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나. 자치행정과(동)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및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정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115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116페이지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1월2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9페이지 구청사증축관련용역비와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이 줄어든 이유 중에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옥교동사무소 부분에 줄어든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가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임대료 수입은 2002년도는 4,807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8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옥교동에 들어와 있던 IT업체가 지난 8월말에 사무실 임대를 포기하고 이전했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게 되었고, 지금 내년도에 신간선로가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그 부근까지 공사가 진행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임대가 될 것으로 봐지고, 또 이 부분은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던 무료급식소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세입을 잡지 않은 부분은 지금 저것이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오텍이 들어와 있다가 네오텍이 사무실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입을 잡겠지만, 좀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무료급식소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무료급식소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한 수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무료급식소든, 어떤 것이든 그 2층 부분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네오텍이 나가있고, 또 부분...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나가있는 것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렇죠.
나가있는 것을 계상했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불투명하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무료급식소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재산관리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상을 했던, 안 했던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무료급식소 때문에 계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후에 사무실에 입주가 되면 계상을 하자는 차원에서...
○박태완 위원 그런데 재산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전혀 협의도 안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론은 안 내린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결론은 안 내리더라도 저희들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솔직한 그런 부분을 바라는데, 그런 회피식 발언을 하시면...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저희들도 결정을 안 내린 부분이 위원님들이 문제점 제기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것이 우리 구에 무료급식소 설치를 안 했을 때에는...
○박태완 위원 그런 예상을 안 했다라면 여기에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 놓아야 되는거죠.
수입을 줄여 놓아서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사무실이 비어있고...
○박태완 위원 지금 사무실 비어있어도 계속 비워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시면서 사무실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든 의욕적으로 거기에 사무실을 입주시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 비워 놓을 생각을 하고 예산추계를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소극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수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131페이지에 전용회선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대본부에 설치해 놓은 전화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중대본부에...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느 동은 일반전화가 되는 중대본부가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듣기에 몇 곳은 일반회선이 되고,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동 대장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비군을 관리해 하고,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예산서에 보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예비군들 관리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일반회선을 돌려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 대장들이 일반예비군을 소집하는데 자기 개인 돈 들여서 전화비 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일반회선으로 아예 안 하려면 14개 동 똑같이 동대에 하지 말고 조사해 보세요.
몇 곳 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 대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총무과에 잘 보이면 해 주고, 다른 곳은 안 해 주고 이런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총무과장께서 한 번 확인해서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동대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전화가 설치가 설치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화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니까 회선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이나 저나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도 일반예비군들 관리하는 중대장들의 편리성과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개인적인 그런 전화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동 대장을 교육시켜서 충분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129페이지 주차장 덧씌우기 공사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청사를 짓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덧씌우기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청사를 한 번 보시면 2곳 정도 홈이 파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수하고, 이 거금을 5,200만원을 들여서 전부 포장을 한다는 것은, 아예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지난번 2차 추경 때 저희 위원들이 승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도 주차장을 한바퀴 둘러봤고, 솔직히 일부 2~3곳만 보수를 하면, 아직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에 2004년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스팔트가 패인 부분도 있고, 지하에 매설된 배수관로 문제 이런 부분도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스팔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름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터서 모래성분하고 골재가 자꾸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 주차장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산부분도 여기에 2차 추경 때 올라왔을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는 판단하에 한 것인데, 2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이 전부 다 새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추경이 무엇 때문에 필요 있고, 결산추경이 무엇 때문에 필요 있고, 당초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당초예산 심의하지 말고 집행부 원안대로 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또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킨다, 그러면 또 1차 추경편성시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꼭 집행부와 의회간의 세력 대결로서 한 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1년 뒤에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인가보다 하면 최소한 1년 뒤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어느 누구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청사 바닥주차장에 한 번 다녀보세요.
자기 개인 집 같으면 새로 포장을 하겠습니까?
5,000만원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도전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청사를 관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어디에 내 놓아도 반듯하게 시설물 관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장비를 동이라든지 장비수요에 따라서 좋은 장비를 비치를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세걸 위원 덧씌우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스콘 밑에 구조물이 있어서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게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이세걸 위원 그런데 기층부분부터 전부 다 다시 해야 할 그런 처지인데, 저는 어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우리 구청 청사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 문제하고, 거기에 합당한 에어리어의 규모, 볼륨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주변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가 썩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제 부결시켰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하기는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덧씌우기 이것도 한번해서 한 3년 정도 할 바에는 지금 그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차가 들어와서 아스팔트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내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바로는 물론 수치상으로 총무과 당초예산액이 3.8% 증액 편성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3.8%는 출연금이나 기타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보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신설되고, 증액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2002년도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렇게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부 행동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생기면서 내년도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관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이나 혹은 보상이나 또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단합대회 같은 부분들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계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해외연수가 전문해외연수분야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공무원단합체육대회를 계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문연수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간선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돌발적인 예산이 요구가 되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연말에 시급하게 현안사항을 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바 있고, 또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문제를 봤을 때, 직원들 사기문제도 나름대로 우리 구민들의 정서에 불부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노동조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직내부를 추스르고, 공무원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체육대회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 해외연수라든지, 어떤 직원들 조직내부의 결속문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최대한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부터 청소차 기사, 국장들까지 다 잘 해오신 어떤 건전한 사고도 가지고 계시지만, 종전의 어떤 틀을 깨고, 사고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의 공직자로서 거듭 태어나야하는 조직 내부적으로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철해 가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원들 정례조회 할 때 직장교육만 하고, 당신들 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소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기르는 차원에서, 또 그 유능한 인재들이 조직의 결속력을 도모하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뒤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직관리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 중구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광역시나 타 구·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환경이나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우리 중구민들이 타구·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될 겁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늘려가거나, 혹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고, 물론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 타구·군에 당초예산 심의를 마친 구·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직까지 마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수치를 대비한 그 수치는...
○총무과장 이상욱 편성된 금액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요구를 해서...
○위원장 박성민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아닙니다.
전부 의회에 상정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그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갈 부분이 타 구·군도 지금 편성된 안을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할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위원들의 개인적인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과 잘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101페이지 정근수당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오병한 위원 2×12×0.9 되어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오병한 위원 지침서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인데, 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청사경계 청경은 정근수당도 뒤에 ×0.9가 빠져있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청경이 저희들이 3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력이...
○오병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방금 정근수당이 이 쪽에는 말미에 ×0.9가 안 되어....
○총무과장 이상욱 ×0.9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경들은 내년에 증원이 된다든지, 감소될 요인이 없고, 3명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저희들이 여기에 정근수당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전출로 해서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로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0.9가 안 되어 있다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청경의 ×0.9를 안 한 부분은 청경은 감소요인이 없고, 내년 연말까지 3명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나머지 뒤에 직원들에 대해서 0.9를 했던 부분들은 출산휴가자들이나 이런 부분처럼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9정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0.9를 한다는 것은 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3명에서 늘어났잖아요?
○총무과장 이상욱 청경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줄인다든지 계획이 없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
○박태완 위원 87페이지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작년과 비교해서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님 지금 87페이지부터 계속 질의를 하실 거죠?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점심식사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시다가 끊기고 하면 어려울 거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오전에 하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7페이지 산출기초 설명 부기상를 안 써 놓았습니까?
좀 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초선 위원들은 상당히 헷갈리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8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직 보시면 청원경찰 3사람에 대한...
○박태완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위에 산출기초에 기록을 안 해 놓으니까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것이 구분이 잘 안가니까 산출기초를 좀 적어 달라는...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 총무과에서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인건비 중심이고, 전부 자체예산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일반행정비에도 전액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많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2003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없고, 전체 구비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국비, 또 시비는 없더라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는데, 그런 표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 부분은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액 구비라서 표기를 안 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기타가족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작년보다 인원이 2명 줄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2명 줄었는데, 기타가족의금액은 변동이 없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기타가족을 현재 6명 잡았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3명, 작년에 5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3명이 근무하는데 기타가족은 지금 청원경찰 3명 중에, 현재 기타가족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 가족 수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명이 줄었는데, 기타가족 수는 그대로이고, 금액도 변동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예산에 정확성을 조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89페이지에 중앙지가 17부이고, 지방지가 21부인데, 이것이 1부씩 줄었습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작년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1부씩 줄었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실제로 1부씩 줄었는데도, 지방지 21부라는 것은 같은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21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신문사별로 1부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 같은 신문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1부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신문사가 몇 부씩 되고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 총 들어오는 부수입니다.
신문사별 기준이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방문기념품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 은장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은장도, 보자기...
○박태완 위원 작년에는 보자기와 먹을 지금과 같은 500개와 200개, 700개를 소모했는데, 먹이나 은장도 같은 것이 지급되고 난 뒤에 지급처가 기록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92페이지 방금 설명하실 때 구청 전자경비가 8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어떻게 해서 8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당초 전년도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게되면 168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시에 242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에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 2002년도 전체 예산보다 8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93페이지에 우리 별관사무실에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셨는데, 임차비가 월 18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올해 또 복사기를 사겠다고 2,200만원 올려놓았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18만원씩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올해 사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하고 비교는 해 보셨겠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지금 임차를 하는 것은 별관 복사기이고,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발간실 복사기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발간실의 경우에는 지금 구입한지가 4년 되었는데, 현재 복사 매수가 200만매 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우리 구청에 지금 수많은 복사기들이 있는데, 이 복사기들을 이제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냐 하면 복사기는 실제로 내구연한에 매수가 몇 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수가 150만매 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더 이상 연한이 다 되어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임차를 해서 쓰면 그런 매수에 관계없이, 매수가 많고, 복사기가 오래되고, 노후 되면 새것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고, 고장나면 즉시 와서 수리도 해 주고, 관리유지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봤을 때, 가격 측면에서도 봤을 때, 임차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부속품을 구매할 때 구매절차라든지, 구매해서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또 임차업자들은 매수가 올라가야 돈이 되니까 고장났을 때 빨리 와서 매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여러 측면에서 임차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다른 과에서는 하지 않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바람직한데, 하셨다면 비교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대는 임차를 하고, 지금 저희들 앞으로 총무과에서 물품정수승인을 할 때 복사기는 원칙적으로 임차해서 사용 할 계획입니다.
물품정수승인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할 계획이고,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발간실용 복사기입니다.
발간실은 인쇄소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간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복사기 기능이 아니고, 문서를 정합할 수 있는 정합기능까지 갖춘 종합적인 어떤...
○박태완 위원 인쇄 기능을 가지고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94페이지에 직원체육대회행사 경비가 올해 새로 신설되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는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되어져야 만이 고품질의 생산적인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우리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또는 일할 수 있는 장비나, 재료라든지 환경 이런 것, 우리가 사무에 필요한 것은 최첨단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단합대회행사가 좋은데 무엇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갈등은 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적어도 분기별이나, 월 한번이나 직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고충을 들어 주고, 또 집행부 고위층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는 이런 협의기구를 자주 활용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의 폭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그렇게 지금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또는 1년에 2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1개월에 한 번은 어떻고, 보름에 한 번은 없습니까?
자주 만나서 그런 어떤 상호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행사에 앞서서 필요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직협간부들과, 청장님과는 연 2회 정례적으로 만나게 되어있고, 사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저희하고도 하루에 2번 정도 만날 때도 있고, 총무과장도 한 두 번 정도 만날 때도 있고, 사안이 없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같이 만나서 서로가 같이 동참해서 구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자기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만나고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직원체육대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경비보다 더 지출이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하고 팀별 내지는 계층별로 이런 상하간의 잦은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과감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협 제도권 내에 노조와의 관계는 우리 중구 직협이 울산지역본부의 직할대 역할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앞서가는 그런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들과 저희들이 6월에 박위원님 처음 취임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린 부분이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 설명은 드렸던 것은 정기적인 그런 시기를 보고 드린 사항이고, 현재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과 대화 문제는 수시로 진행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향후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할애를 해서 대화를 자주 하도록 하고, 이 직협체육대회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된 부분은 사실 현재 직협의 관심사항이 노동조합의 설치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출이 현재 우리 직협 활동 방향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부분이 저희들 조직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다고 해서 해결책이 마련되고, 답이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정부와 공무원들 직협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런 국면에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정부와 직원들이 입장을 달리하다보니까 사실은 간부공무원들과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씩 마련해서 풀고 가자는 차원에서 다소 무리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박태완 위원 단순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신설되었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많은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생각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구심체적인 역할을 대화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면, 그 문제나 불만들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해보려는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항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대항축구대회와 행사지원경비는 작년에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에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기관대항축구대회가 260만원이 잡혀져 있었고, 유관기관체육대회가 360만원이 잡혀져 있던 것 맞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이 우리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784만원으로 잡혀진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축구선수들의 유니폼과 축구화, 상해보상보험까지가 되어 있었고, 그 이하의 것은 우리 총무과의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항목이 3개가 늘어났는데,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는 밑에 있는 급식비나 축구공, 목욕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선수단 목욕비 5회라는 것은 연습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연습기간 3, 4일정도와 시합마치는 날까지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4개 시·구·군에 비교를 했는데, 그 비교표를 본 위원에게 1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부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기관운영추진비,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는 작년에는 5,300만원 올해와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작년에 요구는 5,300만원, 3,700만원 이것은 전체 9,300만원 기준금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기준금액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10% 삭감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10% 삭감해서 530만원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래서 4,770만원인데, 그래서 올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께서는 작년에는 그대로 갔으니까 올해와 똑같이 올라와 졌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기준을 삼았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제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기준 금액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광역시, 도지사가 기준 금액을 설정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산정한 기준 금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전후해서 이것이 기준을 삼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 기준이 제시가 안 되었을 때는 재원 사정에 따라서 재원이 좋은 곳에는 몇 억원씩 하기도 하고....
○박태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 같은 경우에 3,450만원을 요구 하셨고, 2,550만원이 확정되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지역현안사업추진비도 작년에 2,850만원을 해서 427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확정이 2,422만5,000원으로 되어졌는데, 올해 보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확정금액이 요구금액과 대비해 볼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 하나 하나를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똑같은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선행정추진비와 각종행사추진간담회, 민원해소추진비는 오히려 감소되었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민원해소업무추진비는...
○박태완 위원 오히려 민원해소업무추진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예산집행을 민원해소분야는 작년보다는 현안 어떤 대규모집단민원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 증액 편성되면서 이 부분에 감소되었기 때문에 내가 특이해서 보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연말에 예산이 남는 경우를 3가지 분류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알뜰히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기해서 연말에 돈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편성의 집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남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기연도 예산을 올릴 때 의회에서는 무조건 알뜰히 해도 남으면 삭감한다는 의식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되고, 내가 묻는 이런 질의하는 부분들도 올해는 남더라도 내년에는 더 쓰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여기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서 실제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재정 여건이 넉넉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든, 복지예산이든 많이 확보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가는 쪽으로, 또 사회단체 등 많은 조직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고, 저희들 업무추진비 여기 부기를 설정한 부분은 예상되는 견적으로서 저희들이 주요 구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활동비 국장, 과장 여기에서는 작년에 요구를 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보다 100만원씩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구정주요시책추진간담회, 또 행사추진활동비를 보면 작년에 삭감이 없었습니다.
삭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을 해 놓았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하 모든 금액들이 다 그렇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법적업무추진비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나름대로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자꾸 심의를 하는 것이고 조금 착오가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99페이지에 여직원휴게실 비품구입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휴게실에 굳이 침대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여직원휴게실을 마련한 배경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직원들의 40%가 여직원들입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휴게실에 그런 시설은 좋은데, 이것은 근무하다가 휴식시간에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주로 점심시간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청에 여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침대를 2개만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전체 직원이 아니고, 침대를 넣게 된 것은 현재 출산휴가자가 8명입니다.
지금 우리 여직원들 중에 계속적으로 출산휴가를 가고, 복귀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신 말기의 여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갈 곳이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밖에 안 되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점심시간에...
○정사균 위원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침대에 누워 계신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런 기능을 확보하고자해서...
○정사균 위원 100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해서 750만원이 2002년도에 삭감되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그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올해 우리 구청에서 2002년도에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때문에 계속 국제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 납부를 좀 납부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부터는 우리 중구도 타 시·구, 군과 같이 선진외국이라든지, 인접 중국이나 이런 쪽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어떤 국제교류업무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진해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국제화재단출연금을 계상하게 되었고, 현재 자꾸 타 구, 군 사례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중구, 동구를 제외하고 타 구, 군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정사균 위원 타 구, 군에서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배 수출이라든지, 화훼 수출이라든지 이런 수출관계로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물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물품도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중구지역의 개발방향이라든지, 현안사업...
○정사균 위원 좋습니다.
개발방향은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신간선도로 때문에 외국 갔다오셨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사균 위원 이때 갔다올 때, 꼭 국제화재단이라는 곳에 협조를 받아서 갔습니까?
우리가 그런 견학을 할 때 국제화재단 협조 없이 우리 스스로 간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번 여행을 가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대학 교수분의 안내를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앞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울산 중구라고 해서 우리 울산 중구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정사균 위원 물론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얼마든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국제화재단에 굳이 750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출연해 줘가면서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중구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스러움을 본 위원은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참고로 하고 저번에 우리 공무원들 한마음 연수간 곳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칠곡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때도 7,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한마음연수위탁교육은 칠곡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칠곡입니다.
금년도 예산 5,000만원에서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7,000만원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경북 칠곡도 중요하지만...
○정사균 위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울산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연수시설 자체가 전무합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상공회의소연수원도 이용을 하고, 배내골 연수원, 경북 OK목장의 연수원을 이용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연수시설이 교육청에 교육연수 시설로 전부 매입이 되어 버리다보니까 울산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타 지역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이 양호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양질의 연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약 1인당 15만원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는 교통소요비용이라든지,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 등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99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용품이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고,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용품 필요로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는데, 매년 똑같이 책상 3개, 의자 3개 금액도 똑같이 책상은 20만원, 의자는 12만원 이렇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 파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손부분에 대한 보충 개념입니다.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책상 같은 경우에 일부 과에서는 책상이 15년씩, 10년씩 된 책상이 대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노후화 된 책상을 연차적으로 바꾸어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매년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의자가 바뀌어지면, 그런데 파손되는 것이 매년 3개 밖에 파손이 안 되고...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개념입니다.
예비개념이고, 돈이 연말이나 중간에 집행하는 가운데 남으면 노후가 된 것을 교체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잘 알아야 이런 것을 계수조정할 때, 참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출연금, 우리 구만 유일하게 여기에 가입을 하지 못한데 따른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한 인근 구·군에 그런 혜택이라든지 필요성을 느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저희들이 외국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교류를 한다든지 앞으로 교류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외국 각종 도시에 대한 많은 분야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파일이 충분히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타 자치단체와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일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국제화재단에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연간 750만원정도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교류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충분한 투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주위에 시·군에 이미 작년에 가입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가입함으로써 오는 효과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750만원정도의 효과...
○박태완 위원 750만원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이 단체에 가입한 데 따른 필요성을 가입한 시·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에 자료를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충분히 우리 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축적된 기관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빌려서, 운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자료라든지, 도움이 상당히 되더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행자부 법인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이세걸 위원 법령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출연금을 얼마씩 출연을 해서 3,000만원인가, 얼마를 출연해서 재단을 운영하다가, 기초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확대를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 단체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급여명세서 구입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전자정부이고, 첨단을 걸어가는 우리 정부에서 급여명세서를 아직까지 작성해서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 하면 급여명세서는 요즈음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1인당 PC가 1대씩 보급이 되어졌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급여명세서도 자료실에서 자기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모든 인사고과나 일련의 수령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자기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본인이 그것을 출력해서 갈 수 있다면, 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간소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는 크게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급여명세서가 예산 제안설명서 1/2정도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용지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착안을 못했던 부분을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통보를 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명세서를 자기들이 출력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에 전산통보를 하든지, 현행을 유지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설문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급여명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자료실에 들어가서 자기 컴퓨터로 자기가 출력하고, 또 지나간 모든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물론 돈이야 28만원 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설문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설문도 하고 전산시스템도 검토해서...
○박태완 위원 시스템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공무원증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오는데, IC카드가 따로 있고, 공무원증이 따로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증으로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초과 근무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초과 근무수당 카드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이 공무원증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계획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무원증을 전부 전자카드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이 빨리 바뀌어져야 카드 1장으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과장 설명 중에 우수인재육성을 위해서 공무원 자질 향상의 기회를 주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1박2일 수련회나 이런 곳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데, 유독 5급 이상, 중견간부 이상의 교육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5급 승진과정에 예산이 올해와 똑같이 2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마는 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비를 반납을 하나, 그 원인을 훑어보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주로 교육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반납하고,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예산 삭감의 의의를 느끼기보다는 간부공무원은 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하급공무원은 교육을 받아야된다는 의무감을 보이지는 않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작년도 교육비가 100만원 반납하게 된 것은 작년에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개최하다보니까 교육 자체가 중앙과 지방공무원교육기관에서 과정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비가 좀 남게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술정책 7개 과정에 7명의 간부 공무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주민참여전략과정외 14개 과정에 15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저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들이,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부공무원들이 교육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기회는 다 갖고자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우기에는 상당히 업무에 따른 부담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고, 직원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나 교육을 기피는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가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대학원위탁교육비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대학원위탁교육비 2학기를 1학기 당 5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선정은 누가 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과 신규로 등록을 예상해서 신규 예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정규과정입니까?
대학원 정규과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석사과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밑에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직장교육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데 이것은 12회라고 하는 것은 140만원×12회인데, 매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정례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매월 이렇게 하겠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하루에 3시간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따른 강사비용과 항공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섭외할 수 있는 강사들을 섭외 했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사고를 만들어 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한마음위탁교육비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방금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작년에 5,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0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인데, 올해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작년보다 남구는 2박3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는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교육시간을 1일 더 늘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금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 참여율이 78%전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K목장이라고 경북 산내에 있는 연수원을 이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었다, 불편하다 이런 영향도 있었고, 올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자제를 하자는 입장에서 참여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3,700만원, 4,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원거리로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참여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0%이상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고, 좀 양질의 교육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그런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참여율이 뭡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자기들이 꼭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를 가겠다는 이런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 참여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볼 때에는 참여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2003년도에는 칠곡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도 다양화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면서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사균 위원 답변이 조금, 지금 또 다른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사항을 중복 답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부분도 보충설명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사균 위원 위치, 교육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박태완 위원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참여율이 작년에 70%이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총무과장 이상욱 70%이하가 아니라, 78%정도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많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자율에 맡겨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지역 출신공무원들도 있었고, 연가를 내고 수해복구에 직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올해의 특수한 사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를 타 구, 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죠?
전문학원 수강료 말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12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 전문분야라고 되어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간선도로 견학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 부서는 틀리더라도 집행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이 총괄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올해처럼 특수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견학을 할 사항이 없다면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전체직원들에게 수혜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1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대민활동비는 작년대비 올해에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작년도에는 298명에 3만원씩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5만원씩 해서 292명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대민활동비 예산편성 기준이 2만원이 상향조정이 되고, 지금 298명에서 292명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출산휴가자 6명 감안이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출산휴가자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봐지고, 이것은 6급이하 지급되는 부분인데, 6급이하 정원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122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그리고, 용역기관 업체는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학술용역비는 회계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단순사업이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단순 원가 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든지 또는 단순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원가개념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원가를 산정을 해서 적정한 원가를 산정, 발주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5건을 계획을 했고, 이 원가계산 용역 업체는 지금 선정된 곳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2개 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할겁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런 부분들은 기계분야라든지, 또는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용역산정 자체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만 높일 수 있다면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원가산정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회계사라든지, 원가계산 전문용역기관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산정을 하기에는 곤란한 분야가 다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128페이지 청사조경수 위탁관리를 방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예산액 대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600만원이었죠?
○박태완 위원 예.
○박태완 위원 방금 3개 업체를 자문을 구했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니까 600만원에 할 업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더 불어난 식수도 없고, 에어리어가 더 넓어진 부분도 없고, 단순히 고정인건비죠.
다른 부대시설비나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리 에어리어가 더 확대되거나 내용이 더 많아졌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방법이 월 1회 정도 전지하고, 방제작업을 하고, 시비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도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석조경에서 연간 6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600만원예산으로는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돈이 적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올려 달라고 압박을 하는가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1,0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차장 덧씌우기는 방금 했기 때문에, 청사바닥 아스타일과 통신실 천정, 청사내외벽 이런 부분은 혹시 여기에 사진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보면 2,590만원을 들여서 방수 외벽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시설비 제일 밑에 청사내외 벽 도색이라고 해서 1,483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방수외벽공사를 2,59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색을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방수공사와 병행해서 일부 방수되는 부분을 도색을 했습니다마는 청사도색 자체가 외벽은 수성페인트 위주로 도색이 되고, 내벽은 유성페인트로 도색하게 됩니다.
외벽 같은 경우에는 수성페인트로 해서 도색된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1회 정도 청사가 오래되고, 이 부분이 대리석 외장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색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금 내부 도색된 부분도 저희들 현재 3층 쪽이나 이런 쪽을 보면 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도 도색을 해서 청사를 깨끗이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한 것은 외부, 그러니까 화강석 붙이면 실리콘 코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은 순수한 수성내부 도색부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가면, 방송통신장비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오는데, 방송통신장비소모품이 유지보수용 공구가 신설되었네요.
방송통신장비가 우리가 직접 수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방송통신장비를 직접 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송정밀 기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마는 통신시설물의 이전이나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비를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공구가 없이 지금까지 수리를 한 것은 아니고 보충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공구망실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구가 오래 되어서 못 쓰게 된 부분이나 또 신기종들이 나오다보니까 기기에 따른 공구라든지, 자재일부도 포함을 해서...
○박태완 위원 이것은 1년만에 하는 것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통신관리비는 총괄해서 전액 10%삭감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케이블TV 방송시청료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TV 네트워크 공사가 뒤에 나오는데, 케이블 방송 시청료가 11만원, 10개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케이블 TV방송료는 전체적으로 보급형으로 했을 때, 월 사무실, 동과 각 구청, 본관 TV 대 당 2,200원씩 산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을 50대 기준으로 해서 11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체 동사무소라든지 의회, 각 구청, 각 사무실 전체 다 묶은 금액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후키폰 공사 있고, 키폰 전화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는 이런 평가인데, 올 추경 1차에 800만원 확정을 하고, 2차에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예비로 사놓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2차 삭감된 원인이...
○총무과장 이상욱 키폰전화기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키폰전화기가 또 50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만큼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예비라는 것은 당위성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설치대상이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과는 95년 4월에 설치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고, 또 현재 우리 관내에 사무실에 설치중인 키폰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키폰 시설은 33개소가 있고, 33개소도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부품이 단종 된 키폰시설이 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도시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부품이 단종 되고, 내부연한이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노후화 된 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과 그것을 예비적으로 비축해 놓기 위해서 한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국방송시스템구축공사,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케이블 TV 네트워크 공사가 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하나로나, 두루넷을 쓰면 케이블 TV가 같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우리 관청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가정을 비유하면 이런 공사에 대한 부담을 전액 구청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인터넷사용료가 대폭 부담이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속시간에 따라서 사용료가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소의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케이블 방송망을 구축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보고, 저희들 케이블 TV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현재 기존 우리 관청 TV중에 5개 채널 수신이 가능하고, 케이블 TV는 58개의 채널이 가능합니다.
개선을 하고자하는 사항은, 지금 TV화질 자체가 좋지 않고, 채널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고, 앞서 박태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로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케이블 TV를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개별 PC가 다 있으니까 직원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인터넷을 이용했을 때, 인터넷 접속료 자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이용자 측면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화면이 적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적은 화면을 가지고도 물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케이블 TV 했을 때, 대형 TV가 각 과마다 다 있기 때문에 좋은 화질을 다수가 같이...
○박태완 위원 그런데 활용도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활용도 측면에서도 이 케이블 TV라는 것은 앞으로 케이블 TV 기능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향후 3년 후나 5년 후에 이 기능이 대체될 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PC기능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지금 인터넷을 통한 방송기능을 저희들이 시청을 했을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크게 했을 때에는 화면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쉽게 개선이 안 되리라고 봐지고, 또 인터넷접속료 문제도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이 쪽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케이블 TV를 했을 때 업무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개별적인 부분에는 상당히 제약이 주어지고, 활용하는데 대한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구축공사 금액이 3,000만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면 담당계장 여기에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좀더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케이블을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의실 설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의 장면을 저희들이 같이 시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통으로 활용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첫째는 이용자들의 어떤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될 부분이고, 중복됩니다마는 화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V를 시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음성동보비상관련장치구입비 3,000만원이 저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 조치한 내용 중에 그 과정을 보면,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갈 때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자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을 할 때에는 위원들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과 그런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한다고 인지를 한 것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이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다면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하고, 판단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총무과장 이상욱 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 비용은 지금 이 장치가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 신설을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을 향후에 보완을 해서 쓸 수는 처지라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비상동보시설은 96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행정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 입니다마는 현재 9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현재 내부는 연한이 지났고, 또 비상동보시설이라든지, 통신장비나 IT장비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이 기종에 대해서 제작을 했던, 새서울정통에서도 부품 자체가 없습니다.
벌써 7년째 되어가니까 부품이 없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다시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수가 불가능하다, 부품이 단종이 되고 없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고, 이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가 응소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상사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 어떤 비상이 전파가 되어서 비상에 응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보장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데, 현재 70%밖에 응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집이 비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우리 장비 자체가 신호가 2번 가고, 처음에 1번 받아서 안 가고, 2번째 반복이 되면, 신호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보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못 듣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신기종은 그 외 추가기능이, 그런 부분들이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응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봐지고, 또 이것이 수리만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이 자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연간 몇 회 정도인데,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상을 전파하는 방법이 우리 실과직원들이 개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파하는 방법이 있고, 일제 동보시설을 이용해서 전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구비되어야 할 사항은 일제 동보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구입계획을 하게 되었고, 추가구입을 하고자하는 기종은 기존 장비와 달라서 RAN망을 이용함으로 해서 저녁에 산불 같은 경우에 야간에 비상 근무를 하게 되는 도시과에서 직접 비상발령도 가능합니다.
통신실 직원들이 나오지 않고도 즉시 비상을 발령할 수 있고,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도입하고자 하고, 앞으로 여기에 하드웨어를 공동 이용함으로 해서 타 부분에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박태완 위원 마지막으로 CATV설비나 휴대폰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 전자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또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또는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또는 체납금고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필요하고, 전달매체에 제일 빠르고, 간단하게, 제일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서버를 보면 하드웨어 쪽이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런 것은 오픈된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실제로 금액에 대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특수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SMS 소프트웨어 이런것도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화되어진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업체 선정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특수기능을 가진 전자장비가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곤란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특수적인 기능을 가진 전자장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기는 곤란해서 두 군데에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지만 아껴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90페이지 은장도가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은장도를 소형으로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소형은 여자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여자용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은 기념품이기 때문에 여자용이다, 남자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 박성민 은장도는 남자용, 여자용이 구분이 되어있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선물용 은장도는 10만원으로 구입을 못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말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만원 해 놓았는데 어느 분이 책정했는지 모르겠는데 10만원짜리 은장도가 없습니다.
소형은 여자용이기 때문에 여성분에게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병영에 김은중씨한테 간이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자용인지, 남자용인지 구분을 안 하고 계산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적정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장도를 10개든, 20개든 일시에 구입할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94페이지 봐주십시오.
기관대항축구대회에 축구화까지 구입을 해야됩니까?
통상적으로 유니폼만 지급하면 축구화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가지고 있지만 연습기간이 한 개 대회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2주일 이상연습하고 길게는 울산대학교이사장배 같은 경우은 한 달 정도...
○위원장 박성민 직원체육대회나 기관대항체육대회를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선수단 목욕비나 급식비까지 다 책정되었다는 것은......
○총무과장 이상욱 축구화 구입비가 30명 1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선수들 사기앙양도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구민의 세비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여기 나가는데 30켤레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울산대학교이사장배에나가는 선수들은 우리 정예 선수들입니다.
젊은 직원들 연령대별로 해서 출전을 하게 되고 기관대항축구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선수가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다마는 대다수 선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후보선수까지 3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9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당직사령실에 침대교체 구입 수퍼싱글이라는 것이 1인용 침대인데 50만원은 너무 비삽니다.
얼마 전에 저도 우리 딸들 수퍼싱글 침대를 2개를 구입해도 40만원에서 50만원만 해도 좋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기타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나 시계나 침구류 이런 것이 100만원까지 들 것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은 구청장님이나 다들 노력하셔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예산배정을 넉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기타부품에 대해서는 거울이나 시계, 침구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옷걸이라든지 옷장정도 기타 필요한 사항들도 다 구입해서 복지시설을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직실에 침구류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구류라는 것이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 세탁을 한다는 것은.....
○총무국장 안병목 집에서 하는 것은 고정적인 사람이 사용하지만 여기 것은 매일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09페이지 공무원한마음연수 과다 책정된 것이 맞죠.
일부공무원들은 이 연수가 필요한가라는회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해 발생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위원장 박성민 7,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연수가 아까운 시간에 이 많은 재원을 들여서 무엇이 남았는가 자체 연수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를 했을 때 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OK목장 장소 선정에 인근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불만, 식사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그 정도 면 적정하고, 프로그램도 좋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수해와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봤고, 서면으로 직원들 의견을 별도로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인터넷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직원은 소수직원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112페이지 해외배낭연수하고, 해외연수 부분이 당초 목적과 다른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추천에 의해서 한 분씩 뽑아서 갔죠.
○총무과장 이상욱 각 부서별로 정원에 비례해서 국별로 인원을 책정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에는......
○위원장 박성민 이 연수의 목적이나 필요성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그런 전문 인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거나 직장협의회 일로 고생을 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갔죠.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고생을 했다고 해서 부서장들이 결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일부 과에서는 투표를 한 부서도 있고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열심히 일해서 보상 차원에서 보내준 부분이 있지만 해 외연수가 특정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갔다고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해외연수 자체가 의미가 이상한 쪽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간 직원들이 다섯개 파트로 나누어서 견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갈 때 파트별로 도로분야라든지, 가로등분야라든지, 청소분야 라든지 다양한 문물을 해외 선진국에 가서 다양한 식견을 넓히고 문화를 접해서 그런부분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지....
○위원장 박성민 다양한 문물의 습득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다양한 문물이라는 것은 정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공무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자기 전문분야만 하더라도 시간이부족하고,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포상이라면 아예 포상으로 해서 휴가를 하시든지 연수라고 하면 이번에 특히 신간선도로 활용도를 높이기위한 연수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 선정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다수의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연수 기회라는 것이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을 시행했습니다.
30대1이라는 경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추천을 했다든지 또 부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선정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탈락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해외연수나 해외배낭연수 이 두 가지가 내년에 다 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기 업무를 사무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그 분야에 최고 행정가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세상을 보는 안목, 행정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오면 안목을 많이 넓혀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가시적인 도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형태나 국제 질서가 우리 국내 정세만 가지고 국내 경제사항만 가지고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감각을 익히고 세계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새로운 우리 구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사고로 일해야 될 것인지 사고 전환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근무시간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과 근무시간을 어떤 목표 개념 없이 시간만 소비하는 공직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대구민 지도력을 키우고 비젼을 제시해야지 우리 중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외연수도 시키고 국내연수도 최대한 많이 해서 직원들사고를 바꾸고 정말 21세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께서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요직에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과장 생각에 부합되는 우리 조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어려운 구정 살림을 쪼개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교육도 보내고 직원 화합을 위한 그런 곳에 투자해서 민생 일선에 투자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과장 생각처럼 그런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연수나 프로그램에 임하고 갔다왔을 때 우리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따라 줄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올해 공무원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고 대폭 상향조정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많습니다.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대폭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직장에 긍지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아니면 올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해 봐주십시오.
산에 있는 돌은 다 모양이 제 각각 입니다마는 강으로 내려오면서 수만 번 굴리고 해서 모양이 다듬어 집니다.
외국에 많이 다녀오고 해서 많이 느끼면서 사람들이 정화도 되어가고, 봉사할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진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우리 구민들 정서와 조직 내부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합될 수 있는지 어느 만큼 우리 구민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13페이지 퇴임공무원 포상금이 예년 대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전년도 910만원에서 올해 2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은 2억9,732만6,000원 인상분 입니다.
성과상여금은 2002년3월달에 행정자치부
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계상하도록 했고 작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인건비성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꼭 지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법정 의무적 경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것은 조정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전국적인 통일사안인데 조정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124페이지 옥교동 복합건물관리비 라이온스에 무상임대하기로 했
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라이온스 임대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29페이지 주차장덧씌우기공사는 만약에 있을 청사 신축공사에 같이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욱 청사 증축이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동시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잔여 예산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신관리 부분에 방송장비구입 이동용 엠프 보건소, 동사무소 보급용 스피커 일체형 엠프 해 놓았는데 100만원씩×15대 해 놓았는데 15대를 사서 각 동사무소, 보건소에 한 대씩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단체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장비사용 범위가 장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한다. 있다고 하면 야외행사라든지 또는 타 시설물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위원장 박성민 동사무소 내부행사는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야외행사도 굳이 이 엠프 시설을 들고 나가야되는 행사가 과연 일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이 시설물을 한 대씩 구입해서 또 몇 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또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통신계에서 2대 내지 3대 사 놓았다가 임대를 해 준다든지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살림이라고 생각하면 동사무소에 한 대씩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직장협의회가 아직까지는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우리가 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루어야 할 과장이 노동조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항이라서.....
○이세걸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든 지금은 현행법대로는 그겁니다.
나중에 상위법이 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붙여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 그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고 123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국·공유재산일제조사 현안 측량 수수료해서 25필지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필지의 일부분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25필지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한 필지입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측량 수요가 있었던 부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체육공원 설치라든지, GB해 제에 따른 토지 활용에 따라서 국·공유재산매각 또는 임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무단점유자 국·공유지에 침범해서 구축물을 했다던가 집을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문제점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위에 부분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은 매각과 대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땅을 떼어서 줄 것인지....
○이세걸 위원 앞으로 매각하는 것과 대부하는 것을 예측해서 25필지 정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129페이지 시설비중에 구청사 증축 관련 및 건축물 교통영향 평가용역비해서 약 1억원의 돈인데 지금 견적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도아기술공사하고 한신하고 2개소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신은 울산에 지점이 있습니다.
도아는 서울업체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감리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선행해야 할 부분이 교통절차가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받아서 주차장 확보 면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는 후에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설계를 들어가면 설계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마친 후에 기본설계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공사감리도 별도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르게 하려면 이것 들어가기 전에 돈을 좀 주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 건물하고, 앞으로 해야 할 건물하고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문제입니다.
타당성 검토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사증축건 결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고심을 해서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전체적인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 건물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 차원이지 이것이 건물외관이라든지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설계공모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개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만한 에리아가 필요하다.
예산 들어오기 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구청 증축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9,9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2002년1월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 해서 단일사업으로는 용역비가 인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9,900만원에 견적을 받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견적가 이하로 예산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발주 단계는 나중에 가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발주시에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리담당주사 손중익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할 단계에서는 전체 금액의 일정한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대로 확보를 해 놓고 설계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이 금액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정회)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1월2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우정지하도 화단 방수공사 및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정지하도 화단 방수 보강공사하고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지하도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가관련 문제도 있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된 그런 상태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비가 좀 많이 온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강변 쪽에 화단을 해놓았습니다.
그 화단에 비가 고이면 옆으로 나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다 안 빠지고 일부가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도 강변 쪽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택스를 좀 떼어놓았습니다.
누전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전문가에게 몇 번 확인을 해 봐도 실제 거기에서 눈가림씩으로 해서 방수를 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방법은 화단을 전체 들어내고 안에 방수해서 다시 하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만원으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개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1억2.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씩 4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태화동하고 약사동에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사실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학성동사무소를 말씀드리면 OA사무실로 만들어진 상태가 7년 정도 됩니다.
책상 칸막이하고 민원인 방문시 민원대 높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어서 민원실 설치하고 책상이라든지, 기자재 의자구입해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정동사무소, 성남동사무소, 병영1동사무소는 실제 민원실이 칸막이를 해서 민원인만 와서 목을 내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상태를 전부 다 들어내고 실제 앞에 민원대를 새로 설치해서 민원을 보는 직원들은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자치행정과에 계장이 몇 분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래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원래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정담당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그래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 1,400만원이 작년대비해서 줄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박태완 위원 149페이지 국기하고 구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350만원 잡혀있는데 15%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훼손률을 몇 년 동안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10%, 15%정도 다시 교체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15%에 대한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체 3,350개중에 15%만 다시 교체하면 됩니다.
○박태완 위원 150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이 매년 개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틀 전에 심의를 했는데 사실 상위법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서 불필요한 사항 직접적인 사항을 개정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해서 일년에 한 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 중앙 지침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사항이 많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구 자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좀 편중되었다는 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많은 단체들 중에 바르게 관련비용이 바르게살기운동 대상자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 운동회 참석자 실비 보상, 바르게살기 구 협의회, 동 협의회, 바르게 살기 수련대회 이렇게 해서 총괄 소요되는 금액이 약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단체에 집중되는가 하면 또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한데 이것은 너무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정액보조금 단체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밑에 임의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어야 이 단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박태완 위원 물론 예산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지만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급되고 있고 그 밑에 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또 지원을 받게 되고, 이런 양쪽에 다 지원을 받게 되는데 금액을 합해보니까 4,950만원이 나오는데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타 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박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60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면 4개 동에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한 동에 3,000만원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 약사동에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물론 약사동이 62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까지 유지해 오면서 3,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될 수 없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 민원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청결하고,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 지어야 될 동사무소라면 그런 투자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 어떤 부분들을 다 묻어 버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사동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만해도 3,000만원 작년에도 수 천만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근본적인 보면 약사동사무소가 협소하고 작고해서 그대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세도 커지고 지금 레미안 1, 2차가 들어오면 기존 보다 더 커지는데 100% 업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무소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지어져야하는데 거기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투자되는 4개 동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계획해서 고민을 해 봐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박위원님 말씀이 사실이고 약사동 작년에 처마 관계 때문에 몇 천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3,000만원 들여서 사무실 개선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새로 신축한다든지, 다시 사무실을 장만하는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밖에 환경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의 당초예산도 4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학성이나 성남,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대를 새로 하고 배치를 시키고 지금 칸막이가 된 폐쇄된 민원실을 철거하고 하면 환경이 개선되겠고 제일 문제는 지금 북정동사무소가 사무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 있고 레미안 아파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안이 상당히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북정동사무소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약사동사무소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접해 보고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건립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에 지어져야 할 이런 형편에 있으면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고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신축되어야 할 동사무소가 있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을 함으로써 동사무소 건립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우정, 성남 지하대피소 전기료해서 480만원그 밑에 성남지하 대피소 전기료 선급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전기료하고 선급분하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옥교 1, 2 반공대피소 전기료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우선 163페이지 성남지하대피소 전기료 선급분 450만원 실제 이 전기료는 성남 지하도에 상인들이 사용하는 용량이 있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통행에 필요한 그런 형광등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남 지하도는 계량기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하나에 저희 구청분하고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고지가 되기 때문에 제때 여유가 있게 고지서가 들어오면 바로 상인들에게 받아서 저희들이 구청분을 합해서 불입을 하면 되는데 제때 상인들이 돈을 안줍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수입에 선납금 450만원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세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아서 우리 돈하고 합해서 주기로 하기 위해서는 선납금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옥교 1, 2 반공대피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옥교대피소는 상황이 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전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시설문제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배수관을 건드리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정지하도는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정은 되어있고 성남동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태완 위원 572페이지에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1억5,00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사무소 시설비 공사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사무실에서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경미한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고, 학성동에난간 보수가 1,400만원, 청사도색이 500만원, 휴식 공간설치 500만원 되어 있고 반구1동도 청사 옥상에 방수를 1,000만원 해야 되고 복산1동도 청사 도색을 해야 되고 북정동 청사 도색에 1,000만원, 우정동에도 옥상 방수공사, 태화동에도 옥상 방수 공사 및 창틀 교체 전체 9개 동이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14개 동 중에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1억5,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 학성동이나 북정동 이런 동에 특히 학성동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에 도색비 500만원 그러면 2,400 만원 그러면 결국 5,400만원이 올해에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더 새롭게 지어야할 필요성을 안 느끼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멀리 볼 때 북정동이나 이런 곳에는 노후된 동사무소인데 그래서 중복적인 투자가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새로운시설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앞에 박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뜻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정동사무소는 언젠가는 시기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이전 관계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청사 도색은 외부에서 보기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제 옥상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도 예산으로 따지면 아깝고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151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대원 조끼 꼭 구입해야 됩니까?
신규로 이것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방범위원들이 활동도 다른 단체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기 진작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가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19개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율방범 후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율방범대 후원회라고 있고 과거에 저도 방범 활동을 청년회를 통해서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방범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 쪽에 치중을 해야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 순수한 방범 활동만 봉사가 아니고 심지어는 방범조끼라든지, 손전등, 호각 이런 것이 큰비용은 아니거든요.
구입하므로 해서 그 자체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방범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더 될 수가 있는데 방범대원 조끼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일괄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우리가 빼앗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식비도 마찬가지이고, 난방지원비 이런 것이 과거에는 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수련대회도 있고 특히 자율방범대중구협의회라는 단체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군 중에 우리 구에 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도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의미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단체든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우리 구민들의 사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어렵게 받은 세금으로 어떤 단체에 편중 지원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범대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방범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 방범대 친구들이 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표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24만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그 특정 몇 분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실제 경찰도 있지만 안심하고 편안하게 .....
○위원장 박성민 요즘에는 치안 문제가 10년 전에 저희들이 방범 활동을 처음 할 때 그 당시에는 울산이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 지금 지방경찰청이 생기고 또 각 경찰서마다 일손이 조금 편해 졌기 때문에 특히나 치안이나 방범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는 파출소도 생기고 있고 충분히 경찰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방범 활동이 어떻게 보면 각 동네의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아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순수한 의미나 뜻 그대로 봐야지 오히려 여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관에서의 힘이 투입되면 오히려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 희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렇게도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활성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뜻에서 예산을....
○위원장 박성민 일부 자율방범대에서는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되고있고 또 자율방범 활동을 매일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오히려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협화음만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저희는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성민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단체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하지 않은 그런 단체에 귀중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다가 못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조끼까지 사 줄려고 신규로 안을 내놓은 생각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따로 담당계장하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어떤 규정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는 오히려 불만스럽게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그런 단체에 예산 지원을 못해서 애를 쓰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증진하고, 대국민홍보 이런 쪽도 합류되어 평통위원들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위원장 박성민 제2건국이나 평통이나 정말 어쩌면 현실적으로 재조명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떨칠 것은 떨쳐야 합니다.
눈치를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아니고 과장이나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해야지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평통 부분에서 해외 시찰 가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운영보조비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신규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장 박성민 중구 전체 자율방범대를 못 모읍니다.
각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수련대회나 단합대회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중구협의회 일부 간부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회 회장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회원들간에 친목도모도 할 겸 예를 들면 등산대회를 간다든지 아주 실비적인 그런 예산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160페이지에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 개선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구조를 개선해야될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개선해 주시되 이중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동에는 아주 최소한 몇 년 앞을 봐야 됩니다.
곧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고 보면 그것이 걸려서 신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있으니까 아예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동사무소는 투자를 자제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동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성남동 지하대피소는 전기계량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계량기 따로 설치하십시오.
전기배선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하 상가에 전기배선 뻔합니다.
전기계량기 따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불편한 주민들과 행정간에 불협화음이 전기료 내라, 안 낸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전에 맡겨야지, 왜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불협화음까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까?
전기 공사에 맡기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량기를 따로 달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봐주십시오.
반장들 요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반장이 2,066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 400명 정도는 위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부분은 순번제로 바뀌는 사례도 있고 자율적으로 반장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하기 위해서 수당을 안 주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 주는 수당을 안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안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행정이 바뀌려고 하면 혁신을 해야합니다.
연구만 계속해서 뭐합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철폐를 하고 필요하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통장들에게 조금 더하고 구 예산을 회수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지 돈 8,700만원을 일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반장수당을 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반장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이 많습니다.
여론 수렴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올해 반장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반장수당은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추석하고 설 때 2만5,000원씩....
○위원장 박성민 올해 예산 책정된 반장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들이 반장을 자원봉사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반장 수당 전액 삭감해도 아무 문제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실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57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보상금 392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동에서 저희들이 현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각 동에 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분 전부 다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위원장 박성민 12월에 329×1만원해서 나와 있는데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회 참석을 안 해도 다 지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참석하신 분에 한 해서 지급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참석 안한 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동에 실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치위원회에 1만원씩 지급하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식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목을 달아야지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괄 1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고생하신다고 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참석한 사람, 안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은 설명서인데 예산서가 될 때는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에 대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
○기타참석자 | |
경리담당주사 | 손중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