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1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다. 환경위생과소관
라. 청소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문위원께서 오늘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26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구상권활성화계획 용역비 4,200만원이 2회 추경예산 확보되어 용역 기간이 7개월 소요로 이월이 불가피해서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전문화 추진 용역비와 캐릭터개발 용역비도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자부담은 세입조치 하려고 통보해놨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거리 쇼핑몰 설치, 이것도 당초주민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동의서 징구 등 사전절차가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늦게 지원되고 설계 등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울산시장 기반시설 도로확충 보상금 1차분 수령이 1명이 아직 안되고 있고 이것도 연말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곡동 절터골 농로확·포장공사는 지금 설계 완료되어서 경리계에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이것은 동절기공사는 피하고 내년도 상반기 안으로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농어촌정비 사업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공청회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절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먼저 상수도 인입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126개 사업에 925명이 하는데 올해 집행잔액분을 내년도에 이월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112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 참석자 교육비 해서 당초 3명이 가게 되었는데 1명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보통 이런 교육같은 것을 가면 사전에 참석여부를 본인에게 물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렇게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정확하게 안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연간계획을 잡다보면 실지교육을 가는 날에 집안사정도 생기고 하는 등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성만 위원 몇 월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갈 것을 연초에 사람을 벌써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대리인도 가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이것은 특별히 대리인을 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 농업교육 참석 이것이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교육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실제로 가면 더 좋은데 2명은 이미 수료를 했고, 1명이 부득이 사정에 의해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내년부터는 교육 참석할 계획을 세울때 가실 분을 잘 정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15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원 삭감되었는데 회의를 안 했습니까?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 안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대부분은 각종 수수료라든가 쓰레기 등의 어떤 인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회의가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고 필요시에 회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참석수당이 지급 안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진흥상가 환경개선사업하는데 민자출자금 관계에 있어서 출자금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금은 통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간인들 출자하는 금액 전액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입금시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예금은 되어 있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입금시키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또 세입조치를 해야됩니다.
○김지근 위원 언제까지 입금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때 우리가 갔을 때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통장입금은 이미 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예산사업을 자체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의 집행기준이 변경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보세거리 아케이트 쇼핑몰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실시 가능합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손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지금 거의 약관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김지근 위원 혹시 구청에서 영업보상까지 해 주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김지근 위원 중구청의 계획은 꼭 해야된다는 그런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그렇습니다.
시범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김지근 위원 상인들도 하자고 찬성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김지근 위원 참 좋은 일인데 상인들도 자기 건물 가진 분들이야 앞으로 지가상승 되고 하면 좋지만, 임대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영업보상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 영업보상까지 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확실히 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체에서 의논해서 하고 있고 협의 회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되어 있는 사항, 앞으로 추진 사항 등...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에 아케이트 설치 선진도시 견학이 있었습니다.
2002년 5월에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있었고, 2002년 5월에는 보세거리 건물주 29필지 31명에 대한 현황파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2002년 5월에 행자부에서 200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침서가 시달되었고, 2002년 5월 30일에는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추진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님의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9월에 시작을 해야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자체에서 의논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난 9월에 해야되는데 못한 사항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협의회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청에서 상인협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구청에서 들어 보고, 구청에서 해야할 대책이라든지 추진사항 등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협의회는 1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징구는 12월 10일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설계 관계를 건설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시공은 나중에 도로정비와 전선 지중화사업은 집행부에서 하고, 아케이트 설치는 협의회에 위임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분담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현만 위원 내년 몇 월이 되면 공사착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내년 3월경을 보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월에 꼭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협의회원들 회의할 때 구청 담당직원도 참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저희도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나가서 확실히 듣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기들 몇 명이서 일방적으로 모여서 한 것을 구두로 듣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공사 완료될 때까지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여튼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잘되어서 중구상권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장사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영업손실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진척사항과 향후 공사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습니까?
영업손실 보상이란 결국 자기가 장사를 못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위원장 김영길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어서 건물주와 입점상인들과 같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는 이의가 없도록 각서를 징구 했고...
○위원장 김영길 동의서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1명 빼고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언제 다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3일 전에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공사계획은 9월에 잡았는데 이제 동의서 받고, 이것이 업무에서 보면 굉장히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두고 있습니다만 민간인과 관계없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인과 주민들과 연계된 사업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런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입주 상인들의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포기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의회 구성이 다 되어서 임원까지 선출되어 있고, 문구상 영업손실보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아예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공사도 하는 과정도 최대한 공사 구간 구간 잘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성남동에 차 없는 거리 공사를 기 해봤기 때문에 최대한 점주가 장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해 줄 필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 원칙을 세워 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어차피 공사라는 것은 야간을 통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영업권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케이트가 완공이 되면 중구에 테마있는 거리가 하나 만들어 집니다.
이제까지 늘 중구 상권활성화 했지만 구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도 만들긴 했지만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9월인데 올해를 넘기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하는 이 부분도 늦은 감에 대해서 저도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시행해서 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시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싶습니다.
꼭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268페이지입니다.
3.1운동 기념탑 건립비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사업변경에 따라서 당초에는 7억7,500만원이 24억7,500만원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사업은 부지를 매수하고, 다음 시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 작업장 건립은 현재 설계를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말까지 설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 2월에 공고 과정을 거쳐서 3월초에나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관계도 조금 늦어지고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보면 성남경로식당 신축건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11월 14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도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2월 중하순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성, 옥교 경로당 리모델링도 사업비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과정과 입찰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초쯤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울산어린이집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학기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침과 동시에 바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24페이지 세입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에 시설별, 아동별 지원에 잔액발생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관계는,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보육시설에 월 36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으로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에 대한 확보된 금액 자체를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당초에는 준다고 확보했었는데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바뀌는 바람에, 내년으로 다시 미뤄지는 바람에 확보된 예산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세출 142페이지에 보면, 아동별 지원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이 150명에서 24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증가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세 미만은 월 23만2,000원이 지원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2세는 19만2,000원, 3세~4세까지는 11만9,000원이 매월 지원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돈이 26만8,000원 남았는데, 간단하게 집수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운동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 집수리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그분에 에 대해 지원해 줄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시켰다가 그 적립된 금액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다달이 1년 동안 적립을 시켜놨다가 그 적립된 금액 만큼에 한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사업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김지근 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준호 집수리 사업은 아무나 일반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자에 해당되는데 총 생계비에서 얼마씩 떨어집니다.
그것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중구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자활후견기관에서 신청된 14세대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100% 다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생계비에서 일부 떼서 집수리 사업을 한다는 이 말은 모순점이 있는데요?
○생활보장담당주사 김준호 그것은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희망자가 그러면 생계비에서 떼어서 집수리를 해달라 그러면 수리해 준다, 그것이 모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목돈을 못 내니까 ...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돈 받고 하는 거네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경로당이라던지 그런 곳에는 우리구의 돈을 들여서 아주 좋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으면서 정말 음지에 있는 사람, 하루 끼니도 못 먹는 사람들, 가보면 10년 넘은 장판지에 주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손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색용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실제 음지에 있는 사람을 해줘야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런 곳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못사시는 분들 한끼도 못 먹는 분들을 찾아보고, 지금 연탄불이 없어서 그냥 전기장판 하나 깔고 주무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로당만 해줄 것이 아니라 여력이 되면 그런 곳에도 찾아가서 벽지도 붙여드리고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해서 정말 음지에 있는 사람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혜택 안 주어도 됩니다.
부자집도 많고 한데 정말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보면, 태화강 정화 활동 선박임차료라 해서 원래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예.
○박성만 위원 올해는 태화강 정화활동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 주관으로는 안 해도 민간주관으로 태화강 정화활동을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정화활동 선박임차료는 태화강에 폐수 및 기름 무단방류 또 수질악화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사 될 때 선박을 이용하여 임차료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태화강에 기름유출이라든지 물고기가 폐사 된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제 얘기는 꼭 물고기가 떠서 죽고 해야 요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시민들 중에서만 민간단체, 환경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거의 1년에 몇 번씩 태화강 둔치나 태화강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선박을 하루 빌려서 같이 청소도 하고, 제가 직접 청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에 오물이 떠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울산민간단체에서 청소를 할 때, 배를 하루 빌려서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면 상당히 청소하는데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놔두지 말고 기 돈이 책정된 것을,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 환경단체에서 청소하러 갈 때 배도 동원해서 같이 청소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울산광역시 한국잠수부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화할 때는 자기들이 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태여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라 임차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청소를 하러 나가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신발을 벗고 강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그리고 태화강 둔치에 보니까 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에서 청소하러 나갈 때 연계를 해서 하면 둔치에는 일반인들이 줍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정화활동을 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예를들어 오늘 같은 날 배가 동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배를 이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임금부분에 보면 9,800만원 정도 돈이 남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올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미화원이 104명이었고,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1명이 가사사정 때문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2회 추경시에 단가조정을 하면서 계산착오가 발생하여서 2회 추경 때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월까지의 총 급여 실적을 보면 22억9,127만9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1월분과 12월 분을 계산한 결과 9,800만원이 감액,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각과에 보니까 기 잘못 계산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과도 봤습니다만 제일 많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안 되겠다 싶은 것은 미리미리 해 버리면 늦게까지 사장을 해서 돈이 이렇게 안 남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부착용 납부필증이라 해서 당초 예산 없는 것을 2,124만원을 만들었고, 다음 일시사역인부 그것도 돈이 남았습니다.
공사 미비로 늦어지면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되는데 결산추경에 와서 가뜩이나 중구의 예산도 적은데 또한 청소과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2회 추경에도 불용예산은 삭감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도 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나와 있는데 중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공공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금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비매품으로 나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공공마대로서 사용하는 부분은 여기에 수입이 안 잡힙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무상수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가로청소하면서 공공마대를 사용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특별시책을 할 때 공공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에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내지는 쓰레기를 치울 행사계획이 있을 때는 공공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라 하는 협조요청도 한 바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마대를 주었는데 이것이 공공청소 할 때 사용하면 괜찮은데 청소할 때 마대를 가져와서 주고 남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청소할 때 갖다 놓으면 전체 30개 가져오면 5개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것을 챙겨서 그렇게 하고 용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담당부서에 배부 할 때도 사용처를 확실히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닐봉투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상이 없습니다.
마대부분을 각 부서에서 무절제하게 제작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해서 제작부터 저희과에 통제를 받아라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17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가정용기 부착용 납부필증이 있는데 당초계획이, 자원화시설이 금년에 실시하기로 계획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작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2차 자원화 시설을 연초에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이것고 하반기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설공모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을 받고 제안에 따른 심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사착공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사실상 9월에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6개월이고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증 제작 비용도 필요없게 되고, 올해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현재 공정이 몇%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지금 전체공정이 약 55%...
○안석원 위원 55% 되어 있다면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안 되죠.
연말에 55% 되어 있으면 계획이 아주 잘못 되었죠.
현재 납부필증같은 것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삭감조치 했다는 것은, 연말에 55%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11페이지에 음식물전용차량수거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정산 후에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은 연초에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내년도 전면분리배출에 따른 추가구입을 4대 조달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구입한 비용과 조달요청한 비용을 감하니까 8,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000만원을 감하고 남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원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는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고 과목간 조정해서,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니까 시설비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8,000만원을 계상 했다고 해서시설 자체가 어떤 계획 변경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간 조정을 해서 공사완료 후에 국·시비 정산을 할 때 처리할겁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이 8,000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명시이월 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안석원 위원 이월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지역경제과장 | 윤병년 |
사회복지과장 | 김종렬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청소행정과장 | 문도현 |
○기타참석자 | |
생활보장담당주사 | 김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