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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8회 제2차 본회의(2003.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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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3월21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사균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언론사마다 보도되고 있는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의 향후 진로와 자치 시대의 권위의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4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복산 2동 출신 정사균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귀와 눈이 집중되어 있고 세계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이 시점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슬픔과 고통이 체 가시지 않았는데도 우리 울산중구는 생활체육협의회 문제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 2월 24일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정기 총회를 하였습니다.

그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7일 중구 체육회 정기총회에서와 사석에서까지 구청장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전 구청장 명의로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규정과 법이 바뀐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과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문을 보내고, 또 아시다시피 구청장은 법률에 의거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의와 승인권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음에도 의회를 통과하고 정식적으로 성립된 예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 책임은 질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법률가 제도에 의해 구정을 펼쳐야할 구청장께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심으로 파행적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의 24만 구민의 우리 중구행정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구청장은 개인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 모두의 자치이며 주민을 위한 자치입니다.

24만 중구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의원들의 의총결과를 의장단들이 구청장실에 찾아가 전달을 하였음에도 수용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을 어디 권력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의 참모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론 구청장도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밑에 따르는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라도 행정을 바로 이끌 수 있도록 참모들이 수행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우리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권익과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힘 겨루기와 자존심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한 작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구생활체육회가 의회의 제도권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왜 의회의 제도권 내에 있어야하는지 대의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킬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의 기관인 의회가 어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나 추천해 주는 기관입니까?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구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이런 제약과 간섭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얼마전 모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 왜 이렇게 우리 대의기관이 의회를 자꾸만 거론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여야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것인지 고민을 해 오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분명 생활체육인들의 사기저하와 자유로운 체육활동이 보장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우리 중구 생활 체육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현대사회에서 10명 안팎의 계중을 하여도 회칙이 있고, 그 조직에 따르는 규약이 있는 것입니다.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의규약 제13조 1항에 보면, ‘회장, 감사는 이사회 추천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장이 당선되더라도 회의규약 제17조 임원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현 회장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단체와 회장을 인정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구체육발전에 큰 걸림돌이 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이사들도 1년 회비 30만원 납부하고 회장도 자기 손으로 선출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이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본 의원이 생활체육인들 몇몇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중구생활체육회가 지난번 6.13지방선거 때 생활체육협의회 행동에 대하여 아직까지 서운한 점과 감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느 특정인의 사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진정 이런 생각에서였다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도 이 기회에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간섭과 이 단체에 대한 불신임이 무엇인지 분명 생활체육회 임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는 진정 체육인들의 조직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휘말려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고 중구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게 회장을 사퇴하고, 이 단체를 인정 못하고 중구체육회 분과로 배속시켜 운영하겠다니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권위주의적이고 권력기관이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 체육인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중구가 예술과 문화체육이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교하여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왜 이렇게 까지 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민과 관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과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도 진정 체육인으로서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구청장도 사심을 버리고 우리 중구의 체육발전을 걱정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옛날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말 24만 중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면서, 4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향교 배드민턴장과 병영2동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반구2동 구강서원, 가출청소년귀가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는 보고와 또한,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태화사 옹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실태와 다운동 실골농로 포장공사장, 성안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병영1동 2통 지역 소방도로개설사업장, 신간선도로 개설 사업장, 성남동 공영주차장설치사업 대상지,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운영실태, 중구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울산광역시노숙자쉼터, 시가지 보세거리 아케이트 설치사업 대상지를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경부고속철도 울산통과 노선 사수 결의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 20일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와 또한,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에서 중구의회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행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는 경우 현행 이자율 연5% 내지 8%를 연4% 내지 6%로 인하하고, 현행 15%인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최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조항 중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가 전면 분리배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조항 중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함에 따라 공동주택 이외의 수수료 납부는 납부 필증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수수료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 중 조례의 명칭 및 본문조항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상단부에 포괄적으로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별지, 별표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조·항·호에서 동일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본칙 맨 마지막에 용어가 변경되는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입법문안 내용 중 『조례의 제명 및 본문, 별지, 별표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를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 제1조~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7조, 부칙, 별표, 별지 서식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를 본칙 맨 마지막에 삽입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노맹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규열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강배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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