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18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앞서서 전문위원 전보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6일자 인사발령으로 김정광 전문위원께서 반구2동장으로 전보되고 새로오신 김장헌 전문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에서 의회사무국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장헌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광역시 자치단체는 300명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태완 위원 200명 이하도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하도 할 수 있고,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좀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국적으로 권고 안이 기준 일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줄 일 수 있는데 줄이게 되면 인원이 1개 동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청구권이 많이...
○박태완 위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이지만 우리 구에서 감사청구제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7건이 접수되었는데 중구에는 울산 태화강 주변 개발 사업관련 각종 의혹해서 2001년7월30일날 동강병원 앞에 해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민이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려다가 못하고 3년 동안 유예된것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선자치시대이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주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내고, 결정해 낼 수 있는 주민의 의사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분권화 소리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감사청구제도나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책임자 지도자들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주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진정한 민선시대로 가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감사제도고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좀 더 줄여볼 의향은 없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무턱대고 줄여서도 안될 것 같고 2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하는데 그 만큼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줄이면 줄일 수록 좋지만 다른 폐단도 있을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선 타 자치단체의 광역시 구청에 이미 주민감사청구 인원수를 개정한 곳을 몇 군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 등 전체 15개 구청 중에 14개 구청은 200명을 했고, 진구는 300명, 수영구는 180명, 대구는 230명, 270명, 인천광역시는 전체가 똑 같이 200명, 광주는 동구하고 서구가 100명, 대전은 전체 200명, 울산 북구가 200명, 그래서 100명한 곳은 광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더 하향되었을 경우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그마한 사항이라든지, 너무 소수 인원만 가지고도 청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나타나지 싶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광역시 자치단체는 300명, 200명으로 정하는 기준을 저희들도 553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결론이 나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투명성 확보나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하향조정하면 할 수록 저는 그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가기 이익을 위한 감사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의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주민감사청구라는 것은 여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일단 상위기관에서 그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없는 것인데 단지 의혹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의혹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밝혀 줄 수 있는 제도인데 그렇다면 인원수를 하향조정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주민감사제도의 인원은 좀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이 원본 복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 200명내외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시행령에의해서 한다면 우리는 왜 200명 이상으로 했습니까, 200명 내외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명 내외가 맞습니다.
200명으로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외인데 이상으로 잘못표기된 것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은 200명을기준으로 해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명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신구조문대비표를 감사청구 주민의 수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 할 주민 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3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1.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시장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울산광역시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 한정 지어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울산광역시 시장에게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장에게도 감사청구를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는 무슨 조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광역시 전체에서는 300명....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장에게는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혹은 수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박태완 위원께서는 2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좀더 하향 조정해서 수정가결하자는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너무 숫자를 낮추면 단체에서 악용할 우려는 없을까요?
○박태완 위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혹사건이나 자기들 불편한 것을 감사를 청구하지는 않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우리 위원들에게도 회기 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스스로 1/300에서 200명으로 낮춘다는 것은 그 부분에 현실성이 200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정부에서 낮추고 있는데 그럴 필요성을 과감히 느끼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의혹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이런 부분들을 똑바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청장이 스스로 감사를 해서 알려 줘야 될 부분인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200명도 낮추어 졌으니까 더 이상 저 혼자의 의견이라면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민선화 시대에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제도라면 울산시 구·군중에 그래도 중구가 모범적인 사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중구 의회가 앞서 가는 그런 부분을 저는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저는 180명 선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감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라든지 얼마든지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오픈하게 되면 다소 부작용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의 권고안은 200명 내외로 되어 있지만 우리 중구는 24만 구민으로 구세도 있고 해서 200명 정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청구하기 위한 주민들도 숫자의 개념 자체가 200명이면 200명 딱 잘라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80명이라고 하면 왜 하필 180명으로 했을까 라는 그런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감사 청구를 하면 20명을 더 확보를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00명 의미로잘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께서는 원안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분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현행 시행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엄청나게 폭이 넓어 졌다고 보아지고 시행하면서 필요하면 또 낮출 수 있는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 목 자체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선출된 우리 자신들도 행정에 견제를 제대로못 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엄청스러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 몫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것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토론이 되었다고 보아지고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박태완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이번에는 원안 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4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구에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공장을 중구에 두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에서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하고 재산세액하고의 차이점하고, 여기에서 금액의 변동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재산세와 재산세액과 과세표준세액과는 30평의 건물인 벽돌스라브인 경우에 30평일 경우는 1,200만원정도가 과세표준액으로 잡혀서 재산세액이나 과세표준액이나 세액은 똑 같이 나가는데 조례를 바꾸어도 같은데 1,200만원이 상응될 시에는 지금 바뀌는 재산세액의 50/100으로 용어를 바꾸면 세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특히 건물에 세금을 부과할 때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건물이 언제 지어 졌고, 철근이냐 벽돌이냐에 따라서 용도를 곱하고 위치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도 곱하고 이 건물에 따라서 건축면적과 기준시가가 있는데 1㏊당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곱해서 종합 토지과세 표준액이 나옵니다.
50/100으로 감면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과세표준액에서 보통 3/1000, 50/100을 곱했는데 그런 것과 건축물이 30평 이하일 경우에는 똑같은데 그 이상일 경우는 건물이 40평 이상 될 경우는 조금 몇 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꾸려고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행자부 장관 지침에 의해서 용어가 때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과 용어를 혼동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은 1,200만원까지는 똑 같기때문에 용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산세일 경우는 재산세액,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
○박태완 위원 용어가 틀려짐으로 인해서1,200만원 이상이 되고 기준액이 달라질 때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달라짐에 따라서 다른 문제나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구세 담당계장하고직원들하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많게는 1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이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재산세액의 50%라고 하면 재산세가 고지된 금액이니까 얼마가 감액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중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시립요양원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시설인데 중구는 양로원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울산양로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산양로원이 사설인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개인이 무료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곳의 과세는 어떻게 됩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50/100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조례를 보면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50% 감면되었는데 무료는 어떻게 됩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법이 유료나 무료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에 유료, 무료를 없애버리고 바로 복지시설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 해 줬기 때문에 사립은 50/100해 줬고 국립이나 시립은 아예 세금이 없기 때문에 중구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민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것입니다.
정사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의원 항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사균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헌 전문위원 김장헌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구민들의 편에서 현실적인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사용료가 삭제가 되어 졌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피아노나 나머지 냉난방 시설의 재원이 여기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가 삭제가 되어 졌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요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이 구해 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피아노 사용료 5,000원 정도 징수하게 된 것은피아노 조율비라든지 시설유지 차원에서 실비를 지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나 북구는 피아노나조명시설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을 사용료에 다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북구는 대회의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용료보다 저렴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장헌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국장 | 이상욱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울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청사시설물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3건 제57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