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22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 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임인도 의원을 비롯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인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반갑습니다, 임인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임인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중익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정사균오병한이세걸임인도 |
박성만박홍규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59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