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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2003.04.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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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4월2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주민자치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등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중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원 의정활동능력 재고를 위한 정보화교육에 박래환의장님과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23일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및 옥교지점 간부와 의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 학성동사무소와 성남동사무소 개보수공사현장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성안구민운동장 설치 예정지 그리고 궁도장 설치 예정지를 방문하였다는 보고와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 내황배수장과 서원배수장, 태화동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중구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신축예정지, 성안숯못둑 도로개설공사장, 성안진입로확장공사장, 민간대행 재활용품 선별업체, 중구 남은 음식물 자원화 2차 시설운영현장을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회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와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 10시 의원휴게실에서 중구보건소 주관 2003년 하절기 동 방역소독 개선방안 주민의견수렴 결과 보고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2인 발의)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지난 4월 1일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제2호에 매년 12월 10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로 집회일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5조1항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규정한 내용을 제5조2항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감사시기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개별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안 제25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50조 중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21일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철 의원)

◯주민자치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등에관한질문

(11시1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영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등에관한질문-

박영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산1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현 구청장께서 취임한지 9개월이 지나간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떠한 변화가 왔으며 주민의 바램은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공직 내부는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의회 3선의원 출신으로서 의정활동 경륜과 지도력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23만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정을 펴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미래지향적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중구의 실정에 맞는 특성있는 발전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항상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3만 중구민을 뜨거운 가슴으로 포용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대안제시와 충고, 격려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좋은 것은 여과하여 행정에 접목하는 등 의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23만 청중을 대상으로 500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명지휘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오케스트라 멤버 또한 주어진 악기로써 악보대로 연주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3가지 질문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세기 정보, 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와 인력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주민의 참여도 증대를 통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9년 타 구·군보다 1년 앞서 시범 실시함으로써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었고, 2001년과 2002년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현재도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방문자가 있기도 합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 거양과 함께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 화합과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운영 4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 운영상황 전반을 점검하여 좋은 점은 확산, 파급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치센터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위원 구성과 운영의 문제입니다.

자치위원은 말 그대로 지역의 살림을 맡아 지역의 문제를 책임있게 스스로 해결하고,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과 주민의 문화, 복지, 자치활동 등 주요 임무로 위촉되어 있으나,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관 주도의 피동적인 운영이 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월 회의에 참석하여 동사무소에서 부의한 안건을 경청하고, 월 회비 내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역기능 사례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2002년말 기준으로 315명중 20%인 65명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설립목적과 부합되게 문화, 예술 등 다양하게 전문가를 위촉하여 센터운영에 활용해야 함에도 (315명의 위원 중 교육계 4명, 문화예술계 1명, 경제계 109명, 관계 16명, 시민단체 19명, 기타 166명으로) 특정 부분에 편중된 현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센터 이용자의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치위원을 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하도록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여 활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별 프로그램도 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주민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자기 발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프로그램 이용자가 1일 20명 이하, 심지어는 10명 이하인 프로그램도 있는 실정으로 인근 동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담당과에서 조정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율 제고, 강사수당 등 예산 절감,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소액의 예산 지원만 있으면 됩니다만 너무 많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회원들이 부담하는 강습비가 소액으로 시·구비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모순 또한 있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몇 개 동씩 묶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조정하고, 주민 공동체 의식 향상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가 축소되는 등 후퇴하는 자치행정을 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가는 중구를 표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민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의 활성화로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 행정을 펼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체제 속에서 효율적인 지방경영 기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가미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며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때만이 그 단체는 존립할 수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 사회는 냉혹한 경쟁 속에 모든 것이 프로화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지고 나면 그 조직 또는 그 사회에서 퇴출되고 도태되는 살벌한 프로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조직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맴도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조직의 인력배치는 너무나 경직된 조직이지만 과감히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청원 경찰은 총무과 3명, 건설과 18명, 기타부서 16명 등 현재 37명으로 청사경계, 노점상 단속, 주차단속 업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업무와 인원, 예산을 볼 때 조직이 비대하지는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산도 8억원으로 근속연도 또한 적게는 6년, 많게는 26년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음으로써 숙련도 또한 상당하리라 봅니다.

현재 구별 청경 인원을 비교하면 중구 37명, 남구 31명, 동구 13명, 북구 16명으로 우리 구 인원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97년 7월 15일 광역시 승격 당시 북구와 분구 시에 우리 구의 청경 총원이 49명으로 북구에 9명을 전출시켰고, 그 당시 잔류 인력이 40명으로 잔류인력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대한 청경 조직을 구조조정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의 업무를 감안하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원경찰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면 건의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도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맞지 않게 배치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운운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7.4%에 달하는 청원 경찰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내부의 질을 높이고, 일하는 조직풍토를 만들며,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은 개선하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경의 업무는 필수 인력만 배치하고 지방세 등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세 기동반 또는 번호판 영치 등에 인력이 지원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은 타구에 비해 낙후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긴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규모로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세원발굴, 탈루세원 근절 등 세수 증대를 위해 전 조직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003년 2월 28일 현재 11만 건에 155억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또한 8만3,000건에 33억원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뒷전으로 인력타령과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해 버리는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세수증대를 위한 실과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도 하고, 휴대용 노트북 구입 등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징수 관리는 지방세과만의 업무인 것처럼 맡겨 버리고 옛날의 모습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의 한정된 인력으로 세수증대를 하겠다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전 공무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 공무원의 징수노력은 물론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중 필수 요원만 현 업무에 근무케 하고 여유 인력은 지방세과 업무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탈피하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업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더러운 유리창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살을 도려 살이 필요한 곳에 이식을 하여야 합니다.

청경관리의 재진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약 180명의 인원과 3억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즉 인원, 근무부서 등도 재진단,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79명으로 정규직원 502명과 비교하면 35.6%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으로 중구 행정이 공익요원에게 맡겨지는 듯한 현상으로 업무에 엄청난 문제가 예상됩니다.

청경과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 조직 분석과 시정이 요구됩니다.

셋째, 구청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식 정보시대를 맞아 여론수렴 창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크게 활용하고 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각종 선거와 국무위원 임명에까지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과 여론수렴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과 없는 주민 여론 수렴 의사결정에 주민의견 반영, 신속한 의사전달과 처리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견표시는 주로 전자 게시판을 기반 매체로 생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게시판은 다수의 네티즌이 비동시적으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고 찬성과 반대, 또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참여와 언어 폭력이 방치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의 위험까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작, 언론차단 또는 제한, 거짓정보 등 사이버 여론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이버 공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여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성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중구청 홈페이지 개설 이후 약 2,300여건의 주민 여론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접속 현황을 보면 의회를 제외한 집행부에 296건으로 이중 실명으로 접수한 여론이 전체 접수건수의 61%인 182건이며 나머지 114건은 익명으로 접수시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익명으로 여론을 올리고 접수, 처리하다 보니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 인신공격, 심지어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욕설까지 싣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이버 여론으로 인하여 잘하고 있는 행정도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 때문에 많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사회 일각에 비춰지는가 하면 인신공격성 여론으로 개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적법하게 처리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 정당한 의회의 예산 삭감 또는 의회의 의결에 대한이해 관계인의 항의성 여론, 주민여론과 관련성이 없는, 검증받을 수 없는 상업적인 내용, 더 심한 것은 개인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 초래는 물론 개인의 명예 훼손과 함께 건전한 여론 문화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청의 모든 인터넷 전자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각 부처의 열린 마당과 각 기관의 전자 게시판에는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않으면 등록되지 않고 등록이 되었더라도 곧 바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부처가 많으며 증가 추세입니다.

모 부처에서는 실명제를 도입하였더니 처음에는 시대적 발상에 어긋난다는 반감도 일부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식 속에 현재는 비방, 음해성 글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건전한 여론이 접수되고 토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전한 사이버 여론의 정착을 위해서 조속히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작업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회신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둘째,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과 셋째, 구청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1년 정도 앞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는 공무원이 앞장서기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만 하며,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일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책임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하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결정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심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로 주미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월간업무보고시 각 동별 과목을 특화시켜 운영토록 업무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총 주민자치위원 263명 중 여성위원은 47명으로 17.8%가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여성위원이 65명인 20%로 향후 30% 이상 9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위원 임기만료시 문화, 예술 등 전문성을 가진 여성위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주 이용층인 여성들이 프로그램 수료 후에도 지역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호회 조직 유도 등 참여방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유곡동 길촌마을 입구 1,000평 규모의 사유지를 무상 임대하여 태화동 통정회 주관으로 주말 농장을 개장하고 주민의 자연스런 참여를 유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영1동 풍물교실 및 병영2동 기체조 프로그램 등 동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특화시키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인근 동간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비정규직 인력의 적재적소배치에 대하여는 저 또한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정규직공무원 502명의 32.8%에 달하는 총165명의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사 및 행정의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37명이며,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등 상용인부는 128명입니다.

지난 98년 10월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방행정조직개편으로 정규직공무원에 준해 비정규직 인력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그 당시 329명에서 50%정도인 164명을 감축하여 현재 16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투자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여 나가야하는 현실정이기에 앞으로도 비정규직 인력은 최대한 감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청원경찰의 재배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 12명, 그린벨트 및 하천 등 감시에 10명, 불법주차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10명, 구청 및 옥교동사무소 청사경계에 5명 해서 총37명이 있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청원경찰을 체납세 기동반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청원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전체 청원경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과적차량 단속 10명에서 3명으로, 노점상단속 11명에서 9명으로 감축하여 주차단속에 2명, 무허가단속에 2명, 환경감시에 3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전체를 검토하고자 2002년 9월 23일 시설관리공단 및 타구에 소요인력 파악 협조요청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추후 인력 수요 발생시 전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구삼호교 과적차량 단속초소가 철거되는 시점에 맞춰 2차로 청원경찰에 대한 조직진단을 다시 실시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신규수요사업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점상단속업무 민간위탁시 청원경찰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의원께서 체납세징수업무를 지방세과에 맡기지 말고, 전 직원이 나서야한다고 강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2년 결산기준 체납세액 155억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이 627명 82억원으로 전체 체납세액의 53%나 차지하지만, 부도·폐업 등 고질체납자가 많아 실제 징수 가능한 체납세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가로 7명에 대하여 2,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동반에서 재산추적, 사실조사 등 징수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지방세과 직원별 책임 징수토록 할당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세과 직원 외 타부서 직원에게 개인별로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할당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서별 실적관리 등을 챙기는데 더 많은 시간이 뺐겨 오히려 비효율적이여서 현재는 지방세과 직원만으로 분담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이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도 박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과마다 배치되어 있던 상용여직원 62명을 대체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였고,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거 국비지원 공익근무요원 2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감축되어 현재 173명에서 2003년말에 161명, 2004년 말에 130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연간 인건비 1인 200여만원에 비해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주차단속,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청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주민 여론수렴 및 토론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의 역기능으로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3년 3월 28일자 청와대에서 있었던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사이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에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포털 등 민간분야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는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특정인이나 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내용은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중순경에 새롭게 개편되어 서비스될 구청 홈페이지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명확인 인증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게 되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게시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편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최신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게 운영해 줄 것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2003년 3월 15일 중구청 홈페이지 개설 이후 3년만인 금년 6월에 서비스개통을 목표로 구와 의회 개별홈페이지 구축 및 확대 개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최신정보기술 및 컨텐츠를 보강하여 정보화시대에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코자 네티즌 설문조사, 부서별 요구사항 수집, 타 자치단체 홈페이지 벤치마킹 등 사전 기획단계의 업무분석을 철저히 하여 지역특성을 살리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중구를 대표하는 인터넷포탈사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합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네티즌 설문조사에서는 1,082여명의 다양한 네티즌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분이 97%에 이르는 등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박영철 의원 말씀대로 시대변화에 맞게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노맹택
보건소장 최순호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장동철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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