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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1.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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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6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저희 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도10월30일 의안번호 제352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2안, 3안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풀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행자부 지침에 대한 불합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내려올 때 자치구 물품조정개정안 준칙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칙을 보면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결정통지서에 의거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우리 조례에 빠져있다.

빠져 있는 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빠진 사항은 시·도지사라는 것은 시도에서 시·도지사이고, 구·군에는 구·군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물품을 불용결재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불용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그 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빠진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사항을 명기를 안 해도 유권해석으로 관계없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안병목 예. 당연히 결재를 받아야 불용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뺀 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까지는 물품을 매각할 때에 각 해당기관, 관공서에 우리가 이런 불용품이 나올 건데 사전에 사용여부조회를 전부 통지를 다 해줬습니다.

사실 이것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꼭 재활용 가능한 것만 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으로 가능하도록 우리 법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관공서에 알려왔습니다.

그것을 다 안 알리고, 꼭 재활용 가능한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알리는 것으로 대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준칙이라 함은 행자부에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준칙은 필수적으로 준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모델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행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전부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만 타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소모가 있을 때에는 매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은 선풍기 1대라든지, 전부 노후화 된 물품, 쓰지도 않는 것, 소요도 없는 부분을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을 두고 봤을 때 타 자치단체에서 소요조회가 오는 것이 홀더가 반 권 정도 됩니다.

연간 홀더가 몇 권 될 정도로 소요조회가 오는데 사실은 아주 낭비적인 요인입니다.

활용 가능한 부분만 조회해서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종전에는 전체를 다 하던 부분을 우선 활용 여부를 판단한 후에 활용 가능한 부분만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타 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 다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전체 다 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 가능한 부분만....

이세걸 위원 문제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손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박태완 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불필요 처리를 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불필요한 것을 알리는데, 옛날에는 그냥 수신으로 전 기관에 통보를 하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인터넷에만 올려서 간략하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그것은 제4항 신설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4항에 신설을 했고 그 전 부분에 1항 개정은 물품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든지, 또 여건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난 후에는 그 물품이 필요 없을 때 타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 장비들이기 때문에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 통보해야되는 그런 부분을 4항에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요조회를 가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조례심사나 개정이나 제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자칫 조례가 잘못 개정이 되면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으니까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결정은 그대로 하는 것이네요.

바뀐 것이나 지금이나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그대로는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활용 가능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겠느냐는 이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불용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요조회를 시켜봐야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을 소요조회를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자는 말입니다.

박태완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불용 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면 쓸 수 없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부분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쓸만한 것인데 못쓰겠다고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조금 염려스럽다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금과 별 다를 것이 없고, 방법만 좀 달리하는 부분인데...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영철 위원님 여기 조례개정안에 올라왔는데 세세하게 한번 검토고 해봐주십시오.

조례개정은 잘못하면 파문이 일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저도 사전에 조례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상급기관에서 불용물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장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완 위원 조례안 할 때 자료제출을 미리 해야되는데 앞에 것만 보고 뒤에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다 되어버리는데, 뒷장 안 보고 앞에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조례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치법을 고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봄으로써 이해가 빨라지고, 또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가고 할텐데 자료 제출을 지금 금방 해와서 바꾸는 제목만 먼저 보고, 그 뒷부분에는 불용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뒤에 보니까 상세하게 다 나오네요.

○총무국장 안병목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미리 주면 빨리 끝나고,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1시2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54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도11월6일 의안번호 제354호로 접수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3·1운동기념탑 건립하는데 대해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총무국장 안병목 국·시비입니다.

정사균 위원 전액 국·시비인데, 현재 부지매입하고, 기념탑인데 도로는 그러니까 우리 주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정사균 위원 그 도로는 어떻게 낼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지금은 도로가 승용차 한 대 정도 갈 수 있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사 주연간 GB구역 내에 국비로서 설치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 조사중에 있습니다.

돈은 7억5,0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23억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바로 접하고 있는 도로 200m정도만 가설을 하면 기념탑 부지와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시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분명히 도로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있는데, 물론 3·1운동기념탑은 우리 조상들의 얼을 생각하고, 이런 애국심에 다 좋은데 도로를 내더라도 승용차 한 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학생들, 유치원버스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런 도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3·1독립기념탑 부지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던 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뒷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저희들에게 했던 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다른 변경되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부지를 다른데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도면 뒤에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도면이 너무 흐릿해서 그런데 지금 그 부분 그대로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대로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지금 국·시비 내려와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국·시비해서 7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내려와 있죠?

이것을 지금 부지매입을 안 하면, 이 돈을 줘야한다는 이야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이라도 해놓자, 건립기념탑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던 우선 기 배정 받은 예산에 대해서 부지 매입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탑을 건립하는 규모가 옛날에는 부지정리를 하고 탑을 세우려고 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타 시·도 밑에 2 페이지에 보면 보통 탑만 12억원에서 17억원씩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민 탑을 어떤 형태로 하든, 문제가 되고 있는 GL선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아니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의견 합의를 해도 될 문제이고, 우선 부지 매입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두자 그 이야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박태완 위원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부지매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도로진입로가 우리중장기계획에 약사·주연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6m 양쪽에 1m씩 포장을 안 하고 남겨 놓고, 가운데 6m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차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관광버스도 들어갈 것이고 차량 통행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그 도로를 8m중에 6m만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하는 것인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11시5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세부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2002년11월6일 의안번호 355호로 접수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발언에 앞서서 보건과장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제2기까지는 일반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3기부터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핵심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사업 중에서 건강에 관련된 보건문제의 크기나 주민의 관심도나 또 앞으로 확산 필요성이 있다든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일반사업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2년도 장비보강에 예산에 많이 편성된 이유를 보면 171페이지에 보면 장비계획이 있습니다.

장비계획이 2004년도에 보면 ELA라고 간염과 에이즈, 클라미디어 검사하는 기계가 약 1억원 소요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에이즈검사나 각종 이런 검사를 검사하는 가건물을 가지고 남구보건소에 검사를 하러 매주마다 갑니다.

그런데 남구보건소에도 그 기계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장비구입비가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장비의 현황과 문제점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구연한까지 쓰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내구연한까지 쓰고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검사를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기간 동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예산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시비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비를 받아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63페이지 핵심사업 행정위주사업은 전무하다, 서비스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광 63페이지 핵심사업에 행정 위주 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 서비스제공 위주 사업에 3건 정도의 사업으로써 2006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좀더 이야기가 되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저의 욕심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그런데 저희들이 편의상 행정위주의 사업과 서비스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나누었는데,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의약모관리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더 확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계획수립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시비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연도별 계획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 그 다음에 예산을 감안해서 의회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수정할 수는 부분은 수정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서 최대한 내실 있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대로만 시행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보건소라고 믿어집니다.

지금도 소장을 비롯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실천대로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봐지고 또 저희들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기술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야 되고, 또 보건소를 이용 해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일반 병원 수준 이상으로 친절히 언제나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만 가면 우리 건강은 보건소에서 책임져 준다하는 이런 자세나 그런 마음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일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직이나 인력계획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리직 혹은 전문직 의사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 때 주민들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줄 수 있는지 또 보살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의료행위 중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지적된 일부 보건소 불친절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 계획에 넣어서 보건소에서 따뜻하게 우리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고, 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이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인력부분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직접 해나가는 직원들이 성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친절이 없으면 실제로 이 계획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교육과 친절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친절한 그런 기관에 대한 방문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3기보건의료계획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우리 보건계획에 넣어서 아무리 시설이 좋고, 장비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한번 불친절하다든지 물론 그것은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처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분들도 보건소를 선호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처우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과감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조사를 해보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그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연차별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에는 최소한 직원 내지는 의사분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처우개선 문제를 꼭 포함시켜서 하시면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사균 위원 본 위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의료보건사업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주로 영연방국가나 북부유럽 쪽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주로 잘 되어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저가 한 가지 예를 들께요.

말레이시아가 후진국인데도 의료시설은 정말 잘 되어있답니다.

제가 납품한 고압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쳐서 우리 한국에 치료를 하면 약 200만원 가까이 치료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냐 하면 8만6,000원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돈도 돈이지만, 의료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정말 의사들, 간호사들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답니다.

말레이시아 말을 못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불편을 들어 줄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뜻을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한 번 가보고, 물론 보건소장님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장들 실질적으로 영국도 잘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 곳에 갖다와서 갖다 오는데 그치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소장께서 세워주시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될 것 아닙니까?

매일 다니는 우리 나라 국내에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고려해서 소장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보건과장 박연옥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직원 사기앙양책이 나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본 위원회는 예산 감사에 관한 심의기구 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의논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병·의원, 약국, 안경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안경점에 대한 단속은 지난 주에 하고 다음 주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병가 중에 있고, 그래서 사실상 병·의원, 약국 한꺼번에 다 하기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경업소에 대해서 지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우리 지금 구청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건강 체크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공무원건강검진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언제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일선 공무원들의 건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그것을 1년 다 하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중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건강정보를 안내 해 주고, 또 재검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행정도 과도기라고 하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또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챙겨주십시오.

챙겨 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 건강 정도는 보건소에서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 주민건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건강 검진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동전산화 하고 검색을 해서 위험부분을 빨리 찾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고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께서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본 건하고 관계없이 라도...

○보건과장 박연옥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라도 부탁드릴 것이 있고,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보건소장 최순호
총무과장 이상욱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보건과장 박연옥
【·울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이상3건 제5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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