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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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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1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소관

나. 환경미화과소관

(10시3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먼저 성안동 일대 구획정리지구 오수누출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질의한 부분과 연계되는 질의이긴 합니다만, 구획정리지구 외곽지역에 약수터가 몇 곳 있습니다.

이 약수터는 심각하게 오염된 오수가 누출이 되어서 골짜기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주위의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부해서 2차적인 질병발생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를 해 놓은 넓은 수백 평의 대지 위에 철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주택가에서 철제를 절단하고 가공,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주택가에 소음, 분진 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심각한 토양오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첫 번째 약수터수질검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원을 동원시켜서 약수터 주변에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주변청소를 하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위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지도계를 통해서 순찰을 돌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에 관한 것은 상류 쪽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 전부 스며들어서 주위 청소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약수터는 빨리 오염이 될 수 있고 이미 오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분기별로 웅덩이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수질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저희 과에 등록 된 약수터가, 간이급수시설이 5곳이고, 공동 우물 현황이 약수터 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동 부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성안동 부분도 있고, 병영, 약사, 다운동 그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성안구획정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텐데 바로 구획정리 해놓은 옹벽 가까운 부분의 약수터는 이미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속 물을 뜨고 있는데, 저는 그 물이 아마 오염이 되었을 것이다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는 우선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직원과 현장 순찰을 하면서 파악이 되면 물을 떠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박홍규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중구에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5곳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된 곳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질검사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수질검사한 내용을 부착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이라 해서 공공건물 전 세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도 해당이 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는 한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전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현만 위원 전년도에 무료설치사업을 해서 중구에서는 예산이 투자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예산없이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무료설치사업을 해서 얼마나 절약되는지 이런 것은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설치를 해놓으면 절약되는 것만 알고 있지, 얼마만큼의 양이 절약되는지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좋은 사항도 구정소식지에도 홍보를 해서, 절약이 얼마 되었는데 일반주택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가공 위생업소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기준에 위생업소는 정화조와 관련해서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하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정화조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80% 이상 가정오수관으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식품위생업소나 영업소에서는 신규나 또 새로 사업을 했을 때 용량이 부족해서신설허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용량을 늘린다든가 신설을 했을 때 민원인들의 경비부담이라든가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가정오수관을 조속히 우선적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위치나 사업에 따라서 허가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되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모라든가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렇게 가정오수관으로 공사가 바뀌고 있는데 정화조 증설이나 신규 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민원인을 위해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그 허가업소에는 우선적으로 가정오수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허가되어서 사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직관과 오수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질의했던 소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계획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화활동을 계기로 해서 명정천에도 작년에 심었던 화초를 계속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면 같이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명정천에 가보면 둑이 자연둑이 아니고 옹벽둑인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대밭 쪽으로 가면...

김지근 위원 거기에 한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김지근 위원 거기에 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미나리를 심어 놓으면 정화가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명정 소하천을 가꾸려면 자연하천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가꾸어야지 그렇게 조금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가셔서 전체를 좀 파악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에 요즘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명소가 하나 생겼는데, 장사 잘 되는 대규모 목욕탕이 설치가 되어서 성안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얘기가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엉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가서 검사하는 차원보다는 한 번 둘러봐 주셔서 이런 것은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단 저희 직원을 보내서 행정계도 차원에서 계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도 나을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식품제조하는데 기동단속반 편성 및 민간합동단속이라 해놨습니다.

단속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3-9페이지 식중독과 식품위생관리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강화 그리고 그 아래 특별 단속실시라고 해 놨습니다.

현재 중구민의 건강과 중구를 찾는 손님들을 봐서는 마땅히 특별단속을 해서 잘못된 식당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만, 그 위에 지도점검 강화라 되어 있는데 시기가 1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해서 단속되는 식당보다는 지도점검 회수를 늘려서 식단이 잘 꾸며지고 중구민들이 먹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구 상권이 어려운데 식당을 특별단속해서, 단속하면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하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가 있으면 중구상권활성화에도 차질이 있지 않나 또, 중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연1회 되어 있는데 회수를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특별단속 실시는 가급적이면 지도점검을 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편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특별단속이라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동으로 구·군간에 교체단속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거의 한 번씩 특별단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 지역에 민원 우려가 있을 때 항상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품담당계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생각도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위주로 행정지도 위주로 시행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렇게 해서 다중이용식당에,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퇴폐영업하는 곳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식당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도 환경사법경찰관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몇 명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전문성을 기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1년에 한 번씩 검찰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업무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 사람들은 환경직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년부터 환경사법경찰이라 해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완전한 경찰업무를 하고 또한, 95년부터는 사법권을 완전히 주어서 체포, 소환, 조사 이것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요즘 상당히 국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참여를 좀 합니까?

그것이 잘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지도개선 단속이 되지 그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챙겨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즘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조사나 체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법경찰을 추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업무에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3-5페이지 비산먼지 소음 점검대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래미안아파트와 관련하여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래미안 2차 아파트 공사 중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약30회 정도가 전화통보 또는 구두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1차로 내렸고 행정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처분이라면 어떤 유형입니까?

어떤 이유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공사장소음진동규제법 제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필요조치이행명령을 2회인가 내렸습니다.

필요조치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다시 형사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 규정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래미안 아파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음 진동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학교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소음 진동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고 또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브리핑도 받고 근처에 있는 학교장님들과의 간담회도 가져본 결과를 보면, 역시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주민접촉,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촉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아무 일 없다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행정처분을 1차, 2차까지 내리고 있고 형사고발조치 할 생각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민원을 받아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중구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하면, 소음 진동보다는 이 분진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래미안 2차 아파트 현장에 하루에 진입하는 덤프트럭 차량이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차량들이 제대로 물건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덤프트럭에 물건을 적재할 때는 분명히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짐이 과중해 덮개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다 도로상에 유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뒤따라오는 차량에는 먼지가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제 차에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그 모습을 찍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고, 또 중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해 왔을 때도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차륜 세차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쉽게 말해서 도로 양쪽으로, 차가 진행하는 쪽 방향으로 보면 타이어에서 유출된 진흙 투성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불과 중구청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친다면 300m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보고상에 나온 이것처럼, 여기에는 지도 점검을 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렇다고 중구에 아파트 현장이 성안 쪽과 몇 몇 장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구획정리지구도 있는데 지금 차륜세차시설 이 부분과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두철미하게 해야될 것 같고,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덤프트럭, 제가 어떤 용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덮개처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종종 보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그런 정도로 했으면 관행적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차륜세차시설을 위반하거나 통행하는 차량이 덮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필요조치이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도 행정처분에 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길 행정처분이라면 현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만약에 차륜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전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단속만 피하는 것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분명히 형사고발조치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거기에 따른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위원장 김영길 포괄적인 필요조치이행명령 이것 말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개선명령을 또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지도점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개선명령은 이런 이런 시설을 가동을 안 했으니까 언제까지 개선을 하라는 것도 행정처분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도 점검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저는 단지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래미안이란 삼성은 대그룹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위법한 것이 지금 이렇게 두 눈으로 봐도 다 보이는데 아직도 구에서 과태료를 매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형사고발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형사고발조치를 시켜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맞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송주석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우리 구에서는 형사고발조치 외에는 조치사항이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필요조치이행명령을 내려서 이 사항을 안 들었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라는 곳이 대단하다고 느낀 것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거기와 관련된 학교장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과연 삼성이 학교장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에게 로비를 잘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소음 진동에만 관련해서 민감하게 했는데 현재 주위환경은, 래미안 공사현장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먼지관계라든지 차륜세차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진흙탕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 바로 앞에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 한번 안 가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라든지 구에서 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가동은 하되 세륜세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위의 도로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난번에 건설본부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도 일부분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진동에 따르는 것은 형사고발을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소음진동은 행정고발조치사항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당이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마찬가지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분명히 구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실제 삼성래미안에는 아파트공사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 소음문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진과 세륜에 대해서는 민원은 아직까지 1건도 접수된 바가 없는데, 일단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이행명령을 해도 2차에 한해서 다시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형사고발 조치를 시키고 세륜이나 먼지부분에 대해서는 1일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행명령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형사고발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은 아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왜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차륜세차시설을 1일 점검하면 1일 점검하는 일지가 있겠네요?

하루에 한 번씩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공익요원들과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차를 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관련한 일지 있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순찰일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순찰일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주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구에서 한 번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륜세차시설은 되어 있지만 세륜세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차량을 진입했을 때 벌칙조항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계장님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륜세차시설은 가동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이 주위의 도로를 다 더럽히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뭡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송주석 지금 공사장6.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만 하면 일단 법적 기준은 만족을 하는데 가동을 안 했다든가 도로에 토사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차원에서 필요조치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개선명령조치하고 난 뒤에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송주석 중첩되어서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 또 이행하고 난 후 이행보고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확인을 한 다음 이행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사법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사법처리입니까?

이것 관심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시정명령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엉망인데 어떻게 구청 앞에서 불과 200m 반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렇게까지 더러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차륜세차시설만 있으면 면책이 되는 것으로, 시설은 있되 그 시설이 무용지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제가 그날 따라 운이 없어서 그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남겼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봐주시고 래미안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우정시장 부근에 구룡건설에서 짓는 대성아파트 공사현장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복합상가 짓는 것 말씀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빌라 10층인가 9층인 짓는 것...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여러 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억이, 아마 우정동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마 대성아파트 주민 일부와 우정2아파트 주민 일부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건축허가과 소관인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마 조사 나간 것 같으면 소음진동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송주석 제가 10월 17일자로 왔는데 전에 구룡건설건이 이미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언제쯤 나갔습니까?

우정시장 뒷쪽에 보면 대성아파트 사이에 구룡건설이 10층 짜리 두 개를 짓는데, 지금 이 분들이 진정을 넣었는데 창틀이 뒤틀리고 벽에 금이 가서 진정을 넣었는데 어떻게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물론 진정을 넣을 때도 소음과 비산먼지 관계도 넣었겠죠.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땅파고 시끄러울 때는 나오지도 않고 조용할 때 나와서 소음이 69㏈이 측정 한정치인데 65㏈인가 얼마가 나와서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으며, 건축허가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마 그 부분은 소음진동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그것을 측정하러 갔을 때 누가 갔으며 주민들 입회 하에 정말 시끄러울 때 조사해야지 조용할 때 가면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인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입회 하에 소음측정기를 동시에...

박성만 위원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 입회 하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그리고 그 측정기록지가 다 나와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관계자들한테 조사를 몇 월 며칠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관계자들이 소음을 줄이지 더 크게 벌이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렇게는 측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생긴 것인데...

박성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에 현장방문 하겠다고 통보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평소에 10명이 일을 하시던 분이 5명만 붙어서 일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평소 때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중구청에서 조사 나올 때는 좀더 조용했다 그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런 식으로는 저희 과에서...

박성만 위원 아니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마다 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실정이 어떤가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시에 살면서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민원을 대충 보면 거의가 과다한 민원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지 업체 입장에 서서 민원처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 나가게 되면 예고를 해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해서 언제 나갈테니까 입회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만 하지...

박성만 위원 업체에는 통보를 안 하네요?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단속이 아니죠.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

내막은 알겠고,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갔으니까 그 서류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한 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공사현장마다 민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나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형사업장 정도는 수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음관계는 69㏈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굴착작업 할 때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 외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약을 받거나 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가장 시끄러울 때가, 지반에 암반석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소음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정말 시끄러울 때가 필요했는데 그 끝난 상황에 나와놨자 측정해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계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공사장이라고 판단하는 부분, 래미안이나 우정동이나, 앞으로 평동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안지역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 또, 도심지에 굴착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불러서 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그것이 꼭 69㏈를 넘었기 때문에 공사 못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분명히 공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 접촉과의 사항을 먼저 찾아서 하자는 얘기죠.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제소를 해서 정말 분쟁해결을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사실 래미안 측에서도 수시 민원을 접수하면서 주위동향을 살펴보니까 민원인이,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거든요.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현재 민원인들이나 공사장이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민원한테 이해를 시켜도 민원이 안 듣습니다. 무조건 행정에서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루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넣던지 구두상이나 서면으로 진정을 넣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해당 과에서 봤을 때 이것을 보고 다시 회신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신을 보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갑과 을 간에, 예를 들어 사업장 측과 민원을 넣은 지역주민과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먼저 하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보내잖습니까?

이런 절차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의 요지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이라든지 우정동의 그런 현장이라든지 도심 가운데 대형사업장이라든지 주거지역의 굴토 굴착작업을 고층빌딩이 들어서는 자리에는 그런 민원이 100%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담당하는 계에서라도 사전에 찾아가서 먼저 ㏈ 측정을 하고, 기준을 오버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도처벌을 받을 입장이니까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하는 쪽으로 가야지, 허가 다 내주고 공사진행하면서 민원생겨 진정넣고, 진정에 따라서 회신보내서 조정신청하면 조정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중구는 사실 소음이 날 수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만약 광범위하게 넓은 것 같으면 어렵겠지만 지도담당계가 있다면 충분히, 10개 안팎의 현장 하나 장악 못한다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 측정도 민원을 넣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그 굴착작업 다 끝나고 난 뒤에 가본들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도담당하는 송주석 계장님과 계원들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측정 부분만큼이라도 분쟁이 생긴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측정하는 것, 분쟁생기고 측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환경미화과장 문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 집행부 직제 개편에 따라 청소행정과가 환경미화과로 과명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1개 부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4-18페이지 신승오엔드에프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하나 만들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아닙니다.

이것은 재생비누 재활용업체입니다.

기존에 관내 일부 아파트와 개인적으로 폐식용유를 수거해 가는 업체입니다.

이분들과 협조를 해서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김지근 위원 그럼 신성오엔드에프 회사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가 식용유를 사서 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아닙니다.

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또는 식용유를 많이 취급하는 업소를 우리가 지정하면 그 용기를 이 회사에서 갖다 주고 나면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정제를 한 후에 작업장까지 이송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전부 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비용을 전부 무상으로 준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삽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대신에 재생비누제작 해놓으면 70%는 협력한 아파트단지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신승오엔드에프와 환경교육 참석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신승오엔드에프라는 회사에서 수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현재는 용기는 약 9개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거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을 때도 과장님께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식용유라는 것은 지금은, 가정에서 나오는 식용유라든지 식당에서 나오는 식용유도 되팔 때도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수거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각 업소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에서 식용유 기름이 우리가 비누제작할 만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서 기름 얼마나 많이 쓰길래 수거용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돈만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해봐도 되는데 이것을 하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공공근로도 있어야 되는데...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구청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가성소다 구입비만 들어갑니다.

김지근 위원 인건비도 들어가잖습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인건비는 1차 70%를 참여하는 부녀회에 지급하겠다는 것도 제조 과정에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수거과정에도 물론 참여가 되겠지만 제조과정에도 일부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환경미화과에서 시행하는 의욕은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식용유가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또 가정에 보면,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는데 가정에서 고기기름과 식용유가 관을 메우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식용유 수거하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 가계가면 폐식용유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인데 어느 누가 우리한테 공짜로 줘서 비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느냐, 제가 왔을 때는 별 실효성이 없는데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제가 시장조사를 해서 폐식용유 판매하는 가격동향도 제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규모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더 크게 벌리는 것 같은데, 시범실시를 해 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공근로자 2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현재는 공공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여 이 사업을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에도 기름 한 통 사놓으면 몇 개월을 쓰는데 가정에서 식용유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신승오엔드에프 기 설치된 수거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식당에 가서 기름 사와서 하는 것은 타산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기름을 사서는...

김지근 위원 오후되면 폐식용유 사러 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가정에 식용유 받아서 인건비를 들여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더라도 실용성이 있어야 추진하지 아무 실효용성 없이 선전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회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 동도 있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동은 모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동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자원봉사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자기들 단체수익금으로 하는 동이 있는데, 4-18페이지 재생비누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1차 2차 이것을 신성오엔드에프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다 주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무료로 줍니다.

최현만 위원 구청에서는 가성소다만 지원을 하고, 그러면 이 회사에는 아무 수익이 없는데...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제작된 비누의 30%를 업체가 가지고 합니다.

최현만 위원 비누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최현만 위원 그러면 비누를 생산해서100% 중 70%는 구청으로 주고, 30%는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만한 기계값과 비용이 나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자기들이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질이 현재의 제작하고 있는 비누보다는 정재를 하기 때문에 질이 좋아진다 이런 차원도 있고, 자기들이 무상 수거하고 운반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를 가지고 하면 자기들은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큰 식당이나 제조하는 공장 이런 데 연결을 해서 폐식용유를 가져가겠다, 거기에 중구청사업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도 폐식용유를 모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이 회사가 중구나 울산시 전체에 폐식용유가 나올 수 있는 업체가 1차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2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폐식용유를 모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김지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폐식용유가 많이 나오면 통닭집에서 판매를 합니다.

실제 학성동 부녀회에서도 폐식용유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런 실정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신승오엔드에프 회사에서는,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실무진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특히 쓰레기관계, 환경미화관계 우리 동을 깨끗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1페이지에 보면, 마을청소자율참여단체 지속 모집 및 활동 촉구라 해서 67개 단체에 약 1만2,000명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우리관내의 단체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등 공익단체들이...

박성만 위원 제대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그 단체에서 신청을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도 하나의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하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단체회원이 보통 15명~20명 있으면 절반쯤 나와서 30분간 쓰레기봉투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대체로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것 맞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동에 직접 나오셔서 계도활동도 하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음식물분리수거관계입니다.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택가에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동구청 관내에 단독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직접 1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중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가본 적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담당을 통해서...

박성만 위원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종량제를 실시한지가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골목골목에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그냥 비닐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날은 더워 오고 하는데 음식물찌꺼기를 어떤 용기에 담아서 어떻게 내놓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간다는데 과연 그대로 보전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어떤...

박성만 위원 이것이 아파트 같으면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홍보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에 보면 반상회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현재 유인물을... ○박성만 위원 유인물을 작성해 해도 반상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안 들어갑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인건비를 동에 지원해 줍니다.

그 인건비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원해 주고, 통장을 통해서 용기를 각 가정에 지급할 때 거기에 분명히 홍보물과 용기 또, 배출요일이 동별로...

박성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동구에서 사용하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용기는 우리 용기와 비슷할텐데요.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파손 안 시킬 정도로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일부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플라스틱통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수거문제가 골목길 다니면서 해야되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소요되고, 문제는 수거하는 것은 수거시간대이고 또 분리배출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가축이 먹어도 괜찮은 물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쇠도 들어오고 이러면...

박성만 위원 맞습니다.

잘못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쇠종류 이런 것이 들어가면 기계도 손상이 될뿐더러 가축에 먹으면 안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시행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당에 보면 단독주택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성안쓰레기 분리하는 공장 있죠.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아파트에는 중간수집용기가 아파트 단지별로 적은 곳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중간용기에 부으면 되니까...

수거도 사실상 시간은 20시~24시에 배출하고 격일제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거업체가 수거하기도 좋고,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수거하는 시간은 중간용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단지 단독주택은 가정에 문전배출을 하니까 대문 앞에 용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은 골목길마다 다 다녀야 됩니다.

또 가정용기에 중간 수집하는 통에 부어서 차까지 끌고 와서 하는데 차에 버리고 하는데, 단독주택에는 수거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최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파트에도 하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쓰레기 가져온 것이 중간용기에 꽉 차서 남으니까 비닐봉투를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름되면 파리가 끓고, 그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에는 문전배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용기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된 지구는 그래도 앞에 도로가 있어 내놓지만 구획정리 되지 않는 마을에는 실제로 리어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에는 앞에 내놓으면 용기가 아마 가정용은 적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중간용기를 18ℓ, 36ℓ 50ℓ짜리가 되는데, 가정에는 적은 것을 앞에 놔두면 길 가던 사람이 발로 찬다든지 용기니 아무래도 플라스틱 바스켓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물이 줄줄 흐르고 3일에 한 번 가져갑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2일에 한 번입니다.

최현만 위원 주 3회라고 되어 있네요.

주3회면 2일에 한 번이네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파리 끓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세대당 1,000원씩인데 돈 1,000원 받아서 이것이 제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이 관계를 기존 동구에서 하고있다니까 동구에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동구에서 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중구는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깊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4-1페이지 마을청소문제인데, 각 동마다 주인 없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봉사단체나 뜻 있는 주민들이 청소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용마대 같은 것이 필요한데 각 동마다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현재는 각 동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마대도 있고 요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공용마대를 지급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수거된 공용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쓰레기수거가 바쁘고 하면 별도의 차량을 운행시키기도 하고 다음 날 새벽 청소할 때 수거하기도 하고, 잘못된 점이 나오면 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특별차량을 배정해서 수거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공용마대에 수거된 동네쓰레기가 사실 수거가 잘 안 되거든요.

꼭 장기적으로 늘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배출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는 수거를 금지 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각 지역 시장의 쓰레기는 하절기에는 매일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그 점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대형식당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대행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쓰레기는 구청 수거분이 해당이 되겠고 음식물쓰레기는 처음으로 하니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업체 수거분이 해당되는데, 생활쓰레기 중에 아파트라든가 업소 생활쓰레기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체제를 변경하면서 생활쓰레기를 홍보 하다 보면 각 업소도 여기에 맞추어서 배출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업소라든가 시장은 자기들이 매일 수거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매일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고, 4-8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정말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픈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기에 2, 3회 정도는 각 지역마다 골고루 무단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고,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 검토 부분입니다.

인상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현재 유인물에는 청소 예산이 자립도가 32% 수준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32%밖에 안 되고, 향후에는 쓰레기매립장의 사정으로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 또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비용이 봉투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의 비용에 근접하지도 못하고, 시에서의 방침은 모든 쓰레기는 반입이 되면 수수료를 전부 부과를 하겠다, 반입수수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있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값에만 시비 일부가 나가고 나머지 공용마대라든가 공한지를 청소하다 보면 무단투기한 것도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모든 쓰레기는 그냥 반입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에서 매립반입수수료를 톤당 얼마씩 받겠다 이런 제도로 바뀔 계획도 있고...

박홍규 위원 종량제봉투제작은 우리 구에서 의뢰를 해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오죠?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질은 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잘 찢어지지는 않는데 봉투 크기가 작아진 걸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봉투크기가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가로 세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적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량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홍규 위원 봉투가 작아졌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전의 봉투는 그냥 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것은 가장자리가 접혀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크기를 볼 때 작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용량은 변동이 없고 가장자리에 접히는 부분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에 작아 보입니다.

박홍규 위원 인상요인 때문에 봉투를 작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야간설치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있습니다.

불법소각행위 무단투기단속 인원이 공익요원도 있지만 청경 2명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고가 되었을 때만 단속을 합니까, 야간에 단속을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아닙니다.

순찰하다보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로 하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순찰 중에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성안이다 보니까 공한지 면적이 넓고 하니까 불법소각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구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는 늘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단속 실효를 거두려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한 쓰레기봉투 인상요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32%라면 68%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32%라고 기재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 비용과 환경미화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과 쓰레기봉투 판 것을 빼고 나면, 거기에 하나 더 삽입을 해야될 부분이 막대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삽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자립도 20%로도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 80%라는 재원이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에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열악한 구 재정 예산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도 이해가 갈텐데,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예를 들어 북구에서 오신 국장님도 계시지만 북구에서 한번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첫째 이유가, 주민들에게 홍보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5개 구·군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쓰레기봉투는 7년 이상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결국은 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도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쓰레기봉투 값 올린다고 상정했을 때 또 부결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북구의회 농소 3동 김대형 의원이, 주민들 보고사항에 보면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입장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준 것이 있어서 제가 친구를 통해서 보고, 우리 중구도 그렇게 남구도 그렇고, 물론 남구는 우리보다 입장이 조금 낫겠지만 이 재정자립도가 수치상으로는 32%지만 장비까지, 감가상각비까지 다 넣으면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인상을 하겠다, 5개 구·군과 협의를 하겠다는 운영인 것 같은데 결국은 구청장도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었고 우리 위원들 선출직입니다.

그럼 쓰레기봉투 값이 빨리 오르지 않고 계획만 잡다가 놓쳐버리면 결국 부담은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부담이 되어서 지금 7년, 8년 동안 못 올린 이 부분을 결국은 또 표를 의식하다보면 소신껏, 업체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올려야 되지만 쓰레기봉투를 올렸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잡지 말고 정말 재정이 열악한 중구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5개 구·군을 독려하고,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가장 활기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과장 한 사람의 마인드가 지금 전체 5개 구·군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치 32% 이것도 고치고, 32%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치 분명히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계획을 가져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이것도 결국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병영1동을 시범지구로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병영1동을 시범지구로 하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실시 할 때,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할 때 정말 우리 중구라도 하자없이 정말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위원장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5개 구·군 봉투 가격이 다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아닙니다.

중, 남, 동구만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다른 곳은 우리보다 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쌉니다.

최현만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울주군은 군이라서 그렇고, 북구는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전자에 울주군의 지역적인 부분이 있고 송정 이하 염포까지는 옛날 중구관할이었던 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는 차등적용이 되어 있었고, 중구에서 넘어온 구역과 옛날 울주군 구역과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그것도 통일한 모양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인접된 그런 동에는 중구와 북구와 가까운 곳에는 북구봉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울주군의 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봉투가격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종량제는 조금 전의 위원장님말씀대로 32%라는 자립도 이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조금 손실이 많이 나고, 여기에 대한 열악한 중구재정이 많이 소모된다 이것을 감안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상당히 현안으로서 문제가 많은데, 방금 말씀은 가격과 자립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격은 전부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자립도는 또 틀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하면, 청소인부가 구마다 틀립니다.

청소인부의 정원자체가 틀리고, 또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값은 똑같지만, 자립도가 30 몇%되지만 북구같은 곳에는 봉투 값은 동일해도 자립도는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임인도 위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병영1동 계실 때도 모범과장임이셨고 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환경미화과에 가셔서도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데, 정말 14개 동에 환경미화과장 손 안 닿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상당히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시행에 보면 생산자 책임재활용에 대한 제도가 올해 바뀐 것 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예, 올 1월 1일 바뀌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이 18개인데, 중구에 지금 재활용센터업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민간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있어도 구에서는 직접 안 합니다.

임인도 위원 아마도 중구에는 재활용생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품목을 전부 조금 전에 얘기 그쪽으로 전부활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재활용되는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류 등은 민간업체에서 수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배출자가 그런 곳에 넘겨주는 부분은 그렇게 되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자가 직접 거두어서 매립장으로...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보다 과장님 준비한 유인물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소관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의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미화과장 문도현
○기타참석자
환경지도담당주사 송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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