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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7회 제2차 본회의(2003.02.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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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3년2월24일(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2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긴급한 안건으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박래환 의장께서 관내 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1일 중구방위협의회 월례회에 박래환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자연보호울산광역시 정기총회에 정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3일 울산봉사회 24주년 기념행사에 박래환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정조례안(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0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조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3년 1월 29일 기 개정 공포되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중 제3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에서 인원수로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행정참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감사청구일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사청구주민 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는 제2조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진단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 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여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구청 및 옥교동청사 복합건물 대회의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나 대회의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제약이 많아 사용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주민들이 청사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표1의 대회의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중 부대시설란을 삭제하고 구분란의 예식장 사용시간 중 토요일 14:00부터 시작하던 것을 12:00부터 시작하고, '일·공휴일'에 하던 것을, '일·공휴일 및 휴무 토요일'에 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대회의실에서만 할 수 있는 회의, 강연회 기타집회 및 전시회를 본청 대회의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마무리되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당초 2003년 2월 28일~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을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노맹택
건설도시국장 박혁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강한무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건설과장 최창률
도시과장 류석희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영국
전문위원 손중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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