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8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김정광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월23일 의안번호 제369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국·과, 담당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현 시대와 구조조정 및신규 프로젝트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변경하여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한시적으로 2004년6월30일까지 존속하도록 되어있는데 결론적으로 2004년6월30일까지는 주민자치과는 유지하다가 폐지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5급 공무원이 그 때 가서는 한명이 남을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그 때가서 과를 조정한다든지, 그 때 가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과를 조정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 대략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과가 6월30일부로과가 하나 없어지니까, 2004년도 가면 대한민국에 주민자치과가 결론적으로 자리를 매김 했다는 뜻으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그 때가서는 5급 공무원이 한 명 남는다는 뜻입니다.
대책을 안 세우면 그 때 가서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과 명을 바꾸는 것은 용어 차이로 인해서 조세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본 조례안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여론에 의하면 현 자치행정과 업무중에 계를 하나 축소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라는 취지로 행자부로부터 사무관을 한시적으로 1명을 정원 받아 가면서 본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구는 99년도에 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해서 이미 자치센터가 완료되었고 각 동에서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99년도 시범 실시할 당시에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융자도 지원받고 했습니다마는 타 구·군은 2001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치구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구에 대해서는 자치센터를 더 보강하라는 의미로 해서......
○박영철 위원 행자부로부터 한시적이나마 자치센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무관한 명을 한시적으로 정원을 받았으면 저희 구는 정착이 되었다고 하면 증원을 안 하고 사무관 한 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지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지금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TO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다 승인이된 상태입니다.
○박영철 위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370 안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정착된 것이 아닙니다, 겉만 정착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물론 타 구·군 보다는 앞서가지만 100%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자치행정과 앞으로 주민자치과로 개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분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 명을 이번에 바꾸게 되면 앞으로는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 민선단체장이 있을 때과 명을 두 번, 세 번씩 바꾸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바뀔 때마다 청소행정과는 처음에 환경미화과로 있다가 이상하다고 해서 청소행정과로 갔다가 또 환경미화과로 오고 과 명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거든요.
과 명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원인들이 혼돈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규칙 관계는 한 번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 명이 바뀜으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팻말이 바뀌고 부수적인.....
○위원장 박성민 팻말도 바뀌어야 되고 전반적인 서식이나 인쇄물도 바뀌어야 되고 적게는 소속된 간부공무원의 명함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은 데 왜 과 명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바뀐다고고 해서 특별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를 환경미화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을 경제사회국으로 바꾸는 것은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산업이 별로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사회국으로 타 구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와 교통행정과는 현 업 부서인데도 중간에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지원부서처럼 들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시 5개 구·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경제사회국으로 되고있고 청소행정과도 환경미화과로 되어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과와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른 구·군에 우리가 변경하려는 명칭대로 다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환경미화과, 교통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과는 청소행정과가 환경미화로과로 더 친밀감 있게 변경되는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방세과가 세무과로 변경한다든지 교통행정과가 교통과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라고 하면 국세청을 상기하게 되고 교통과는 경찰서의 업무로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은 교통과는 교통행정이 들어가져야 행정에서 교통을 맡고 있다는 것이 분류가 되는 것이고 세무과는 지방세과가 되어져야 지방세를 담당하는 것이지, 국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좋은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바꾸어진다는 것에 따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국세도 취급하기 때문에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을한 번 해 봐야 합니다.
민원인이 생각할 때 “세무과로 오십시오” 하면 세무서로 가지 중구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납부금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교통과로 오십시오”그러면 교통과를 경찰서로 생각하지 구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세무과는 중복되는 과 명을 참신하게 행정에 걸맞게 현재의 과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과 명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방세과는 일부국세도 취급하는데 지방세과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명칭을 했습니다.
또한 박태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기에서 꼭 과 명을 변경해서 의안을 설명해주시면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하여 한시기구로 2004년6월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는 안은 원안, 건설도시국에 시설지원과를 신설하여 비기술부서에 업무, 보상 및 설계, 심사, 준공, 공사 감독업무, 신규 프로젝트, 재난관리, 기타 공사관련 지시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안도 원안, 일부 국, 과의 명칭 변경은 사회산업국은 경제사회국으로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과로 두 개 국, 과만 변경하고 나머지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과, 세무과는 지방세과, 교통과는 교통행정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의안번호 제370호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70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의안번호 제369호에서 과가 이미 신설된 것이 상임위에서 승인이 났지만 의안이 제370호가 제369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가 승인이 되어서 사람 승인이 안 따라 갈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적인데 그렇다면 하반기부터는 자치행정과를 어떻게 할거냐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시설지원과는 인원 충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인원이 어느 과에서 뽑아 갈지는 모르지만 타 과의 인원 차출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점 그렇다면 내년 6월30일이 되면 과가 하나 없어지는 대책하고, 과가 없어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에 따른 인원이 비대해 짐으로 인원 보충의 문제점 각과의 인원은 줄어들고 기구는 늘어나고 내년에는 기구는 줄어지고 인원은 남아도는 이런 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내년 6월30일 까지 한시과로 되어있는 자치행정과는 내년 6월달이 되면 총무과로 합한다든지 그 때 가서 다시 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지원과에 인원 보충은 각 과에서 업무량이 줄어든 기획실에서 6급 한 명을 감하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실업대책팀이 당초 업무보다 많은 줄었기 때문에 실업담당팀을 없애고 거기에서 인원이 또 남고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담당하고 동정담당하고 거기에서 인원이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30일 그 때 가서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획성 있는 기구 개편이 나 인원조정을 지금쯤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때 가서 보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 사무관 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올해 사무관 한 사람이 과가 생김으로써 한 사람 늘어나고 내년 6월30일에는 당장 한 사람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때 가서 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가 늘어나서 업무 분담을 하고그렇기 때문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과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결국 인원을 떼 가는 만큼 업무를 가지고 가주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하고 틀리는 과에서 연관성이 없는 과에서 사람 빼 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쯤 계획이 시설을 가지고 가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의 인원을 충족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분할해서 가기 때문에효율적인 기구가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년에 가면 총무과로 넣든지, 그 때 가서 본다는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이 내년에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 때가서 보자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국적으로 표준정원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서 검토중에 있는데 저희 구에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 14명 정도가 직급별로 늘어나게 됩니다.
14명중에는 5급, 6급 각 직급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때 늘어나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축소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보통 사람을 쓴다는 것은 직무를 파악해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업무량을 개개인이 전부 조사를 해야되는데 직무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TO를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팽창한다든지, 그 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우리가 청장이 새로 바뀌고 거기에 걸 맞는 구정 방향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6월30일 되면 한 개 과가 없어지는데 없어지기 전까지 중구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난해에 다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하루 8시간 근무인데 휴식시간, 대소변, 식사시간 빼고 하루에 몇 시간을 봅니까?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6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과가 폐지될 때까지는 분석해서 유효 적절히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기구나 인원이 유효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우선 한 사람 증원시켜서 업무를 나누어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은 당장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상 계획성 있는 그런부분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때 가서 본다는 그런 답변은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구 232개 구 자치구 중에 223개 구가 이미 5급을 승인했습니다.
나머지 안된 자치센터 시범 실시된 자치구에 대해서도 증원 승인을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시설지원과를 늘려서 비기술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원 충원은 여기에 맞는 기술인력이나 이런 인력으로 충원하지 연관되지 않는 부서에 가서 업무에 초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369호를 심의하면서 염려한 부분이 바로 나타났는데 실장께서는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 살림은 우리 구 재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의 연계성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배치함으로 해서 행정 공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팀에서 인력을 착출해서 한 개 과를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팀은 이해가 됩니다.
공공근로가 축소됨으로 해서 이해는 되는데 자치행정과에 동정담당을 자치행정계하고 같이 묶어 한 개의 계로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계 하나로 해서 중구의 관변단체나 자치행정에 필요한 업무, 동정 이런 것을 다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도 구정담당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구정담당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실장께서 오셔 가지고 구정담당팀을 만들었으며 그 때 우리 의회에서도 구정담당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이 즉흥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질이 아닌 저질로 흘러가는 것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차제에 실장께서는 구정담당 없애는 부분 지난번에 잘못된 결과로 나와 졌고, 자치행정에 동정담당 없애는 부분은 규칙을만들 때 이 업무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56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