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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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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자치행정과소관

(10시4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의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추경예산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갑자기 추가경정수정안을 낸 이유는 결론적으로 민간인 10명 해외 견학차 가는 경비를 올 12월 안에 다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그것을 굳이 이렇게 추가경정수정안까지 해 가면서 올 12월 안에 꼭 실시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신간선도로 내는 계획에 의해서...

정사균 위원 계획에 의해서 인데, 그것을 꼭 올해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벼락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신간선도로가 연말 중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도로의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도로교통을 보고 와서...

정사균 위원 신간선도로 완공이 언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지금 2단계까지는 내년 말 정도...

정사균 위원 아직 예산도 다 확보 안 되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놓았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것이 오히려 충분한 계획이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선진지 견학이 이미 며칠 전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도 우리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들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무계획적입니까?

당초 추경예산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잡혀져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부랴부랴 수정안이 올라오고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지난 10월말쯤 광역시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우리 구가 전체 회의에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또는 일반도로와 조금 변형되게 상징적인 문화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의 토의가...

○위원장 박성민 물론 뜻은 알겠는데,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최소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구청장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혹시 즉흥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종합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종합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면, 추경예산안에 잡혀서 올라와야지 부랴부랴 수정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즉흥적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수정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시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갑자기 올린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시도 같이 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시하고 우리 중구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중구는 계획도 없는데, 시에서 가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우리 중구가 가는데 시에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우리 중구가 가는데 시에서 따라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어차피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도로에...

정사균 위원 시청에 기능 기술직 공무원들 가는 것도 우리 중구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단은 시 예산으로 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3명, 공무원 7명, 공무원 7명에 시 직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해야지 올려놓았으니까 어차피 준다는 뜻이네요?

공무원 7명중에 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직원 7명, 교수 2명, 의원 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시는 자기들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나 다른 구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하니까 신간선도로 선진지 견학을 우리도 가봐야겠다 싶어서 신간선도로 선진지 견학 구상을 내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신간선도로가 이미 착공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특히 지금 민간인 해외여비로 3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그것은 건설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 1분하고, 교수 2분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공무원 7분, 교수 2분, 의원이 1분 이렇게 잠정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봤을 때 의원이 1분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나면 여기 결과에 따라서 신간선도로 주변을 어떻게 제대로 개발할 것인가 그 이야기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1명만 넣어서 과연 우리 직원분들은 7분 가시고, 교수들 2분 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행정편의 위주나 교수들의 어떤 학문 위주의 방향 설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을 1명만 넣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최소한 우리 의원들을 2~3명은 넣어야 주민들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참석대상으로 공무원 7분이 가는 것도 좋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건축허가과, 건설과, 시 도로과, 도시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축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시도로과 공무원 4분하면 되고, 3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 공사를 현재 착공하고 있는 그런 감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넣어줘야 되요.

공무원들 7분이 갈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 국 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 소관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0월28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6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300만원 당초예산에 아우트라인이 안 나옵니까?

계속 당초예산에 1,100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전산개발비로 해서 물론 DB구축, 자료변환으로 인하여 2,000만원, 또 2차 추경 때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1,300만원 정도 이것이 물론 본 위원이 전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에는 거의 전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본 위원도 조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이 안 잡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이 매년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연도별로 20~30%씩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구입에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단기간에 다 할 수가 없고, 연도별로 20~30%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에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의 권익을 앞장서게끔 하는 것이 본분에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휴식시간외에 근무시간에 카드놀이라든가, 주식을 한다던가, 바둑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업무 시간에 사이트 차단시스템을 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열악한 중구에 꼭 굳이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본 위원이 구청 본관에 한번씩 볼일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말로 9급, 8급, 7급 이 정도는 위에 상급자들 눈치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할 정신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윗분들이 탁상에 앉아서 하고 있지 7급 이하는 안 합니다.

그런데 6급이라고 하면 팀장으로서 정말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근무를 해야되겠다, 방금 기획실장 설명대로 근무시간에 주식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1,8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지금 비업무용사이트도 제한을 하고, 또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료를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찾을 때 그 웹메일을 통한 저희들 구에 있는 주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시청이나 이런 곳은 일부 설치했습니다.

했고, 특히 공익요원이라든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전체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기 나름인데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산은 우리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최신 기종으로 선택해서 빨리 바꾸어 나가서 빠른 정보가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초예산에 노후 컴퓨터교체 1차 추경 때 35대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호환성을 가지고 각종 기종에 부품 및 유지보수비도 당초예산만 해도 2,100만원이 나가집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당초에 하고, 1차 추경 때 하면 이렇게 하면 50대 이상을 구입하는데, 50대가 뭡니까?

훨씬 더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이 키보드하면 마우스가 같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가, 각종 컴퓨터를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세트화 되어 있는 부품 이런 것이 계속 추경으로 올라와서 구입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컴퓨터구입 따로 하고, 부품구입 따로 하고 물론 컴퓨터가 많으니까 부품구입도 당연히 따르겠지만, 수치계산을 해보면 좀 의아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부속 구입도 컴퓨터 구입 숫자보다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장비관리에 문제가 있어도 그 만큼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 올라온 의자 같은 것도 세트로 구입하면 상당히 구매할 때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가에도 상당히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속 따로, 기종 따로,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각종 부속 따로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상당히 또 유지보수에서 그런 부속들을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지출, 또는 호환성에 결여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체계적인 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산 장비구입에 연중 계획이라든가 꼭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도 뒤따라야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계획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자구입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종을 선택할 때 같이 세트로 구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세트로 같이 구입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책상은 당초에 고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책상은 고장이 안 나고 의자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또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나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에 종합적인 행정정보화사업이 저는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모든 것이 행정정보화추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도 너무 많고 또 저희들이 541개를 전체다 입력을 해서사용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또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추진협의회에서 실무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하여 예산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앞으로 정보화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개발비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업무 외에 불필요한 전산 또는 컴퓨터 활용에 대한 차단장치가 아직 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예비비가 39억원이 증액된 4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제 구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 중에 예비비의 과다한 계상 이유로는 “주요투자사업의 사업 마무리 시기부족으로 가용재원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양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물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내시가 늦어져서 가용재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의 시기가 겨울에 혹한기에 잡히게되면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내년에 다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사업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년도 지금 시기적으로 지나가고 이런 시점에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투자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에 일단 추진하고 이 추진만으로 올해 일 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신규사업 중에서도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신규투자 사업도 있을 것이고, 기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가용재원이 사실 30억원 이상 됩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 된 사업 중에서도 방만한 공사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인정합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정말 가용재원의 추계를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른 투자 사업대상을 찾다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구청장께서도 본 위원회장에서 양해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형태가 자꾸 뭔가 모르게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려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예산을 편하게, 편하게 편성하려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구청장이라든지, 기획실장 말을 믿겠습니다마는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절름발이 공사가 안 되도록 모든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이 16억9,000만원이고, 1차 추경이 8억2,000이고,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이 40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비비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연말에 와서는 예비비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이어 다음 해로 이월되어서 계획된 예산 이런 것이 주로 개략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번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예전에 없었던 32페이지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구에서 받은 것을 전체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별로 분배를 하고 최종 나머지 결산부분에서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65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조정교부금 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받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사업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추진사업하고,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편성을 하고, 또 내년에 당초예산에 심도 있게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올해만 내려왔는데, 내년의 예산을 정확히는 못 해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정교부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65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65억원 받아서 일반예비비로 40억원 정도 돌리고 25억원은 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5억원은 일단 경상경비하고, 여러 가지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각 사업비에 그렇게 편성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내년에 40억원 일반예비비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4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어차피 예비비가 책정되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나 토론할 기회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으니까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3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0만원을 다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여기에 물론 부기 작성하는 데에도 첫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다 총무과고 뭐고 전체 이런 기타 업무추진비에 다 풀비까지 포함시켜서 총무과고 뭐고 전체 다 총괄로 앞으로 그런 부기 작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0만원 지급을 한 것을 보면 자율방범대운영보조금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이면 중구 자율방범대협의회 말입니까?

300만원 지급한 것 사회단체임의보조금풀비에 2,000만원을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으로 고문조 회장에게 300만원을 지원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어떤 겁니까, 중구협의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전체협의회..

정사균 위원 어떤 의미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보조금을 300만원 지급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3·1독립운동만세 재현행사에 1,00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금에 150만원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여기에 보면 행사단체 지원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호국 순례행사 이것도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6·25격전지순례행사에 8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물론 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고, 부기작성 자체가 자꾸 금액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그러니까 각 과로 다 나누어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에 합동 조끼 구입비 150만원,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경기 대회 환영식보조금 이재덕 회장에게 150만원,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여성축구대회 50만원지원, 제12회 전국한시백일장행사보조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총무과에도 보면 거의 7,5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이것이 다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활동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 일반행정추진, 각종 행사추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기획실에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앞으로 이런 임의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총괄해서 다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앞으로 총괄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조금...

정사균 위원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비용에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단체...

정사균 위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임의단체보조 해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운영보조금이다 이것도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는 각 과로 다 나눌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부기를 작성할 때 한꺼번에 모으면 돈이 엄청난 금액이 되다보니까 각 과로 나눈 것 같은데 이것을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정사균 위원 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금 현재 4~50일 남았는데 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또 다른 단체에 줄 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직도 사회복지과라든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과에 각종 행사추진비라고 해서 돈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에 돈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사회복지과에 일부 예산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있는데, 여기 또 기획실에서 굳이 사회단체에 풀보조금...

그렇게되면 솔직히 자율방범대라든가 다해 주면 좋겠지만, 동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동별로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하다 못해 조기축구회에서 “우리도 좀 주세요” 하면 안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를 해야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모든 실·과에서 지원이 안 되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날행사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 주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사회복지과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임의단체에 보조금 해 주는 것을 각 과장들이 다 모여서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맞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다른 과에 나누지 말고, 당초예산에 2003년에 당초예산 이번에 편성할 때에도 어디 단체 얼마, 어디 단체 얼마 규정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비해서 2,000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2,000만원에 대한 어디어디에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렇게 2,000만원이 있으면 먼저 찾아오는 단체가 “돈 좀 주세요”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중에 돈 다 떨어지면 추경예산에 올리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각 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과에 협조를 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협조를 받아서 예산지침서를 위반해 가면서 본 위원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지침서에 최대한으로 위반이 안 될 수 있는 그 범위는 같이 합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합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해서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상세하게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이 없이 항시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0만원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000만원이 있다하면 먼저 찾아오는 단체가 돈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단체가 오면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풀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년 계획을 짜서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그러면 나오니까 명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각 실·과장 회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임의단체사회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추경예산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1차 추경에 잡힌 것은 그 성격 아닙니까?

2,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던 2,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3·1독립운동재현행사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어린이날큰잔치,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곳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주민자율방범대 이것은 동 방범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문조 회장 개인별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자율방범중구협의회사무실 안에 콘테이너하고, 집기 구입비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북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각 과에 이것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산아시안게임 환영식 보조금 참가교통비가 15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정산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해서 그 쪽에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몇 분 정도 참석을 하는데, 부산아시안게임경기대회 참석으로 이재득 회장으로 해서 참가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몇 분이 부산에 참석했는데 15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부산아시안경기 대회 환영식 입니다.

우리 체조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 차 빌리고 여러 가지 환영식 행사 비용입니다.

지난번 2층 상황실에서 했던...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앞으로 600만원을 어떻게 사용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전에 계획 없이 갑자기 필요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풀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를 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지금 3·1봉제회 독립만세 재현행사보조금 1,000만원 이것은 지금 구청장 풀보조금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출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구청장님 풀보조비는 거기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서 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풀보조금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단체 외에 지원이 안 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풀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고, 못 해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원 단체는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그 다음에 문화원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법령에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원해 주는 단체, 못 해주는 단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법령대로 지금 하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하고있습니다.

그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갑자기 축구대회라든지...

○위원장 박성민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풀비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중구여성합창단은 법령에 나와있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중구 여성합창단은 아직 법령에 안 나와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내년 당초예산에 중구여성합창단으로 해서 예산 못 올리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편성이 법령에 나와있지 않은 단체라고 하시면서...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법령에 보면 정액보조금 단체가 나와있습니다.

방금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곳...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중구여성합창단이 정액 보조금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정액 보조금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중구합창단 명의로 예산이 올라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임의보조금 성격으로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여성합창단 명의로 ...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박영철 위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에 상한선을 그어서 그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액 보조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회에 집행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법에 편성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도 편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라는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쉽게 이야기해서 동네에 무슨 단체라도 임의보조단체를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600만원은 그냥 예년에 쓰던 경험으로 봐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600만원쯤 들어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근거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월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반액 2,000만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서 주지도 못 하는 곳도 있고, 또 연말까지 갑자기 필요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거기에 전산 관련해서 업무시간에 오락금지용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울산시에도 올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전자치단체에서...

○위원장 박성민 이것을 하면 바둑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은 업무시간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못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증권도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것을 하면 그 정보망을 통해서 또 우리 중구의 주요정보가 유출되는...

○위원장 박성민 인터넷검색이나 채팅도 못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부분적으로 계속 차단을 다시 시켜야지요.

전체적으로 100%는 안 되지만, 중요한 증권, 오락 이런 것은 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서 지금 여기 업무시간에 오락하는 직원들 가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업무시간 외에도 한다든지 이 비업무용 사이트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속도도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상정하기를 4,000만원해서 50% 삭감하고, 2,000만원해서 결국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아 있는 이 기간에 600만원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4,000만원이라면 과다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급내역을 잠시 훑어보더라도 정액보조단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실제로 편중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중적인 지급을 실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지급이 되고, 또 이쪽에서 풀보조금으로 또 지급이 되고, 이중적인 이런 지급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예산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산실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지금 문제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금 이것을 반영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정말 전산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정보관리, 전산 관련해서 올려놓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에서 엄청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업무용컴퓨터, 프린트 엄청난 양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항목의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참작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엄청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2차 추경까지 오는데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의자구입 몇 개만 더 하면 된다는 것은 지금 까지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참조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5페이지 기획관리에 307-06보험금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00만원이 지금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출 근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 104명 환경미화원 인건비 맞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 26억5,800만원, 2회 추경에 2억2,9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총 28억8,7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그 인건비...

박영철 위원 물론 결산추경 때 조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이제 탈피를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00분의26맞죠?

요율은 변경 없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000분의 27로 올랐습니다.

박영철 위원 방금 요율은 변경 없다고 했잖아요.

요율은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금년부터...

박영철 위원 그 요율 변경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6에서 27%로...

박영철 위원 그러면 27로 변경된 내시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래도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800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28억8,759만4,000원해서 1,000분의 27로 계산하게 되면 7,796만5,038원이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이 지금 2001년 총액이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04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환경미화원하고, 녹지작업단, 산불감시원, 주차단속원 전부해서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방금 환경미화원만 편성을 했다가 104명만 계상했다가 나머지는 삭 다 빼버리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8명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24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요구도 안 했었네요?

당초예산을 했을 때...

박영철 위원 53페이지 기획실 당초예산 요구서에 보면 그 당시에 설명한 내용이 다 자료에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27%로 변경 내시 된 공문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산재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결산추경예산 때 바르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4대 보험은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당초 인건비 부분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조정하면 되도록 그렇게...

박영철 위원 인건비로 조정은 안 되지요?

인건비로는 집행을 못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인건비 안에...

박영철 위원 아니 인건비로는 부담금을 집행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초 인건비에 저희들이 항상 조정하면 같이...

박영철 위원 지금 인건비가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라와서 산재보험료가 지금 계상이 되었고, 산재보험료가 조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면 인건비 변동으로 인해서 되면 연금부담금과 고용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도 같이 3대 보험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 보험료는 인건비에서 남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큰일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01-04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청소행정과에 인건비는 청소행정과에 계상이 되어있고, 보험료는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과 별로 돈이 왔다갔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미화원은 저희가 전체 다 편성...

박영철 위원 당초예산에서 연금부담금을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면 또 당겨온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5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아마 이 업무추진비는 새롭게 청장이 교체되고 함으로써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기타추진비가 올라왔고, 2차 추경 때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을 검토해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정 주요시책 추진활동비가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45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지역현안사업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42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일선행정추진간담회 150만원이 삭감되고, 300만원이 올라왔고, 각종 행사추진간담회가 150만원 삭감되었는데, 배로 300만원 올라왔고, 삭감된 금액의 배로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빠진 것이 뭔가 하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원해소추진비는 빠졌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중에 민원해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추진비는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이렇게 배로 증액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열거한 부분과 민원업무처리는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편성한 내용에 보면 지역현안사업추진이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상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실질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동성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유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지침상 또는 계획된 예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현재 저희들 구의 현안사항들을 보게 되면 실제 타 구·군에 비교해서는 우리 중구가 상당히 도시관리행정중심으로 행정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쪽이고,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비 수용을 보면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 자체로 봐서도 굉장히 특별한 해 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전 시민들이 동참한 세계의 축제를 치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우리 GB조정을 통한 우리 중구의 발전방향 모색 또 울산초등학교 이전이라든지, 신간선로 개설 등 정말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의 새로운 핵을 긋는 그런 한 해였기 때문에 현안사항들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투입되었고,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은 보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단발성이나 개별 민원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부분보다는 우리공무원들의 충분한 대화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속적인 해당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업무추진비에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보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 때 분위기 조성과 환경정비 등을 위한 예산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하는데 들어간 업무추진비가 1,2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년에 저희들이 수요가 없었던 부분이고 6·13지방선거 및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주민계층간 지역 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많은 계층과 단체기관간의 대화가 필요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거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구 발전에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새로운 전기가 될 GB지역 해제에 따른 개발방향 설정이라든지, 구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간선로개설 울산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협의에 의해서 많은 기관과 의회 관계자들과 협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추진해야 될 과제로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도 많은 625만원이라는 예산의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태풍 루사 등 2회에 걸친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와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도 상당부분 51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많은 예년에 없었던 업무추진비 소요가 2,400만원정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 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규모 있게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환기에 있는 우리 구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수요가 발생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집단민원이 없었고, 또 대화로서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올려 놓으셨겠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가 당초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삭감한 부분에 거의 배 수준이 삭감액의 배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 내용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배로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꼭 필요로 한 것보다 또 삭감되는 것을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년에 없던 자금이 1,290만원이...

박태완 위원 그 중에서 의원들이고, 또 특수층의 어떤 아시안게임 입장료 값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표를 사드린 부분이 포함이 되었다,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박태완 위원 그것은 해석이 아니고, 들어간 경비가...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현행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각종 입장료 구입이라든지...

박태완 위원 이해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각색해서 이해를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일단 그런 부분의 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몫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재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예산 자체를 통 털어서 기관전체를 묶어서 보통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있는 것이 관례 그것이 꼭 적법성을 떠나서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가 국비입니다마는 파트별로 다 세분이 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그래도 국장을 따라서 구청장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지금 기준액 자체가 지금 우리 기관전체를 두고 보면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보다 구세가 조금 큰 남구라든지, 조금 약한 동구라든지 3개 단체를...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남구 같은 경우기준액이 현재 확보 편성된 액이 1억8,062만원이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억5,970만원입니다.

이것이 1회 추경시까지 금액입니다.

저희들 중구는 동구보다 700만원 적은 1억5,222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즉 말해서 현 구청장 말고, 전 구청장께서 계실 때 상반기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상반기 집행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절반 이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월드컵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박영철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지금 묻는 것이 과거에 예를 보면 어느 단체장을 저도 몇 분을 겪어 봤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그때 많이 되어 버리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통제를 잘 할 것을 계속 주문을 하면서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절반 이상 집행되었다는 것에는 물론 상반기에 사업자체도 많았고, 월드컵이라든지, 각종 국가행사라든지 우리 투자사업도 사실 많았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월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이 아닌 균등하게 집행이 된 그런 것을 좀 아시죠?

편중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월별로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상반기 수요가 올해는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자금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대화를 안하고 시책업무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 입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을 저도 그 내용을 압니다.

상반기 민선단체장이 퇴임과 취임을 하게 되면 퇴임을 하시는 분은 계실 때 뭔가 조금 더 실적을 남기 위해 조금 더 활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바로 수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취임하시는 분 취임식이라든지 물론 또 제반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과장께서 지금 구청장이 실제로 이 돈을 단독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과장 통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하고, 실·과별로 정말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당초예산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키폰구입비 이것은 DS-24SE와 AS-30S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DS-24SE가 최신 기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하루가 다르게 정보산업이 발달되고 지금 이런 전자산업이 날로 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최신형은 뭐고, 최신형이 아닌 것은 왜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다소의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다소의 기능차이는 있는데 사무실 별로 어떤 기종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나열이 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최신형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DS-24SE 이것은 디지털로 대용량이고, AS-30S는 아날로그로서 소용량입니다.

대용량 같은 경우는 과에서 키폰 쪽으로 해서 상호 연결이 용이하고, 아날로그식 소용량 이것은 자체 교환기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쓰는 용량 중에 전체적으로 과에 주무계장이 쓴다든지, 과장이 쓴다든지 전체적으로 과에 전화를 조정할 수 있는 교환이 용이한 부분들은 대용량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용량을 쓰고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은 물론 필요 외에 그런 돈을 투자해서 살 필요는 없다는 이런 해석인데, 우리 전자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당초1차, 2차 추경 때에 계속 당초에 55대, 1차에 15대, 10대 이런 식으로 지금도 15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이 기기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 우리 DS-24SE가 258대나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매되어 진다면 결국 1, 2년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바꿔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쓸 수 있는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고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유지비가 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키폰유지비가 키폰 한대에 AS-30S같은 경우에 18만6,000밖에 안 하는데 키폰 유지비는 시설유지비도 있고, 키폰전화기유지비도 있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매 시기별로 이렇게 필요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구매를 하여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유지비가 있고 한데 또 키폰에 대한 부속이라든지, 수리비 같은 것도 여기에 예산에 이미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바꾸어줘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DS-24SE 5대와 키폰 AS-30S 10대, 일반전화기 20대를 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비축분 전화까지 구입은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관리를 해가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예비용입니다.

지금 예비용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결근시켜서 과에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입하게되면 앞으로 당분간은 전화기 추가구입은 안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내년에도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다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저희들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이라든지, 전체 활용도를 이번 추경이후에 내년부터 통장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정밀 진단을 해볼 계획입니다.

박태완 위원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냐 하면 당초하고 1, 2차에 계속 구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키폰시설유지비, 키폰전화기 수리 이런 금액의 돈이 따로 키폰구입비 만큼이나 잡혀져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점검 해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장비관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전부 장비들이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전자화되다보니까 사실 장비관리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장률이 적은 반면에 고장이 났을 때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전화기 구입하는 것으로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비 전화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화기 구입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장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박태완 위원 필요하면 장비는 빨리 충당을 해 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장비를 시설유지를 하는데 돈이 구입비보다 더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구입을 해야된다면 기종에 문제가 있다던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유지하는데 돈이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면서 계속 사야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당초에 구매를 일괄적으로 효율성 있게 또, 호환성 있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52페이지에 봉급조정수당이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번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당초계획은 10월까지 이것을 고시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지급규정에 반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고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하반기에 3/4분기 중에 확정을 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박영철 위원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월 기본 금액의 25%를 확보하라고 한 것은 9월에 확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봉급차액을 국영기업체라든지, 사기업과 차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박영철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9월이면 1추경을 하고 지난 시기가 됩니다마는 상급기관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한번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장 적정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한번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적정예산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염려스러운 부분은 과장도 알고 계실 겁니까?

2~3년 전에 세입이 과다 계상 되어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사업도 삭감 추경하는 형태로 해서 간신히 인건비만 맞춘 것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한 3년전 쯤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만약에 인건비 모자라는 그런 것도 예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의 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시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건의가 되고, 바로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시하는 종이하나에 지침 하나에 내리면 또 우리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의 취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내 물가수준이라든지, 기업들의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서 민간부분과 어떤 봉급격차 부분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해서 이 항목을 신설했고....

박영철 위원 줄 때는 주더라도 그 쪽에서도 상반기에 추계가 되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추경 정도에 맞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10월, 11월 되어서 재원 없으면 무엇으로 줄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상급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견될 시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지금 상급기관 문제이고 우리 자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기법이 구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급에 지금 일반직하고, 정무직이 1억5,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능직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본급에 벌써 2억6,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기본급 조정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2억1,700만원 합쳐서 5억3,400만원이 감 조정되었거든요?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심사보고 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되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을 산정을 할 때 보면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그 차액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추가로 삭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금이라도 좀 삭감해서 결산추경에라도 삭감되는 부분을 활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 위탁하든지 해서 현시점에서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담당 계장이 병가중이라서 업무에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예산 또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평균 호봉 7급이면 7급 12호 호봉에 물론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나오죠.

행자부 지침에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1회 추경 때는 벌써 가능했다 이겁니다.

지금 왜냐 하면 지금 총무과에서 인건비 로 인해서 벌써 불용 예산이 된 것이 5억3,4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물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에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라도 도로라도 벌써 두 곳은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프로그램이니, 예산이니,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머리로 이것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이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박영철 위원 세 가지에 벌써 연금부담금에서 벌써 2억1,000만원인데...

○총무과장 이상욱 요즈음 여직원들이 많아서 출산휴가자가 현재도 7명입니다.

수시로 출산휴가자가 발생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1억원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왔다갔다하는데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들은...

박영철 위원 제가 지금 묻는 취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출산휴가도 좋습니다.

7명 나갔습니다.

공무원 지금 5일 근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5일 근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주일 근무해야 되겠네요.

출산 나가고 아니면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되겠네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지 말고, 제가 묻는 본질에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인정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삭감한 현재 기준액을 해서 내년도에 증감액을 산정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반드시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산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지침대로 편성을 하되 지금은 1회 추경에 벌써 삭감시켜 놓고, 지금은 2회 추경할 때는 사업비로 1회 추경 때 사업이 될 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예산 편성의 기법이 특히 인건비 문제는 급여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시에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은 다 걸러지고 그 돈이 다른 부분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2002년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학성동에 PC카메라와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서방책대여관계, 목록하고 그 다음에 빌려간 사람을 입력하는 PC를 구입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카메라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카메라도 동사무소에 구입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206페이지에 동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용 이륜차 구입이 있습니다.

320만원 지금 우리 동 실정에 보면 주로 이륜차를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남자직원이지 않습니까?

동장 포함해서 보통 2~3명 현재 지금 이륜차 11대가 보급이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11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관리가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관리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점검이 잘 안 되고 있고, 동장이 직접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활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주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그런 차량은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2년 전에 우리 의회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되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금 1대가 태화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이륜차가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중구가 지금 큰 동 이외에는 규모가 좁은 동에는 충분히 도보로도 가능하거든요.

오토바이를 주게 되면 사고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고, 지금 만약에 이륜차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와 보험료는 무엇으로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유지비는 현재 수용비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유지비와 수리비는 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 위원 빠졌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빠졌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것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감안을 해야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보험료는 꼭 우리 공무원이나 또 그에 의해서 당한 사람이나 서로가 다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겠네요.

박태완 위원 각종 시책추진 타 시·도 벤쳐마킹, 견학 가는 것은 일선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환경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격 입니다.

그래서 선진 동을 견학할 수 있는 이런 동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선진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견학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37만원정도 계상해서 동에 활용하기로 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은 박 위원님 말씀과 합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추경과는 무관한 것이겠지만, 저번에 우리 감사 시에 통장자녀장학금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하고있습니다.

거의 다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법 많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금 이중 지급된 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 남편이 현대자동차 다니고, 현대중공업 다니고, SK 다니고 이런 통장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아직 자료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환수를 시켜야 투명성이 보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과와 지방세과 그리고 민원지적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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