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4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과소관
나. 지방세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문화공보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도장 설치 학술용역비와 26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75페이지의 궁도장 설치는 현재 태화강 둔치 원학정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수에 지장이있는 건축물이 시공되었다고 해서 현재까지 12월 연말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궁도장을 옮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6개월 동안 연기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바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넣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5,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용역만 들어가면 바로 시행해서 6월 이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전통사찰보수 정비는 백양사에 전통사찰을 보수코자 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액이 7,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서쪽편에 노후되어서 그 전체를 아마 헐고 새로 보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서 총 사업비가 2억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내용이 국·시·구비, 자부담 내용이 비율 자체는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비가 20%로 전통사찰은 그렇게 보수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8,500만원이 지원되니까 백양사 측에서도 1억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새로 보수하려고 하는 입니다.
그 다음에 최제우 유허지 성역화 사업은 당초에 국비 9,000만원, 시비 6,300만원 구비 2,7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억8,000만원으로써 초당 초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 1월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인데 현재 문제는 초당 초가의 위치라든지 이런 고증된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예산에 3,000만원을 학술용역비까지 편성했습니다.
고증 자료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약도 못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건은 총무과에서 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궁도장 설치에 관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국유지가 7,900평쯤 됩니다.
7,900평을 다 구입하려면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승인없이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 시설 결정이된 운동장 부지로 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현재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고시가 되면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지금 일반매수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차밭 조사할 때도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거든요. 부결이 되었지만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고시를 함으로서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언론이 떠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망신을 당하고 집행부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편법으로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공유재산취득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승인되고 여태까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던데 여태까지 해 온 관례로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관례가 결론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관례도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관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궁도장설치가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원학정이 지금 현재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는 상위 기관에서 내려왔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원학정의 연도는 정확하게 너무 오래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궁도장을 옮겨야 될 입장아닙니까?
한곳에 뭉쳐서 옮긴다는 조건으로 예결위에서 승인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될 불가피성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유수에 지금 원학정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먼저 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당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인근에 경상남도에서 밀양시장하고 화동군수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감사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일제조사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철거해야 될 업종이 변소하고 궁도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제일 큰 시설물이 원학정이 었습니다.
원학정 관계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어려워서 연기를 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연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못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6월 이전에 옮겨라 6월 이후에 넘어가면 더 이상 연장은 안되고 고발하거나 위법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성안에 국유지가 있어서 거기로 옮기기로 잠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사균 위원 궁도가 우리 생활체육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생활체육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왜 유달리 궁도에 관심을 우리 구에서 많이 쏟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으로 선택하는....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족구협회에서 여론을 듣고 족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에 하나 해 놓았죠.
이런 것을 중구족구협회에서 알면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싶어요.
족구장 하나 만들려고 구청장을 몇 번이나 면담하고 해서 그린밸트 공영주차장 옆에 자기 돈으로 마사를 구입해 와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라이트 시설 하나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궁도장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큰비가 오면 장애가 오니까,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궁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뭔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생활체육에서는 구청장 면담까지 해도 라이트 시설 하나 해 주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를 시키는데 궁도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그 분들에 대한 물론 여유가 되면 충분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구 재정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특별히 궁도에 대해서만 몇억원씩 들이는데 우리 중구는 체조가 주 종목인데 전용 체조연습장도 하나 없는 실정에 그러니까 이런 궁도장 만드는데 6억원하고 3,000만원하고 조금만 더 하면 체조전용 연습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말씀도 맞다고봅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궁도장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정사균 위원 궁도가 울산을 대표하고 중구의 주 종목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인데 궁도가 우리 중구의 주 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결위에 가서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시키는 그래서 언론에 떠들고 이런 식으로 현재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연 이틀째 신문에 계속 보도를 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관심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체조는 전문인 육성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상황이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궁도장 관계는 개인 땅이 100평, 200평되는 것도 아니고 시위거리도 120m되고 면적도 3,000평정도 되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단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 못 됩니다.
이것은 국고나 시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옮길 수 있는 적당한 위치도 없고 개인이 3,000평을 시사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체육 하는 그런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옮기라고 한 사항을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도 이번에 28억원이나 들여서 울산 대공원 안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구·군에도 궁도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보조는 물론 당연히 해 주고 우리 구에 이런 좋은 동호회가 있다면 보조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유달리 궁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면 똑같이 예를 들어 족구협회에서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 분들이 마음 적으로 서운한 그런 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구청장하고 면담까지 해서 족구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말로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타 단체도 형평성을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시민구장이 되고 하면 베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 수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시설물은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다 옮겨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에 궁도장 유·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도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원학정에 상설해서 운동하시는 분이 40명 정도 되고 등록된 분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등록된 것보다는 평소에 자주 나오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약 6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절차를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궁도장에 관한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있고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하던지 안 하시고 당초 예산에 설치비를 따로 하고 용역비는 추경예산에 올리는 의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현재 시기적인 문제인데 자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받기가 힘들고 사실은 지금 당장 올려야 됩니다.
결산추경에 1억5,000만원, 용역비 3,0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올려도 쓰지를 못합니다.
용역은 한 달 내로 해서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되니까 용역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독촉을 받고 있기는 12월 이전에 이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용역비는 12월 결산추경에 올려서 빨리하고 그래야 6월달에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궁도장 설치가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인근에 있죠.
거기에 용역비 견적을 받아보니까 2억5,000만원인데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실집행할 때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억원을 올려서 당초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그래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용역비를 가지고 보다 철저히 계획을 해 봐라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받든, 아니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든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신중하게 한 번 진행시켜 보자 이런 의미로 용역비를 승인했는데 궁도장은 예결위에서 따로 부활이 되었고, 용역비가 따로 올라 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2억원 중에 궁도장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때 궁도장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2억원은 무슨 용역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성안구민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시설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용역비라는 것이 물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실 집행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유동 수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서 구민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과 궁도장이 같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2억원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3,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도 일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구심이 들 뿐더러 저는 궁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일전에 3대 의회가 구성되고 태풍 폭우 피해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의회 진정서를 받아서 저도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진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유속에 문제가 있고 해서 궁도장을 옮겨야 되겠는데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 국가하천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으로 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유속에 관계없이 빔을 설치해서 높게 할까, 아니면 어떤 방안을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또 제3의 장소에 궁도장을 옮겨 달라고 하는 그런 진정이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통상 진정서 답변을 하듯이 똑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궁도장은 특정인 몇 분들이 사용하는 개인 동호인 모임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시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원학정 궁도인들에게 답변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보다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우리 의회에 그렇게 답변한 것을 말 한 마디 없이 구청에서는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잡아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왔으면 최소한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구민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그런 큰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의사를 타진해보시고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니까, 궁도장설치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옥교동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몇억원 들어가는 궁도장은 말 한 마디 없이 법률 따져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는 설득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시설해서 고시가 됨으로써 공공용지손실특례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법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둘 중 하나는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고지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뜻인데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시차적으로 지금 현재 11월에 터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했고 궁도장이 의회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 그것을 우리가 어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할 때 위원님들께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용역을 하고, 예산결산을 올리고 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시기상에 하필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11월달에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철거를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러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구에 그 원학정이 개인시설인데....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쪽에 있는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것입니다.
원학정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만 사대나 이런 것은 불법으로 시설을 추가했다는 것밖에 없지 당초부터 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때 그 시설을 이전한다던가 그럴 때에는 구에서 건물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없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기초단체일 때 울산시에서 내어 준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허가를 내줄 때 궁도 시설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 시에서 해 준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줬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굳이 그렇게 쫓기면서 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궁도장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결론을 볼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궁도 장, 구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용주차장 이 모든 부분이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예년에 없이 아주 거금이 투입되는 또 우리 중구 재정에 맞추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의회에 사전 조율이나 교감이나 그런 절차가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소한 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왔건 간에 그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의회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법 절차를 따지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교감을 가져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어떤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상한 전략을 펼친다든지 그것을 이해 시키기 보다는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이 본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인입니다.
24만 구민 모두에게 유익한가, 공익에 우선한 그런 쪽에서 판단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통사찰정비 보수부분인데 일전에 본 위원회에서 전통사찰 지원금 때문에 현장방문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백양사는 이 부분을 안 한다고 해서 해남사로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업비 부족으로 백양사에서 사업포기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8,500만원이 지원되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백양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돈이 적어서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돈이 충분하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해남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해남사는 올해 예산을 다시 추가로 내년 사업으로 국비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때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백양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남사로 투입하자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해남사 전각하고 본당을 옆으로 옮긴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국비를 얻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1,500만원이고 그 국비를 돌려보내느니 해남사에서라도 하면 어떻게느냐 해서 추진 중에 12월에 돈이 8,500만원이 지원되니까 그대로 추진하기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지방세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시비 1,440만7,000원이 내려 올 때 체납세 징수 일용 인부임 노임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임금이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 과징금 업무를 위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550만원 미 집행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방한복을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방한복이 9만9,000원으로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본격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위원장 박성민 우리 공무원들 유니폼이나 방한복이나 구청에서 지급하는 피복이좀 약합니다.
기왕 할거면 좋은 것을 해서 한 번 하더라도 따뜻하게 공무원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야지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97페이지 대민시책 추진 우수자 시상금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구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민원지적과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민행정 친절구민 공모하는 포상금 집행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려고 5월15일에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구민들이 보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사람도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원래 목적은 구민이 건의한 행정을 반영하려고 한 것이라서 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민행정 친절과 관련한 포상제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원관련해서 대민행정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히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대민 친절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사기도 높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직원들은 포상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에는 발굴해서 직원 사기를 높이고 구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 포상 해외여행이나 그런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몇 명이나 포함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16명이 갔는데 저희 민원지적과는 한 사람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이 적으면 민원지적과 별도로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내년 1회추경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9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병무청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병사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6월말로 종료를 했는데 243만5,000원이 6월말로 종료할 때 부족분을 보조받은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2회 추경이 있었는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때는 교부가 안 된 모양이죠.
지금 243만5,000원 교부된 것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부족분이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인건비에서 부족분이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이 정리가 되면 병무업무는 전부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3회결산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균 위원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물론 월드컵도 있었고 그렇지만 기정예산액의 16.5%라는 이런 예산을 감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측을 너무 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월드컵 때부터 한달 전부터 비상 근무에 들어갔고....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월드컵 때문에 크게 비상근무를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정사균 위원 비상근무를 하는데 평소 예산액의 약 17%라고 하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보통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11시,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2시까지 비상근무를 해서 시간이 늘어서 냉방을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봐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전기료가 절약된 것 같습니다.
과다 편성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214페이지 예방 접종 약품 유행성 독감 3,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것으로 종료가 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205페이지 세입에는 예방 접종을 2만6,500명을 하겠다고 계상되어 있고, 세출에는 2만2,070명인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원래 딱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액이 1,7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2001년도에독감 약품이 접종자의 변수가 있어서 재고량이 발생했고 이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독감약을 3,960원에 구입하고 4,500원을 받아서 거기에 차이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인원수는 2만6,500명이 안 되는데 작년 재고분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4,500원입니다.
○박영철 위원 세입은 4,000원으로....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에 4,000원으로 잡혀있어서 그 돈을 맞추느라고 돈을 맞추게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세입에 4,000원을 잡고 징수는 실제로는 4,500원으로 받고 그러면 4,500원으로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금액이 틀리는데 인원을 줄인것 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인원이 약간 늘어난 겁니다.
○박영철 위원 실제로 받기는 4,500원을 받고 있는데 4,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재고분을 올해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약품의 유통기간은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영철 위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도에 올해 재고분을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거의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구입단가라든지, 접종단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보건소장 | 최순호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보건과장 | 박연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