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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8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3.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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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20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반갑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질의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 현재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혼선될 우려도 있고 또,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음식물이 방치됨으로 인한 문제...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전문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회의진행이 서투른데, 문도현 과장님이 시로 가시고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자리를 잡았는데 국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으면 편하게 되었을텐데, 일단 소개부터 하시고, 다운동장으로 계시다가 중구청에 들어 와서 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생각해 둔 바가 있다면 간단하게 인사에 겸해서 소신을 밝혀주시길 부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월 8일자로 다운동장으로 있다가 환경미화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강배입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가까이 하면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으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청소업무가 다소 위험한 부분은 많습니다.

제가 온지는 1주일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현지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많이 더럽혀진 부분이라든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뜻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고맙습니다.

방금 최현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병영1동에 대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기보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용기를 놔누어 드려 주소 및 이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표기를 안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이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고, 수거용기의 뚜껑을 안 닫고 내놓는 경우가 있어 우천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 또, 음식물량이 너무 많아서 비닐봉지를 넣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격일제 분리 배출로 인해서 중간용기가 부족해서 초래되는 문제 발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의 두 가지 문제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주택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현장도 나가보고 부족한 부분은 그것보다 용량이 많은 용량으로 바꿔주도록 그런 식으로 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1동에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통이 깨졌다, 분실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면시행을 하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용기가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상 본인이 별도로 사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상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어떻게든 시범실시를 했습니다만 4월 1일부터 전면적 시행에 따른 큰 문제점은 우리가 수시로 연구도 하고 주민홍보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월 1일부터 하면, 주택지에는 하루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아닙니다. 격일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하루 늦게 내어서 못했다 그러면 이틀 아니라 3일 동안 방치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아파트는 시행을 하면서 그대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주택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폐기물 용기를 발로 차거나 넘어지는 것, 뚜껑 없이 우수가 들어가서 넘치는 것, 용기분실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번 반상회 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지금까지 홍보전단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반상회 때 홍보전단을 하나 인쇄하려고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전단으로 해서 25일 배부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어떻든 4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시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공히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임인도 위원님께서 현재 업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심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조례개정안을 통과하자는 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가결하기 전에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상회홍보물을 통장님께 전달하면 그것이 잘 된다고 봅니까?

집집마다 배부가 잘 되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제 자신도 동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온지 1주일밖에 안됩니다.

동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통장님들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해나간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장들 편으로 우리가 전달합니다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반상회 때는 핫라인을 통한 과장님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다른 곳에 한 장도 유출이 안되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현재 반상회가 잘 안 됩니다. 반상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동장님께 이야기해서, 전화로 확인을 안 하면 통장 집에 방치되고 가정에 하나도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유인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장이 가정에 배달할 수 있도록, 반상회를 안 하면 전달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반장이 없는 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을 어떻든 가정에 100%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보의 방법으로 3가지를 두고 하고 있는데 첫째는, 용기배부를 각 가정에 하면서 용기 안에 홍보물 3가지를 넣어서 반드시 통장님이 세대별로 방문을 하면서 홍보까지 곁들여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낮에 사람도 없고 이러면 용기만 던져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용기공급이 우선 급하니까 용기공급에 주안을 두고 홍보가 되는 대로 일단은 해나가기로 하고,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반상회 시에는 핫라인 동을 통해서 전체 구청직원이 나가서 요소요소에 홍보를 하면, 공동주택에도 전파가 빠르지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독주택에는 보통 이웃이 있거든요.

이웃집 몇 집만 알게 되면 빨리 전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방금 들어서 알고 계시죠.

본문 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란 모든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제2조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로 표기된 곳은 총16개 본문조항과 부칙 등의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는 본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조항별로는 신구대조표로 해서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12개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부칙란에 전체적인 것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신구조문 대비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꿔야 되는데, 일부 바뀌는 부분만 명기해놓고 일부 바뀌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의안심사기준에 의하면, 본문 제일 마지막에 제 몇조 몇 항에 표기된 모든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법제처심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어서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수정해서 넣을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라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본문 말미에 음식물쓰레기로 표기된 16개 부칙 등의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위원장님, 개정조례안 첫 1조에 「조례의제명 및 본문, 별지, 별표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라고 하면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법제처 의안심사 기준에는 그렇게 해도 용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법제처 의안심사 기준에 의하면 모든 조문을 다 발췌를 해서 조문이 끝나는 말미에 제1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제1조1항2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란 용어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개정해야된다 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국 모두에 올려놔도 내용은 물론 맞습니다만, 법안 심사함에 있어서 내용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조문 말미에 제1조 또는, 제1조2항, 제3조4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또 부칙 1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한다 라고 해야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맨 위의 것은 없애고 말미에 넣어 줘야한다 이거죠?

○전문위원 김영국 예, 맨 위에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맨 마지막 제1조, 2조, 이렇게 규정된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맨 위에서 모든 본 조례에 나오는 용어는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말미에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영국 모든 조례개정은 한 자를 수정을 해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라는 음식물쓰레기를 바꾸면, 빠진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모두에 넣어놨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되겠지만 법제처 의안심사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면 위의 것은 삭제를 하고 말미에 다시 넣어준다 이거네요?

○전문위원 김영국 조항 하나하나에 열거를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조례입법문안 내용중「조례의제명 및 본문, 별지, 별표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를 삭제하고, 16개 조항 별표, 별칙을 맨 마직막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텐데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영1동이나 타구에 보면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수수료는 현재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면제를 했는데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이번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1,000원으로...

박성만 위원 5ℓ를 기준으로 1,000원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납부필증은 조례통과가 되었으니까 확정된 겁니다.

납부필증이 월별로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납부필증을 만듭니다.

그것을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가면 납부필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위탁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기가 이것인데, 여기에 월별로 떼고 붙이고 해야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같은 의원 정도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조금 전 최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쓰레기통도 나누어주고 안내문도 나누어주고 수거거일자도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각 동에 한번만 방문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불시에 통장님 집 두 집 정도 방문을 해 보세요.

아마 전단지 나누어주라고 한 것이 거의 통장님 집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1,000원 주고 쓰레기종량제 파는 곳에 사가라고 하면 물론 거의 다 사가겠지만 일부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는 1,000원 주고도 안 사갈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아마 많이 발생할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계속 연구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정말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각 동에 하루에 한 번씩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통장님이 하루에 동네 한 바퀴 도는건 1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주일만 노력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것이니까 과장님이 하루에 한번씩, 1동씩 정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가서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출장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통을 확인을 해서 홍보물이 방치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핫라인을 통해서 전직원을 통해서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운동장님 하시다가 구청 청소업무를 맡으셨는데, 다운동 계실 동안에도 다운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데 대하여 동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고맙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양해를 조금 구하고, 지금 청소업무를 계속 잘하고는 있는데 깨끗한 중구 가꾸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계획서 안에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주민자체센터가 됨으로 해서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동에서는 동장이 현지출장을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잘 활용해서 청소인부들이 손이 안가는 구석구석에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각종 홍보사항은 동에서 홍보를 안 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좀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인력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청소업무가 동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경우,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약간의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동에 이관시킨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오해가 되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에서 해 주는 부분은 순수하게 동장님이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 동장 책임 하에 동장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구청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업무 동으로 이관이라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네요?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예.

김지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잘 알다시피 단체가 나와서 청소하는데 청소가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솔직히 나가 보면 놀자판이지 실제 그 단체를 믿고 청소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업무 할 때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동에 가보면 골목골목 너무 더럽습니다.

청소차는 대로변만 청소를 하지 골목골목에 가보면 청소를 안 해서 너무 더러운데 공공근로를 시킨다든지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도 중요하지만 동 전체 미관도 아주 중요한데 가보면 엉망입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인데 하여튼 새로운 업무를 맡았으니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미화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던지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성안에는 허가과에서도 친환경적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 내줄 때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도 기 도시개발된 것은 한계가 있고, 현재 성안에도 50% 정도 개발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환경개선이라든지 환경에 따른 계획같은 것은 구청에서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안지구환경개선에 대한 또, 건축허가과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청소라든지 도심지의 환경정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계도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방금 김지근 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북구에서 경제사회국장을 하면서 청소업무가 크게 보면 가로청소와 공한지 청소 두 개로 크게 대비가 되는데 사실은 환경미화과에서 청소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가로청소도 근근히 합니다. 현재 인력이나 장비로서.

그러니까 어떻든 북구 전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해지려면 공한지 청소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북구에 있을 때, 특수시책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북구에서는 시상금도 몇 천 만원을 걸면서 종합계획을 하나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와서 중구에도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산지 청소는 건설과에서 맡아야되고, 분야별로 맡아서 청소를 해줘야지 환경미화과가 전체의 환경을 다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구청에 해당 부서가 맡아야 될 일, 동에서 협조를 해줘야될 일, 우리구가 해야될 일, 이것을 맡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한데 대하여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사업비라 해서 3,000만원 정도, 1등하는 동에는 3,000만원, 2등은 2,000만원, 3등은 1,000만원 이 정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올렸습니다.

나중에 예산확보 문제는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야될 부분이지만, 우리 계획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산부서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는 도저히 무리다, 그래서 600만원 정도 해서 그냥 경비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600만원을 실제 올려서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제가 동장회의 상에서 부탁드린 것이 그겁니다.

어떻든 청소업무 자체가 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치단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 공한지와 불경하다는 그런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동장 아니냐, 그러면 동장이 관내순찰을 해보고 필요한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이 시책은 도저히 성과를 거둘 수다 없다, 이래서 협조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펄쩍뛰는 겁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구청업무인데 왜 동에 시키느냐 이래서 인터넷에 뜨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협조를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 이 업무 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공식석상에서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청장님한테도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사무분장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최소한 환경순찰에 관한 문제는 동장이 맡아줘야 된다, 그렇다라면 사무분장이라도 개편을 해서 어떻게 넣는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것이 동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쪽에서 동 주임들이 올라와서 직협과, 자기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서 빼달라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또 그것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종합계획에 따라서 일만 잘 추진되면 방금 최현만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그 계획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각 동의 동장님들, 어떻게 보면 일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이 협조를 얻으려면 단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체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협조를 구하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10분 동안 청소하고 밥 사줘야 되고, 술 사줘야 되고, 이것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에, 종합계획수립한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면 동에 조금이라도 경비부담을 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600만원을 상사업비로 올려놨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동에 균등하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신문에 나서 한 번 보고, 대전인가 어디 보니까 주민자치활동을 하면서 각 동에 업무분장이 되고 또, 구에서 일을 다 받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해보니까 청소업무만큼은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해서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봐서도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잘하셨네요.

○위원장 김영길 저도 새로 오신 노맹택 국장님께 상당히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북구에서 해 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측면을 중구에도 접목을 시켜서 발전적인 의미로 볼 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북구와 중구를 비교해서 우리 중구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을 국비를 엄청나게 받아서 또 2차 증설공장을 구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음식자원화시설로 형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분해시킨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놓고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비교했을 때 그 장단점과 현재 중구청에서 음식자원화시설의 문제점, 아직도 고장이 나있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이제는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고장의 빈도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구청에서는 현재 앞으로 중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구에 시설이 되면 앞으로 북구와 거래를 하겠다는 얘기도 동구의원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북구를 비교했을 때, 북구에 계셔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시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음식특성상 염도 때문에 저것이 완벽하다는 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크게 내놓은 것이 중구시설과 친환경적인 지렁이 사육 두 개의 시설을 가지고 국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라는 말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서 하려는 지렁이 사육은 정말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저것이 처리량이 많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해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 남해에는 하루 5톤 정도, 차 한 대 정도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 정도 하니까 저것은 처리방법 자체가 투입구에 넣을 때부터 세척을 합니다.

투입구에 넣으면 양쪽에서 물을 부으면서 세척을 해서 깨끗이 씻어서 그것이 콘베어 벨트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물질을 또 사람 손으로 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분쇄기에 들어가서 탈수기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대 정도 하니까 냄새날 일도 없고 처리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북구에 하려는 것은 1일 30톤 짜리를 구상하거든요.

하루에 30톤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구시설이 좋다, 남구시설이 좋다라고는 단언해서 말할 수 없고 단, 우리가 중구에서 하고 있는 저 시설은 대량으로 처리를 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지렁이 사육은 대량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에는 맞지 않다, 30톤 미만 정도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최종탈수해서 나온 것은 다시 발효효소제를 사람 손으로 섞습니다.

사람 손으로 섞어서 지렁이한테 일일이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액상사료든지 건조사료든지 퇴비든지, 공정에 따라 빠져나오는데 저것은 상당히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구에 2차 증설까지 하면 130톤 처리량이 되는데 130톤 처리시설로서는 지렁이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장의 빈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언론상에도 보도가 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원판을 바꾸어야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장난 것이 탈수기 하나입니다.

탈수기 안의 감소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 감소기를 애초에 납품한 회사가 경기특장에서 시설을 전체 맡아서 했는데 그 감소기는 영천 중소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납품한 업체가 중소업체가 되다보니까 도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의뢰를 해서그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애초에 만든 탈수기와 전기용량 자체가 잘 안 맞아서 다운이 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리를 완료를 했고, 문제는 액상사료를 빼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1차 공정이니까.

이제 액상사료를 도저히 소비 못하면 2차 공정에 가서 다시 탈수기를 거치면서 건조사료와 퇴비가 나오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문제되고 하지는 않고,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울경에서 법인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분이 지금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또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그 일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지 실제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보도에 의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대단히 실패한 것으로 언론보도 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남구 시설은 현재 또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현재 사료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합천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일부는 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합천까지 가는 물류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것은 울경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길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도 그 사료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지까지 수송비를 부담하면서 합천까지 가는 형편이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염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염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것 같고, 2차 증설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2차 증설부터는 구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국비, 시비도 다 국민의 혈세지만 2차 증설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 스스로 가져봤고, 공장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매립장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매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국장님 보고 내용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데, 정말 고민해봐야 되고 우리도 현장실사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꼭 한 번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것이 무용지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미화과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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