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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7회 제1차 본회의(2003.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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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2월17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박태완 의원)

1.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57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홍규 의원)

◯ 태화강수질개선과지하수오염방지대책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4분자유발언 신청하신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박태완 의원)

(11시09분)

박태완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재 우리 구청에 술렁이고 있는 고충과 불만의 소리가 날로 더해 감에 따른 안타까움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행된 인사에 대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과 투명성이 결여된 독선적인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급기야 언론에 보도되고 또한 지역의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내분으로 비춰지고 있어 우리 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동일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누적된 장기 보직자의 순환 보직 및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균등승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강력히 시정요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특정 부서 특정인에게 특혜식의 승진기회나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근무의욕 상실의 불만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육성 등 부서별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와 객관적인 기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외부에서는 중구 공무원 내부 갈등에 따른 중구의 이미지 제고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충분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가 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이 열악한 일부 동에선 완전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능전환 추진 그리고 이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동 기능 전환 시책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제13101-714호로 사무관 1명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 전환을 총괄하는 계를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구운영 지침 미준수 및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시한 단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32개 시·구·군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동정계를 폐지시키고 자치행정계로 흡수시키는 등 행정자치부 지침에 정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주민자치가 완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위축되고 주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폐지·흡수시켰습니다.

또한 아무리 구청장께서 조직개편 권한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일하던 소속 기구가 없어 졌다는 사실을 조례 심의 전까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과연 풍요로운 중구이며 가족과 같은 직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구 개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 상하간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하여 상생의 관계인 win-win의 관점과 역지사지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양보와 배려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과 폐지된 동정계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28일 중구 출입기자와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번영교 및 접속도로 경관조명 점등식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월29일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설날을 맞아, 관내 울산양로원등 불우시설에 대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2월5일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박래환 의장님과 최현만 부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2월6일 박래환 의장께서 200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였습니다.

2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으며 그리고, 2월6일과 8일자로 인사 발령된 전문위원과 직원에 대한 송별 오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11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정기총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최현만 부의장께서는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13일 2003년도 울산사랑운동추진계획 보고회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2월15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또한, 2003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7일 박성민의원외 5명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에 대한, 의원 발의 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2월10일 정사균의원외 2명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에대한,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 하였습니다.

2월15일 박홍규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6일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에 대한 보직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장헌 과장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복산1동 김영국 동장이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총무과 손중익 경리담당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7일부터 2월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7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7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57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6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이세걸의원, 박영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홍규 의원)

◯ 태화강수질개선과지하수오염방지대책등에관한질문의건

(11시2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홍규의원께서 신청을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수질개선과지하수오염방지대책등

에관한질문-

박홍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북정동 출신 박홍규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성안동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철탑 이전 요구로 1년 넘게 끌어온 민원을 주민들의 뜻대로 다 수용하지 못했지만 구청장이 민원해결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합의케 함으로써 성안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성안동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오늘 인류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물에 대해서 한 번 걱정해 보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수질개선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UN에서 정한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물 한 방울이 암반수가 되려면 5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하 수맥을 찾는다고 우리는 온 국토를 수도 없이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뚫어 놓은 구멍으로 오·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오염된다면 우리는 먹을 물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2002년11월부터 각종 건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수분담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화조 없이 화장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각 건물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완전처리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0%~80% 정화가 되어서 나간다고 보면, 나머지 20%~30%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오수관로 공사가 이미 80%는 완료되었고, 20% 정도는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추후 시행할 것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태화동, 다운동의 일부 우수관에서 맑은 날에도 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소변을 포함한 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배출되어야 함에도, 오수관 공사 후 가정오수관을 연결하지 않아 지금 대다수 가정의 오수가 하수도관을 통해 태화강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준공검사를 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성안동 구획정리지구에서도 첨부된 사진과 같이 우수관에서 오수가 펑펑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어떠한 감독을 했는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공사 하자보수 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이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를 준공검사 해 준 행정관청과 감리책임자 등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잔여 20% 정도의 공사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공사 관계자 교육도 철저히 시켜 이런 결과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민들도 한층 성숙된 시민 정신으로 생활하수는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시켜 지하수 수질도 보호하고,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살리는데 일조하여 유람선이 떠다니는 맑은 강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각 가정의 오수관 연결 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오수는 오수관에 우수는 우수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화강 수질개선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머지 않아 동맥경화증을 앓게 될 오수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선진화되어 가면서 식단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늘어나면서 기름기 많은 음식이 주를 이루다 보니 가정의 싱크대를 떠난 기름기는 오수관의 벽에 달라붙어 관이 자꾸 협소해져서 결국은 막혀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결코 우리 인간의 동맥경화증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불고기 집이 있는 곳의 오수관은 더욱 심각한 실정일 것입니다.

이는 각 건물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정화조에서 기름기가 거의 걸러지는 현상입니다만, 지금의 실정은 정화조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 중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일 것이고 잘못된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겨우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성안동 금호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한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 인근 오수관 뚜껑을 열고 확인해 본 결과 기름덩어리 두께가 10㎝정도 되었는데 그 증거로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사진자료 맨 뒷 쪽을 보십시오.

오수관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입니다.

10년, 20년 후에 오수관이 모두 막혀 버리면 온 시가지를 모두 파헤쳐 오수관 공사를 다시 해야할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주민에게 당장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러한 시책이 나왔을 때 일순간은 좋아했지만 결과는 자신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로 가득 찬 장암소류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안동 금호아파트 서쪽 골짜기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적에 멱감고 뛰어 놀던 곳이기도 하고, 하류 쪽에 약 8㏊의 몽리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맑은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 지난 1월20일부터 분뇨덩어리가 섞인 오수가 100mm관을 통해 쉴새 없이 일주일간이나 흘러들어 맑은 저수지가 오수 저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각 건물마다 정화조가 있었다면 이렇게 심한 오수는 유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7일만에 겨우 오수관이 막힌 곳을 찾아 보수를 완료했는데, 불과 또 16일만에 확인차 본 의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염려되던 부분이었습니다.

3년전쯤에 성안2지구에서도 펌프장의 펌프가 고장나서 약사동 약사천으로 오수가 넘쳐흐르는 대소동이 있었으며, 성안1지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이런 일은 펌프가 고장날 때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안1지구에 펌프장이 3곳 있으며 2지구에 1곳이 있는데 이런 일은 펌프가 고장날 때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오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한 것입니다.

오수가 역류한다면 가압장 탱크가 넘쳐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장 탱크에는 오수가 정상수위이고 콘크리트 옹벽 사이로 오수가 콸콸 쏟아지고 있으니 이런 엉터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분뇨가 섞인 이런 더러운 물이 마구 흩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잘못된 부분은 파헤쳐서 제대로다시 시공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저수지 속에 병들어 꼬리가 썩어 들어가며 물에 떠있는 붕어 등 물고기를 많이 보았는데 이 파괴된 생태계 복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저 많은 오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 인지 또 8㏊ 몽리면적에 대한 금년도 농업용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안동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안구획정리사업은 처음부터 시민의 비난에 출발하여 끝까지 말썽입니다.

인구 3만 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만든 40만평에 진입로를 4차선 도로 하나로 허가해 준 당국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먼저 질타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구 8,000명 가까이 되는 시점에 4차선 진입도로는 포화상태입니다.

도로 입구를 170m 정도 한차선 더 늘리는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으나 통행차량 증가추세를 보면 미봉책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교육청사 옆에서 금호아파트 입구와 연결되는 도로와 성안에서 병영 서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경찰청이 개청하기전에 도로를 개통시켜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조용수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번 성안2지구내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박홍규 의원님의 다각적인 노력과 중재로 인하여 본건이 원만히 해결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 를 빌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함께 하기를 위하여 현장에 오신 것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태화강 수질개선과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둘째, 동맥경화증을 앓게될 오수관에 대한 대책 셋째, 오수로 가득 찬 장암소류지 관리대책 넷째, 신도시 성안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태화강 수질개선과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95년부터 205억원의 사업비로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물량은 총 연결건수 2만3,000여건으로 2002년말 현재 146억원을 투자하여 1만9,000여건을 완료하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잔여사업은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되면 모든 오수가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태화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 준공과 관련하여 남구청에서 2002년10월11일 신축건물의 정화조 설치 여부를 질의한 바, 2002년10월16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제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 규정에 의거 정화조 설치없이 하수관거에 직유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근거로 2002년11월11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를 하고 기존 건물의 정화조는 폐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오수가 각 건물의 정화조를 거쳐 나갈 때와 오수관거에 직유입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오수관 막힘 등 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2003년 당초예산에 오수관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7,000만원과 불량하수관거 교체사업비 3억9,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정화조 미설치에 따라 오수관이 막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태화, 다운, 성안동 지역은 이미 우·오수가 분리시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로로 오수가 유출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하수도 배수설비수탁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인 95년까지 건물사업주가 직접 하수도설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우·오수 개념 부족으로 일부 잘못 시공된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오수 본관과 가정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모든 주택 건물은 95년도부터 시행중인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와 연계, CCTV촬영 등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우수관에 오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의 경우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는 기 폐공 조치하였으며, 기 개발사용중인 350여개소의 지하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오·폐수가 흘러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을 앓게될 오수관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식생활 변화로 인한 육류소비로 오수관의 벽에 기름기가 붙어 막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오수관이 많이 막혀 있다고 사료되는 학성, 옥교, 반구, 병영동 등 4개 동의 불량하수관거 정비를 위하여 2002년 당초예산 에 3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성안지구 등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오수관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암 소류지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장암 소류지 오수유입 사고는 금호아파트 인근 오수관에 퇴적물이 막혀 오수펌프장으로 오수가 역류한 후 펌프장 벽체에서 소류지로 유입되어 발생되었습니다.

퇴적물로 막힌 오수관로에 대하여는 2003년1월21일 현지확인 후 실무담당자가 2003년1월22일 세정작업을 실시하여 오수흐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오수펌프장 콘크리트 옹벽 누수에 대하여는 2003년2월15일 관리청인 용연하수처리장에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 인근 옹벽 배수구로 물이 유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2월13일 실무담당자, 2003년2월15일 건설도시국장, 치수담당 등이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아파트 하수관로에 대해 CCTV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지점을 찾아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펌프장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용연하수종말처리장장에게 통보하여 펌프장 고장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오수관로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의 유출로 인한 장암 소류지내 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적정여부를 파악코자 2003년2월15일 옹벽배수구에서 유출되는 시료와 소류지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린 후 문제점이 들어 날 경우에는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도시 성안의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안지역은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과 각종 공공기관의 입지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성안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순환도로와 성안지역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3개 노선으로 현재 개설되어 이용중인 성안지구 진입도로 외 유곡동에서 성안금호 APT간 1.7㎞ 폭 30m의 대로와 서동삼거리에서 성안2지구간 1.5㎞폭 20m의 중로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그간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광역시에 조속한 도로개설을 건의하여 미개설된 2개 노선을 당초 2005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조기 개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안과 서동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 중에 있고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와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특히, 서동삼거리에서 성안2지구간 1.5㎞구간의 사업비 일부는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개설사업은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우선 성안고가교에서 백양가든까지 약 170m에 대하여 현재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3월초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북부순환도로변 교육청입구에서 길촌마을을 연결하는 길촌 진입로를 확장코자 2003년2월12일 시장님께 사업비 23억여원의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성안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거공사 부분은 지금 울산시에서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재시공비 하수관거 부실 공사에 대한 재시공비 147억원을 확보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울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울산은 15년 전에 하수도 정비 공사를 중앙에 건교부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도심지에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마는 가장 인근 하천을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이 맞습니다마는 울산은 분류식에 대한 부분이 지형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구 같으면 뻘층으로써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 곳이고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울산지역에 오수관 연결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남구보다 중구지역은 다소 지형이 울산의 문화와 역사성 속에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반이 남구보다는 조금 단단한 지역이라서 오수관 연결 공사에 대한 하자는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관거 부설 공사에 대한 파손된 부분을 전국 시·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8m간 파손이 된 곳이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12m정도의 파손된 부위가 있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1조2,000억원 예산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태화강에 유입되는 오수차단 부분에 있어서는 태화동에서 흘러나오는 태화구 오수부분에 대해서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거 공사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3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가정오수관 구거에 연결공사 20억원도 시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면 태화강이 맑은 강으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이 공법이 울산지역에는 사실 안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미 사업이 중구는 80%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에 집을 건립하면서 가정오수와 우수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는 집은 옥상에서 나오는 우수부분 관로와 가정의 베란다에 흘러나오는 오수관이 별도 분류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집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현재 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재개발이 된다면 이점도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홍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하신 박홍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홍규의원 의석에서 ― 예.)

박홍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오수관에 대한 문제는 비록 우리 구와 울산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 전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끝낼 것이 아니고 적극 부각시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하수준설 차량으로 오수관 벽에 달라붙은 단단한 기름덩어리가 다 떼어 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정화조 설치를 다시 부활해서 가정의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기는 가정에서 다 처리가 되어 나머지 20%에서 30% 처리 안 되는 부분만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 보면 기름덩어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10㎝로 표현을 했지만 이런 덩어리를 여러 덩어리를 떼어 가지고 금호아파트옆 전봇대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정화조는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서 가정에서 기름기는 제거를 해야 되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하수관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면 전부 파헤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광역시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부각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장암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분뇨가 좀 섞여 있더라도 나중에 수질 검사해서 퇴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가능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 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한 사항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박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박 혁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 혁 건설도시국장 박혁입니다.

박홍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2002년11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정화조 설치를 부활해서 일부의 오수관로에 문제점은 가정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조치하는 방안의 하나는 장암소류지 바닥에 있는 퇴적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정화조 설치 문제는 정부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정화조 설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할 때의 비용과 개인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나오는 문제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정부에서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하수도 부담율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수와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과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생활 기름기를 정화조에서 정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단독정화조의 설치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해서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11월1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악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세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완전히 밀폐하거나 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암소류지의 농업 용수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기 답변 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로써의 타당성 문제가 수질검사에서 판명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퇴적물을 준설해서 장암 저수지가 농업용수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 혁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의원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내무위원장 박성민입니다.

박홍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오수관거 공사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차제에 박홍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관계로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책적이거나 너무 거시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장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기 공사를 하고 있는 오수관거 공사 현장을 몇 군데를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병영1동 소위 선우시장 주변에 오수관거 공사 현장을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개월 전에 4.2㎞구간 도로를 아주 깨끗하게 덧씌우기 공사를 했습니다.

1년여 전에 오수관거 공사로 인해서 도로 굴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깨끗하게 6개월 전에 덧씌우기 포장한 도로를 재굴착해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오수관거 공사를 재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 부서나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문제가 있어서 그 때 당시는 정화조 공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우수공사를 다시 또 굴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한지가 6개월 밖에 안 되는 도로를 오수관거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1년 이내에 다시 재굴착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개, 5개 업체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도로를 아예 주민들이 다니지 못할 만큼 곳곳에 입구를 막아놓고 그렇게 무계획적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 후에 도로 원상 복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 주변을 확인해 보시면 곳곳에 오수관거 공사와 관련한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도로원상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지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일대가 누더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굴착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다지기를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무거운 것이 지나 다니면서 그 도로가 자연적으로 꺼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감독관청은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와 우리 중구청이 수천억원을 투입해서 정말 우리 울산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오수관거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손을 놓고 맥을 놓고 쳐다보고만 있어도 되는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지금 오수관거 공사와 관련된 예상되는 부실공사도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담당부서에 담당자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PVC파이프를 묻으면서 그 위에 아니면 그 밑에 오히려 하수도에 보면 PVC파이프가 공중에 떠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얇은 포장만 되어 있어서 자동차 몇 대만 지나가면 그 도로가 내려 앉게되어 틀림없이 PVC파이프는 파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오수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지하수로 당연히 또 들어옵니다.

그렇게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어떤 공사 금액이나, 예산 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셔서 지금 까지 박홍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실시공 부분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부실시공이 예상되고 있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관리감독을 통해서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성민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혁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규 의원과 박성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건설도시국장 박혁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건설과장 최창률
시설지원과장 최해근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무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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