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4월2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먼저 구세조례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좋은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심사하려고 하면 일단 조례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세조례가 아직 제출도 안 되고 조례안 심사를 바꾸는 항목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전문위원께서는 유사 조례 두개 정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하신 부처과에서는 조례를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바꾸는 항목만 가지고 와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에 관련한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규칙도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삼사할 때는 사무국에서는 유사 조례하고 또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에서는 규칙까지 올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조례안을 올려놓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바꾸어 놓더라도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무용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가 너무 바뀌는 부분심사만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세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납세 연기를 해 줌으로 인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데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는데 물론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세가 중구에 잘못 부과된 부분이 약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중구에 일단 도시계획세 부과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구세로되어 졌고 부과를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환급조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세가 잘못 적용되어서 수년간 매겨졌다고 하면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전부다 환부 조치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안 된다면 언제부터 구세가 도시계획세 중에 우리 구세가 적용되어 졌고 부과를 시켜 왔는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97년7월15일자로 구세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제정시에 규칙도 동시에 제출하라는 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박태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례개정이 중요한 일이고 신중하게 심사를 해야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조례가 자주 개정될 수도 없고 향후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예측하고 충분히 검토도 해야되고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심사를 지금보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는 조례개정안 이 올라 왔을 때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나 관련되는 사항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을 하시다가 지방세과장으로 전보되시고 내무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작년에 상위법이 바뀌고 개정되고 했는데 왜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옵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한시가 급한 일이고 재산할사업소세 납기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로 한 것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개정을 해 주면 여러 가지 납세자들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이런 것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은 발 빠르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김종렬 작년 12월말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4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인감에 따른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지만 보험이 가입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인감 사고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보호도 할 수 있고, 보험에서 금액이 나가니까 재산도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자세라든지, 책임이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감 사고 나면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이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마는 공무원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도 신분상의 문제도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험가입은 찬성하지만 인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계속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항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두 조항을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거는 고의든, 실수든 전부 변상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사균 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대목과 일치한데 이제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된 것에 대해서 좋은 제도이고 따라서 여기에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책임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업무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 줘야 하지만, 고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변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속상관인 과장, 국장이 더 곤란해 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가 더 곤란해지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전혀 안 보이는 데 따른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가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일반사채업자들 소위 말하는 해결사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많이 불법적으로 발부해 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보상을 청구해 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인감에 대한 사항이지...
○박태완 위원 인감은 더하죠.
주민등록은 신원 확인 정도로 쓰여지지만 인감은 바로 재산상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을 기안하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 전에 더 신중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인감이 전산화되기 전보다 전산화됨으로 해서 인감 사고가 줄어 듭니다.
전에는 인장에 의한 사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인장에 의한 사고는 있을 수 없고 본인의 대조 과정에서 혹시 대조하는데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차량면허증 이런 것을 변조해서 대조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항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현저하게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감도장을 가져오고 할 때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장을 누가도용을 한다고 해도 관서에 있는 인감을 어떻게 알고 정교하게 만들어 와서 대신 그 도장하고 똑 같이 도장을 찍고 인감을 발부를 받겠습니까?
사고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게 신문지상에서도 보도되었고 주관 부서에서 도 우려하는 부분이 담당공무원들의 인감온라인은 좋은데 보완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 갖추어져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께서 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니까 일단 안심은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이 인감 전산화되고 나서 사고나 이런 것이 아직 도출이 안되고 있는데 타 기관이나 이런 사항이 도출될 때는 즉시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서 인감 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조례안 재정 근거에 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나”번에 울산광역시 자치 몇 호 표준안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자치 표준안 하는 것은인감 담당 공무원들의 보험 공제 등 가입에 관한 무슨 서류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광역시에서 5개 구·군이 동일한 조례를 만들도록....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께서 지난 번 개정 조례안 다룰 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것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이 조례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납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하고 최소한 광역시에서 인감 공무원 보험공제가입에 대한 협조가 왔으면 이런 조문도 붙여서 저희들에게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범위가 너무 모호합니다.
제5조2항에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도 명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변상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병목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는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렇게 규정하지는 잘 안하고 그 정황이나, 상황이나, 고의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모든 법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잘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모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인감 담당 공무원의 사고에 대비한 보호를 해 주자는 그런 의미로 조례안을 만들 것 같으면 1차에서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하더라도 2차적으로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한다든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을 때는 직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명쾌하게 규정을 해 줘야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좀 더 신중하게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금전상의 문제는 보장을 해 주고 신분상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절대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마음대로 정해 버리면 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 해 놓고 규칙에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인해서 입맛대로 고쳐나가면 조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규칙에 만드는 대로 가 버립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의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고의나 고의성이 있으면 하여야 하고 고의가 없을 때는 본인에서 변상을....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하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회적 어떤 가치 기준보다는 판단자의 기준이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규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규칙 만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제정근거 인감증명법 제20조하고 울광역시 자치 표준안하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인감 사고가 종전보다는 감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신청인, 도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인감이 발급이 되는데 물론 위임장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증은 변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민증 위조해 오고, 신청인 오게 되면 인감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교육을 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한다고 하셨는데 철저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사고라는 것이 인감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사고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적법 용도에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인감 사고에 대비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박영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감은 안 가져와도 되고 인감대장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뜨는데 사진하고 본인하고 바로 대조가 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 오더라도 통과가 안 됩니다.
○박영철 위원 화면 자체도 실물처럼 명확하지 않고....
○총무국장 안병목 상당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박영철 위원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안 중에서 자구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한 눈에 보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조 목적부터 인감담당공무원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에 “이하 보험이라 칭한다.” 간단 명료한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감담당공무원이 8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하라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3조2항에 보면 제1항, 2항 “보험가입 금액이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최저라는 말은 뭐고 이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불필요한 말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최저라는 말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보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이라는 것이 있는데 뜻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이나 내용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뜻이라는 말은 문구에 안 맞다고 봅니다.
뜻은 사실로 통제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최저라는 문구는 삭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지금 신설되는 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드는 분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구 수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제5조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논의나 접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타 구·군과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보류를 할까요?
○박영철 위원 제5조2항이 쟁점사항이 되는데 제 의견은 현행 조례안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것은 왜냐 하면 변상금 구상청구 상위법에 의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우리 구 재정에 손실을 입혔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자체도 적용하는 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해도 본 위원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체적으로 자구 수정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제5조2항 같은 경우에도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보험금이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있을 수 있죠.
○위원장 박성민 고의나 이런 부분에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시에서 이런 표준안으로 내어놓은 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내면서 방금 박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구도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중구가 최초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다른 자치구나 군에서도 보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우리가 작년에 보험들어가 있는 것이 2002년8월9일날 들어가서 2003년8월8까지 보험이 유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혹시 잘못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지방세과장 | 김종렬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59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