정말 따지면 보험료는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 번호를 단 순간까지 보험료도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유형적인 손해보다는 무형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고 앞으로 여름이 되면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이 악취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 봅니다.

또 소방도로 개설이 많은 중구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중구를 위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나 건설도시국장께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방제관련 연수차 미국에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담당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창률입니다.

건설과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한용규 반갑습니다.

오늘 11시에 시청에서 장사문화관계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참석 했다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박혁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각 과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건설도시국은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하수도, 교량, 도로, 교통 전반적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셔서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장께서 열심히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듭 한 번 더 부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으면, 과장님의 역할과 국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급자 배석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출석요구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상의를 벗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먼저 224페이지 당초예산에 부당이득금패소판결 배상금을 1,0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도로보상금 관련한 소송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 4건이 종결되었는데 1건은 승소, 2건은 일부 패소했으며, 1건은 완전 패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건 패소한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보상금에 따른 민원도 증가가 되고, 소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5건을 소송했는데 보상금이 7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이 학성동 중앙농협 농산물직판장 인근의 학성로 땅이었고, 땅 면적 자체가 110평 정도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패소판결을 받으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1건에 5,6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학성동 113-9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 증감요인이 왜 발생 안 되었는지, 그리고 왜 또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한 자료를 보시면 총 사업비 증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성안동이 어두운 동네인데 보안등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성안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보안등설치가 요망되는 곳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추가로 해 주실 수 있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보안등 설치 사업비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보안등 하나 신규로 하는데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동 일대는 시가지가 막 조성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우리도 판단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성안동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박홍규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사-주연간 G·B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 개설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와 중복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공사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공사 지점은 약사천 조금 지나 바로 위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해서 그 너머 동네까지 3.6㎞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비가 70% 나머지는 구비를 30% 잡도록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상 국비지원이 올해 2억4,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으니까 사실상 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려면 아직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는 중앙 지원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느냐에 따라 달린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하는 데만 투입되고 실지 공사하는 데는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되더라도 해제예정지구에는 보상을 해서, 만약 보상을 지금 해 준다면 이중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에서 북쪽으로 300m쯤 해제예정지구 같으면 거기는 보상을 해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것은 보상할 때 G·B구역은 제외를 하던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도로개설을 해서 만약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로를 다시 전부 철거하고 다시 구획정리를 하던지 해야 되니까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박홍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부구청장님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됩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배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주민들한테 내드려야 될 돈과 건수가 꽤 많죠?

○건설과장 최창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집행을 안하고 돈을 안 내어주고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최창률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꼭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중구청에서 돈을 내줍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돈을 몇 백만원 내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걸려면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변호사비용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인지대까지 해서, 보통 천 몇 백만원을 받기 위해서 100만원~200만원 정도 주민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서 패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줍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무조건 패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순서에 입각해서 돈을 보상을 해 줘야지, 승소판결만 받아오면 무조건 준다는 것은 중구청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구 형편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외에는 다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도로편입토지 보상금만 지불하려면 소송을 안 해도 우리가 보상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형편이 안 되니까...

박성만 위원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승소판결을 받아오면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심증적으로는 돈을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승소를 받아오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돈 1,000만원받기 위해서 변호사비용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소송하는데 보통 2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패소하면 구청에서 돈 1,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적인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사실상 소송을 꼭 우리가 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박성만 위원 거의 다 중구청에서 소방도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변호사들은 100% 거의 다 승소합니다.

중구청에서 패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고.

그러면 돈 1,000만원을 지불하기 위해 200만원을 더 올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맞습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 향후 대책을 꼭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의논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돈 1,000만원 내 주기 위해 200만원을 더 얹어준다는 것은 중구로 봐서는 엄청난,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부족하고 열악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정도 계획에 의해서 내주면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300만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야되고 그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도로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조금씩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먼저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박성만 위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장님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뭔가 손을 못 대고 어느 부서에서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실제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도 도로가 개설된 지역에 개인사유지가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불을 못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송을 하면 100% 패소합니다.

그분들이 괘씸해서 도로사용료까지 받습니다.

처음에는 땅만 보상해 달라고 몇 번 구청에 옵니다.

와서 구청에서의 대답이 돈을 내어줄 근거가 없으니까 변호사 사서 승소해서 오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갑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최근 5년간 도로사용료까지 받아줄께요 이렇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구청의 예산자체가 재정이 안 따라주니까, 민원 해결은 해주어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재정이 안 따라 준다 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해결 될 것을 1,300만원, 1,2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정말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안제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구청관계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한 번 해봅시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소송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김지근 위원 중구관내에 긴급하게 시설이나 도로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소방도로 같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반구1동 글로리아맨션 북측 도로 개설 2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빌라 지으려고 이 사람이 돈을 조금 주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없는 돈 2억원을 더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건설과장 최창률 위원님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보지 말고 도로를 개설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김지근 위원 쉽게 말하자면 공돈이 조금 생겼으니까 좀 더 보태서 도로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쉽게 풀이하면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창률 예.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이 사람들은 2억원을 내어 몇 억원의 이득을 보기 위해 중구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에는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긴급하게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서가 적체되어 있는데, 계획에도 없던 빌라 짓는다고 업자가 돈 좀 내어서 해 주겠다 하니까 돈을 덜렁 내어 공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물론 길을 낸다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앞으로 3년 있다가 해도 길 내줍니다.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 돈 벌기를 위해서...

○건설과장 최창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거든요.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맞는데, 2억원 공짜로 주고 우리가 보태서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후 순위인데, 빌라부지 업자가 돈을 조금 주는 바람에 선 순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건설과장 최창률 만약에 부담을 토지주가 2분의 1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부터 먼저 추진할 실정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2억원 정도 절감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김지근 위원 다른 곳에 할 때도 누가 돈을 조금 보태주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해 주네요?

○건설과장 최창률 사실상 이런 게 드물거든요.

김지근 위원 어느 동이건 지주가 땅 좀 내놓을테니 길 좀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겠네요. 중구청에 이익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 길을 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사정에 공돈이 생기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도 할 곳이 굉장히 많고, 지금 약사동 같은 곳에도 보면 도로개설했는데 순서에 밀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순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제외하고, 2억원이라는 돈은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인데 2억원만 해도 소방도로 개설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순위도 미루어 놓고 빌라부지업자가 돈을 조금 주겠다 해서 도로 내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는데...

○건설과장 최창률 꼭 빌라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는 사실상 집들이 다 조성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수혜 세대도...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원천적으로 빌라업자가 찾아와서 집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부체납 좀 하겠다 중구에서 조금 봐주어 결정을 빨리 내자 해서 낸 것 아닙니까, 계획에 없던 것을...

○건설과장 최창률 예, 계획에 없던 것이 사실상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다른 동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동도 시급하고 다른 동에도 시급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자가 와서 돈 좀 보태준다고 해서 길을 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의 이득을 챙기려고, 순서에 안 맞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도로복구비 많이 있습니까?

올해 당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죠?

3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죠?

아직까지 쓴 곳은 별로 없죠?

○건설과장 최창률 약 50% 정도, 1억원 넘게 쓴 것으로...

김지근 위원 올해는 유별나게 당초에 비가 많이 와서 중구 관내에 침수된 곳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과 쪽으로 긴급도로 복구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빨리 집행해서 수리를 해 주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다운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운동에 가보면 도로에 차가 빠지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 올 때 관내를 둘러봤는데 도로파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안 올라온 동네는 취합을 해서, 도로는 또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동네별로 취합을 해서 우수기가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창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최창률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물론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겠지만 우리 중구 건설과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열심히 챙기는 모습, 그 면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고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설지원과장 최해근입니다.

시설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보시다시피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규모도 결국은 책상, 의자, 사무실 집기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시설지원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200만원이 있는데 이 복사기를 구입 안하고 임차를 해서 씁니까?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구입해서 쓰는 예산보다 임차해서 쓰는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고 해서 아마 복사기 구입을 하는 용도부서에서 임차로 정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청내에 그러면 임차로 해서 쓰는 복사기가 많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시설지원과 고유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이 각 과 마다 기술직을 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세우면서 잘못될 수 있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아마 이과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규 프로젝트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달라진 것이나 준비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 사무분장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물 조성하는데 따른 용역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체육공원조성, 구민운동장조성, 공영주차장조성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고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대단위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 과에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고, 저를 비롯한 담당 두 분이 모두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술직과 행정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직제 개편이 언제쯤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7월 이후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신규프로젝트 대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조직부서에 정상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도시과장 류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외 건설환경위원님,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 이전에 도시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10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저희 중구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관련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1년간 총 징수한 금액이 8억614만5,000원 정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고로 들어가고 총 징수액 중에 5%를 지방비로 교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이 4,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건교부에서의 교부시기가 2003년도에 교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2002년도 12월 27일 금액이 먼저 교부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차액에 해당되는 1,030만7,000원을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기 교부된 2,969만3,0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추경예산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정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인 지적분할, 지적병합 등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 생겨나는 토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면을 정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0만원 예산의 성격은 포괄성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분할, 지적병합 등에 따른 도면정리를 수시로 해야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민원용 도면으로서 발급이 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또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성 사업비 성격으로 800만원을 일단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행정구역 도면구입비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저희 중구 관내는 중구 전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형 도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5매 정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1매당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가격은, 지금 국내에 입체위성영상칼라 사진을 제작하는 업체가 서울에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도면은 시에도 물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매당 100만원 되는 도면5매를 구입해서 청장님실, 의장실, 관련 상임위원회실 또 저희 과 국장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구입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준공대비 여비가 180만원 되어 있는데, 성안 지역 하나만 대비해 놓은 것이죠?

성안2지구 한 곳만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이죠?

○도시과장 류석희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3개월 정도 준공검사 기간이 소요됩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여비는 준공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위한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공을 위해서 사업지구 내에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저희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전부 현지 점검을 하고 직원들이 지도를 해야 됩니다. 시공사와 조합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토지구획사업을 하면 준공이 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성안같은 경우는 준공이 나기 전에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하면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볼 것이며, 지금 1지구에 준공을 해 준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수가 누수되어 주위골짜기를 전부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지금 2지구에서도 약사천이 오염되어 가고 있고 주변이 다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관계법 규정상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대한 준공 이전에 관계법에 의해서 개별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지구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체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성격별, 관리실무 부서는 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는 도로관리부서, 하수도는 하수도관리부서, 공원은 공원관리부서 이렇게 세항별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준공을 위한 사전 대비업무는 각 인수인계 실무부서의 관계자들과 사업시행자인 조합, 그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사, 그리고 도시과 업무관리부서 합동으로 일정별 점검일정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가, 시공한 부분이 부실의 우려성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시설별로 별도 현지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여도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지상구조물로서 저희들이 실측으로서 점검이 가능합니다만 하수도인 경우는 오수, 오수관로가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전에 굴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회로 자료를 CCTV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제시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상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PCF 파형강관이 묻혀 있을 경우 그 도로 위에 하중이 얹혀서 파형강관이 타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서 보고 복구를 시킵니다.

시켜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인수인계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전체 시설물을 다 점검하기는 어렵고, 실무부서의 합동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지구를 준공검사 해 준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자꾸 부실이 불거지고 구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눈 앞에 도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준공할 때 더 신경을 쓰셔서 준종검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비온 다음 빗물이 우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치수계에 얘기해서 준공검사 나기 전에 재시공이 필요하면 조합에 얘기해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도 해드렸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잘 알겠습니다.

도시기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하자가 없도록 관계 실무부서와 철저한 현지점검 확인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 개보수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저희 행정구역 관내에 어린이 공원에 관한 유지 보수관리비가 8,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전체 예산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전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공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또 환경훼손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반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아직 8,000만원은 추진 안했네요?

○도시과장 류석희 아직 추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1년이 다 가고 6월이 되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가끔씩 올라오죠.

관내 어린이 공원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서, 전부 10년 이상된 그런 놀이터이고, 옛날에 쓰던 나무막대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는 많은데 예산 8,000만원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봐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빨리 시설을 보수해 주어야 되는데 8,000만원 집행을 빨리 했어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계획만 세워서 아직까지 시설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초에 빨리 파악했으면 예산이 다 끝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편성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빨리 세워서 하시고 또,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김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8,000만원 계상 할 때 35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벌써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35곳에 8,000만원원 든다고 편성했을 때는 벌써 파악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지금 현재는 발주를 위한 설계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면한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설계 개념에 기초작업으로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곧 발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수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예산은 현격히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에 극히 위험되는 요소부터 보수를 해야될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부터 예산이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추출해서 급한 부분부터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심 속에 쉼터조성이라 해서 우정동 외 6개소 해서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그 예산은 성격이 조금 다른 예산입니다.

도심 속의 쉼터 숲 조성사업비는 자투리땅...

박성만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된 곳이 아니고, 그 예산도 포괄성 사업비로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5월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현재 예산은 발주된 사항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이 불경기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발주 안 하고 있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더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발주 안 한다면 행정이 늦게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류석희 발주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부분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조속히 발주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속히 해서 행정의 발이 빠르다는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어차피 도시과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도 아니고, 녹지계나 또는 용역비 외에는 예산편성이 별로 안 되는 과입니다.

그러나 중구가 도약하려면 도시과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된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사업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이지만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마시고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류석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한용규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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