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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5회 제6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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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1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03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의안번호 제360호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자수입관계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만기 지급일이 2004년 2월 7일에 2,000만원 있고, 다음 2004년 6월 28일 1억700만원, 2005년 1월 21일 2,000만원 그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지 않은 것은 만기되어서 찾을 때 그 년도에 이자수입이 다 포함되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자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이 돈은 정기적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정기적금 되어도 이자수입은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것은 만기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두분이 계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이자수입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월별로 운용기금 같은 것을 운용하면, 분기별로 이자수입이 안 나오더라도 찍혀 나오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서상 수치를 안 잡았다 뿐이지 은행에 적립되고 발생되는 것은 당해연도의 금액으로 안 잡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전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문제는 이자요금을 월별로 했을 때는 잡히고 만기 후 할 때는 합산해서 유지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그런 상품을 요청했을 때는 월별로 수입이 잡히고 만기 후 지급이자로 요구를 했을 때는...

박홍규 위원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이자지급을 월별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월별로 지급해 주고, 만기 후에 요구한 사람은...

최현만 위원 현재 월별지급이 안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최현만 위원 만기 때는 복리로 찾으면 이자가 0.9%나 1%가 더 많은데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만기 시에, 그러니까 2004년 2월에 찾는 것은 연 7%로 되어 있고, 2004년 6월로 되어 있는 것은 연 6.2%, 2005년 1월에 되어 있는 것은 연 5%, 2001년도 것은 조금 높고 2002년도 것은 낮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안 찾고 만기 되어서 찾으면 복리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시2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의안번호 제361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신규지정 모범업소 위생앞치마 제작에 25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수저 구입 75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저분 구입 300만원, 좋은음식점 음식축제 무료 시식회 참가업소 경비 보조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장부등 구입비가 50만원, 식품사고예방 등 특근자 급식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식품진흥기금 추진을 위해서 7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는 식품안전관리 지침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민관합동단속 시 참가 인원에게 활동보조비조로 1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현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양면 15페이지 해서 3,000부 되어 있는데, 현재 중구에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약 3,200개 업소가 됩니다.

최현만 위원 홍보물이 3,000부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뺀 수치입니다.

최현만 위원 실지로 3,000부 다 전달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조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돈은 이만큼 들여서 제작해 놓고 실제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듣고 식당에 복산동, 반구동, 학성동 인접 식당에 다니면서 물어 보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메모를 해서 식품요식업단체에 전달을 했으면 확인을, 그것은 구청 조직으로서는 전달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업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수 6, 7명으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물가조사요원도 있고 구청의 이런 조직을 활용하던지 아니면, 요식조합에 전달했을 때는 필히 과장님이 한번 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위생수저구입 위생저분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0개 업소 되어 있거든요?

200개 업소는 모범업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최현만 위원 3,000개 업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200개소입니까?

식당에 가보니까 전부 모범업소라고 다 붙어놨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닙니다.

식품위생지침상에 업소수의 0.5%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4개 업소인가 195개 업소 될 겁니다.

최현만 위원 모범업소를 중구에서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미담 사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모범업소라고 정해 놓고 구청에서 확인이라든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연간 1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지침상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지정도 하고.

최현만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수저같은 것은 실제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주고 있습니다.

수령증도 다 받아놨습니다.

구입해서 그것은 안 드리면, 매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숟가락이나 위생저분같은 것은 구청에서 준 것인지 15세트 주어서, 이런 것을 줄 때는 구청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를 해서 주던지 수저를 제작할 때 중구청에서 준다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치마 같은 것은 중구청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릇은 그렇게 찍혀서 배부를 했는데 수저는 찍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가 중구에서 행사할 때 보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동별로 전부 그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니까 한데 모아놨다가 구청에 행사할 때 보면 동별로 그것을 입고 나오는데, 그래서 위생수저나 홍보물 배분이 제대로 안 되고, 돈을 들여서 했지만 배부가 잘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경쟁시대인데, 모범음식점이 아니면 다 도태되는 그런 시대인데 구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소는 많고 행정에서 완벽한 단속을 하려면 사람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허가할 때는 식당환경이라든지 분위기를 깨끗하게 해놓고 또, 영업할 때 몇 달이 흐르면, 일례로 화장실 변기에 물 나오는 그것도 수도세가 아까워서 물 나오는 파이프를 잘라놓고 악취가 나도록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모범업소라는 일정부분을 지정을 해서, 일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른 업소도 거기에 따라 오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행정제도입니다.

김지근 위원 거기에 대한 법이라 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위생수저 15세트 200개소 이렇게 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제대로 오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음식점도 거기에 맞도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지근 위원 이것 줘서 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업소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것 줘서는 효과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언양불고기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던지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위생수저 몇 개 주고 앞치마 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고 괜히 공무원들 다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시대가 지금 모범음식점하지 말라고 해도 모범음식점 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음식 잘못하면 안 가고 도태되는데요.

동네에서도 못하는 음식점은 얼마 안가고 도태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발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터넷 같은 곳에 보면 좋은 식당 많이 나오는데, 책자로 홍보하는 자체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4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재해대학기금운용계획안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4페이지 401-04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에는 사고났을 때 예산이 없어서 돈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용으로 금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용도가 긴급하게 재해응급복구나 또는 예방용으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만 특히, 예방을 위해서 써야될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건설과장 심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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