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4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라. 교통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09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울산광역시중구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건설도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의 사업예산과 불용액을 정리하는 2002년도제3회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울산은 건드리면 문화재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북구든 중구든 현재 개발되지 아니한 땅, 즉 말하자면 택지개발이나 개발을 한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소방도로 미개설지라든지 아니면 성안이라든지 병영성 주변이라든지, 건드리면 전부 문화재인데 물론 문화재가 발견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화재조사를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화재조사는 3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제일 처음에 지표조사를 합니다.
지표조사는 땅을 파지 않고 낙엽이나 현재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 지표조사인데, 지표조사 결과 기와조각이라든지 중요한 깨어진 그릇이라 든지 돌이라든지 어떤 문화재 발굴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근거가 나오면 다음에는 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굴조사 들어갑니다.
시굴조사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전부를 파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적으로 일정구간에 한 구덩이씩 이렇게 파나갑니다.
파서 시굴한 결과 이것은 또 시굴로서 끝내는 부분이 있고, 다음 시굴한 결과 또 무엇이 발굴이 되면 발굴을 해야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발굴을 해야됩니다.
발굴은 전부다 파내야 됩니다.
사업장 내의 땅은 전부 파내야 되는데, 옛날 500년이나 1000년 전에 땅을 한 번이라도 건드려서 흔적이 있는 땅은 다 파냅니다.
사람이 한 번 건드렸던 땅은 다 파내는데 발굴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냥 괭이나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것이 아니고 호미로 파서 또 무엇이 나올성 싶으면 붓을 가지고 털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통 지표조사와 문화재 발굴까지 하면 사업장이 크다 보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병영성같은 것도 근 1년을 물고 있는데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삼일로 지하차도설치사업은 추진공사는 현재1차 발굴까지 끝이 났습니다만 2차 발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병영성을 완전히 관통을 한 후에 박스를 설치하고, 다시 원상복구 후 덮어 주고 옛날에 돌이 놓아져 있던 성 돌을 전부 사진을 찍고 번호를 매겨놨다가 그대로 복원을 해야됩니다.
현재 흙을 파내고 하는 발굴은 다 되었습니다만 성 자체는 아직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할 업체를 수배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너도나도 너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굴해 줄 업체가 없습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충의사 입진도로나 약사-주현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의사 진입도로는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표조사는 끝나고 시굴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자기들이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년 3월이 되어야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에 있고, 다음 G·B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할 업체가 없어서 전국 문화재발굴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배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일이 바쁩니다.
문화재발굴은 그렇고, 다음 두 건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 소방도로는, 반구동 1필지와 학산동 이것은 협의가 안 되면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게 되겠습니다만, 꼭 이 필지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할 때는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반구동 1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학산동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개설을 해야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영성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국비를 10억원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표조사나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천천히 하는 작업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서둘러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저희 병영 쪽에는 지금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항상 공사하는 것 같고 항상 돈 투자 하는 것 같고, 책자를 넘겨보면 항상 있는 내용이니까 병영2동은 항상 공사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나 시굴이나 발굴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등한시하고 늦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의 일을 보면 건설과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계나 치수계 쪽의 일이 많은데 어차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많이 내는데 소방도로를 내는데 주로 보면 주민과의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 그 지역주민도 이해가 될 때가 많거든요.
아와 어가 틀리듯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성의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빨리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소방도로를 내면 바로 주차장화 됩니다.
그것도 냄과 동시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으면 긋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염두에 두고 시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도로 사용료 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시에만 매기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아닙니다.
이것은 어떨 때 부과를 하느냐 하면 상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점용하는 것, 건축을 할 때 비계 맨다고 도로 점용하는 것, 도로 굴착할 때 관을 묻거나 할 때도 부과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거나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도로에 점용허가는 저희 건축허가 때 사람이 지나 갈 수 있는 일정한 폭은 놔두고 거의 반폭 정도만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안에는 자기들이 물건을 쌓던지 비계를 매던지 할 수 있는데 그 바깥은 안 됩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동에는 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만 잠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도는 아예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차도까지 반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사용허가를 다 해 주는지...
○건설과장 심해영 허가를 해 준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해야됩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단속을 하겠지만 건축허가 때 허가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업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저희들이 협조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성안지구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숯못일원 도로개설이것은 2월말까지 공사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직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따라서 발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는 가능하면 피해야되기 때문에, 올해 동절기에 장기일기예보를 보고 기온이 좋으면 계속하겠습니다만 아니면 동절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홍규 위원 도로사용목적이 청구아파트 학생들 학교 등교길 때문에 조기에 공사를 해야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착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할 때 도로점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가스점용은 굴착하는 폭 대로 안 해 주고, 예를 들어 굴착을 70전, 80전 한다면 그 옆에 자기들이 장비를 세웁니다.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세우기 때문에 장비세우는 폭까지도 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2m정도는 점용을 내라, 그렇게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 2m 정도는 점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용료는 2m 폭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동도시가스 자회사 안에 건설회사가 있다 보니까, 1개 업체가 독점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를 자기 사유화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밤에 보면 포크레인이나 커다란 덤프차들도 6m도로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퇴근을 하고, 완전히 도로를 차단을 시켜서 주민들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내서 하는 겁니까?
그런 허가도 내줍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허가해 준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점용허가 받은 면적 외에 사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위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우리 집 앞에 도시가스공사를 거의 한달 동안 하고 있는데 아예 아침부터 전체 도로를 다 막아놓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모르고 들어 왔다가 다시 되돌아나가서 출근을 했는데, 하여튼 도시가스 관련해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행패가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도 하다보면 맨홀 같은 것도 매몰됩니다.
도로를 9㎝인가 자르다보면 아스팔트 같은 것이 뭉개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했는데, 보면 꼭 자기들이 한 것만 포장을 하고 전체 포장을 안 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고 해서 왜 전체 포장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른 만큼만 포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해서 도시가스 관 할 때 6m 도로 같으면 도로 전체를 아스콘을 다시 하던지 해 주어야지 벌집 쑤시듯이 해놔서 동네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가스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면 처음보다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도로의 유지관리상 제일 단점이 그것인데 개발이 완전히 다 된 곳은 두 번 다시 굴착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항상 깨끗합니다.
일본이나 유럽에 견학을 가면 그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 있고 현재 시가지 전체에 관이 완전히 매설이 안 되어 있고 기 매설된 것도 노후되어서 다시 드러내야 되고, 창원처럼 계획된 도시가 되어서 아래에 공동구가 있다던지 이러면 그런 것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상복구에 가깝도록 복구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없는데...
○김지근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완전 전폭 복구같은 것은 너무 기업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 때 심의위원들이 판정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는 반폭복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굴착한 것만 복구를 해라 이렇게 심의 때 심의를 합니다만 도로상태가 워낙 험해서 자기 굴착한 것만 복구해서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될 때는 원상복구도 가끔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그냥 생생한 도로는 그렇게 부담을 주면 심하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깊이를 1m40㎝정도를 파더라고요.
매축을 할 때는 땅을 다져서 매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흙과 섞인 자갈 그것을 그냥 넣어서는 도로 위까지를 매축을 시켜 놓고 난 후에 그냥 도로 다지는 기계 작은 거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해서 아스팔트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안 합니다.
○김지근 위원 안 한다면, 제가 지금 우리 집 앞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스콘을 했을 때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지반이 내려앉고 나면 공중에 뜹니다. 뜨면 아스팔트가 갈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하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던지 해서, 특히 도시가스 쪽으로는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행패가 굉장히 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던지 해서 도시가스만큼은 감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사실상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주민이 바로 우리 구민입니다.
방금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1m를 파더라도 점용부과를 시키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점용부과를 시킬 때 그 공사비가 주민한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든 안 시키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되고, 주민한테 공사금이 들어간다 해서 전체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제가 북구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원성이 일어나더라고요.
점용부담 시키고 공사비 부담을 하니까 우리는 못 넣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도시가스는 있는 사람이 넣는데 없는 사람이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어 한 집에 예를 들어 300만원 들어간다면 법제화가 되어 있으면 400만원씩 500만원씩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만할 필요가 없죠.
○건설과장 심해영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평소 중구발전 및 도시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본청, 동사무소, 청원경찰, 의회사무국, 보건소 해서 총 562명분의 산불진화복 구입비로 2,81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산불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는 감시원1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산불이 발생되면 산불발생량에 따라 직원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전 직원 동원 이런 식으로 산불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동원될 시에 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동원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올해는 상의만 간편하게 입고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진화복을 구입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기를 하고 산불진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산불진화복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산불진화 할 때 전 직원이 동원된 전례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제가 온 이후로는 전 직원이 동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산불정도에 따라서 전 직원을 동원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 직원이 동원되려면 산불진화복이 문제가 아니고 수송하는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관내에 저희들이 보유한 관내차량을 동원해서 관내는 개발제한구역 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동차 량의 확보에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면 동에서도 먼저 출동을 해서 같이 저희들과 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편중을 해서 직원들의 2분의 1만 진화복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편중되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골고루 동, 청원경찰, 의회사무국직원들...
○김지근 위원 타 시·군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남구같은 경우도 전 직원들에게 잠바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구가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잠바를 전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얼마 전에 다운동에도 산불이 나서 제가 불을 끄러갔는데 산불잠바보다도 오히려 신발이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잠바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발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일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의, 산불이 겨울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방한효과도 있는 그러한 잠바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나 전체 직원들의 뜻이 한 벌씩 했으면 하는 심정도 있었고, 사실상 불이 나서 전 직원들이 다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번 산불 옷은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이 한 벌씩 다 했으면 싶은 바램에서 만들었으니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산불진화도 하고 겸사겸사 한 벌씩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다른 뜻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산불진화도 있지만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다용도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옷이라도 한 벌 주면 전체 직원 동원하기가 수월하고 직원의 바램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불은 저희 국에서 다 가서 끄고 하지 전체 직원 동원은 저 오고 나서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불이 나면 중구청의 어느 과에서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도시과, 조금 더 큰불은 건설도시국, 그리고 나머지 기동대, 이런 식으로...
○최현만 위원 동사무소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동사무소는 여직원들이 많은데...
○도시과장 임용균 여직원들이라도 요즘은 출동을 해서 같이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병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도시과에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진화복이 아니지 방한복이 맞죠?
○도시과장 임용균 표현을 저희들이 산불진화의 용도로 하기 때문에 산불진화복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한복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방한복은 추위를 방지하는 옷이고, 여러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옷을 구입했을 때 불에 안타고 석면같은 이런 옷을 살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예산에 맞게 끔, 나일론 같은 경우는 불 가까이만 가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불에 강한 그러한 재질로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진화복은 안전장비 파는 곳에 가면 진화복을 팔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용도는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서의 화재 진화복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표현한 부분은 아니고 산불진화 출동할 때 입는 옷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건축허가과장 서상호입니다.
195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25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특별쾨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동 주차장 관계는 아직 교통부의 승인요청도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일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불법주차단속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안입구 고가도로 끝 지점, 다운동 방향 쪽 고가도로 끝 지점과 백양주유소 사이, 지금 고가도로 아래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돌을 다 심어놓으니까 대형차들이 백양주유소 사이 다리 위에다가 전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 쪽에서 내려와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대형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차와 충돌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안주민들이 대형차량 야간 불법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이러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에서 내려오다가 U턴을 하려면 북부순환도로를 타고 우정동에 가서 U턴을 하던지 아니면 중구청 방향으로 오다가 성신고등학교 옆 고가도로 아래 거기에서 U턴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고가도로 밑에서 U턴을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U턴 할 길을 하나쯤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U턴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 그러한 시설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가도로 아래 지난번에도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또, 보면 잡상인들이 장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것을 막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성안에서 내려오는 길도 좁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청장님과 국장님도 그 그쪽에 볼일을 보고 내려오시다가 보시고는, 길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며칠 전에 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 같이 앉아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 하수도 복개를 하고 중앙선을 반대쪽으로 옮기고 해서 내려오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도록 내년 당초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도록 청장님께서 건설과장님한테 지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U턴할 수 있는 길도 하나 확보가 되도록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내년예산에 확보가 되고 하면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세입부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입니다.
예산은 4억8,500만원 해 놓고 1억5,000만원을 못 받아서 결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4억8,500만원 했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못 받는 사유가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수입은 가산금이라든가 가산세 이런 것이 있으면 적발된 분들이 잘 안 내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보면 가산금이 없고 4만원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폐차될 때까지 가는데, 결손처분은 절대 안 시키고 차가 전부 압류된 상태에 있고 또 폐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체납세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체납분에 많이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1,500만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억5,00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와서 이렇게 결산에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당초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당초에 할 때도 가산금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수입을 많이 잡아야 또 쓰는 항목이 많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그런데 위의 과태료 수입과도 연관이 되는데 올해 2002년도에 1억2,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더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법령이 생기고 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이 되어 내려오는데, 이것은 해마다 보면 체납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과태료체납 징수수입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는 결산추경에 1억5,000만원 또, 내년에는 가서는 2억원이 될는지 2억5,000만원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체납징수 수입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는다는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 좀 잘못되었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의욕만 앞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징수계가 있는데 교통과에는 전담으로 받는 팀이 없습니다.
지도계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은 몇 명안 되고 하는데 전담을 하는데 징수팀이 없어서, 직재개편 관계가 되겠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태료도 징수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만큼 체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북정공영주차장 땅은 매입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아직까지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건설부 승인이 나야...
○임인도 위원 그럼 2,000 몇 만원 쓴 것은 어디 쓴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이것은 시설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승인하기 위한 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성안동 공영주차장 이 관계는 전부 도시과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승인만 나면...
○임인도 위원 이것도 재작년에 말이 있어서 작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올리고 1차 추경에 6,000만원 올리고 또, 주차장조성공사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 4월부터 발주가 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다음, 2000년 5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신청 및 심의를 10월 29일 중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11월 26일 했고,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2002년 11월 8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을 11월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한무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김병규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