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3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동)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 소관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2월13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366호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전부 삭감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성안구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7억원 내려 온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내무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는 의회가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의원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현명하고 법을 준수해 가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권을 득한 다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2003년도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공유재산취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올린것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5페이지 인건비는 사전에 예측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퇴직금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청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7,000만원 감하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올해에 환경미화원노조 협의 시 당초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어났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이 올해에 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연장이 되었으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측해서 당초 1회 추경 때 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7,000만원은 2명분인데 혹시나 연말 안에 퇴직자나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7,000만원이라고 하면 소방도로 2개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예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7,000만원이라 는 금액을 현재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7,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건비를 측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예비비를 19억원이나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비비는 특별하게 사용할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구정홍보용 팜플렛이 600만원 반납 조치하는데 이것이 구정화보하고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구정화보입니다.
금액도 적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 서 반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부기 할 때 홍보용 팜플렛도 지난 예산에는 화보 명칭이 틀리니까 헷갈리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부활시키고 여기에 결산추경에 600만원이 반납되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했는데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제대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오락가락 하는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예산이 남고 거기에서 남는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다가 또 그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균형 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새로 취임하시고 또 이 돈으로는 좀 부족하고 자료라든지 이런 점에서 2003년도에 화보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국장 이상욱 2002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청사경계 청경이 5명 계시다가 한 분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한 명분이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언제 감원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10월29일날 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44페이지 명예퇴직수당 해서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욱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을 일정 기간 이상 남겨둔 사람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했을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것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이 부분은 1차 적으로는 해마다 도발적인 사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액 삭감하게된 것은 종전에는 인사 예를 본다고 하면 지난6·4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3년생이 1년 정도 빨리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43년생 조기 퇴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측량수수료가 집행하고 잔금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이상욱 예.
○이세걸 위원 50페이지에 청사외벽 코팅방수공사 실리콘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가 110만원 정도 반납한다는 말이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내외부 수선 도장 공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같이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44페이지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이세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나 우리 구 대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죠.
○총무국장 이상욱 전국적으로는 봐서는 구조조정 이후에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되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 승격되면서 전입자 자체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전입이 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인사적체가 심한 것이 아니었는데, 울산이 어느 도시 보다도 승진이 빨랐고, 인사적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상당기간 인사적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7년7월15일까지는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승진이 빠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앞으로 인사적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총무과장께서는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조기 퇴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대폭 하셔서 우리 공직사회에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기퇴직 하실 분들은 빨리 퇴직을 하셔서 다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와 직결된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저희들이 명예퇴직이 아니고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한 두 사람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퇴직을 강요한다는 것은 허탈감과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명예퇴직수당의 정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산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퇴직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 두 분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퇴직자가 없는 상태고 2년 후에는 세 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직원들 대비해서는 극소수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조기퇴직제도라고 하면 광역시나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가 있는데 정년 1년 전에 집에 가서 쉬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 집행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봉급을 주면서 쉬게 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예산 효율성 측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제도라고 하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기간을 남겨둔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박성민 일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상욱 10년 이내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정부 시책 자체가 공무원 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경기가 불안하고 또 나가서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명예퇴직자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공직 사회가 물론 다양한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타 직종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위축된다거나, 사기가 저하된다거나하는 이런 것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낫지 않겠느냐 어떤 대우가 좋다기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어떤 보람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무원직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소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제도나 관행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문제와 연관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아주 세심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 우리 공직사회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댈 부분은 과감히 손을 대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을 해 주고 함으로 해서 우리 공직 사회가 더 활기 있고, 생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욱 인사 실무자로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의 하나인데 우리 구 산하에 어떤 사람을 보면 옛날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정보기관에 가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도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그런 경우로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직에서 배제를 하는 것은 생산성을 봐서는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개인으로 봐서는 공직에 들어와서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직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종의 공상자 입니다.
공상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기퇴임이나 명예퇴임대상 분들이나 정년이 가까워진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열정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나 결산 이것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전부 예산대로 맞추어서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동 예산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동에 전도를 시켜 주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회계 관계는 동하고 서로 확인을 한 후에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왜 회수를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회수 계획에 따라서 회수를 해야되는 것인데 실제 채무자들이 사실 여력이 되지 못해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수 기간이 도래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들이 실제 기간이 도래해서 받으려고 해도 사실 본인이 재정상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독촉장도 발급하고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사균 위원 이 분들이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보증인이 있습니다.
불가분이 몇 사람 있기는 있는데 보증인도 죽어 버리고 채무자도 죽어 버리고...
○정사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40만원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 조금 밀렸을 때 독촉을 강하게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쌓이면 채무자도 포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이 적을 때 보증인이고 뭐이고 더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몇십만원은 결손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할 수 있게끔 하시고 현재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독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당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해 공무원이 충당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요.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동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한 보충인력을 동에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아닙니다.
직급별로 년수가 넘으면 7급에서 5년이 넘으면 6급으로 대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정계장이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된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힘이 들고 그런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직원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순발력 있게 움직이니까 지금 상태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빨리 인사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아마 시가 명예퇴직자도 있고 시 인사 계획에 따라서 구·군간에 조정이 있을 지도 모르겠고 시와 적절한 시기와 맞추어서 저희들도 내년초에나 인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과장 | 이상욱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