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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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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0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중구공유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다른 구·군에는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에 12월27일날 준칙이 시달되어서 타 구·군에서 3월달에 저희들과 같은 수준의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사균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주민들 이해 관계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자치단체간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등 적용되었을 적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타 구·군도 저희들과 같이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다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문제는 5개 구·군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중구가 높아서도 안 되고 형평성 없게 너무 낮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을 5개 구·군 지방자치단체 파악하셔서 하시겠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민주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었다...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 공유재산이나 임대과세를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세수 감소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기분할의 납부라든지, 5년 이상되었을 때는.....

박태완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감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국공유재산 연간 대부료가 2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1%정도씩 감소되기 때문에 연간200만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종전보다는 사용료가 1%내지 2%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재 중구 세수가 얼마 되는데 이렇게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예상치 데이터를 가져와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영리목적은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데 영리 목적의 판단 기준이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애매하다 기보다는 영리목적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영리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특례기준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재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영리 목적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결과 행자부, 재정경제부 의견이 영업 등 사업자의 경제적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점포나 상업용 건물로 사용하는 부지, 골프장 이런 등이 있다는 회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몇 군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태완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영리 목적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처분할 것은 처분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니까 형평성 이런데에는 행정의 신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뢰도는 실지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금의 납부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주민을 위하여 건립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분할 납부되고, 전원개발,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 납부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도권 정비 계획의 시행령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 내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나 원자재 50% 이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할 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는 거의 없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태완 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알았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은 더 낮추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더 도와줘야 합니다.

조례 심의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글로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행정이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죠.

세율을 저는 이것보다 더 낮추어 줘야 합니다.

또 분할하는 것도 장기분할을 더 오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할 때 지금 질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구민을도와 주는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자 요율을 낮추었을 때 연간 구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중구에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분할해 준 일도 없고, 앞으로 이런사항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세수가 증감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에서 만든 유인물입니까?

○총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좀 더 일목 요연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에 제38조의2 매각 대금의 감면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미화 500백만달러 이상 사업장 내의 재산이라고 해 놓았는데 500백만 달러 같으면 환화로 계산했을 때 약 현재 환율로 봤을 때 6,000억원 정도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냥 500만달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500만달러를 표기를 그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타입니까,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5억달러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 표기가 맞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까는 오타라고 하고, 지금은 맞다라고 하는데.....뒤에 재산관리계장은 무슨 조문을 보고 앞에 국장에게 얘기해서 5억달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백”자가 빠져야 됩니다.

500만달러가 맛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개정조례안 제일 마지막장에 “백”자는 오타입니다.

“백”자를 지금 자체적으로 삭제해 주십시오

“백”자를 삭제한 안이 원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과장 이상욱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8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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