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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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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3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와 문화공보과 그리고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민원지적과소관

(10시3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87페이지 세입부분에 재산세 9,500만원 세입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재산세 9,500만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성안지구에 신축건물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7,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지수라고 해서 시멘트 벽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지수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5%에서 80%로, 5%정도가 가산되어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9,500만원이 재산세가 증액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사업소세 3,700만원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업소세 3,700만원은 저희들이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과년도분에 대한 사업소세와 지금 태화동에 LG유통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LG유통에서 한 달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정사균 위원 사업소세는 몇 인 이상 받게 되어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이상....

정사균 위원 50인 이상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을 굳이 아니 LG유통이 언제...

○지방세과장 장동철 올 4월에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4월에 되었는데, 1차 추경 우리 언제 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1차 추경은 지난 7월에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7월에 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1차 추경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때 되는데 저희들이...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추경시마다 특히 세무과에 물론 세입이 우리 지방세과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시 감추어 놓았다가, 필요시 계속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도 다음 결산추경시에 지방세과 또 나옵니다.

뭐라고 할까, 필요시 회의 도중이라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데, 필요시마다 한마디로 필요시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사업소세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50인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추경을 7월에 했는데, 7월 정도에 사업등록을 하더라도 예측을 못 하는데, 4월에 LG유통이 되었는데, 1차 추경시 7월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몇 십만원을 갖고, 세입을 올리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과 1억9,000만원 이번에 돈이 이것 밖에 없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기필코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성안지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물론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 현재 또 3차 결산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그 때는 숨겨놓은 것을 다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의회상임위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과원들이 어제 MT를 했는데, MT내용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매매가 심합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전망을 못 한 것이다 바로 우리 지방직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측 못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민원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앞으로 당초예산이라든지 지금 여기는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1차 추경 때, 우리 박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으로 확정지어서 1년간 그대로 나간다면 그 이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더 이상 잘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을 하고, 또 결산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예측하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체납세 징수 실적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이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8월16일에 1차 교부가 결정이 되었고, 지난 1,000만원은 지난 11월4일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체납세 징수하러 다닐 때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개인 승용차로 갔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방금 징수체납을 하는데 있어서 전담반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담반 편성 인원이 지방세과 직원들 전원으로 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38기동대, 인천특별기동대 해서 서울에 체납세가 지금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지난 2, 3년 동안에 체납세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받아냈는데, 요즈음에 체납세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이 거의 이제는 없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만 현재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인력 분포를 좀더 새롭게 해서 즉 말하면 세금 받는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공무원을 주축으로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지금은 업무를 맡고 하는데, 이 체납세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을 3~4명 정도해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할까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징수담당반을 해서 이차를 움직이고, 직접 은행에 가서 금융예금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세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를 한 대 구입할까 합니다.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에 따른 보조금 내려온 것은 차 구입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체납세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지방세부과 징수와 관련한 제반 보조인력비나, 차량이나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나아가서 세무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차량 구입하라고 내려온 돈은 아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체납세 징수 목적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면 이 차에 우리 구비가 지금 1,355만원 투입되어야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오병한 위원 굳이 3, 4명이 타고 다녀야하는데 이렇게 큰 차를 사야되는지, 큰 차는 골목에 다니기에도 힘이 들것이고, 굳이 이렇게 큰 차를 사야됩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스타렉스 9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병한 위원 요즈음 경유 사용하는 소형차도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도 있고...

오병한 위원 굳이 3, 4명 타고 다니는데 9인승 차를 사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승용차보다는 차가 큰 것이...

오병한 위원 지프차도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어떤 경우는 인력이 또 아침에 나가면 그 보다 더 많이 태워 갈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한 위원 많이 타면 지방세과 전원이 다 나가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4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3, 4명이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큰 차를 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번호판 영치를 나갈 때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이 차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체납세 징수를 하러 가기도 하고, 주로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차가 작으면 활동이라든가 경비 면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결과적으로 큰 차를 사시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유지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이 좀 더 들어갑니다.

오병한 위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9인승 차를 사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병한 위원 경유 사용하는 차가 지프차도 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차의 가격도...

오병한 위원 경유차가 왜 더 비싸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직원들이 토론을 해본 결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물론 이런 질문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오병한 위원 9인승을 타면 보험료도 5인승보다 더 많을 것이고, 안 그래요?

○총무국장 안병목 승합차 보험료도 적습니다.

5, 6인용 승합이 더 적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 6인용 승합차를 구입 하신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은 9인용이라고 했는데...

○총무국장 안병목 스타렉스가...

오병한 위원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 직원들이 움직이는데는 아무래도 소형차보다는 차가 좀 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병한 위원 큰 차 타고 가야 세금을 빨리 줍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런 것보다 차가 작으면 저희가 한 번 갈 때 많이 움직입니다.

차가 작으면 어쩔 때는 두 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병한 위원 방금 과장님이 정사균 위원님 말 도중에 3, 4명 탄다고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런 말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3, 4명 타는데 굳이 9인승이 왜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체납자 특별 징수반 구성하는 요원이 3, 4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는 번호표라든지 다른 일 보는 사람들을 별도로 교통과 한쪽에 배치하고 나가기 때문에 다수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오병한 위원 소형차 가지고는 특별 징수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꼭 나쁜 그런 점은 없습니다.

차만 있으면 되는데...

오병한 위원 결과적으로 이 차를 사게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해서 9인승 차가 필요한가 하는 말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한 위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때까지 경차 견적도 한 번 받아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특별 징수하러 나갔을 때 돈 줄 사람이 차 작은 것 타고 왔다고 돈 안 줄 형편 되면 큰 차를 사야되고, 그러면 버스 타고 가면 더 빨리 주겠네요?

계수조정 때까지 경차 견적 한 번 받아보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구청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정확하게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는데...

○위원장 박성민 수십대 되지요?

○총무국장 안병목 13~14대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중에 스타렉스나 이런 소형 승합차도 몇 대 있죠?

○총무국장 안병목 스타렉스는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저도 한 번 출장 때 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차들이 보니까 하루종일 안 움직이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각 과별로 차를 1대씩 보유하기보다는 공용업무용 차를 전체 10몇 대가 되던 그렇게 있으면 각 부서에 골고루 배치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1대씩 구입하게 되면 이 차가 근무시간에 매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차량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차량 운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승용차로서는 청장님, 부청장님 차와 스타렉스 2대와 아반떼 1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든지 이런 곳에 고정배차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20기동대라든지 이런 것도 고정배차 되어 있고, 고정배차 안 된고 풀로 가동하는 것은 3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고정 배치된 차량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세과에서 이 스타렉스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매일 풀로 안 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도 빌려주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과 차라고 해서 탈 때는 타고, 아니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있던 데요.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차가 3대 밖에 없고,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 차 2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고정된 사람은 건설과...

○위원장 박성민 물론 압니다.

아는데, 지금 지방세과에서 소형승합차 구입하자는 것은 운전기사까지 포함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차만 있으면 우리 직원 분들이 언제라도 운행할 수 있는데, 각 과에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한 대씩 다 구입하면...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행사가 어떤 날은 중복될 때가 있고, 사실 풀 가동할 수 있는 차는 3대가 있는데,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체납세 처분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거의 1년 내내 필요로 하니까 고정배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물론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서로 나누어서 타다 보면 우리 차라고 항상 지방세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다른 과에 연락해서 차 몇 시에 쓸 것인지 우리 과가 몇 시에 쓰자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야되니까 가정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차, 어머니 차, 자식 차 있으면 좋지만, 한 대만 있어도 서로서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 탈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공용차를 지방세과에서 타고 다닌 적은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이 저와 같이 나갈 때는 사전에 스타렉스 배차를 받습니다.

다른 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없으니까, 구청에 일반 승용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받는데, 그것을 타고 우리 직원이 많이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업무가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으면 다른 과에 먼저 배차를 받고 해서 업무적으로 계획적인 징수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벌써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승인관계인데 승용차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합차인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자동차가 몇 대인지, 또 자동차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 자동차의 운영을 우리 전체 업무에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지방세과에 체납세 특수 전담반을 운영하겠다면 차량이 필요하면 구입해야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아닌데, 각 부서마다 운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자동차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인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당위성을 확실하게 해야죠.

차는 크지만 활용면이나, 유지비에 어떤 비교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당위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일단 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구매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충분하게 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본 질의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질의겠지만, 제가 일개 기업체와 우리 공무원 집단을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정말 일반 기업체에서는 아주 큰일날 문제, 엄청나게 문책이 될 부분들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제, 오늘 총무국 소관에만 이야기하면 급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개발되어서, 급여율만 넣으면 전체가변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험요율도 다 틀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컴퓨터 차단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e메일로 우리 중요한 기밀문서라든지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 보완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제 한다든가 또 차량관리 같은 경우도 배차를 일관성 있게 배차부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차량이라든가, 인적, 물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비용 절감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인원이 501명인데 200명, 300명되는 집단에만 가도 배차계가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구정업무를 보려고 하면 특수 과에는 꼭 차가 필요합니다.

고정배차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마인드를 이제는 안 되면 기업에 가서라도 배워와야 되고, 잘 된 곳에 가서 배워와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원활한 경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정보화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발달되고,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항상 뒤쳐져서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빨리 도입해 냄으로써 우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업무에 도움을 주면 결국 빠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행정도 굉장히 빨라지고,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도 빨라지고 그럴 텐데 우선 업무에 빠른 시스템 도입이 안 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없는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고지서 송달 부분 이것은 추가 요인이 발생해서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습니다.

12월에 자동차세 나갈 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못했던 부분은 더 증가된 부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증가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계장들은 다 나오셨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다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보면 구정홍보료가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신문 공고료, 공고발행이익, 기타해서이때에 이 금액이 구정 홍보료를 1,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는 일반운영비 중에 신문 공고료가 600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되어졌고, 지금 2차 추경시에 당초에 1,100만원의 구정 홍보료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지금 불과 올해를 마감하는 날짜가 47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의 50%정도를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언론 신문지상 보도라든지 이런 구정 홍보내용이 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역보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어떻게 하면 만회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정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박태완 위원 우리 구정 홍보료가 당초예산에 1,100만원이 올라 왔다가, 전액 삭감되고, 2차 추경에 와서 다시 부활시키면서 금액을 거의 50% 수준에 가까운 5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의 형평성 또 균형 집행에 놓고 본다면 1,100만원이 1년 살림이었다고 하면 500만원 같으면 거의 5, 6개월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남은 기일이 불과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11월이 지나가고, 실질집행은 12월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에 전액 삭감된 예산의 거의 50% 수준을 한 달에 다 쓰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고 나서, 시기 적절하게 그때그때 홍보를 다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항을 구민들에게 사실 그때 알리고 홍보를 해야되는 중요한 사항도 많습니다.

이때까지 홍보를 못해서 구민이 구정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말을 기해서라도 정확하게 알려야겠다는 소명감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단은 집행부에 예산 500만원 올린 사유는 그것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중구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구광장은 우리 중구민에 한해서 배부가 되고, 울산 전체 시민에게는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정은 중구민에게도 물론 알려야 되지만 울산 시민 전체에게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일단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정홍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중구광장지로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영철 위원 지금 우리 중구 홈페이지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잘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 홈페이지로도 활용하면 되고요, 혹시 시정소식지 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봤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중구에서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가 시정소식지로도 얼마든지 자료를 줘서 우리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사실 한정된 난이라서 구정 소식을 알려주기는...

박영철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시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홍보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사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바른대로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저희가 구정소식지나, 시정소식지나 우리가 전 가구 당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가 한정이 되어있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2%미만입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활용을 하는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여기서 말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구정 홍보료가 기자실도 폐쇄되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기자실이 폐쇄되므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절약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어느 시기적인 차이가 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절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와서 6개월 정도 있을 때와 폐쇄된 이후를 비교하면 예산절감 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기자들이 2, 3년 동안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기자실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던데,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과거에 있던 기자실하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결산 때에도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기자실 관련한 예산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을 기자실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박영철 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자실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나와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기자실운영비120만원....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기자실 운영비라고 해서 조금씩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기자실 운영에 사용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사용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업무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없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실이 폐쇄됨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예산은 어떤지 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뭐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기자실 폐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새로 분석을 한 번 해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기자실이 폐쇄됨으로 해서 예산은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또 우리 구정홍보는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씩 변화 있을 때마다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81페이지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중구여성합창단운영비로 5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 중에 단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과장이 부임하시고 난 뒤에 추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300만원 한 적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왜 기정예산 표시를 안 해줍니까?

같은 항목인데, 항목이 틀리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칫 보게 되면 그냥 순수하게 500만원만 지원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1회 추경 때 300만원 예산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처음에 300만원 올라간 것은 항이 문화예술에 올라가서 3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는 문화재 관리에 5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여성합창단이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 아닙니까?

지금 또 예산 전용해서 쓰시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항목 설정을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잘못 되었죠?

이것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집행을 못 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해줘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또 전용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전용 안 해도 민간에 대한 보조금 되어있기 때문에...

박영철 위원 어떻게 해서 중구여성합창단이 문화재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책정을 잘 못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기정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번 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마치 신규 편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총무국장 안병목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지난 번 300만원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지휘자 인건비 한 달에 30만원과, 반주자 경비로 지급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단복을 지원하면 내년에 또 해 줍니까?

해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전에는 후원 단체를 해서 12명 정도로 해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을 1년 정도 받았는데, 사실 후원이 잘 안 되고, 또 우리 중구에 문화예술진흥회해서 별도로 합창단도 없고, 중구여성들 중에 하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있고 해서 우리가 문화재 행사에 이 분들이 같이 서 주고 함으로써 문화행사 때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계속적으로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무리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후원금을 일절 없애고 앞으로 행정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63명 정도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중구여성합창단을 창설할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고,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계속 예산만 달라고 하고, 이것은 설립 당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 한 번이라도 협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모르게 의회하고 개방해 놓고, 의논도 하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 터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는 모든 것은 의회에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박 위원님 말씀을 저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중구여성합창단이 애당초 설립 당시에는 예산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체적으로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 역시도 이름만 중구여성합창단이지 우리 구에서 인정한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는 이런 사항들은 아예 아니었고, 예산을 자꾸 신청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 추세가 남구에도 여성합창단을 창단했고, 북구에도 있고, 구청마다 거의 다가 합창단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만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중구만 빠진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북구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창단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구, 남구밖에 없지요?

○총무국장 안병목 동구, 남구는 지금 창단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동구는 예산이 얼마쯤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동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남구는 예산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남구는 1,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창단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우리보다 1년 정도 빠릅니다.

○위원장 박성민 4, 5년 빠릅니다.

첫해에 얼마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얼마 지원이 되었는지 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분석을 해보시고, 중구여성합창단 500만원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당초예산에는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인건비, 자기들 정기연주회라든지 계속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계속 당초예산 올라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얼마 측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1,400만원을 이번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초예산에 1,400만원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위원장 박성민 중구여성합창단관계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단원이 몇 명이고, 창단이 언제 되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또 운영비가 지휘자 수당이 얼마이고, 반주자 수당이 얼마이고, 단복이 얼마이고, 또 몇 회 공연에 어떻게 해야된다, 또 다른 타 도시에 이 정도 규모의 구합창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휘자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대비를 하셔서 그 분석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무조건 이렇게 밀지 말고, 그렇게 분석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의 설립배경과 과정이 조금 전에 간략하게 나타났는데, 개인들이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전해서 그런 개인 사단체가 공인화 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공인화 되려면 애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선별과정에 정의도 세워야 하는 것이고, 공신력 있는 어떤 공공단체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특정인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심의나 협조도 구하지 아니 하고, 슬그머니 예산만 요청해서 예산이 주어짐으로써 그것이 근거가 됨으로써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공적인 단체로 태어나 버리고 이런 과정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적단체로 태어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탄생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이냐, 아니냐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오면 다 예산 줍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우리 관청내 제도권 안에 넣어서 진흥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생적으로 진흥하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진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도권 안에 넣어서 너무 제재를 많이 가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공적인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이루어 내려고 하면, 그 설립 단계에서부터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예술진흥을 위해서 우리 중구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서 예산 책정이 되고, 배정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시기에는 다른 구에도 이런 여성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설립단체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내가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노래를 좋아하는 모임에서 이제 우리 중구합창단이 되어 버리고, 합창단이 되어 버렸으니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뭡니까?

의회의 역할은 어떤 사단체를 공단체로 만드는데 예산만 집행해야 하는 그런 심의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같이 공존하고, 그것을 유지, 발전 시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박태완 위원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합창단의 필요성이나 운영지원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압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올라올 때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제도가 있으면, 보완을 해 줘야하는 것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여성합창단 예산이 올라올 때는 충분히 생각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사실은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타 구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를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공보과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와 관련해서 지난번 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 위원회는 24만 구민을 대신해서 구민들이 24만명이 다 모여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24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해보자는 의미로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우리 중구 발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우리 중구의 행사나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혹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게되고, 참석을 하게 되는 그 역시도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분, 한 분 개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나 혹은 다른 행사 때 본 위원장도 나가보면 이것은 홀대라고 하는 느낌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서로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저희들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합창단원의 보수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례까지는 할 것 없고, 여성합창단으로서 명분을 좀 갖추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알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여성합창단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단복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1차 정기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 때 3·1 독립만세 재현행사 때에도 여성합창단이 와서했고....

오병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단복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단복 있는데, 또 합니까?

일년에 한번씩 해야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두 벌인데, 한 벌은 돈을 아직 못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사균 위원 외상으로 입고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오병한 위원 외상 해서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자부담 해야됩니다.

박태완 위원 82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시설물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파손된 부분들이 제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번에 일제정비를 해서 1차 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한 번 정리하고 나면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전에 오병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돈 1,500만원으로 설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설비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동동 산전샘 주변과 10개소에 보강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을 올리셨는데, 당초에 1억원을 잡아 놓았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국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인데 여기서 시비 지원노력은 안 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체육지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거의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국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안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면 정해지는데, 정해지지 않고 내려오면 구비로 지방비가 대체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체육시설 보강하실 때 너무 체육시설위주로만 하지 말고, 주변에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노인분들도...

○총무국장 안병목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시설을 보강 해야될 곳도 많더라고요.

너무 체육시설 위주로 하지 말고, 벤치도 분위기에 맞도록 놓아주고 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 소관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신 성의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빠른 진행이 될 것 같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마지막장에 있는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우리 중구의 8,000세대 중에 5,000부를 제작해서 2001년도 분은 배부했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직 못한 것이 3만부 정도 되는데, 3만부를 해야되겠다는 이 예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추경예산 설명자료집에는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700×3만부이고, 여기에는 840×2만5,000부이고 상이한 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 자료는 왜 3만부가 필요한데 2만5,000부가되고, 또 700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840원이고, 1부에 140원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박태완 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위원님들에게 간 자료에 담당자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700원해서 3만부 2,1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부수하고 금액은 어디서 나와서 이런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배부 중에 있는 홍보용지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번 봅시다.

이것 1가구에 배달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세대당 1부씩입니다.

박태완 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에 알뜰하게 대략 보더라도 상당히 고생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용화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 단위, 구 단위는 금년 말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이것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곧 들어갈 겁니다.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중복된 도로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시점, 종점을 한 도로변에 설치를 중복된 것으로 주민이 착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안내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돈 있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다 보내줬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돈이 들어서 각 기관에도 이 안내도만 보내줬습니다.

저희들 형편에 따라 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심부 안내도는 여기 중심부라는 곳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구시가지 중심부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요즈음 중심부, 아니면 옛날의 중심부요?

조선시대 중심부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종전...

○위원장 박성민 조선시대 중심부 같으면 우리 병영도 들어가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지도 제작에 이 이상의 규격이 없었습니다.

1장에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박성민 약도가 지금 구청만 나와있고, 생활민원전화번호 안내에 우리 구 의회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알기만 알면 우리 구의회 전화번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에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3만부할 때에는 구 의회도...

○위원장 박성민 아니 우리 구청에 구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간판만 해놓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맞습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는 없고, 전화번호부도 유관기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구 의회 전화번호는 아예 이름 조차도 없네요.

지금 이 유인물은 과장이 모니터 보시다가 만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유인물은 담당자가...

○위원장 박성민 저는 혹시 과장이 모니터 보시다가 지시를 하셨나 싶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직접 만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우리 박태완 위원님은 유인물이 와서 질의를 한 가지밖에 안 하시는데, 840원×2만5,000부 하니까 이것도 2,100만원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이 유인물을 내놓은 의도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700원×3만부 이것도 2,100만원이고, 2만5,000부×840원 하면 이것도 2,1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 안은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 때 2만5,000부 정도를 예산을 해봤었는데, 이것을 잘못 되었다고 바꾸어놓았는데...

○위원장 박성민 2,100만원은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매수라든지, 매수 당 단가를 조정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2,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한 가격이기 때문 에 그렇게 잡았는데, 안내해 드린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840원이 맞습니까, 700원이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작년에 할 때 7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원으로 하면서 부수를 3만부로 5,000부를 더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840원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숫자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매수가 정해지면 단가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한 번 해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아마 담당자가 볼 때에는 2만5,000부을 하면서 2,100만원으로 하나 담당계장은 3만부로 해서 2,100만원으로 하나 같다고 봤을 때 부수를 늘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를 들어서 부수나 단가에 따라서 합계 금액이 조정되어야지, 합계 금액을 정해놓고, 단가나 부수를 꿰어 맞추었다는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잘못 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 안내도를 만들면서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봤냐하면 앞으로 신간선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한 번 보니까 표기가 바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했다면 다행스러운데 이것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공보과 담당이겠습니다마는 제작하면서 수운 최제우 유배지라고 되어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세걸 위원 전할 전자 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냥 수운 최제우 유배지라고 표시를 하지...

이세걸 위원 말로 전해져서 기록은 사가에 기록이 있는데, 말로 전해져서 한문으로 전한다는 말 있잖아요.

전할 전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제주도에 전국체전을 가보니까 울산광역시 부스에서 배부해 주는 울산광역시 지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찬찬히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 졌더라고요.

지도가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느낌, 또 이 지도를 받아드는 사람이 아주 궁금증이 갈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는 글자체도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색다르다해서 펼쳐 볼 수 있고, 펼쳐보니까 거기에도 기획을 아주 특별하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울산광역시에 연락하면 이번 전국체전에 울산광역시 부스에서 나누어준 그런 울산광역시 지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했더라고요.

이것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도 비 맞아도 괜찮도록 코팅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사진의 칼라라든지, 글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우리가 늘 봐왔던 고정된 것 같고 해서 조금 다르게 현대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3만부 할 때에는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오래된 어항하고, 저쪽 구석에 있는 어린이 시설하고, 또 앞에 있는 데스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민원실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런 분위기에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그런지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웃는 편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에도 환경정비를 해보려고 1억3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바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천장도 30㎝정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좀 밝게 해보려고 했을 때 1단계가 1억9,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장까지는 못 올리고 밑에 있는 시설만 고치자고 해서 직원들 사무실은 행자부에서 준 4,000만원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외부도 어차피 한 번은 환경정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추경에 재원이 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좋은데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

○총무국장 안병목 저희들 앞에 어항 있는 것을 없애고, 앞에 흡연실이라고 있습니다.

흡연실이 있으니까 앞이 막혀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없애고, 그 앞에 바닥 타일을 복산2동을 신축한 그 타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입니다.

또 집기를 민원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기로 바꾸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들어오는 문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앞에 한쪽으로 빼서 정문에 문을 해놓고 나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동선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고정문 하나만 두기보다는 요즈음 관공서들이 전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통제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동선이 너무 일률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디자인하는 분들의 자문을 잘 받아서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중구청 민원실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완전히 달라지고...

○위원장 박성민 시설만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 직원분들 스마일하는 부분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사실 우리 직원들이 1인 1화분 갖기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사실 화분은 관리가 어렵고, 오래 가지 못하고 해서 임대를 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고급화분을 좀 갖다 놓아서 분위기를 좀 밝게 할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담당 실명제 같은 것도 좋은 호텔에 서비스 좋은 곳에 가면 명찰도 붙여서 “누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열린 행정, 주민 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안병목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안내도우미를 두 사람 정도 두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에는 도우미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밝은 인상을 주고 좋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 알아보니까, 용역업체가 있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참조를 해서 리모델링할 때 많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서쪽 입구에 바리게이트 있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바리게이트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거든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박성민 추경 마치고 국장, 과장께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잠깐 민원실에 들려서 한 번 봅시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금은 조금 치워서 환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세걸 위원 하나는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문제는 지금 용역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주는 업체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세걸 위원 입찰을 보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정사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 추경예산안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직장협의회 옷 조끼 같은 것 있죠?

그것 민원실에서 입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안 입습니다.

종전에는 입은 일이 있었는데...

정사균 위원 그것을 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그런 옷을 입으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민원실에서는 안 입을 것이라고 복장까지 그때 예산 줘서 맞춰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근무복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조끼가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총무국장 안병목 조끼 관계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마 직장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바꿔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입는 것 말입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민원실에서는 조끼를 안 입고 있고 근무복 맞춘 것을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사무소 앞에 민원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신경을 못썼는데 ...

○위원장 박성민 선진국 민원실에 가면 의원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서, 의원들이 의회에 있을 때에는 불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자기 동네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불이 와 있으면 그 쪽에 바로 연락해서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외국에서 몇 번 봤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세과장 장동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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