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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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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7일(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7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연장자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실·국·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중점사항에 대하여 실·국장을 배석한 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타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인 답변과 소관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한 실·국별 중점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영철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급량비와 관련해서 타부서보다 감액이 적은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 어떤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위원장 박영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마치고 난 후 퇴장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끼리 앉아서 심의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건소의 여비가 삭감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이 국내여비를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과별로 나누어 서 했는데 보건소는 3등급으로 다른 실·과보다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구·군과 비교할 때는 여비가 일인당 12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14만원, 울주군은 15만원, 북구와 동구도... 하여튼 다른 구·군에 비하여 우리구의 여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보건소는 같은 경우 삭감이 되면 타 실·과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청 내에 비교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타 구·군과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리 실·과하고도 안 맞습니다. 물론 타 구·군과도 안 맞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 안에서도 타 실·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전에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조율 했듯이 삭감조서를 토대로 해 주셔도 좋겠고 예산안을 토대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간의 협의의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예산서 4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구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구정화보를 제작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알림지, 관광안내홍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예품 이런식으로 각과마다 책자를 제작하려고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중구라고 하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할, 각과에 몇 페이지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먼저 구정화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대대적인 행사나 대외행사 이런 내방객에게 드리는 특색 있고 비싸고 그런 내용이 실려있는 중구 전체에 대해서 실려있는 화보이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구정알림지는 처용문화제 행사라든지 각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하러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부하는 용도로 쓰고, 다음에 전통공예품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이 적은데, 만약에 이것을 통합해서 기획실에서 만들 경우에는, 1,000만원정도 하면 600부를 만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이 와도 1부를 줘야 되고 그러면 대량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3,000만원 있어도 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꼭하려면 전통공예품과 이것은...

박성만 위원 부수가 모자라는 것보다 그러면 한 과에서 다 취급을 하되, 정말 중구를 알려고 오는 외지손님들에게 주는 책과 초등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을 간단하게 알 릴 수 있는 것을 한 과에서 취급을 해야지, 각과에 예산전부 삭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한과에서 못하죠. 자기업무가 있고...

박성만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중, 삼중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과 중 한 과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개 과에서 4종류가 올라왔는데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손님이 온다던가 타지에서 중구를 방문할 때, 중구라면 위에서 부터 역사, 체육, 모든 전통공예품 다 나타날 수 있는 것 하나와, 다음 초등학생들이 왔을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렇게 2개 종류로 발간을 하더라도 한 과에서 취급을 해야지 여기 저기 하니까 이중 편성되고 돈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나머지 3개는 구정화보에 다 싣고 초등학교에 주는 것은 문화공보과에 협조해서 제작을...

박성만 위원 제작을 한곳에 해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주면 되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검토를 고려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4종류를 하면 인쇄소가 3곳, 4곳 나눠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여기에 나오는 3가지는 구정화보에 합치고, 초등학교라든지 대량으로 나가는 것은 구정알림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임인도 위원 예산서 68페이지 다음, 삭감조서 10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상위법 조례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현재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라는 것이 일부 개정되어 이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임인도 위원 시에는 이미 조례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역정보화촉진용역비용역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추진계획 수립된 곳이, 시청과 남구, 동구, 울주군에는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다른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런데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꼭 해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정보나 학술 용역 이런것은 전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설명이 미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기본계획이 꼭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서 인터넷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무분별한 정보화시스템을 전부 종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추진협의회도 아마 의원님들도 구성이 같이 될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이해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뭔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한데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다른 타 시·구·군에서 다하는데 우리만 안 한다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꼭 해야 됩니다.

임인도 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 된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영철박성만안석원이세걸
오병한임인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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