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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0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5.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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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29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요금이 금번 추경예산안과 아울러 전년도 대비 6배 정도 증가된 사유와 반송우편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송우편요금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첫째 단속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동기대비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말에 1만1,062건이 단속되었는데 금년도 4월말 현재는 2만802건이 단속되어 무려 188% 그러니까 88%가 증가되었고, 다음 두 번째로 우편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등기우편 요금이 한 통당 1,260원에서 금년도에는 1,460원으로 인상되었고, 반송요금 역시 전년도 1,100원에서 금년도에 1,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를 읽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37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이 금년도에 17% 인상되었고, 금년도에 우편요금 지급 상태를 보면 2002년도 4월말에는 586만200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1,189만8,900원이 지급되어서 이 부분도 무려 100%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송우편료 지급 상태를 보면 당초예산액 1,320만원 중에 4월말 현재 1,189만8,000원이 지급되어서 거의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볼 때 4월이니까 12개월로 봐서 3분의 1이 나갔다면 앞으로 3분의 2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배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2,640만원을 증액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은 사실상 지방세법에 보면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과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합니다만 독촉고지서는 불가피하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압류라든지 법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해서 등기우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차 독촉도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등기우변을 1회에 한하고 두 번째로, 물론 지금 현재도 정확한 주소를 추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더 신빙성을 갖도록 주소 추적을 정확하게 해서 반송료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주차장 9개소 원가계산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440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해서 3년간 결산액을 참고로 해서 입찰가격을 정했고, 작년에는 2001년도 예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자동차 등록 대수에 대한 증감료를 반영해서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산출을 해야지 왜 임의로 내부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입찰예정가격을 정했느냐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차장 9개소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역대상과 방법은 총 9개소에 번영교 하부의 공영주차장, 학성로 구시가지의 공영주차장, 구상업은행 앞 공영주차장, 또 학성로 개구리 주차장 앞으로 조성할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중구견인사무소에 새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 모두 합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5개소와 중구 둔치, 교동 복개천, 약사 복개천, 북정공원지하, 시에서 설치한 4개소 총 9개소가 용역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역방법은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기초자료분석과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2차로 통계처리방식 사례 및 문헌분석, 현장실사 분석을 해서 마지막으로 중간보고 및 토론, 세부 분석 및 결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출근거로서는 1개소당 160만원이 산출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가 55만2,000원, 인건비는 책임 및 보조연구원입니다.

다음 경비 부분에 있어서 여비, 연구용역재료비 등에 97만5,000원, 일반관리비 5% 해서 7만3,000원, 1개소 총16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대효과로서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면 정확한 예정가격이 산정이 되겠으며, 경영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와 대 주민 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에 기대효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승강장설치비 부분입니다.

승강장 설치비 301개소에 300만원씩 10개소에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정류소가 347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79개소입니다.

미설치된 곳이 268개소, 그러니까 미설치된 곳은 표지판만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68개소가 앞으로 계속 설치대상이고 또, 신설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강장을 신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승강장 신설 이설 바람막이 등 설치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총 9건에 5,868만8,000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도에 12건에 7,762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승강장 이전 바람막이 등 보수비용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 신개발지인 성안지역의 승강장 확충과 여건변화에 따른 신설이전 민원이 발생하여 금년 3월에 이전 2개소, 바람막이 1개소 940만원이 기 집행되어서 5월 현재 민원요구사항이라든지 신청되어 있는 곳이 3개소 신설과 1개소 이전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예산으로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년 2개년도 소요예산 평균을 내보면 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3,000만원이 증액되면 당초예산 3,600만원과 합하여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되어서 앞으로 민원해결이라든지 신설되는 승강장설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서 22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 당초예산 때 주차면적이나 면 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부결되고 면적이 많고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다시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압니다.

지금 현재 115-5번지는 150평 496㎡인데 평당 1,8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3년 전에 중앙시장 신축하기 전에 실거래 가격은 평당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 주변의 소유자에게 상당한 내수의 저항이 생긴다, 그리고 또 주변의 상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시장이 오픈이 되고, 롯데가 들어온다든가 상가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땅의 소유자들이 법정투쟁과 생존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생겨 매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150평에 30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28억원에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이후에 계장님과 같이 다른 후보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1지구 95-15번지는 면적이 1,729㎡에 535평입니다.

이곳은 평당 589만원입니다.

이 지역은 옥교동 상권의 중심에 들어가 있고 현재 소유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270평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150평은 이미 주변 철거를 하고 그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매수하기 좋고 또 중앙시장이나 옥교상가 주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5번지에 비해서는 상당히 면적이 넓고 주차를 약 90대 정도 댈 수 있으니까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인 옥교동 80-6번지는 현재 번영로 접속도로 지하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서 현재 115번지 후보지에 불과 7, 80m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접근성은 현재의 예정지보다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번영교로 이용하고 8m 소방도로를 이용한다면 그런대로 주차장으로서도 상당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576평에 평당 472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약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재 후보지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용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면적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적고 과다한 사업비가 든다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매수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후보지는 소방도로가 6m 정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하지만 상가지역에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3지역은 현재 면적은 576평으로 제일 많으면서 주차면수는 100대 가까이 하면서도 평당 472만원으로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토지 지형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교와 그 주변의 도로를 이 용하면 접근성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저희 지역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제가 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검토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산서 상에 요구한 옥교동 115-5번지 제1 후보지에 대해서 전에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차 1면당 1억원 가까이 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현재 분석단계는 단면으로 해서 낸 것이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3층 4단을 자주식으로 하게 되면 대당 6,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그러면서 주차대수도 많이 증가가 됩니다.

110대 이상이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해서는 앞서 의총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편성만 해 주신다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효율적인 장소를 지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삭감할 때 분명히 옥교동 115-5번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삭감한 장소 아닙니까?

옥교동 115-5번지에는 분명히 1억원 가까이 되고 해서 삭감 조치를 했는데 또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분명히 도면까지 그려서 그 주위에 조금 더 괜찮은 곳을 다시 올리면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5-5번지를 그대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또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여건과 지금 현재의 여건이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서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을 올릴 때 그 장소는 앞으로 옥교, 성남동에 구도심상권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되면 동쪽 번영로 쪽으로는 바로 그 지점이 되고, 서쪽으로는 우정동...

박성만 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과장님 생각하는 115-5번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효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말씀하시던 옥교동 95-1번지나 85-6번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앞으로 다시 한번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115-5번지에 그대로 할 생각입니까?

그것을 지금 그동안 검토도 안 했습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장소로 지정을 하도록...

박성만 위원 그럼 돈만 승인해 주면 중구청에서 원하는 장소에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어디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세 곳 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을 다시 올려야지...

박성만 위원 그럼 그렇게 올려야지,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분명히 115-5번지는 안 된다고 삭감을 했는데 왜 다시 올렸습니까?

다른 좋은 곳을 물색해서 계상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1지역이나 2지역 중에 하나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구청에서 115-5번지에 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 아무데나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 2, 3, 4후보지까지에 대해 도면으로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곳이 경제성이 낫다, 비싸다, 싸다, 대수를 많이 댄다, 적게 된다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예산 면이나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현재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세 후보 중에서 예산이 승인되어도 다시 건설환경위원회 승인을 얻고 시행을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은 결정단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고가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명확히 해야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C지구가 좋은데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1지구가 좋다고 시행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욕은 누가 먹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보면, 주차장 1, 2, 3, 4단계에 해서 115-5번지가 여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저는 115-5번지를 이만큼 고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3월 24일 공영주차장 후보지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정이라 해서 1단계 우선시행 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단계가 결과적으로 115-5번지 아닙니까?

그리고 1단계 25억원, 2단계 34억원, 3단계 9억, 4단계 26억 이렇게 해서 94억원이 드는데 이 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방침결정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1단계 우선시행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박성만 위원 3월 24일 공영주차장 후보지 결정이라 해서 1단계 우선 시행 후 나머지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옥교동 4곳에 약 94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1단계를 우선 시행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박성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15-5번지를 왜 이렇게 선호를 하고 꼭 고집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변의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여건변화는 기존에 차 없는 거리가 현대백화점에서 구문화탕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파트에서 하는 구 도심상권활성화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차 없는 거리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우정동쪽으로는 성남시장부근까지 연결이 되고...

박성만 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주차를 하기 용이한 곳이 115-5번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고집한다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고집이라기 보다 저희들 나름대로...

박성만 위원 우선 여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다, 비싸더라도 구청에서 끝까지 여기를 고집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당초예산 삭감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조건을 붙였습니다.

거기는 비싸니까 2지구나 3지구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된다고 삭감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차 없는 거리 때문에 거기가 주차하기 가장 용이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죠.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2지구나 3지구는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1지구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 3지구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옥교동만 보면 94억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공영주차장을 국공유지가 있는 곳에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성만 위원 옥교동만 94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성남동도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성남동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타동의 설치계획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타동도 다른 필요에 따라서, 입지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현재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상에 우리가 편성을 한다고 치더라도, 옥교동 공영주차장 번지를 넣지 말고 옥교동 공영주차장을 하고, 다음 예산편성 후에 이야기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위치가 좋은지 선정을 해서 다시금 임시회를 열어서 위치선정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임인도 위원 예.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55회 제2차 정례회 당초예산 다룰 때, 작년 12월 20일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럴 때 아마 성남동 주차장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옥교동주차장은 조건부로 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 답사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부결시켰던 번지를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정말 무성의하고 무계획하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 생각과 실무를 추진하는 과장님 생각이 너무나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추진이 그냥 1, 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2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들이는 이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은 확보하려고 올려놓고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까지 상임위원회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짧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렇게까지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청장님 생각이 옥교동 155-5번지를 해야된다는 의지가 있다 아니면, 우리 실무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번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청장님과 교통행정과하고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후보지를 못 정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이나 실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5-5번지가 효율적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장 김영길 지금도 과장님 생각은 115-5번지가 좋은 것 같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번 용역 의뢰를 해서 장소 선정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분명히 조건부로 부결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조건부로 부결시켰던 사항을 그 조건부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을 못 해 주죠.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은 승인해 주고 조건부로 달았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조건을 또 단다는 것은 예산승인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한용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위원장 김영길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 처음 당초예산부터 준비없이 올라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해서 우리들끼리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해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공영주차장 관계 예산을 부결시키고 용역비를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장소선정을 해서 물론 올려야 되지만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야만이 어떤 후보지를 갖고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도 안되고 모든 절차도 안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용역을 하고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 115-5번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배제하고 같은 돈을 들여서 넓은 면적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하라고 부결시킨 것이지 그 자리를 다시 하라고 부결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절차와 준비없이 그 자리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안 맞고 그러면 지금 또 부결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무튼 사전에 저희들이 꼭 어떤 후보지를 정한다는 것이, 사유지를 갖고 용역을 정하다 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그 단계까지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그 세 후보지를 갖고,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15-5번지를 꼭 고집해서 예산서 상에 번지까지 기록해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옥교동 공영주차장 여러 후보지를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115-5번지 이것만 자꾸 고집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땅에 누구땅인지 누구한테 압력을 받고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적합한 위치는 제 나름대로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지구 외에 2지구, 3지구밖에 없습니다.

용역보다 한눈에 상식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지구는 정말 접근성도 좋고 이용도도 높지만 과다하고 매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장기화된다 그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인근 7, 80m 가까이 있으면서 면적은 3.5배 늘리면서 사업비는 아주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 두 지역 중에서 선정이 되어도 그 주변에 주차장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우리 구 실정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더 많이 알 겁니다.

장소 선정하는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기술이 모자라 용역을 준다하지만 장소는 방금 안석원 위원님 말씀처럼 중구청에서 우리 동에서 제일 많이 아는데 그것을 꼭 외부기관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엄청난 재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과장님 분명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라는 논쟁을 떠나서 또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적법절차를 무시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논란으로 정말 언론으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물매를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되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곤란하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더라면 당연히 공유재산취득 승인이라는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되는데, 투융자 심사는 하고 두 단계를 다 생략해 버리고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기 현상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일관성 없고 준비성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률 검토 했습니까?

법률 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없이 어떤 특정지역을, 개인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법률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법률상의 해석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 법령 사항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과장님 법률 검토한 부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먼저 주차장 시설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가목에 정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동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결정제3항및동법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할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구청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위한 재산의 취득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제4호에 보면 관리계획포함 예외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35조제2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깐만요.

그 법률에 대해서는 저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제가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왜 이런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실무자분들 한테 묻고 싶고, 왜 이런 법률 검토를 안 해서 완전히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언론에 비추어져서 행정과 의회가 불신하고 무시 당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은 의회의 전문위원님께서 법률 검토를 해서 찾아낸 겁니다.

과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앞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률 검토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무시하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결정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과 같이 동시에...

○위원장 김영길 그럼 법을 바꾸어야죠.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청장님이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꼭 먼저 해야만이 예산편성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논란이 된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승인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재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익재산의 범위가 운동장, 광장, 공원,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공익목적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한특례조항으로 관계 법률에 의해서 인가 승인 또는 지정 절차를 받아서 한 주차장은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가 필요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없습니다만 단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승인,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승인절차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승인 절차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주차장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승인 절차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법의 위반이랄까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법률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예산에 대한 논란을 꺼주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당연히 거치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법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의 시각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주차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겠고, 현재 구청장님이나 안석원 현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중구상권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이 드는 이 주차장이 졸속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 주차장을 반대한다는 이런 시각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하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정회 후에, 협의 후에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준비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안전교육에 대해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조금 늦었지만 시행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회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앞으로 하반기에 2회 할겁니다.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실시방법이나 계획은 나와있습니까? 그냥 강사 불러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로 했고, 상반기에는 조금 늦었기 때문에 1회로 하고 하반기에 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안전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할 예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주차단속요원들, 물론 중구민들을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중구청의 얼굴이라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교육도 같이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주차건수가 88%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차가 불어나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량도 물론 불어나고 업무도 강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주민들 불만사항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8, 90%는 그 문제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생각도 해야되고 연구도 좀 해야되는데,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별 시정된 것이 없고 거의 88% 불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방법이 함정단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차가 배로 불어나고 주민의식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차를 이상하게 대어서 단속건수가 불어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차 단속하는 것을 보면 함정단속을 합니다.

주차 해놓고 1분도 안 되어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불어 났는데,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어떻게 단속을 하고 확성기로 경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처를 보고 휴대폰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몇 분 있다가 그래도 차를 안 뺀다면 스티커를 붙인다던지 그런 주차방법에 대한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가서 스티커 붙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방법은 종전과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에는 지금 현재 무경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를 하고 1분도 안 되었는데 단속을 한다 하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무경고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에는 계도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버스 등 대중교통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고 교통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중앙방침 내지는 시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경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도 단속하는 내규가 책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것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375페이지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에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구에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 4개소에 실시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개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왔고...

김지근 위원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100~150만원 줍니다.

김지근 위원 예를 들어서 설치운영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칙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담장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담장 철거 후 평행으로 주차장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비용 후 50% 범위 내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또 대문 철거 후 직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후 50% 범위 내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설치를 할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그래서 100만원~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돈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쯤 지나서 설치 담장을 다시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돈 받아낼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전에 각서를 징구합니다. 위반할 경우에 다시 회수한다고.

김지근 위원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이제 초기단계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작년부터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규칙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에도 앞으로 시행하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교묘해서 잘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행이라 해서 우리끼리 만들어놓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법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하는 것 같으면 다른 시와 똑같이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이것은 승강장을 발주할 때 어떻게 발주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액 규모에 따라서 입찰할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해놓고 1,000만원 넘게 들어간다면 어느 주민들이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구에 보면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독점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울산시 전체에 하던지 정말 좋은 곳을 찾아서 승강장을 설치해야지, 샤시로 한 것이 900만원, 1,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어느 주민이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자기들이 특별히 특허를 내서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투명 경영을 하려면 분명히 한 업체에 독점으로 주는 것보다도 여러업체 받아서 좋은 물건, 정말 구민들이 봤을 때 정당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추경예산 중에 전년도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개구리주차장 학성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막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번영로 끝지점, 안국한의원 건너편...

임인도 위원 번영로 끝지점에서 학성로 들어오는 쪽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죠, 구역전까지...

임인도 위원 이것이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놨다가 주위 상가에서 전부 반대를 해서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임인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부분이 반납되었는데 다시 또 올린거에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구역전에서 학성삼거리 쪽으로, 장소가 거기였다고 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가구골목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금 현재 얘기하는 가구거리입니다.

임인도 위원 거기도 전부 협조 승인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80%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할 때 차적 조회만 해서 발송을 합니까, 주민등록까지 조회해서 발송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주민등록도 필히 조회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해도 반송되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차적지와 주민등록지와 동일한데도 그 주소지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반송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 사이에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홍규 위원 그러면 다 이사했다고 반송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지는 않지만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주간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큰 문제점인데, 등기우편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거의 맞벌이이고 애들은 전부 학교에 가고, 낮에 집을 거의 비우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다른 방법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래서 그 부분은 알면서도 저희들이 시행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등기우편은 1회에만 한하도록...

박홍규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배흥선 과장님이 가시고 새로 오신 김하현 과장님이 새로 올라온 옥교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 저도 흥분한 면이 있었고 박성만 위원님께서도 흥분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보유대수가 인구당 따지면 울산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전국의 문제이고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수라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들 그 상권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 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발전되어 가는 모습으로 바라봐 주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쉽게 다 해 준다면 정말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저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라 왔을 때 정말 이 예산은 아니다라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고 또, 타 도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심지마다 특성은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석원 위원님과 김지근 위원님, 전문위원님, 저 이렇게 같이 대구동성로 거리축제에 갔을 때, 거기에도 대구 중구입니다. 상당히 침체되어야 할 상권이 상인들이 발 빠르게 탈바꿈을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상권으로 자리잡은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행정이 따라 가서 되는 것보다 상권이,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우리 행정이 재원을 붓고 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하지만 중앙시장 관련된 예산투입이라든지 진흥상가 국비투입문제라든지 지금 마찬가지로 도심 속의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1면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이 발상자체도 정말 이것은 의원들이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고, 그래야 졸속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많이 하고 때로는 흥분도 하고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후, 계수조정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 집행부, 특히 현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과다하게 많이 펼쳐놓은 상황이고, 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다 존중해야겠지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차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 분들이 대다수이고 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또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어쩌면 성남시장 승인 해 준 그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차라리 옥교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점도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꾸 주차장에 연연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주차장을 다 해 줄 것이냐, 그런 측면도 생각해 주어야 되고, 김지근 위원님과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우리 울산은 강변로 둔치 주차장 활용 잘하고, 개구리 주차장 활용 잘하고, 앞으로 울산초등학교가 이전되고 소방서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대구 동성로처럼 피트화 해서 주차장화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말 맞다고 보고, 4층짜리 멀쩡한 건물을 도심지에서 정비한다는 차원과 상권 살린다는 차원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끝으로 한번 덧붙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상당히 중구상권이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변화가 상인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둔치주차장에 육갑문을 하나 더 설치한다든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차라는 것은, 한국 사람의 어떤 근성일는지는 모르지만 돈 내고 주차하는 곳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시민의식이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갑문 위주로 차를 댄 모습을 봤을 때 결국은 근접성이 뛰어나야만 주차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육갑문 중심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육갑문 하나를 더 낸다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근접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행정이 따라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워킹시대입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상권으로 가야지 자동차로 근접하는 상권은 이 발상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생각을 변함없이 한번 더 주장하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우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건축허가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269페이지 세입부분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생활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건축현장에서의 각종 건축 자재가 도로에 나와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설점검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런 것이 위반이 되어 일정 기간 시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건축허가과가 열심히, 정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활질서의 차원에서 증액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팽팽이의 설치장소 산출근거인데, 저희들이 공공게시대를 약 40여개소를 주요길목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발 붙일 장소를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공공게시대를 광고협회로부터 민자유치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설치하자 말자 구청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청 재산입니다.

그런데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4군데 정도가 아무리 팽팽하게 선을 당겨도 그것이 쳐지는데 그곳이 바로 학성공원 앞, 최제우 유허지 입구의 게시대, 그리고 학성공원 기, 코리아나호텔 앞 등이 4군데가 쳐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도시미관적으로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팽팽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북구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곳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 4군데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서 좀더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광고협회에서 우리에게 견적을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 견적에 준해서 단가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정부물가단가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형게시판 88개소인데 이 금액은 현재 마을단위에도 있는데 사진에도 보듯이 게시판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휘어져 있고, 도색이 탈색되어있고 노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무엇을 붙이고 싶어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광고욕구를 우리 관에서 설치한 장소에 제대로 부착이 되고 또 홍보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도색을 한번 더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형게시판인데, 뒤에 보면 88개소가 있지만 마을안길에 보면 많은 전봇대에 전셋집을 구한다든지 하는 여러 소형벽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벽보게시판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봐집니다.

일본에도 가보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소형게시판이 마을 중간중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봇대에 불법 벽보가 붙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었고 당연히 우리 구에도 이런 방향으로 반영이 되어야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 소형게시판 150개를 했는데, 이 근거는 동당 10개씩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전주부착물방지대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5만3,000원에 200건을 한다고 처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00개만 붙여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우선 100개 붙여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이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구청 앞 화합로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100개를 붙여봤습니까? 몇 개 정도 붙여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을 저희들이 5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견적을 받은 것은 7만7,000원이 나와서...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5만3,000원에 해서 100개를 우선 붙여보자고 했는데, 붙여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전혀 전주대에는 붙이지를 않습니다.

박성만 위원 효과가 대단히 있기 때문에 300개를 더 붙이려고 생각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5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7만원씩 해서 약 32%가 올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정부단가표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서 맡겼는데...

박성만 위원 아니 처음 당초예산에 5만3,000원 올릴 때도 어딘가의 견적을 받아봤거나 뭔가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물가도 몇 % 안 올랐는데 32%나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올릴 때 견적을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 잘못 받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이 조금 못 미친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금액이, 견적을 받아서 관에서 집행했던, 공개입찰을 통해서 집행했던 금액이 7만원이니까 7만원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당초예산의 5만3,000원은 잘못 계상되었다는 얘기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맞습니다.

100개를 하려했으나 77개밖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돈이 모자라서 77개를 했는데 효과는 아주 좋으니까 이번에 300개를 더하겠다 그 뜻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을 때마다 확대를 해 나려고 합니다.

주요간선도로변에 먼저 하고 중앙선 2차선까지도 확대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설을 해나가서...

박성만 위원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형게시판과 같은 맥락인데 전봇대 부착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주민들이 붙일 곳이 있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면서 소형게시판도 규격화해서 많이 증설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홍규 위원 저는 현수막게시대 팽팽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팽팽이가 중구 관내 다른 곳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중구 관내는 공공게시대가 4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곳에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 4곳에는 왜 팽팽하게 안 당겨지고 다른 곳은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4곳은 민자로 설치하다보니까, 현수막 폭이 5m입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폭이 조금 좁았던지 정밀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다 맞추어서 달아도 자꾸 쳐지는 현상이 있다보니까 팽팽이라는 이 시설은 바로 크랙 해 들어가면 현수막이 자꾸 조여지는...

박홍규 위원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당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4개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40곳이나 되는 것을 앞으로 업체에 위탁해 놨는데, 그렇게 보면 업체에서 전부 다 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하나에 92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40곳에 다 설치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팽팽하게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니면 이 많은 40개를 앞으로 다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일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 4곳 외에는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박홍규 위원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아주 현수막 걸기도 용이하고 누가 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10개 하는데도 92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40곳 같으면 400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는 또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광고협회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더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이 4곳 외에는 그렇게 흠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팽팽하게 안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장비를 옮겨야 되고 다시 그 밑에 기초를 묻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박홍규 위원 그것 몇 곳 하는데 920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기초를 다시 설치해야되고, 옮기는 작업, 장비도 불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팽팽이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팽팽하게 안 당겨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40개를 하면서 정확하게 5m 간격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몇 곳에서는 폭이 좁게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은 끝만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끈을 연결해도 자꾸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려는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팽팽하게 당기는 것은 사람 힘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고정을 하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간격이 정밀하게 안 맞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 관에서 했으면 공사감독도 하고 훨씬 정밀하게 했을텐데 우리의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몇 곳에서 약간 오류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과만 맞닿으면 용비어천가를 많이 해서 이제는 식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수막 팽팽하게 하는 도구라든지 지저분한 지정게시판이라든지 벽보부착 방지판이라든지 항상 세심하게 사소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자료 준비도 해오고 또, 일본까지 가셔서 이런 것을 중구에도 접목하면 좋겠다는 해서 이런 안이 올라오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과 예산을 심의할 때보다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판이하게 틀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초예산 다룰 때도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25억원, 28억원 이렇게 수십 억 드는 사업에도 위치도 하나 준비해 오지 않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사진 한 장 없이 예산을 승인받으려는 모습을 봤을 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해 온 건축허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계장님,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팽팽하게 거는 도구 이것은 특허된 상품입니까? 이름도 너무나 이쁘고 느낌이 참 좋은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 발명품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현수막 게시판이 40개 정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민자유치로 설치한 내용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단지 4곳이 기형으로 되었든 간격이 안 맞든 구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지만 이런 보수 정도는 그쪽의 의뢰로 인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근본적으로 기부체납된 우리 재산이니까 당연히 도시미관 측면에서 우리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으려다가 늘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를 세워서 찍지를 못했는데, 울산 중구뿐만 아니라 북구, 경북 쪽으로 가도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전봇대에 불법광고 부착된 것, 은밀한 대화 등 낯이 뜨거운 광고물이 도심 곳곳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4582, 5842인가 이 번호 하나만 보이다가 지금은 번호가 4개, 5개 정도로 늘어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폰팅전화광고인데 특히 북부순환도로 등에 많이 붙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고물 쪽에도 상시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정적인 단속을 하지 말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속하는 측면에서 9급 공무원 외 공익요원들로 상시단속반을 만들었는데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국 자기네들은 철거가 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선전효과로 얻는 이득이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붙이면 가서 떼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단속방법 밖에 없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과태료와 행정벌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아마 7월에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이 다 바뀌는 모양입니다.

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그런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궁금한 것은, 초기단계에 이것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 난립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제는 또 245-1630이라는 전화번호가 떴던데, 지금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저희들은 같은 폰팅이라고 봤기 때문에 몇 개 업체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전화번호는 세심하게 보지 못하고 폰팅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와서...

○위원장 김영길 단속을 했다고 하면 단속을 한 근거에 의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몇 개 업체인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곤란하죠.

이것은 중구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울산 전역과 경북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 미성년자들 보기 낯이 뜨겁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은밀한 대화라는 이런 말까지도 도심에 곳곳에 붙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했다면 단속근거에 의한 현황파악이나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업체는 1개 업체가 계속 중구에 붙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속반에서 북부순환도로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2개 정도 남아 있어서 단속반장을 통해서 빨리가서 제거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붙이면 매일 순찰을 돌아서 보이는 족족 철거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붙이면 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계장님 폰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적 없습니까?

○도시미관담당주사 배청숙 폰팅에 대해서는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왜 그렇죠?

○도시미관담당주사 배청숙 전화를 하면전화를 받는데 그 위치에 가면 사람이 없고, 업체가 또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꿉니다. 자기 명의로 안된 전화번호로.

그래서 현지에서 잡지 않으면 전화번호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전화번호가 부여된다면 사람의 이름으로 부여가 되든지 어떤 법인으로 부여가 되든지 상호로 부여가 되든지, 또 상호나 법인으로 부여되더라도 부여된 당사자의 실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까지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현실적인 파악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국에 가서 파악을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추적을 해내어서 부과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기대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77페이지 기존 소요게시판 정비 도색 880만원 되어 있는데,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도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설치하고 난 후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한번도 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설치 이후에 한번도 안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안석원 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3, 4년은 족히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예산담당실장님으로서 의견이 필요해서 전문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를 펼쳐보면 옥교동115-5 공영주차장 조성이라 해서 10억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승인해 주고, 옥교동 115-5번지지는 부결시킬 때 조건부로 부결시켰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1대 주차면적이 1,000만원 이상 더 소요되므로 과다예산이 책정될 것 같아서 좀더 지가가 낮은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 조건부로 부결시켰던 내용이 이번 추경에 다시 똑같은 주소지로 왔기 때문에 조건부 부결내용에 전혀 맞지 않고 또 재차 올라왔기 때문에, 주소지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옥교동일원이라든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편성시에 옥교동과 성남동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바, 성남동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옥교동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옥교동 115-5번지일원 공영주차장설치 내용은 지난 해 11월에 울산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과 더불어서 장기 투융자 심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즉, 말하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집행사항은 울산의 중장기계획인 중장기 재정계획과 또는 투융자 심사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방재정법 및 관련 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한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조건부로 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대안이 없나 싶어 때로는 저희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번지 일대가 상당히 정비도 요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주차문제도 있겠지만 남구에서 넘어올 때 그 지번이 꼭 주차지역보다 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야되겠지만 도시정비 차원도 있고 또는 그 골목과 옛날 현대백화점 성남지역까지 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명실상부한 울산의 명가로서 그 일대가 아주 좋은 벽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차장 부지를 저희 구청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차 없는 거리라든가 도시장기발전계획에 상당히 늦은감이 있다, 따라서 저희 중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여 이 부지를 기필코 확보하여 울산 장기발전 계획에 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장동철 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규 위원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사항이지만 그런 집행부의 간곡한 뜻이 담겨있다면 사전에, 지난번 설명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전부 이해를 시켜서 그 자리가 되도록 해야되지만 지금은 부결시킨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의원들 누구라도 공감을 못합니다.

다시 부결시킬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부결시키기 이전에 또 다시 조건부로서 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고, 우리도 조건부로 하기 이전에 예산을 승인을 하면 물론 115-5번지도 재검토를 하겠지만 주변 다른 땅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이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훨씬 몇 배 면적의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접근성도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서 상에 115-5번지를 고집하지 말고 옥교동 일원으로 명시를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실장님은 우리 위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기획실장님,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두 분이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건설환경위원회에 두 분이 계십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때 계획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계획했다고 어떻게 그대로 따라 달라고만 고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의원들이 당초예산 때 115-5번지는 대당1억원 가까이 된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라고 반려시켰는데,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올린다는 자체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울산중구에 주차장 부지 확보 차원도 있고 또는, 성남동과 연결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는 이런 내용도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이라든가 도시미관상도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남구에서 올 때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박성만 위원 그것은 방금 얘기를 하셔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정도 될 수 있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변경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중장기계획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계획서를 수정, 즉 말하면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옥교동 일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저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그 인근에, 지금 이것도 옥교동 115-5번지 및 일원이니까 어느 정도 주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15-5번지를 빼고 다른 곳에 할 때는 투융자심사계획하고는 벗어나니까 당초 법규에 맞지 않다, 따라서 다른 지번을 하시려면 투융자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다른 지번으로 하려면 다음에 다른 지번으로 바꾸어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올리면 됩니다.

안석원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중장기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115-5번지 일원이었기 때문에 꼭 115-5번지만은 아니고 고 그 주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다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 제가 이 지역에 해당 지역 위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지역은 번영로상에서 중앙시장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률, 이 지점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현재 사업계획상 예산과 실거래의 차액이 너무나 크다는 것, 제가 실제로 알고 있기로는 3년 전에 실거래 가격에 평당 2,500만원 정도에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사업계획에 보면 평당 1,7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와 지장물 뿐만 아니라 기타시설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가격만 하더라도 평당 2,500만원인데, 토지 지장물 기타 시설비 등 총 사업비가 1,87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와 보상의 가격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중앙시장이 개점되고 롯데가 들어온다던가 GBT 상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권의 변화가 있고 활성화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해당 지주들이 생존권을 내세워서 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저항이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장기화되었을 때 과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 되겠느냐 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바에는 약간 7, 80m 떨어져 있고 접근성은 이보다 못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현재 1회 추경에 대해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옥교동에 1, 2, 3, 4단계까지의 주차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그 4단계 중에 하나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 번지 말고 다른 번지에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과에 예산 협조를 바라면 일단 10억원이 넘으니까 투융자계획 요구를 하면 각종 전문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투융자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죠.

최현만 위원 이 주차장을 태화동, 반구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 보고 할 때 1, 2, 3, 4단계 주차장부지에 대해 청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변경 승인을 하면 가능합니까?

변경해서 해 주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 2, 3, 4단계에 보면, 2단계에는 장소와 후보지가 3개 있습니다.

이 돈이면 큰 평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수정 가결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할 수 없다 하면 삭감을 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지금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된 이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바르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소가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위치로 옮겼으면 할 경우에는 투융자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함축적으로 어떤 동 일원 이런 계획은 당초계획에서 115-5번지 일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하라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투융자계획부터 하고 싶은 번지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번지가 되면 여기에 반영을 시키고 다음 3회 추경 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 이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오전의 내용 중에서 옥교동 일원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이 사업은 하기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옥교동 115-5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 번지를 삭제하고 이 번지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의원들의 토론 결과 이 번지에는 평당 차 한 대 대는데 1억원 들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도시환경 미관상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도시환경미화 차원을 떠나서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적다, 그래서 이 번지를 제외하고 옥교동 일원, 그러니까 제 1단계에 80-5번지, 93-1번지, 95-5번지 후보지가 4개입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 하고...

박홍규 위원 없다 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3일간 심사한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한용규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기타참석자
도시미관담당주사 배청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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