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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7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3.0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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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2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교통행정과소관

나. 건축허가과소관

(10시40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교통행정과장 김하현입니다.

먼저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시고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 6일자 교통행정과장 보직을 받고 현재까지 현황파악과 당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02년도 7월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 공사비 2분의 1정도를 지원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를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년도 계획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비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현재까지 31건이 접수되어서 각 형편에 따라서 100만원~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성안북주유소 옆 공영주차장계획에 보면 7월 업무보고에는 면적이 1,322㎡ 35면인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1,526㎡에 50면으로 늘었고, 예산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제가 미처 작년도자료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당초에 사유지 보상 면적만 들어갔고 국공유지 3필지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허 넘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여해 주는 차 넘버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사회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돈 많은 부유층에서 고급차를 빼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을 보면 세금을 탈세하는데 목적이 있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최고급차도 허 넘버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넘버 부여문제는 현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하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동차의 불법부착물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넘버 관계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묵살하고 말 것이 아니고 세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찾아서 앞으로는 고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작년도 성남동 190-197번지 성남프라자 주변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120면 정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옥교동도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전면 재조정해서 새로 올리라고 우리가 반려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에는 그것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지확인을 다 했는데 그 당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은 대략적으로 자동차주차 대수 1면당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연 1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청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구시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구비를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구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시에 먼저 건의를 해서 시비를 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안 된다면 구비 50%, 시비50%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시에 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킬 경우에는 위치가 너무 비싸게 치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고 반려를 한 것이지 옥교동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를 새로해서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번영로일대 어느 지역을 가도 대략적으로 토지 보상비와 추정을 해보니까 8,000만원~1억원은 평균적으로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위치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인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다 시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도로 옆 말고 한 블럭 안에 보면 20, 30년 된 낡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서 대충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보상만 해 주면 철거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이 큰 도로변이 아니더라도 통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주차장의 진출입로도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구시가지는 진출입로가 소방도로의 폭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확장 문제와 연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정4거리 동강병원에서 우정동으로 오는 좌회전 신호관계인데,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되고 부터 계속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보면 교통과장님이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답변이 ‘우리 시민을 위해,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되면 좋겠는데 잘못되어 첫째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저희들은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전에 시의 이수석 교통국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교통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지난 8월 2일자로 정식으로 시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10월 21일자로 검토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까지는 받았는데 그 후에 교통국장님을 만났거든요. 자기가 최대한 빨리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중구 교통과에서 노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사실상 그 후로는 못했습니다.

10월에 회신 받고 나서는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결과 회신에 보면 전체적인 교통여건상 불가하다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 후에 여러분들이, 관에 계시는 분이나 담당이나 다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 되면 몸소 경찰청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저도 대동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동행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8-6페이지 주차장공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옥교동 지역의 주차장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또 진입로가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 안 되면 저도 주차장 관계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옥교동 여러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차선으로 진입로가 대단히 원만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한 지역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을 선정해서 조속하게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과 담당직원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지역상가연합회라든가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은 80년도 이후에는 건축 시에 주차장을 의무화했지만 구시가지 일대는 80년 이전의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당연히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차선으로라도 적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승용차 10부제 활성화 추진에 보면, 10부제 참여차량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운행을 안 하는 차량 아닙니까?

참여하는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쉬는 차량인데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이 부분은 각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사업장에서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정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이행상태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조례의 규정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 인센티브는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실시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입니다.

지금 시내에 보면 무단차량 방치도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고나 대문 앞이나 사업장 앞에 연락처도 없이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하는데 사실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심지어는 경찰서에 해야 되는지 교통과에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신고체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금년도 불법주정차 계도에 있어서 홍보물을 내보낼 때 신고처라든지 그런 사항을 기재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시내에는 간선도로상에 주정차단속요원이 공익요원 등 많이 있는데, 신고체제가 인터넷도 있고 우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편리한 것은 사실 전화입니다.

주변에 어디에 무단주정차를 접수를 받는다는 홍보안내 같은 것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 앞에, 사업장 앞에, 창고 앞에 차를 방치했을 때 연락처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민원은 정말 시급합니다. 그런데 접수하는 홍보가 없어서 파출소에 해야될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주변에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공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홍보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위원님께서 깊이 염려하시고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계도문을 작성에서 각 가정에 배부도 하고 반상회 시에도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분명히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나 언론에서 보면 개인이 주차장을 신설 또는 확장할 시에 사업비를 보조해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개인이 주차장을 확대 실시하려고 했을 때 사업비 보조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계속 추진하는사업이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31건이 접수되었고 개별로 형편에 따라서 100만원~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은 무상지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그러면 개인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개인이 신청합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단속구간 설정 및 탄력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귀는 이렇게 한다면 아주 공감대가 갑니다.

특히 구시가지 중심가 기동단속반 9개조,도보 6개조, 자전거 3개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구시가지 중심가 내지 상가주변에 단속을 하니까 현재 주민의 여론이 물건 하나 사러왔다가 스티커 4만원짜리 끊기고 나면 그 집에는 절대로 물건 사러 안 간답니다.

물론 주차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잘못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단속구간 설정 및 탄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력적 운영을 잘하면 그래도 중구민들이나 외부사람이 주차위반 단속이 적게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 운영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아량을 베풀고 중구 주정차 스티커를 가급적이면 예고제를 해서라도 조금 중구상권에 크게 영양을 안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요즘 주정차단속요원 안전교육 실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안석원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수시로 훈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 교육교재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교육교재를 만들었습니까?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친절교육을 주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 실무를 이수한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별도 강사없이 과장과 지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안전요원들은 항상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외곽에 나가서 차 운행을 하고 단속을 하다보면 실랑이도 벌어질 수 있는데 전문교육요원을 불러서 안전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안전교재에 의해서 근시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교육교재를 확실히 만들어서 정말 청소와 교통과 어떻게 보면 안전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주기적으로 월 한 번씩 시킨다든지 안전교육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전 교육을 한다는 것을 정해서 안전교육을 분명히 시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대안없는 답변을 하시는데 훈시적인 안전교육, 과장님도 그런 안전교육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고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관리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그렇지 않아도 사실 공익요원도 많고 해서 인력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안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지난번 감사 지적한 대로 안전교육 일지를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인별 안전교육을 시키고 개인별 사인도 받고 한 것을 분명히 확인할 테니까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시켜 주시고 거기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가 나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2004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나 후반기로 앞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주차 난에 보면 이면도로 쪽에만 계속 단속을 하는데 실제 주택가가 더 심각하고, 저녁에 가보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아파트 같은 곳에 주차 한 번 하려고 하면 저녁 늦게 오면 아파트를 몇 바퀴 돌아야 주차를 할 정도로 심각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빨리 시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서울 쪽에는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보면 시 부지라든지 체비지라든지 이런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 땅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시부지 같은 곳에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태화동 등에 가보면 쓰레기 버리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말끔하게 치울 수 있고 주민들 민원도 해결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용을 못하지만 우선적으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김 과장님께서는 소문듣기에 상당히 유능하시고 명석한 두뇌로 일관된 과장이시라고 소문이 났던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울산 전체의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또한 이기주의가 돌발이 되어서 자기 집 가까이 오도록 구군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병영산전에서 기능대학 가는 쪽을 보면 병영산전에서 공항 쪽으로 바로 버스가 다닙니다.

기능대학 쪽으로 돌아가서 서동 쪽으로 경유를 해서 가면 손님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중부경찰서에서...

위치 잘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중부경찰서에서 산전 쪽으로 병영교를 넘어서 공항쪽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쪽으로는 가봐야 집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기능대학으로 해서 서동으로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공청회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꼭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업무를, 특히 교통업무를 보면 횡단보도도 제가 1년 전에 경찰서로 해서심의를 거쳐서 병영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속칭 이야기하는 북동쪽에 동동 쪽으로 올라가는 횡단보도를 바꿔달라고 전부 요청을 해 놨는데도 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서는 관철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와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끌면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빨리 회수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 사정은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좀 챙겨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 본 결과, 어떤 신선한 아이템이 있어서 정말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아이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중복되는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 차를 사면 꼭 시에 가서 등록을 해야됩니다.

이 등록을 하러 일일이 시에 가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업무를 우리 구에 가져오기에는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에 가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차량등록 업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차량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문제가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권유를 해서 이 사항이 반영이 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제상 인력의 확보문제, 인력이 5개 구·군으로 분산되면서 동일하게 두는 문제와 둘째는,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임인도 위원 직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업무가 과다해지면 구청에도 증원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시세니 구세니 이것을 떠나서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이것은 관철을 꼭 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업무 때문에 일일이 시에 가서 일을 봐야 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타 도시에는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시세다 구세다 이런 세금을 따지지 말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그 문제는 타 시·도의 수범사례를 확인한 이후에 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안 떠오르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세, 구세를 따질 필요없이, 일단 주민이 불편합니다.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꼭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물론 주차장이 다 필요하겠지만, 현재 구청 청사 사무실이 부족해서 구청을 새로 증축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임인도 위원 증축하면 우리 구청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앉은 뒤편 북부순환도로 건너편 G·B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중구청 구민들 방문할 때 주차시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신관을 증축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 현재 구청 뒷편의 도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건너편 G·B지역이 되면 구청에서 다리만 하나 놓으면 바로 옆에 주차를 하고 구청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산동 G·B주차장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 증축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북부순환도로 건너편에 교량을 놔서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서면으로 건의 사항으로 내려다가 업무보고에 구두로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되고 그린벨트 훼손에 구청에 앞장선다는 이런 여론이 있을까싶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청사증축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가 낮기 때문에 바로 교량을 넣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건의를 했더니 반영이 잘 안 되고 복산 G·B 추가공사 할 때 그 돈만 들여도 건너편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 증축을 하면 그쪽에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과 관련한 질의인데 다운동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시행 때부터 주차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 다닐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척과천은 시 직할 하천인데, 척과천 하부에 잠수형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방2급 하천으로서 관리 주체가 시입니다.

어쨌든 시와 협의해서 하천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홍수시라든지 여러 가지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시와 긴밀히 협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더라도 다른 곳에도 주차장을 다 하고 있는데, 물론 태화강변도 다 불법이지만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척과천에 한다고 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께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또, 2년 전에도 그런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초선으로서 위원 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장 문제 해결방법에서 본다면 이 청사를 지을 때 조금 예측을 했더라면 이 주차장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 하면, 도로변과 청사부지 구조상 굉장히 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진출로, 다음 직원들이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따로만 두었더라면 지하로 해서 충분히 2층, 3층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차량수요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계획이 잘못되었던 관계로 주차장 난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에 청사를 짓는다면 분명히 그쪽 편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면 충분히 고저차를 이용한 주차가 비용 얼마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2위가 될 줄이야 어떻게 80년대에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도심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두 분 의원께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현재 국장님도 바뀌었고 담당과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남동 예산승인에 대해서 굉장한 진통을 겪었고 논란의 여지도 많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박혁 국장님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든 인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당시 김병규 국장님이나 배흥선 교통과장님이나 이미 동사무소로 가시고 우리 구에서 떠난 분들이지만 제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처음에 구청장님이 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물색을 하고 다닐 때쯤 의회 의장단에서는 이 부분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룰 때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공유재산취득승인건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지 아니 하고 예산부터 먼저 다루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논지로 인해서 반대의 의견을 우리 의장단에서 의견을 모았던 내용이, 결국 의회 전체에서 다루려고 까지 의장님은 생각하셨고,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설환경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신껏 하겠다고 해서 결국 성남동은 예산 승인이 되고, 옥교동은 수정안으로 올리라는 것으로 일단 종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먼저 다룬다고 보면 아마 총무과 재산관리팀에서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건설환경위원회로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이 계획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 느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분위기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된다면 우리 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면 분명히 의사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소신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 하면, 그 당시 김병규 국장님이나 배흥선 교통과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이것을 정말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그 만큼 이것은 무리수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랬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도 새로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는데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사정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도심지 공영주차장관계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연 주차장에 시비, 구비를 들일 것이냐, 선 시비를 투자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두 번째는 차선책으로 공영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번영교가 확장되기 이전에 구시가지 도로에 임시 주차장을 만든 것처럼 번영로가 10차로지만 울산시의 지금까지 시간대별 교통량으로 볼 때 저녁 9시 이후부터 새벽7시까지는 사실상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구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제 임시주차를 허용하도록 시에 건의를 해보자, 번영교에서부터 구영삼거리까지라도 저녁 9시부터 새벽 7시까지는 시간제로 임시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재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장님께서도 번영로에 시간제 주차장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다고 한 번 건의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2월중으로 시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시청에서도 만일 중구만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전시가지로 번질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구가 구시가지라는 특성을 이해를 하고 중구에 대해서만 일단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ITS가 시행이 되면 더욱더 교통량에 대한 소통이 빨라지니까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라고 구두로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광역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저는 일본에서 가서도 느낀바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공영화되어 관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차장화 되고 있고 타워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주차부분을 관에서 떠맡겨서 재원을 투자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권을 다 살리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갖고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진국을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청 건물이 들어설 때, 차가 이렇게 늘어나리라는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을 했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1위가 되겠느냐, 그럼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가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이 소방서를 이전하고 거기에 젊음의 쉼터를 짓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울산초등학교 이전을 하고 그 장소에 특화된 전문대학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두 곳에만 피트화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중구상권을 차량으로 근접하는 상권으로 정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남구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대놓고 사간다는 그런 상권이 아니고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서 아케이트화 해서 걸어다닌다든지 특화된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아이템으로 간다면, 굳이 건물 있는 것을 부셔서 거기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만들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발상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상권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리고 국장님 알다시피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리바이벌하는 경향이 짙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변둔치에 보면 현재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또 개구리주차장도 성남동 방면에는 7시 피크타임에도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중구상권은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상권이 사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성안동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고 거기에도 조만간에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옵니다. 남구가 그런 것처럼.

엊그제 신문을 보면서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왔는데, 젊은층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자리 매김으로 간다는 느낌을 신문상으로 느꼈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도 생각을 정립해 주시고, 당장28억원을 들여서 성남동을 짓습니다.

저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졸속행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지어놔봤자 제 말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 고향이 성남동입니다. 우정동 교동 삼거리 쪽이 제 고향인데 지금 이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본들 주차 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정도 넓이면, 타워화 하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워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주차 할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아마 이것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는 정말 여러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문제에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구에 있는 사람을 중구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남구로 안 가도록 하자는 것이 최 차선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 있는 사람을 중구에 오게 한다는 것은 사실 상권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도시라는 생물체로 볼 때 이동되었기 때문에 거의 힘든 상황이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떠나지 않고 편익을 추구하자 이것이 공영주차장 설치의 근본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남동의 문제는, 위원장님이 성남동에 사셨고 또 성남동이 구시가지의 최고 번화가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도해보는 것도, 다른 곳은 제가 확신이 안 가는데 성남동의 경우는 해놓으면 어차피 구시가지고 사람이 모인다면 상권도 거기에 맞도록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동은 돈이 좀 들더라도 해놓는 것이, 해 보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성남동이 안 되면 옥교동도 안 되고 다른 곳도 다 안 됩니다.

성남동이 가장 번화한 거리이기 때문에 번화한 거리로 한 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따른 검증을 거쳐서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이라든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덧붙인다면 시장경제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것을 다 공영화하면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다 관에서 떠맡아서, 이것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내가 주차장을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사업성을 가진 사람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니까 주차장 하던 사람들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달라 것이지, 주차장은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모든 재원을 구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국민 혈세를 들여서 짓는다, 그것은 발상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과는 모든 직원들이 분명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일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과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행정방향을 5가지로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처리를 하자 둘째는,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을 하자 셋째는, 건축광고물이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자 넷째는, 건전한 건축물 및 광고물 문화를 유도하자 다섯째는, 건축물 및 광고물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신축건물 준공검사 시 건물 앞 도로의 보도블럭 상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준공검사는 설계사무소에 위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탁된 것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 토목직 9급 1명이 있습니다.

현장에 하수도관이 채집관로에 완벽하게 접속이 되어 있는지 그 확인과 공공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지금 위탁을 안하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성안동에 제가 잘 지나다니는 도로가에 보면 건물이 준공이 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에도 차량이 출입을 하면서 보도블럭 부분에 굴곡이 생겼는데도 그냥 그대로 준공검사로 난 것으로 보이고, 또 시멘트 물이 두껍게 붙어있는데, 그런 것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검사 시에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면 결국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매년 지나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도블럭을 교체해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보도블럭 이것은 철저하게 다니면서 검사를 잘 해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돌을 다듬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 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는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몇 년 후에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자꾸 되풀이 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준공받은 건축물 주차장이나 화단 같은 것을 불법으로 자꾸 짓고 있는데 그것은 불법 증축을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로 조립식 판넬로 하루만에 시공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러면 현장을 직접 목격해서 작업하는 것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조금 전에 2명이 고정단속을 다닌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넓은 중구를 다 커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허가를 받은 건물과 불법증축한 조립식 판넬은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언제 지나가 봐도 저것은 불법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단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단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단속하기에 앞서서 주민의 필요성이 있어서 불법건축을 했겠습니다만 그것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원을 위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법에 위배된다면 철거를 하던지 철저하게 대책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면 설계사무소 건축사 정신상태부터 고쳐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가면 나중에 주방을 증축하고 건축주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 그것은 준공받은 이후에 하라고 가르켜줍니다.

건축사는 불법을 부축이고 있는 그런 실태이고, 관에서는 그것을 단속을 하려고 늘 쫓아다녀 봤자 뒷북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건축사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사의 정신상태를 철저히 뜯어 고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을 근절하려면 건축주의 각서를 받던지, 앞으로 이런 불법증축은 절대로 못한다는 각서라도 받아두면 앞으로 그 사람이 설계서를 다시 고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면적을 다시 그려와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야지, 항상 다시 불법건축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려면 각서 같은 것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성안입구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법간판이 엄청 많습니다.

지나가 보면 처음에는 정비된 간판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상가가 난립하다 보니까 불법간판이 아주 무질서하게 코너마다 너무 많이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격화하던지, 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한 간판 안에 여러 개의 상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아주 보기 싫은 것은 철거도 좀 하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립 안내간판이 6군데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는 연립 안내간판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게시대도 성안에 1개만 있는데 1개만 가지고는 수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2개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3월중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의 광고효과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불법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월드컵 이후에는 한 번도 철거를 하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박홍규 위원 다음 9-9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이 있는데 3, 4년 전쯤에 이율이 연리 5%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왜 5.5%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때도 5.5%였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봐왔지만 변동없이 5.5%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이율은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3% 이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5.5%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교부에서 이렇게 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상임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를 넘고 있는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차피 1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여기에서 사전에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방향을 앞서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보고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고 대충 넘어 가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10분간만 할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과는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갖고 사업을 하는 쪽이 아니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도시미관에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5개 구·군중에서도 제가 늘 이런 자리에서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의욕적이고 분위기도 타구에 비해서 일하기 좋은 분위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상호 과장님께 고마운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검토를 해 본 결과, 경계측량을 했는지 하는 정도의 의심이 갈 정도로 지적 측량성과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허가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조차도 없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것인데, 토목현장 현황 측량조차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왜 첨부가 안 되었는지...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기 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되도록이면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지적과에 가서 토지 대장과 도시계획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공식적으로 가져와서 대지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붙이고 있지 않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조건을 붙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이고 지적측량성과도도 우리가 법치행정이다 보니까 법에서 어떤 어떤 서류만 붙여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함부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붙이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성과도도 꼭 의무적으로 붙여야 될 서류가 아니기에, 그렇다고 지적 측량성과를 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가날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과장님, 감사하는 입장에서 서류 보면 일목요연하게 있는 대로 보면 될 것을, 도시계획확인원 갖고 오너라, 측량성과도 갖고 오너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자기 대지를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초를 잘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남의 대지로 넘어 갔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저희들이 측량성과도를 확인차원에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 필지에, 모든 건축물에 지적측량도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감사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 현장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비해서 현재 원본을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도시과 의견에 보면, 최고 고도 지구 높이 27m라는 항목과 조경시설에 의견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조경시설에 의견에 없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것은 지금 다를 겁니다. 그것은 성안지구일 겁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 최고고도지구가 4, 5개 도시과에 의견을 올린 것을 합해서 각 허가권을 4, 5개 묶어서 우리한테 회신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27m라는 것은 아마 성안지구를 이야기할 겁니다.

유곡동 그 부분은 그런 제한을 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이 서류가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러니까 그 필지가 저희들이 여러 건을 도시과에 의견을 올리니까 그것을 묶어서 회신을 해 준 것이거든요.

아마 그 중에 최고 고도지구 27m 이 이야기는 성안지구를 이야기하는 그 현장일 겁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그 서류에 도시과의 의견을 첨부해놨는데, 보니까 성안동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하나하나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첨부되어 있네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렇죠. 그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허가권마다 그것을 전부 같이 붙여놓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유곡동과 관련한 도시과 의견은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거기에 도시계획적으로 규제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은 높이가 아무렇게나 다 올라가도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건축법에 사선 제한과 일조권 제한 여기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고 있는데, 별도로 성안지구 같이 고도지구가 되어서 몇m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또 항공권 제한지구가 있습니다. 항공에 장애가 되는 높이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 외에는 일반 주거지구에서는, 지금 울산광역시조례와 여러 가지 법률체계로서는 지금 사선 제한과 일조권 제한 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사선 제한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로 폭, 지금 6m, 4m인데, 4m도 6m로 간주해서 최고높이 했을 때 걸쳐지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들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도면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 도면에 대해서?

○주택허가담당주사 이이규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가 도시과 의견으로 보면 조경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계획 의견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따로 저와 미팅을 해서 다시 도면을 한 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법상 하자는 없다손 치지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단위세대평면도 A형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도면이 밖에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욕실 뒷편에 보면 발코니 부분 있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750㎜되어 있죠?

그것이 벽 2개 빼고 외벽 마감하고 나면 약 500㎜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위험하지 않을까요? 13층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당연히...

○위원장 김영길 50㎝ 해봤자 사람이 서있을 때 밀어 버리면 움직이는 공간이, 조금 더 키워도 별 관계가 없다 싶은데, 1m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 발코니는 굴곡이 있을 때 평균적으로 외벽에서 1.5m를 넘지 못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규정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넓게 1.8m 정도 같으면 1m 이하로 낮춘다든지, 평균적으로 1.5m를 맞춰야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어떤...

○위원장 김영길 아니, 폭이 외벽 욕실 두께 200㎜ 빼고 나면, 마감하고 나면 50㎝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공간인데, 아마 창고같은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발코니는 잡다한 것을 많이 놓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50㎝라는 것을 상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지금 보면 75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싱싱이 아니니까 200㎜빼고 나면 550㎜ 남잖습니까?

외부 마감하고 나면 50㎝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내부마감제와 내부마감제 사이가 750㎜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5㎝ 약간 넘을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권고사항은 된다고 보거든요.

도면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키워야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m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키운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이규 계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왜 문제냐 하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지구단위별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주거형태 공간에서 사실 1층, 2층이 주로 이루어진, 농촌지역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평동이라면 일단은 조금 열악한 환경의 집단지역인데 거기에 사실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최고 넓은 도로가 6m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4m도로로 되어 있고, 차 2대가 못 지나가고 백미러를 접어야 되는 이런 입장의 도로형태에 현재 13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실 5층, 6층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13층이 들어서게 되면 진출로 관계는 정말 이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하자가 없다손 치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도 많겠지만 또, 그 지역에 13층이 주위여건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13층이 허가가 났고, 물론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겠지만 또 진출로 문제가, 오늘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는 진출로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약 500m정도 됩니다.

그 500m의 좁은 도로에 덤프트럭이 다니고 레미콘 차량이 다닌다면, 그 민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100% 민원이 생긴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명히 현장방문도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진출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것은 100%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접촉 한 번 없이 이 허가가 났다는 점은, 물론 법상 하자가 없다손 치지만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100%인데 전혀 사업자도 주민들과의 접촉이 없었고, 그날 간담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민 접촉사항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 한사람을 현장에 인부로 데려가서 하루 일당 8만원 주고 있다, 과다하게 돈주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 오면 인사 다 한다 이런 식의 주민 접촉밖에 없는, 내 공사 내가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이 분명히 현수막 걸고 머리띠 두르고 일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관에서 허가 내주고 또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서상호 과장님 정도의 마인드면 또, 거기에 있는 이이규 계장님 정도의 생각이면 분명히 이것은 동네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사업계획서 속에 민원문제도 좀 넣어 달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분위기는 합법적으로 중부서에 신청을 해서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사업자간, 주민간의 마찰도 열중쉬어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사업자도 물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든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든 달동네형태로 있는 그 지역이 분명히 개발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러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면 결국은 중구청 전체가 욕을 먹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업무보고사항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허가할 때 물론 사선 제한이나 일조권 그것이 우선해서 되면 다 허가된다고는 하지만 주민 문제를 무시하는 이런 사항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당연히 지금 건축법만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법을 지키면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좁은 국토에 또 좁은 가용지 내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민원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축허가가 나면 적어도 50% 이상이 이런 민사적인 부분에서의 민원발생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행정관청에서는 법치행정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또 기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좌지우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당연히 법치에 준해서 그것이 맞으면 귀속행위에 의해서 허가가 나야되는 것 만큼은 틀림이 없고,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거기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당연히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보상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또는 의원님이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유도해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KK주택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죠? 그것도 첨부 안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서류에는 첨부가 안 되고 있던데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그런 것도 방금 앞에서 얘기한 국민들한테 많은 서류를 자꾸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시에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주택사업자등록을 받고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민들한테...

○위원장 김영길 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건설할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 회사의 실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서류도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이유로 첨부를 안 하는데 그 서류 갖추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정부에서도 주민들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어떤 행정관청의 신청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하려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이고 또 그런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영길 서 과장님, 20세대 이상이면 주택사업자등록증 있어야 되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 첨부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 감사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그것도 가져와라, 이것도 가져와라, 다 가져오라 할 것 뭐 있습니까?

간단한 것은 첨부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가설울타리를 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가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EGI라는 요즘 굉장히 좋은 소재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천막 비슷한 것을 쳐놓고, 사람 통행하는데 정말 흉물이 하나 들어선다고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주민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건축허가 나서 굴토 작업하면서 까지도 13층 짓는다는 것을 숨기고, 나중에 공사 한참 진행 중에 그것을 오픈 시켜서 불신을 사게 하고, 누가 그 지역에 13층 들어선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고, 그 주택사업자등록증 사본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서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아닙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주택건설업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이규 씨, 20세대 이상하면 주택사업자등록증 첨부되어야 되죠?

○주택허가담당주사 이이규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몇 번 넘겨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확인 가능한 것은, 요즘은 행정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서 세무서에서도 우리 행정관청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이 확인이 가능하면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붙이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 관청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이제는 그런 것을 서류를 많이 붙인다고 좋은 서류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질, 민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김영길 서 과장님, 도시계획확인원도 하나 없으면서 그것도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첨부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도시계획확인원 없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보는 사람은 측량성과도도 없고 지적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 사람의 실체도 없고, 그러면 일일이 다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 준비하는데 상당히 수고스럽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면 뭐하러 그렇게 해놓습니까?

도면 그만큼 갖춰놓을 필요없죠. 도면도 줄이려면 한참 줄일 수 있죠. 간단하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고를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나름대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그 민원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등 접촉 일어날 때 우리가 성의껏 보여주는 태도를 보여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이규 계장님은 도면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사선 제한부분이라든가 높이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측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미팅 다시 한 번 합시다.

○주택허가담당주사 이이규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9-5페이지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옹벽절개지 이상유무 점검을 나간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네에 해당되어 나갈 때는 구청 직원 혼자 나갈 것이 아니고 그 동의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간이 나면 같이 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성만 위원 사전에 연락만 하면 의원도 가서 같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외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강화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전봇대 아무리 단속해도 계속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이게시판 이것을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많이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이번에 저희들도 신간선도로 하면서 일본에 보니까 게시판이 굉장히 작게 해서 군데군데 설치를 많이 했는데...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동같으면 통마다 하나씩 붙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와보면 전세나 모든 것이 다 붙어 있을 정도로, 물론 사람들이 교차로나 이런데 내면 되지만 그것 귀찮아서 안 내고 PC로 찍어서 전부 전봇대마다 하나씩 붙이거든요.

그것도 통마다 하나씩 해놓으면 전봇대에 붙이라고 해도 안 붙이거든요.

그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확보해서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최현만
임인도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박혁
교통행정과장 김하현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기타참석자
주택허가담당주사 이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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