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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5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2.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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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1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03년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김정광입니다.

2002년도11월21일 의안번호 제358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적립 형태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구금고에 정기적 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이자가 되는 상품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금운용에 대한 재난관리법에 참고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금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수익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적립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볼 때에는 배상보험 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구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금리가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관계 법령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적립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리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관리 문제는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기금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용기금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에 충당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적립 기금은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통령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1월21일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2에 “검사결과에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검사결과는 이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장사의 목적으로 이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불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른 일반병원에는 사체검안서라든지 사망진단서를 한 통 뗄 때 대충 얼마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9조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목적이 이윤의 목적이 아니고 구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 구민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결론적으로 책임을 보건소에서 왜 안해 줬느냐고 하면 검사 불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먹는 물이거든요.

정사균 위원 어떤 사람이 우물을 하나 파서 이상한 그런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봐야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검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검사하려고 하는 것이 판단되면 그것은 안되지만 자기가 개인 우물을 파서 이것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 주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물론 그렇죠.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중구보건 소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2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런 중요한 것을 지금까지 개정을 못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97년에 개정을 한 번하고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현실적으로 법 적용이나 여러 가지를 구체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법령이 바뀐 부분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바르게 하고 검사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수질 검사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항목으로.....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2월16일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전자정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데 따라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정부부처 중에 청와대 최고 권력기관에도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6조2항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다는 판단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노골적이고 누구 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장에게 민감한 내용은 빨리 지우고, 다른 내용은 살려 놓고 이런 피해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가질 수 있는 관리권자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울산 5개 시·구·군 중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조2항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나 대화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투명한 행정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에서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6조2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은 남구나 시나 본청이나 또 타 자치단체나 그 조항은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것은.....

박태완 위원 동구, 북구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조례에는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지정한데는 울산하고 남구가 되어 있고 운용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는 저희 구와 동구, 북구 아직 재정을 안 한 곳은 울주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꼭 이런 자료가 올라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지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꼭 지워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심의해서 지우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조2항에 “대화방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상 비공개로 넣어 놓았는데 혹시 하다가 개인에게 무슨 손해가 간다거나 피해가 간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비공개라는 용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방에 글을 볼 때 인터넷 이용권자들이나 우리가 볼 때에는 멋진 글이라고 하지만 관리권자가 볼 때에는 껄끄럽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운영하면 공유가 안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구청장님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비공개를 신청했을 때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공개로 할 수가 없죠.

개인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중구청에 들어오면 물론 따로 분리된 개별기관이라고 하지만 중구청에 들어오면 최소한 의장님이나 의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의장에게 바란다”는 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분리 후에 구청에 들어 오면 행정이 아무래도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나 기타 심의 의결하고 있으니까 행정이 잘못되는 부분 혹시 행정을 이렇게 수정해 줬으면 하는 부분, 우리 의회에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중구의회에 바란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면 의장님이나 각 상임위원들이 나와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러면 분리해서만들 때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를 하나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른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 홈페이지 중에 1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따로 방을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회 홈페이지에서 또 의원들 개개인의 방에 들어가서 개개인의 활동 사항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져야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코너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각 직제순에 의해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하고 우리 전산계장하고 구청 홈페이지 구축이나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요즘 시대에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 교류에 힘이 드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 주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두개의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트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2월16일 의안번호 제368호 중구청장이 접수한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조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뀌는 것이고 대조표 2조에는 시행 계획을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고 매년 1월말이 삭제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매년 1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시행 계획이라고 하면 그러면 현행에도 시행계획 그대로 있고 개정안에도 시행계획을 그대로 해 놓으면 똑같은 말인데 다만 매년 1월말까지가 삭제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시행계획을 지역정보화촉진....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1월말까지를 삭제라고 해 놓았으면 빨리 알 수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4건 제55회-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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