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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5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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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1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0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26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에서 매년 11월10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 봤는데 울주군, 북구는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남구도 우리보다 농업인이 적은데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긴급농로복구비에 대해서는 올해 호우와 태풍피해 시에 농로는 대부분 비포장이 되어서 집중호우 시에 유실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제때 복구가 안 되어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농로복구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신문구독료는 저희과는 주무과로서 국장실과 과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경제과는 경제지를 타과보다 한 부씩 더 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담당계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우리 중구에서도 몇 사람 갔습니까? 몇 명이나 갔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50명 정도 갔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작년에는 100명 갔습니다.

임인도 위원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은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임인도 위원 대충 어느 동에 몇 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업 후계자들과...

지금 명단은 안 갖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어느 동에서 몇 명 왔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대부분 성안동과 태화동 등 해서 5개 동입니다.

임인도 위원 재작년에는요?

해마다 그렇게 옵니까?

그러면 기억에 99년도에도 예산 잡았습니까? 계속 계셨잖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 풀 예산으로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풀 보조비로 줬네요?

앞으로도 풀 보조는 줄 수도 있겠네요?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아닙니다. 몇 년만 그렇게 했다가 올해는 풀 예산을...

임인도 위원 풀 예산이야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타 구청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 풀 보조비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풀 보조비라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올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특히 안 되고, 연말되면 대부분 풀 여비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풀비로 구청장님이 보조해 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 주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정이 있으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년 행사이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실제 당초예산에... 재작년에도 안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재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고...

임인도 위원 99년과 2000년도에는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없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267페이지 농정심의위원이 있고, 270페이지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위원은 뭐하시는 분이고, 농정관리위원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

박성만 위원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정심의위원은 농어촌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 농지관리위원은 농지법상 농지전용관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이중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농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모든 일 전반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림사업....

박성만 위원 농지관리위원도 농림사업, 농지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지관리위원은 농림사업이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럼 뭡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지전용 관계와...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일로 따로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법상 농지관리위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한다고요?

회의수당이라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림사업 심의를 하고 모든 농정시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박성만 위원 농지관리위원은요?

○산업당담주사 황호익 농지전용과 전용심사와 농지자격취득증명확인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비슷한 일이니까 물론 부서가 틀려도 이것을 합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법상 농리관리위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법상 따로 두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해도 따로 두겠다 그 말이죠?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전부 확인 난 것이 법상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전용 할 때 확인 심사를 하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심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273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이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은 과수원에 호밀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사료로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고,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은 시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배 농가, 딸기 농가에 간접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지근 위원 중구에 딸기 농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장현동에 있는데 수출비용보다 내수가 많고 해서...

김지근 위원 딸기는 수출이 안되지 않습니까? 중구에서도 배 수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자기들이 축협에 신청을 해서... 8농가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장현동과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 한 것 하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30명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중·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동별로.

안석원 위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면 다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도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어떤 사람에 한해서 학자금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지원자격은, 경지소요규모가 1,000㎡ 약3,000평 이하 미만의 농업인에 준하고, 올해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농업가구 중 저소득층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안석원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시계탑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4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계탑 분수대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동절기라서 일단 꺼놨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여름에도...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때는 일시 모터가 타서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2년도에도 보니까 분수대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실효성 없이 분수대 관리 유지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그것을 다른 조형물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실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중에 주간물가조사가 있는데, 현재 보면 8명이 52일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 물가 이것을 2주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면 물가조사가 안 되는지, 물가가 1주일간 변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통계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빈번하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2주에 한 번씩해도 충분히 물가조사가 되는데 많은 인원을 들여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데,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에 보면 전통개발품 개발장려금에 2개 업체가 더 늘었네요? 업체가 더 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전통 빗과 한지공예가 더 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개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무작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장려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있는 업체마다 다 준다고 개발을 하지도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예품 전시회를 시에서 개최한다든가 전국에 개최했을 때 참여자에 대해 보상되는 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활동하는 업체를 선정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가 해마다 1억7,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작업도구를 매년 편성되면 그 도구가 마모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마다 작업도구를 구입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작업도구보다 사업에 드는 자재비가 편성된 겁니다.

작업도구는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안석원 위원 작년에 자재 재고가 많이 있죠?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공사에 드는 자재비로 많이 편성된 것이지 작업도구에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안석원 위원 주로 어떤 도구자재인지 명세서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냥 자재도구비 1억7,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에 어떤 품목이 편성되고 구입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세서를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및 전통공예품홍보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타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구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자가 없습니까?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중구를 한눈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책자 같은 것이 발간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용으로 제작한 것은 있고, 전통공예품은 2000년도에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중구라고 하면관광용 말고 중소기업 전통공예품 홍보 등을 다 같이 넣어서 책 한 권만 보면 중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문화공보과 따로 하고 지역경제과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책자는 문화공보과에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내용에 공예품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2000년도 제작할 때는 공예품만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도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별도로 하지 말고 어차피 과마다 별도로 선전하는 것은 할 필요없이 타지에서 왔을 때 중구청 같으면 중구청, 구 같으면 중구 안에 역사와 공예품, 중소기업 등을 한 권에 다 넣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효율성 면에서도 낫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박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문화공보과에서 제작하는 인쇄물에는 전통공예품 한 페이지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다른 문화유적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박성만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을 두 권을 따로 만들지 말고 한 권으로 해서 몇 페이지만 더 넣으면...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것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3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소개한 그런 내용이고, 구 전체를 소개하는 것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성만 위원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농정계장님, 벼멸구 약품이라든가 방제약품 있죠? 그리고 벼물바구니 공동방제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공동방제는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이고 1회만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임인도 위원 어디에 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몇 ㏊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그것은 ㏊별로 무조건 전체 면적에서...

임인도 위원 전체 면적 다 합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220㏊...

임인도 위원 그러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그것을 2회를 하느냐 1회를 하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회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2회로...

임인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작년에는 예산이 있어도 병해충....한 결과에 의하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작년에는 ㏊가 올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담당주사 항호익 그것은 회수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임인도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에 대해서는 매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99년도부터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해마다 적어집니다.

임인도 위원 적어진다고요?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농지가 조금씩 폭이 넓어지거든요.

임인도 위원 물론 농지가 전용되어서 다른 쪽으로 변화되고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공동방제 246㏊를 1회로 했고, 이것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회를 한다면 곱하기 2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올해 2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올해는 220㏊죠?

그러면 440㏊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에서 반만 110㏊로 봤고 다음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20㏊입니다.

우리는 올해 면적의 0.5만 받습니다.

임인도 위원 반만 본 것이 220㏊입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아닙니다. 자체 예산은 110㏊입니다.

임인도 위원 110㏊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20㏊입니다.

임인도 위원 일단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 관계는 알겠는데, 농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년도에 농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올해 농정심의위원회는 연초에는 서면심사를 했고, 지금 18일 개최 계획은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을 심의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심의 한다고요? 그럼 아직 금년에는 개최한 적이 없네요?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연초에는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똑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똑같이 75만원입니까?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규정된 그 인원에 대해서 돈이 내시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농정심의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총 18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14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민간인은 농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농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학교 교사, 농업협동조합장이 절반이 되고 나머지는 절반은 농민들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 400만원, 과장 3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장 300만원, 과장 200만원 이렇고, 2001년도에는 합해서 400만원, 2002년도에는 합해서 500만원, 99년도에는 300얼마이고 이런데 해마다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라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저희 과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타 구청과 비교하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과별로 배정된 겁니다.

안석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공수위 가축질병 예찰 활동비라 해서 7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중구에서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축산가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대축산농가가 3농가가 되고, 소농가는 60농가 정도 됩니다.

안석원 위원 구 자체에 전문 수의사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안석원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수의사협회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월 10일간씩 예산을 하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농가를 순회하다 보면 하루에 다 할 수도 없고 날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안석원 위원 대농가는 3농가이고 소농가는 60농가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달에 10일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중구에는 적은 농가인데, 날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이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안석원 위원 시 자체계획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안석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비, 구비 편성이 바로 되었습니까? 시비, 구비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편성 요율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요율은 맞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비가 288만원이고 구비가 432만원인데...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최현만 위원 요율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최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김종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먼저 당초예산세입과 세출액의 국비차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구사회복지과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있고,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특정업무수행비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타 과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많다고 하셨는데 실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장애인 동거부부 무료 합동 결혼식은 600만원은, 2001년도에는 7쌍을 했고 금년에 5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WCS가 주관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일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리모델링 5개소와 심야전기 1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모델링 5개소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개축하지 않겠다, 뜯고 다시 짓지는 않겠다 뼈대가 원만하고 쓸만하다면 내부시설을 완전히 개수를 해서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보자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과 또 그러한 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5개소를 먼저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잡았고, 다음 심야전기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 연료비가 50만4,00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는 70만원, 8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심야전기 9개소를 거의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에 18개소, 실제로 연차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18개소하고, 기 가스와 전기보일러 설치된 곳이 5개소 있고, 밀실 1곳 하고 나면 내년에 18개소만 잡아준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은 심야전기나 가스보일러가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잔여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내년에 전부 잡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326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비 1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일반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수도관이 터진다든지 기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든지 이러한 관계를 그때그때 적절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1식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비품 구입비 이것도, 에어 콘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등등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3,0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과 대금지원 관계인데, 그것은 금년도 8월 5일 개정이 되어서 대금 또는 봉투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 융자관련 프로그램개발비는 체납자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입비를 210만원 편성하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안정융자는 1년에 1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조건이 되면 융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32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심야전기 이번에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9개소입니다.

김지근 위원 내년에 18개소 또 설치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김지근 위원 그런데 거기의 난방비가 전기료까지 포함된 건지, 심야전기가 들어가면 난방비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난방비라는 것은 전기료로도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는 조금 올려놓고 난방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내년에 1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냉장고나 에어콘같은 것이 들어가면 전기료가 조금 더 많이 안 나오겠느냐 그래서 조금 올려놨고, 다음 난방비같은 경우에는 심야전기로 바꿈으로 해서, 실제 현재 난방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4,000원을 그대로 두어도 심야전기를 사용한다면 난방비 그것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난방비는 올해 수준 그대로 두고 운영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컨 같은 것이 들어가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1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내년도 경로당 운영비를 많이 올려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조금전에 쓰레기봉투를 대금으로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봉투로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8월 5일자로 조례가 바뀌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 또는 봉투로 지급할 수 있게끔 개정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대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조례 개정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왜 조례개정을 주장했느냐하면, 대금을 지급하면 그분들이 봉투를 안 사고 슈퍼나 이런 곳에 가면 검은 봉투를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금 대신에 봉투를 지급하자면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봉투를 지급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봉투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담당자들이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통 동에 가면 담당자가 1명에서 3명까지 있죠? 그리고 임시직 해서 또 있던데, 그 분들이 어차피 계속 방문을 하더라고요. 고맙게.

그러니까 봉투를 지급해도 그분들이 어차피 며칠에 한 번씩은 방문을 하고 경로당에도 가고 하니까 봉투를 지급해도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검토하지 말고 내년부터 봉투를 지급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금이 있고, 연수참가자 위탁교육도 있고 우수사례 지역견학도 있고 한데, 인원도 금년도보다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문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여성자원봉사자같은 경우는 36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 여성지도자라는 것은 중구 내에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여성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구에서 관리하는 각 동에 보면 10~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성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이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정부에서 인정하는 곳인데 주로 업체는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교육을 주로 서울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거기에서 강사 등이 준비해서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울산에 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교육을 며칠씩 어떻게 하길래 1일당 16만3,400만원씩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박2일로 합니다.

거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박2일에 대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307 이것은 사회복지관, 병영에 있는 그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이 1998년, 99년, 현재 보면 곱하기 2, 약 배로 운영비가 올랐거든요.

이 운영비가 오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갈수록 국비·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구 올려놓는데, 실제 인원을 받는 장소라든가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이것 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법상으로 1년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고...

임인도 위원 점검은 좋은데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런데 금액이 오르는 것은 정부의 지급기준이...

임인도 위원 지급기준이 이렇게 배로 안 오릅니다. 인건비가 배로 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런데 이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운영비와 모든 것이 편성되어지거든요.

임인도 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체크 안 해봤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임 위원님, 전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임인도 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98, 99년도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때는 종사하는 종사원 숫자도 적었을 것이고..

임인도 위원 적었을 것이고가 아니라 적었으면 적은 것고, 많으면 많은 것이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이 나와야지, 체크해 봐 주시고 우리도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체크해 보겠지만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310페이지 민간행사위탁에 보면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6.25격전지 순회행사 이것이 해마다 1,000만원씩 올라오는데 실제 6.25가 지난지도 오래되었는데 순회행사를 어디로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주로 보면 격전지로 해서 거제포로수용소, 지리산에 가면 빨지산 전시관 주로 그런 곳에...

안석원 위원 해마다 순례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해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나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몸을 바치신 분들에 대해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전해 준 그런 사업인데 사업주체는 자기들 자체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최대한 참여를 해서 그러한 관계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순례행사라고 하는데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방법을 시대에 따라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옥교봉사인의 집 제세공과금 이것은 복합건물 제세공과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라이온스에서 무료급식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옥교봉사인의 집입니다.

이 관계는 아직 의회에, 표현이 조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금 그래서 안 하고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지난번에 라이온스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자기들이 경제적 부담, 노동부담 일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지적 해봤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금에서 제일아래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약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사업은 경로식당의 봉사, 자연보호활동 이렇게 해서 일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경로 행사비가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동 단위입니까, 경로당 단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2,800만원은 동 단위에서 동장이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한 동에 경로당 수가 다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경로당 수와 65세 노인의 숫자를 체크해서 비교해서 차등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경로당 리모델링이라 해서 공사비가 5,000만원씩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시설비에 리모델링이 5,000만원씩5개소되어 있는데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 다를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5개소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것은 지금현재 기본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리모델링 1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어떻게 다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산지침에 공사비에 의한 소요되는 경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공사에 따른 경비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공사에 의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소요되는 부대경비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자료수집하는 것을 리모델링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차라리 자료수집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명칭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명칭 자체가 그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아래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면, 각종 대회참가 실비보상금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회 기본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여성대회단가가 다 다른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1만8,000원과 16만8,000원 차이가 나는데, 위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주로 10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착각한 것 같은데, 전국여성대회 참가자는 1박2일로 기준해서 일인당 16만8,000원을 잡아놨고 그 다음 아래 여성지도자 참가자는 2박3일로 해서 16만3,400원과 11만8,400원입니다.

이것은 6급 공무원의 예산지출 여비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여성지도 자 연수참가는 같네요? 2박3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영호남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2001년도에 초청을 받아서 구청장님하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다시 답례하는 차원에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광주동구의 사정에 의해서 실제 금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례적 차원에서 꼭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석원 위원 인원 규모같은 경우는 없고 그냥 500만원 1식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40명~45명 정도 됩니다. 4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50명인데 500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김영길 안석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괄적으로 다해 버리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22페이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라 해서 과장님, 이것이 각 동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조금 부족합니다.

박성만 위원 실제 부족한 것을 알면서 왜 자꾸 올립니까?

지금 각 동에 경로의 날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 온천을 보내드린다든가 경로잔치를 할 때 대충 한 동에 얼마 정도 돈다는 것이 보고가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제 우리가 당초 내려줄 때는 취지는 동 단위의 동장이 주관해서 전체 경로당이나 65세 이상 노인들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모아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받아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일부 동에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모아서 몇 백 명씩 행사를 하는가 하면 또 일부 동에는 그런 행사를 아니 하고 경로당에 분배식으로 돈을 그냥 갖다 주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많이 올려줌으로 해서 그렇게 분배를 해 버리면 효과가...

박성만 위원 아니 전체 노인을 경로의 달이라고 해서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어떤 동에는 경로당이 2개, 3개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동에는 8개에서 7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주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를 해마다 해 보면 보통 6~7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보고가 올라올텐데요?

귀찮다고 이것을 경로당에 돈을 나누어 주면 혜택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잘 하기 위해서 전체 경로잔치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하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적게 올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이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라고 올려놨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박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조금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여기에 보면 젊은 여성들 교육이다 뭐다 해서 몇 백 만원씩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우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데 돈을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실제 돈은 2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라는 것이 박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렇게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다른 곳에 보면 쓸데없는 것이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젊은 여성들 매번 교육가면 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래서 지금 설정해 놓은 금액이 저희 행정 측면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계상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증액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음에는 조금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실정을 뻔하게 알면서 자꾸 그러면 동장들과 동에 있는 사람들 고생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안석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문제인데, 현재 경로당 리모델링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과, 예산이 또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또 ,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과장님이 보고사항에서 원칙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몇 개 있으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개소가 몇 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신축을 해야 될 경로당은 반구2동에 있는 구교경로당입니다. 부지는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현, 동동경로당 그렇습니다.

다음 리모델링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점차적으로 우선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 5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5개소를 먼저 불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지금 시장조사를 했다면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5개소를 어디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에 그것이 안나오고 예산을 잡아서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 곱하기 5개소해서 2억5,000만원 이것은 안 되니까...

물론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판단하는 신축 계획을 잡고 있는 경로당과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그 점을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 계획 잡힌 5개소를 불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북정과 내황, 성남, 복산1, 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혹시 2004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만 불러주세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잡았다면 2005년까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2004년도에는 반구정, 동리...

○위원장 김영길 동리가 어딥니까?

반구1동...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우정...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우정부녀와 우정경로 두 개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에 우정이 잡혀있다니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재열 위원이 지금 교사위원장입니다.

김재열 위원의 계획을 본다면 2004년도에 우정동에 아마 경로당을 하나를 신축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계획으로 의해서 돈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은 좋지만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계획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의 광역의원들과의 어떤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놓고 또 다시 시의원 개인의 생각과 자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된다면 결국은 중복 예산이 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충분히 위원들간의 협의를 해서 장소 결정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309페이지 제일하단에, 임의 보조단체보조금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사항은 금년에는 예산과목이 가정복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 307-01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 예산과목에서 금년에 사회복지 예산과목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고, 이 지원 근거는 중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주로 보면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장소는 태화사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자원봉사센터가 태화사 앞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태화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시설물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도 예산은 가정복지에 잡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금년에는 가정복지항목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새로 증설된 것이 아니라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가정복지란에 금년에 잡혀있고 내년에는 사회복지분야로 예산 과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식사가 배달되고 있는 결식노인 그 사항이 있으면 지금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아닙니다. 지금 갖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명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현황 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락 배달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난번에 위원장님말씀을 듣고 뒤에 계장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했는데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안 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현재 대상은 41명인데 3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다운동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다운동에 기존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이성로 계장님, 다운동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동에 일단 공문을 내려서...

○위원장 김영길 공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 대상에 다운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지금 도시락 배달은 동 담당자에 의해 수시로 신청을 아서...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성로 계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고 없었던 것을 그렇게 허위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다운동에 분명히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현재 태화동 2명이 있는데 현재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배달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자원봉사회원이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서 동의 담당자와 확인을 했는데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도 지금 계장님 이것이 잘못 알고 계시고, 반구1동, 반구2동, 북정동 이 지역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이 도시락배달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요원이 배달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길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국비·시비를 가지고 노인들의 식사배달을 점심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존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운동에도 분명히 합니다.

하다가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사실 그것을 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 넓은 지역을 자전거 타고 가기도 어렵고, 차 없으면 배달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배달하는 체제도안 됩니다.

그러면 도시락배달 하는데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단체에 구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지원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지원도 안 해 주고 도시락 배달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자원봉사회의 헌신적인 봉사활동단체에 맡긴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헌신적으로 하라고 해서 국비·시비로 예산책정 된 것을 만약 여기의 사정으로 배달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상자가 있는데도 그 배달하는 여성자원봉사단체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배달을 안 했을 때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도시락 하나의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제가 직접조사를...

○위원장 김영길 지난번에도 준비해 준다고 하고서는 안 해놓고는, 지금 당초예산 다루는데서도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언제 저한테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직접 챙겨서...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반구1동, 반구2동 저소득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식노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울산 중구에는 남구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독거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구에서도 하고 새마을관변단체에서도 하겠지만 김장담기 해서 독거노인 나누어 주기 운동을 합니다.

분명히 동마다 연명을 못하고 도시락하나를 절실히 기다리는 기존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악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태화동 안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저런 엉터리 계장님이 있는 한 이것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성로 계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지난번에 분명히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안하고 지금 또 파악을 한다면 언제 할 겁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태화동의 문제가 아니고 다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정동 다섯 곳, 성남동 여섯 곳입니다.

자율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임의적으로 다 맡겨서 그 사람들에게 수고를, 국비, 시비로 배달하는 사업의 짐을 다 지워주고 넘겨주고 우리는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는 이런 형평성의 원칙도 잘못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타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거라는 말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 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계획비도 많고 한데 차라리 이런 돈보다도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이용하던지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서배달이 안 되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지금 성남동 여섯 곳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하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단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적으로 하라고 해 버리면 사실 자기 차 가지고 당번제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정도는 배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런 방법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내년에...

○위원장 김영길 식사배달사업 누가 하고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높은 봉사정신을 힘들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자원봉사센터 분기별로 500만원씩 지원되는 그 부분은 있고, 그 다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의 얘기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하니까 전부 다 잘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동장이 신고를 안하고 또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색출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배달을 새로운 배달 대상이 있는데 대해서 안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배달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상자가 전원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2,400만원 정도가 식사배달사업비로 내려오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혜자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적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중구의 형편으로 본다면 도시락배달 대상자 수가 35곳, 38곳으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위원장 김영길 이 도시락배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자원봉사하는데 대한...

○위원장 김영길 도시락 배달 사업과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영길 근데 국장님 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만원은 각 동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 도시락 배달하는데 대한 인건비 이것은 현재 책정도 안 되어 있고 책정하기도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화동에 배달 대상자가 있는데 배달 안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배달 안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성자원봉사와 과장님이 싸움밖에 안 시켰더라고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두 사람이 도시락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대상자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만약 이 사람이 도시락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되면 돈을 안 들이고 하려면 택시봉사회를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봉사단체가 울산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연결을 해 주던지, 아니면 기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던지 어떤 선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도시락 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배달되고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제가 확인한 사항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시비로 하는 이 식사배달사업을 이렇게 파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탁상적으로 행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이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는 해 주시고 또,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무조건 봉사하라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구에는 안 한다고 해서 따라 갈 필요 없이 우리 중구라도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하는 여성단체에게 어떤 배달하는 운영에 관한 한 경비정도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원봉사가 높이 평가될 수 있고 빛이 날 수 있는데, 늘 잘하다가도 배달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어렵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전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지 하여튼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각 동마다 반구1동, 2동 없는 것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전혀 대상이 없어서 없는 것으로 되면 모르겠지만 정말 식사 배달하는 것의 애로로 인해서 중단된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310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 곱하기 4해서 2,000만원 있죠?

그것과 32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해서 1,200만원 1식,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각각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310페이지 중구자원봉사센터는 태화사에 소재 해 있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박성만 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자원봉사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지 돈 벌러 나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실비만 지급하는 거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성자원 봉사운영비해서 1,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에 대한 1,200만원 그 관계는 분기마다 지출되는데, 무료급식소라든지 기타봉사활동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봉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840만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 정말 잘참여해서 활동을 잘하면 거기에 따르는 포상을 해 주는, 문화상품권을 준다던지...

박성만 위원 그럼 책임봉사자라는 가령 어떤 분을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무료급식소 운영이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 분이 중구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한 사람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어느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영숙 씨라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이 여성자원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다음 나머지 400 얼마는 정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비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포상비 명목입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 주었죠?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있었는데 시비가 일부 작년에 보조가 되고, 금년에는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시비 삭감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작년에는 봉사은행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했었는데 금년에는 광역시에서 예산 배정 때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운영 과목 차체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비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여성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자치센터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일당 2만9,000원 정도가 지원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한 번도 질의를 안 했는데 좀 많네요.

경로당에 보면 처음에 98, 99, 2000, 2001년도까지 노인들을 위해서 기능보강기기라 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시설이라기보다는 설치를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발맛사지 적외선치료기, 벨트맛사지 이렇게되어 있는데, 현재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56개소 경로당에 기 설치를 해놨는데 현황이, 새로 신축하면서도 없어지고 또 관리가 안 되어서 고장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고장나면 방치되어서 먼지 쌓이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파악하셔서 분실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되다 보면 분실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고 또, 분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밖에 기자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위원들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잘되면 의원들이 잘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중구 천체의 도시기반시설에 이런 것보다는 정말 피부로 와 닿는, 노인들에게 절실히 와 닿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께서 가장관심을 가진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계층은 많겠지만 제 생각에 태화동의 경로당이 타동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편인데...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을 해보면 어떤 건의 사항이 많으냐하면, 이것은 태화동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 14개 동의 건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를 보면 노래방 문화가 굉장히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노래방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노인들이 고작 논다고 해 봤자 고스톱 외에는 놀이문화 없습니다. 10원짜리 고스톱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노인네들이 신명나고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래방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새 기계를 넣으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엠프에 의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신품도 사실 얼마하지는 않습니다.

노래방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도의 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의 단가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재정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새 것처럼 파는 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또 속개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 중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기타참석자
산업담당주사 황호익
가정복지담당주사 이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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