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총무국 중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 소관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도11월21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19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다향제 화전놀이 행사지원비는 400만원인데 과거에 지원을 100만원정도 풀 예산 등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할 때에는 풀 예산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각 실·과 예산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봉제회 행사지원은 행사비용이 약 5,2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훈청에서 500만원 지원이있고 시가 1,500만원, 구가 이때까지 1,200만원씩 해 마다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보통 2,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1,200만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향교 백일장 행사비 지원도 올해 풀 예산에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그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지휘자 수당에 30만원씩 12달해서 360만원하고 반주자 수당에 20만원씩 해서 12달하면 240만원, 트레이너 수당에 12달해서 220만원, 기타 정기연주회 등 소요 경비로 해서 590만원을 해서 1,4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2페이지에 중구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올해 2002년도에 국비 2,251만8,000원 여기에 국비 50%, 구비도 50%는 2,251만8,000원을 조정해서 4,503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 수준을 대비해서 올해도 4,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슨 자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중부도서관에 책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액 책 구입이면 책 구입이라고 하지 왜 자료구입이라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책도 있고 요즈음 도서관에 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CD도 있고 하여 자료구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책만 있었는데 지금은 CD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보수는 문화의집이 1984년도에 승인된 건물로서 1층은 1999년도에 문화의집을 새로 보수했습니다.
2, 3층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바닥이 노후되어서 재보수하고자 1억6,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7페이지에 성안 구민운동장 설치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물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억원을 당초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했는데 중간에 국비가 안 오고 해서 삭감이 되어 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국비, 구비 각각 50%씩 해서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가 5,000만원 정도 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성안동 산 197번지 금호타운 뒤입니다.
부지가 6만2,316㎡에 계속비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주요시설하는 것은 테니스장 8면하고 베드민트장 6면, 배구·족구장 각 2면식, 게이트볼장 4면, 농구장 2면 기타 음료수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총 금액은 우리가 2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총 10억원이 오는데 2003년도에 5억원, 2004에 5억원 정도 해서 10억원이 내시 될 것으로 봅니다.
구비 부담은 1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시비보조를 요구해서 받을까 합니다.
학술용역비는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성안 구민운동장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없는 대신에 교부세를 13억원 정도 얻으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구비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부세 7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총 27억원 중에서 13억원은 교부세를 얻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는 구비가 부담되어 해 놓았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국비 10억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18억원은 구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시비를 충당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은 2003년도에 청소년육성사업비 지방양여금 산정 자료 작성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비용으로 신규신청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과거 성남동사무소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건물이 77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창틀이 노후 되었습니다.
전체 개보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신청했더니 국비를 그 중에 85% 지원하겠다는 것이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85%가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는 900만원만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깨끗하게 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192페이지에 중부도서관에자료구입비 4,500만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중구도서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에서 교육청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중부도서관 관리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우리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관례상 지원이 되고 있고 모든 인건비라든지 예산 자체는 교육청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박영철위원님 위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시가 지어서 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보면 교육에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의해서.....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 있다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청에 시설물 그 다음에 비품 구입할 때 제가 승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이나 이런 재료비가 교육청 예산에서 다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다 잡혀져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인건비 및 심지어는 유류비, 관리비, 도서구입, 난로 하나 음료수, 물먹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원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중복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도서관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교육청에 줍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받을 돈하고 합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중부도서관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문화공보과 심의 중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해마다 지원된다는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모든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시 예산 심의가 끝났으니까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도서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낭독해 주세요.
보조금이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도서관에는 국비 및.....
○박태완 위원 지원은 근거 없이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원을 하는데 지원내용 중에 주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입니다.
시비 예산 중에 일부를 교육청에 지원해 줍니다.
국비보조를 일부 받은 것하고 같이 해서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예산이 이미 끝나서 계수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을 해 가지고 전부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중부도서관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부도서관 건물이 우리 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관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보면....
○박영철 위원 ㎡당 건물의 건축 연도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중부도서관 앞동을 말합니까, 아니면 문화의 집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중부도서관 관리유지비가 있고....
○박영철 위원 중부도서관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해 줍니까?
이것은 시 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08페이지 궁도장이 지금 우리 구에 2개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궁도장을 설치해 주면 전체적으로 거기 와서 운동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든지, 각서를 받든지....
○총무국장 안병목 양해 각서를 받아 놓았는데 원학정에는 사두가 오영수씨고, 부사두가 김홍수씨, 백양정의 사두가 박진규씨하고 전부다 합의해서 양해 각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중구 관내에 궁도가 엘리트체육입니까, 생활체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생활체육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 종목이 총 몇 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생활체육 종목을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위원장 박성민 체육지원계장 생활체육 종목이 개략 몇 개정도 됩니까?
○체육지원담당주사 김도원 17~18개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17~18개중에 궁도도 그 중에 하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구비가 궁도장에 투입되면 17~18개 다른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할 때 명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선수양성을 위한 체육시설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성안 금호아파트 뒤에 대단위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궁도장도 일부가 됩니다마는 2개 면 정도 일차적으로 금호아파트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약사동 근처라든지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 생활체육 측에서 궁도장을 옮긴다고 해서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불만이 아니고 체육시설자체에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생현안들이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에 수십억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는 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학정 몇 분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가입된 회원이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분들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궁도인을 양성하고, 체전이나 도민체육대회를 할 때 사용하고 우리 구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니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까지는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죠.
○총무국장 안병목 처음에 고수부지에 지었을 때도 시에서 시설물을 보조해 주어서 울산시가 지방 기초자치단체로 있을 때 ....
○위원장 박성민 백양정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백양정은 지원이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일체 지원도 없었고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이건이 일전에 태화강 고수부지 홍수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 분들이 진정을 넣어서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안에 넣어 주든지 아니며 그 자리에 좀 더 들어서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자리에 지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 달라고 진정이 들어 온 것을 그것을 자기네들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까지 해서 어떻게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과연 궁도장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줬을 때 다른 종목이나 다른 동호인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체육뿐만 아니고 과연 다른 각계각층에서도 과연 구비 예산을 신중하게 줘야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저는 위원장님과 달리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 소득이 거의 만불정도 되고 토요일에 휴근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레져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소방도로 개설 문제라든지 긴급한 일이 많습니다마는 23만 구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체육시설이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인을 양성하는 시설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가 우리 중구입니다.
동구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우리 중구만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시설물이 다른 구 보다 우리 중구가 열악한 것이 뭡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시민들이 공을 차려고 해도 고수부지에 있는 것이 다인데 고수부지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는 고수부지 말고 체육운동장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남구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위원장 박성민 월드컵경기장에서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아니 생활체육 시설물이 우리 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도 많을 뿐더러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다른 구 보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논리를 비약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백양정에 가보면 정말 꼭 그분들이 오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도장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동호인들의 클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궁도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일종의 물론 자비로 하면 자기 클럽 전용으로 쓰는 궁도장 만들어도 좋죠.
그런데 구비로 이것을 건설한다고 봤을 때 다른 궁도장이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대 별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총무국장 안병목 원학정은 고수부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백양정은 울산 중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 안에 백양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2~3년 내에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학정하고 백양정하고 같이 옮기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 답변에 이것을 하면 전국체전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구·군마다 울산광역시에서 종목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남구가 궁도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남구는 양궁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는 체조이고 궁도는 어디입니까, 울주군입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도는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에 정식 경기연맹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북구에는 얼마 전에 무룡정이라고 구에서 100% 구비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구도 마찬가지로 체육공원 내에 울산 대공원 안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삼호 지나서 범서 쪽에 하천에 쓰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울주군에서 장소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선수 구성은 울산에 각 구별로 해서 경기합니다.
얼마 전에 백양정에서 두 사람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정은 실제로 자기들이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합니다.
거기에는 식수가 없어서 물을 운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군이 필요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궁을 클럽마다 다 지어 줄 것 이냐 그것은 아니다 라며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궁이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계획으로 할 건데 이것이 각 클럽마다 다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클럽만 해 주면 다른 클럽도 해 달라고 할겁니다.
전체에서 묶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여론 수렴 결과가 먼저 나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백양정, 원학정도 옮긴다고 한다며 이것 두개를 합쳐서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박태완위원이 걱정하듯이 원학정하고 백양정하고 각서를 받아놓았냐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하면 지금 백양정에 궁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도 자기들이 사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 에 구에서 시설을 해 주고 그때 일반 회원들도 오면 같이 운동하라고 할 수 있지, 남이 사비로 해 놓은 것을 체육진흥계장이가서 이것은 이러지 말고 일반 사람들도 받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 놓았는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느냐 하고 하면 곤란하니까 체육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각서 받은 것을 제가 묻는 이유가 각 클럽별로 해 줄 수 없으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궁도장은 활시위 거리가 145m가 되어야 되고 화살이 뒤에까지 날아가면 뒤에 여분까지 해서 160m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거리를 하려고 하면 땅이 적어도 2,00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유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국공유지를 전부다 조사해 봐도 사실 그만한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호아파트 뒤에 7,900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 3,000평을 운동시설지구로 결정해서 매수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땅값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고 거에 대한 GB구역 훼손부담금이 6,500만원정도 소요되고 해서 1억원정도 될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성안에 배드민턴장에 가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가봤습니다.
○정사균 위원 올해부터 전기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위원들간에 전기세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궁도장도 궁도 장이지만 전 체육시설에 관리비를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장 가면 아무나 가서 못 칩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 올라갔는데 잠궈 놓았더라고요.
이것을 협회에서 운영하더군요.
거기에 배드민턴 회장이 있는데 자기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나 올라가서 못 칩니다.
그리고 궁도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협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넣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요구해서 해 주면 궁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쪽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실제로 제가 일찍 올라가서 보통 아침에 6시30분 이후는 모르겠는데 6시정도 되면 한 사람도 없습니까?
누구든지 일찍만 가면 항상 열어 놓고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간판도 누구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하여 간판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거기에 가 보면 실제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침마다 가서 사람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정사균 위원 일반사람들은 예사로 보고내려 오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공공시설을 해 놓았으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207페이지 생활체육 조성이 있는데 10억원 정도 되는데 부지 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시설비입니다.
부지매입은 구민 성안 운동장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시설비가 총 2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국비가 총 10억원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하면 물론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토지매입비는 국비가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는 50%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 자체를 국비 10억원하고 구비 18억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 온 것인데 거기에서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물론 시비도 지방비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국비는 더 확보하려는 상태에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 계획 자체를 수정을 해야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처음에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했을 때....
○박영철 위원 우리 중구에 체육시설물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하려면 국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만약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마찬가지로 208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시설 건립 지원비로 지방비 50%, 국비 50%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지침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시·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50%, 50% 예산을 가지고 지역단위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이런 사업을 위해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구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139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 구당 2명 내지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방비 50% 되어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지침에는 배치 인원을 각 시·구·군당 2명 내지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8명을 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배정 받기를 8명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요율 자체가안 맞죠.
지방비를 50%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구비 즉 지방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국비가 지원될 때 지금 현재 %를 따지면 국비 50% 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비율로 해서 50 대 50하니까, 25%씩, 25%씩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3,100만원, 구비 3,100만원되어 있고 국비가 5,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6,200만원 되어야 된다는....
○박영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 자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국비가 지역 기준에 맞지 않게 내려오면 시·구비를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할 수가 있거든요.
국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산서 전체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단가로 계산을 하면 지도자 수당이 96만원 그 다음에 법정부담금이 15만6,000원, 교통비가 10만원 그래서 도합 126만1,000원을 가지고 8명×12명하면 1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수당은 지금 현재 국비로 보조가 되는데 법정부담금이나 교통비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비로 충당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수정을 해야죠.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할 당시부터 뭐가 잘못되어서 지원되었으면 그 계획 자체를 수정을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28억원, 성안구민운동장에27억원 그래서 도합 55억원 또 궁도장이나 기타 동네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5억원 투입해서 체육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 안에도 축구구장이 2면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배구, 족구장 2면입니다.
축구장은 별도로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배구, 족구가 2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잔디구장은 2면에 27억원.....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잔디구장은 1면입니다.
그것은 성안 구민운동장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1면에 27억원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성안 구민운동장이 몇 면 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2개 면인데 잔디구장 1면하고 마사구장 보조구장 하나 만들어서 2면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당과장은 2면을 만드는지 3개를 만드는지 잔디구장을 만드는 지, 마사구장을 만드는지 그것도 모르고 27억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거기에 축구장이 한 면인지 두 면인지도 모르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한 면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잔디구장 한 면, 마사구장 한 면....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마사구장이 아닙니다.
그 잔디가 사실상 처음에 마사구장으로 계획했던 것을 잔디구장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러면 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성안 구민운동의 장은 한 면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도 그렇고 담당과장도 그렇고 한 면인지, 두 면인지도 모르고 돈을 27억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도시계획법상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이야기도 있었고, 마사구장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한 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계획된 소방도로를 내는데 2,000억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또 재판에 계류중이 거나 혹은 개인사유재산을 도로로 내고 난 뒤에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는 불이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 갈 정도로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지금 무슨 예산으로 27억원이나 투입해서 체육시설 2개 구장 만들고 지금 성안 구민운동장에 잔디구장이 한 면인지 두 면인지 마사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27억원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계획인지 정말 안목이 있고 계획있는 예산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박태완 위원 축구구장이 정확한 계획도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용역비가 지금 어떻게 산출해서 올렸는지 지금 문화공보과에 약 5억원의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축구구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2억원, GB지역에 체육시설에 2억원, 최현배선생 5,000만원, 최제우 3,000만원 이런 많은 용역비를 산출해서 내면서 기본적인 계획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없으면서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용역비 산출 근거는 사전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박태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요점은 정확한 계획도 수립이 안된 것 같은데 용역비라는 것은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중구에 체육시설을 뭐하면 좋겠느냐 해서 용역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 하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고 그런 계획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4억8,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 가는데....
○이세걸 위원 공보과장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의 면적, 부대시설의 면적, 어느 정도해야 이 돈이 소요가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상을 내놓고 콤파스를 내놓고 이 정도의 크기는 몇 면이 나온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나 토목설계를 하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의욕이 있어서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내 놓고 기술자를 불러서 한 번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그것은 담당주무과장이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의 얘기가 왔다갔다하니까 우리 위원들로써는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쪽에 계장이 무슨 도면이 하나있는 것같은데 미리 내어놓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얘기를 해 줘야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전반적으로 생활체육공원이나 시민운동장은 공유재산취득결정은 안 받아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안 받아도 됩니다.
도시계획을 산정하면 토지 매입하는 분이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방금 이세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계획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구민운동장설치 예정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께서 잠시 저희들 보고과정에서 착각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면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께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저희들 보고할 때 마사구장하고 잔디구장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금 변경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야기로 되고 있는데 실상은 한 면이 맞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지가 있는데 전체를 테니스장 8면, 베드민턴장 6면, 배구·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농구장 2면,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궁도장 설치 예정지가 있습니다.
궁도장 설치는 원학정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지시가 아주 강력합니다.
심지어는 관에서 기관장을 고발하겠다는 정도로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학정이 부속 건물을 짓는 것는은 무허가로 위법사항이지만 당초에 원학정은 건설과에서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뜯게되면 문제도 있고, 백양정에서도 그린벨트가 풀리면 백양정도 철거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침 옆에 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옆에 국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유지 평수가 7,920평입니다.
산 246-1번지 여기에다가 원학정하고 백양정을 같이 합쳐서 시설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잠깐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27억원이나 투입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국장하고 과장하고 축구구장 면을 두 면인지, 한 면인지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무계획적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보고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는 구민체육운동장에 50억원 정도 들어가고, 남구는 고수부지에 두개의 체육시설이 있고, 울주군에는 면 단위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동구에는 서부 강동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구에 강동 구장을 비롯해서 그 잔디구장은 일반인들은 잘 사용못 합니다.
그것은 프로 구단의 구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렇고 울주군은 우리하고 사정이 다르잖아요.
남구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로 남구가 중구보다는 좋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고수부지체육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중구가 체육시설에 관해서 타 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유료로 합니다.
무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남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총무국장 안병목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 부분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구민운동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국장께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도 물론 소방도로만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도로도 내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환경개선 시설 물론 체육시설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재정 하에서 5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생활체육공원이나 운동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테니스장을 8면, 배드민턴장 기존 거기에 다 되어 있는데도 또 추가로 6면, 게이트볼 4면 농구장 2면, 족구 2면, 배구 2면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생활체육 시설을 한쪽에 편중되게 시설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봐야됩니다.
지금 성안지역 한쪽에 구석이라고 하면 구석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 하나도없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하나도 없이 전무로 있다가 갑자기 수십면씩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되고 우리 구민 모두에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 구민운동장도 과연 27억원 투자해서 잔디구장 하나 만들었을 때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고수부지의 각종 체육시설은 우천시에항상 난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물은 고수부지를 피하고 어딘가에는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28억원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원을 줍니다.
시비를 얻었다가 구비를 조금 보태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고수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비만 오면 떠내려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방향은 위원님들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타 구·군의 비교라든지, 효과라든지, 예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나와 서 저희들에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 안이 안되었을 때는 1차 안, 2차 안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면적이 6만2,000여㎡가 되는데 예산이 28억원인데 이것이 면적이평수로 따지면 1만9,000평이다.
학교가 4개 들어갈 자리이다.
구민운동장 조성은 27억원인데 면적이 4만1,000㎡인데 평수로 따자면 1만2,000평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몇 면이 나오는지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실상 저희들로써는 면 정도는 확정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저희들 보다 더 낳은 학술용역비를 산정해서 더 좋은 것을 하려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앞으로 이 일을 해야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안이 나와야 됩니다.
잔디구장 했을 때 한 면이 몇 평이 들어가고 배드민턴장을 하면 한 면이 얼마인데 어느 부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해야 됩니다.
그 안을 가지고 개략적인 숫자를 뽑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장 한 홀당 얼마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략적인 숫자가 나와져야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가부를 결정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세입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1억원 줄었고, 시비가 7억1,0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시비나 국비 과태료 수입이 줄면 줄어드는 대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시·구비가 이 만큼 줄어드는 데에 따른 세입 확보에 대한 노력이나 계획 이런 것이 좀 더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과태료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1억3,500만원입니다.
1억500만원이 현재 줄었는데도 2002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2001년도 세입을 실적으로 했습니다.
2001년도 세입실적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처분하던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정지처분을 하다보니까 과징금 처분하는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2001년도 세입실적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불법 프로그램 조작으로 인해서 세븐랜드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송한 사람들이 전부 패소하게 되어서 18건 정도 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4,8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이 전부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올해 는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조금 적다는 것은 작년까지는 시비보조금이 구강서원 건립비가 7억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으니까 7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 오전에 심의했던 부분 중에 우리가 중부도서관에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 전출금 사용내역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2억3,0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울산시교육청 작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5,500만원에 추경까지 합하면 7,000억원 입니다.
풍부한 예산 속에서 도서관도 잘 운영되고 돈이 남을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저희들이 꼭 중부도서관에 보조를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꼭 임의규정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먼저 법적 근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되고 있는데 국비 50%, 구비 50%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중구구민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용 주민은 전부 중구 구민이니까, 그래서 그 돈은 지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비를 살려내기 위해서 구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고 국비를 안 받으려고 하면 구비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중부도서관이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서라든지 이런 책자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도서를 갖추고 여러 가지 분야가 미흡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4,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지식을 넓히고 도움이 되는데 사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서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당위성에는 저는 동감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크게 보면 이중적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지원이 되고 세수가 풍부하면 가능하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특히 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비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의 사용처가 지금 불분명한데 기존 중부도서관에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집에 운영비가 4,0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목적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현재 문화의의집 운영비 4,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중부도서관에기존 예산서에 표시된 것이 전혀 없고 우리가 승인이 되어야 추경이라든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교육청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에는 5,8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중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같은 경우에도 6,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문화의집 보수있죠.
이것은 문화집이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집입니다.
○박영철 위원 열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3층은 열람실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열람실 보수 8,500만원 이것이 도서관 아닙니까?
이름은 앞에 표시는 문화의집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장서가 비치되어서 거기에 열람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의집은 건물이 주인이 저희들입니다.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고......
○박영철 위원 하나의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의집을 두고 양대 행정기관이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업무지시라든지 정정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 통제권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숙지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탁관리 하다보니까 지금 그 자체가 지난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중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남구, 북구도 많이 옵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통제권 밖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남구에서 오시는 분을 당신은 중구 사람이 아니라고 배척하기는.....
○총무국장 안병목 3층에 가보니까 천정도 오래되고 전기도 오래되었고 출입문 보수도 해야되고 바닥이 전부 다 떨어져서 ....
○박영철 위원 지금 이 공사 자체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시설 자체가 주가 정말 우리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으로 문화의집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문화의집 각종 동아리도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참여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탁비가 전년도에는 3,700만원인데 6,500만원이 또 요구되었거든요.
인원을 3명 증원했다고 하는데 2명으로는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2명으로 안 되는 이유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까지 견디어 온것 만해도 큰 다행입니다.
다른 구청의 문화의 집을 예시를 들어보면 동구 같은 경우에도 3명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다 프로그램이 적고....
○박영철 위원 다른 구에 유리한 쪽으로 비교하는데 울산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000만원 운영비가 요구되어 있고 남구는 6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합니다.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해서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울주군은 3,700만원이고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문화의집은 다른 것이지 싶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 설명 중에 임의보조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3,13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방침이 실·과별로 계상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승인하고 추경에 600만원해서 2,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금 4,000만원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전부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작년에 3·1절 재현행사할 때 그때 풀 보조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4,200만원까지 그런데 주느냐 개별적으로 편성해서 해야 될 것이지 왜 그렇게 주느냐 그런 질책도 사실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도 기획실에 협조를 하면서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임의 풀이 지금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증액이 너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증액된 부분은 결국은 통제는 기획실에서 해야됩니다.
○박영철 위원 21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비있죠.
그 다음에 가출소년 일시보호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액 구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7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사업에 시·구·군에 국비 50%, 지방비 50% 보조액이 있죠.
이런 부분도 해당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이런 부분도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아 가면서 할 부분은 받아 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신청을 해보고 만약에 내시가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청은 일단 거의 다 합니다.
내시가 없으면 제외 시켜놓고 그러는데 .....
○박태완 위원 여기에 신설된 단체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신설된 것은 한 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는 과거부터 해왔고 5개 단체가표시되어 있는데 1개 단체만 2002년6월26일부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라고 등록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회단체의 등록이 임의보조단체에 등록하려고 하면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이 다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문공부에서 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문공부에 등록된 단체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20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시 주관해서 2,0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고 올라오면 삭감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당초에 되었고 추경에 다시 올라 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시에서 1,000만원이 더 와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홍보료도 계속 올라오면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또 올려서 삭감되고, 2회 추경에 올려서 500만원 살리고, 500만원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당위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계속 올라 올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이런 예산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구정홍보료라든지,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시민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 주관으로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료 같은 경우에는 구정홍보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불투명하게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었더라도 삭감된 내용보다도 더 예산편성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인식할 수는 있는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비 지원은 다른 구청간에도 비교가 됩니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A동은 잘해서 나오고 B동은 돈이 없어서 적게 나오면 그 동은 기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 체육대회에 나가하면서 중구가 다른 구청에 상응하는 돈을 지원해 주어야 나갈 것 것인데 예를 들어 운동복을 입고 나가더라도 초라하게 비추어지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체육회도 보조가 되고 생체협에서도 보조가 되고 또 각 종목별로 지원되고 올해 새로 생겨졌습니다마는 여성축구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종목별 탁구, 농구, 육상 이런 곳에도 지원이 되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려면 이런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임의단체별로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런 운영의묘를 살려서 참가하는데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최대한 예산을 축소하고 협조를 구해서 참여했는데도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하고 저희들이 볼 때 개별적인 단체에 다 지원이 되고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가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단체만 형성해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단순한 이런 생각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서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각 개별적이지만 단체를 구성할 때는 유니폼이 똑 같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있어 져야 되지 안 그러면 단순하게 이 종목만 가지고 해 놓으면 그렇고 구정홍보료도 조금 설명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안병목 시민체육대회 시 주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체협 14개 종목에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느 구에는 체육복을 다 입고 오는 곳도 있고 어느 구는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해 오는 곳도 있고 이러면 예산 지원 없이 출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지원이 조금 되면 사전에 연습도 많이 해서 순위에도 들어 갈 수 있고, 츄리닝도 입고 들어가는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츄리닝도 없고, 예비 연습도 못하고 해서 항시 하위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5개 구·군이 동시에 참여하는데 중구만 빠지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6개 사가 있습니다.
신문이 3개 사이고 방송이 3개 사가 있는데 이때까지 홍보비를 여러 번 산정해서 삭감되고 해서 시기 적절한 홍보를 못함으로써 구정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적어서 구민들이 구정에 동참하는 기회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 보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사실 구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결과라고 본다면 구민에게 알려서 구민이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정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구정홍보지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따른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가 홍보를 담당하시는 과에 몇 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디지털카메라는 한 대도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대도 없는데 유지비에보니까 디지털카메라 필름 값인가 있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입에 따른 겁니다.
○박태완 위원 카메라가 35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소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35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화소가 디지털카메라에 350만 하는 것은 세계상에 없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같으면 이 정도 가격에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되고 비디오 동영상도 되고 종합적으로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화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은 첨단 장비를 구입하려면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볼 때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191페이지 구강서원 민간위탁관리비가 사업비는 전부 시에서 내려왔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관리비에도 시에서 100%다 안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저희들이 100% 다 달라고 소요 예산액을 계산한 것이 7,880만원인데 이것을 시에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오늘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이야기하고 거론되는 것은 4,800만원이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구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갔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줄 때 집을 지어 줄 때에는 우리 중구가 열악한 줄 알면서 관리비까지 우리구비로 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 시에다가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래서 7,880만원을 요구했는데 결정되는 액이 지금 4,8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시에서 지었으니까 시에서 관리하라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충의사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시로 전부 등기하고 전부 넘겨 버릴 계획입니다.
○오병한 위원 구비가 안 써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재로 지정이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도만 하고 2004년도는 공사가 다 끝나고 시하고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 때 다 넘길 겁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가 구청에 위탁해서 사실 저희들도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반영도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떠맡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7,880만원 요청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어주고 그냥 우리 중구에 넘겨서 되겠느냐 제대로 다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내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4,8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 역시 위원의 자격을 떠나서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최제우 유허지 성역비 사업 학술용역비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최제우 유허지 사업은 고민 거리가 있는데 초당 초가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내어놓은 이유도 처음에는 위치를 알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용역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바로 지으려고 했더니 최제우 유허지의 초당 초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하고 난 후에 원망도 들을까 싶어서 아예 학술용역을 해서 현재는 지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시구조사와 곁 들여서 할겁니다.
내년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되면 학술용역을 바로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초당 초가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최제우 선생 유허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전 자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헌상이나 증빙할 만한 것이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천도교에서 하고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천도교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초당 초가가 있었다는 그런 증빙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게 없기 때문에 ....
○총무국장 안병목 초당이 있었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천도교에서 자기들도 고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시굴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198페이지 최현배 선생 생 가 복원 학술용역비 그 날 참석해 보니까 전 울산 시민들이 임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작년 12월에 시에가서 시중기재정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7억원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해서 현재 금액은 국비가 18억5,000만원, 시비가 12억9,500만원, 구비 5억5,500만원 도합 37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 개인 소견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은 사실 구청 차원에서 복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아니면 시가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용역을 먼저해서 기초를 쌓아 가는 것인데 학술용역이 반영 안 되면 시보고 하라고 해서 시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문화재 3·1운동 이런 것은 범국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구비도 5억5,000만원을 당초에 설명할 때 우리 구는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종 검토보고 하라고 지시도 되었고 아마 내년 3월에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국비는 10억원이 결정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문화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국민적인 정서나 정신이 담겨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방문화재 같은 경우는 중구 문화재가 아닌 울산지방의 문화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울산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만이 문화재를 알리고,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그것을 떠맡은 것에 대한 경비적 부담감도 있지만 문화재의 가치성을 높이고, 울산시민 전체의 그런 생각들을 같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그것은 시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김정광입니다.
2002년도11월12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53억6,000만원 31.3%를 증액 편성한 의욕적인 세입에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수당에 보면 우수 고액 납부자에 대한 우대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사위원회, 표준심사위원회 어느 한 단체라도 구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심의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 운영을 좀 해달라 우리 중구에 위원회가 너무많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해서 통합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성질상 상당히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지방세법규에 나와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차례를 했고, 과세표준위원회도 내년 12월에도 해야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특히,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장이라든가 몇 분이 다 참석하지 않고 3분의 2만 참석하는 것이 이번 회기에 참석했다 하고, 다음에 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회원을 모를 수 있도록 즉 말하면 민원인이 회원을 누가 그 회의에 들어갈지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에 대한 노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통합 이런 위원회 명칭은 통합을 하지 말고 그냥 놓아 놓더라도 심의는 이 건수가 어느 날짜를 잡아서 한 심의위원회에서 다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방세과 뿐만 아니라 너무 많고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법적 근거에 의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나중에 주시고 231페이지에 지방세 업무추진 관외여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 280만원이 증액되어 졌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관외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관외에 있는 체납자를 발견할 수 있고,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체납되었는지 관외여비를 지급해서 나가봐야 알 수 있는 똑같은 성격의 출장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외 세무조사를 따로 나가서 보고 체납 징수 독려할 때 따로 가고, 공매처분 할 때 또 나가 보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지 모르지만 조금 증액된 원인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휴대폰이 처음으로 사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지방세 업무를 하려면 휴대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30만원짜리 휴대폰을 사서 몇 달 안 가면 구형이 될텐데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옳고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사서 며칠 안 되어서 구형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가 문자서비스 매시지가 총무과에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지방세과에서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에 대한 업무를 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여비에 대해서는 너무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227페이지 공매행정비 20만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징수파트에서 세금 압류가 된 물건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안 낼 경우에 부산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땅을 팔아 주십시오”라고 공매의뢰하면 그 쪽에서 공매의뢰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즉 말하면 부산한국자산 직원이 출장여비, 감정수수료 또 공고료, 우편료, 등기부등본 발급료 이렇게 해서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 건당 나가고 특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원에서 1억몇천 세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500만원정도공매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땅을 팔아 주십시오”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정사균 위원 국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세과가 유일하게 어느 타 부서보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0.3%라는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세출 예산은 0.7% 감소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중구 예산을 봐서는 정말지방세과는 중구청 전체 타 부서보다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과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다른 부서 보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타 부서 보다 정말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지방세과장께서 절약정신으로 편성한지 몰라도 국장한테 물어 보는 것은 다른 타 부서에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자기가 장사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쓰기가 어렵듯이 지방세과에서 벌어 보니까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신 정사균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 과에서도 그런 정신을 이어서 하도록 저도 교육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당초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부서에는 총괄하는 국장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고 많은 배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국장께서 특별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참 바람직하고 내실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기타참석자 | |
체육지원담당주사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