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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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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도시과소관

다. 건축허가과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신병치료 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심사단계인 위원회나 본 회의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발상은 아주 좋은 데 지금 중구의 신간선도로를 보면 특별한 난공사가 없거든요. 다른 곳처럼 큰 강을 건넌다든가 아니면 바다를 건넌다든가 터널을 판다든가 큰 난공사가 없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먼저 대도시에서 간선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가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지금 10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절반정도만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구의원 1명 다음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두 분, 다음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두 분, 이렇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10명이나 가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난공사가 있어서 터널을 뚫는다든가 큰 강이 지나서 조형이 좋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기 설계되어 있는 것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는것 까지 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꼭 10명이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야되느냐 이야기에 조금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어떤 분들이 가는데 꼭 10명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아니, 꼭 10명이 가야 될 이유, 제 생각에는 5명 정도만 가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신간선도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난공사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10명이라는 대단위 인원이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꼭 이 견학은 도로구조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의 미관도 봐야 하고, 도시계획, 앞으로 미관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도로변의 미관을 구성한다면 그 미관지구를 지정하는데 따른 도시계획 분야도 참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도시계획분야, 미관분야, 교통분야 다음, 도로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한 사람씩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총 인솔하는 간부급이 1명, 도로분야에 1명, 건축미관분야에 1명, 도시분야에 1명 또 보상도 있고 하니까 행정분야에서 1명, 다음 광역시 도로부서에서 1명 이래서 7명을 잡고, 교수 2명, 의원님 1명, 그래서 민간인 3명으로 하고 이래서 총 1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구의원 중 한 분과 건설과장님이나 도시과 한 사람, 대학교수 한 사람 이렇게 해서 4명 내지 5명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셔서, 가면 좋기야 좋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고 오니까...

그런데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명단이 다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임인도 위원 명단이 나와야 전문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짐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도 있을 것이고, 많이 가야 된다 적게 가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계획이 몇 박 며칠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가 이번에 3,5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1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10명은 여기에 나와있네요.

며칠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0일 내지 13일을 잡습니다.

임인도 위원 아니,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올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10명 내지 13명을 잡는데, 후보지로서는 일본의 5개 도시...

임인도 위원 일본 며칠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일본에 후보지 5개 도시와 유럽 4개국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 9개소를 다 가려면 13일 걸립니다.

그러나 3,500만원씩, 만약에 인원이 1명이 줄던지 늘던지 그렇게 된다면 이 일정도 9개소를 다 못 가보고 9박10일을 한다든지 10박10일을 한다든지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인원과 행선지가 확정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분야별로 각 과의 과장들을...

임인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원 확정되고 돈이 확정되어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10명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인도 위원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을 가지고 인원도 측정하고, 일을 가지고 날짜도 계산하고, 일을 가지고 모든 일이 좌우되어야 되는데, 인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것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런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일은 놔두고 돈이나 인원에 맞추려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일이 아니고 한 곳에 더 가느냐 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아니, 일이 있다면 10군데든 20군데든 가서 우리에게 득이 있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당연히 1군데 더 가면 그만큼 시일이 더 걸리고 여비가 더 드는 것이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5명이 가도 갈 수 있는 장소도 다 갑니다. 9명이 가도 갈 수 있는 장소 가지, 사람 1명 빠졌다고 해서...

○건설과장 심해영 여비가 차이가 나죠.

박성만 위원 아니 사람 1명 빠졌다고 해서 한 도시를 적게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당 350만원이라면서요?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350만원씩 10명의 13일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몇 박을 하든, 예를 들어서 10명이 10일 유럽 간다면 돈 모자랍니다.

어디에서 책정을 한지 몰라도 10명이 유럽을 간다면 돈 모자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여비규정상 제일...

임인도 위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일이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는데, 돈과 인원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얻어 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은 놔두고 돈이나 인원에 맞추어서 일해야 되겠다 그것은 거꾸로 일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심해영 인원을 돈에 맞춘다 라기 보다 인원을 여기에서 1명을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을 줄여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후보지 9개소는 가는데 만약에 인원이 준다면 9개소가 가되 그 인원이 당연히 다 다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1명이나 2명을 더 추가해야된다면 일정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구성 인원을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건설과장 심해영 간부급 1명, 도시분야 1명, 건축미관분야 1명, 보상행정분야 1명, 교통분야 1명, 광역시 1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위원들은 다 찬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중요한데 아마 찬성하리라고, 개인 소견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다 못해 유인물이라도 주어서 이런 질의가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정회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계획안에 대해서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로부터 유인물을 한 부씩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런 유인물이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가 되었더라면 정회할 필요 없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유인물이 필요한 것은 질의를 계속하는 것은 지루하고 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좀 이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고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후에 심의가 또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 때 논의하고 이후에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은 ..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최현만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166페이지 하수도 준설비, 저희 관내 준설은 제대로 준설을 하려는 모든 하수박스를 연간 1회 이상 준설을 해야 됩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초에 4월, 5월경에 준설대상지를 일제조사 할 때 제일 우심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적게 쌓여도 다 준설을 해 주어야 주택가에 냄새도 안 나고 여름에 비가와도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준설예산은 해마다 부족해서 100%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서 지금도 준설을 해야될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 지난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해서 만약에 공공근로가 없다면 이런 인력준설비를 일부 확보해놔야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수구가 넘친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또는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즉시즉시 가서 그것을 치워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으로 예산을 수립했던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이 사업비를 기계준설 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우심한 지역에 준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중앙시장 주변에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살포기와 재설기를 1대씩 구입코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눈이오면 재래식으로 삽이나 들고 나가서 하고, 모래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는 식으로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미끄러운 곳만 치우고 해왔는데, 눈이 매년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는 그냥 넘어 가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눈이 오면 몇 년마다 한 번 오더라도 충분한 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처럼 자동살포기라든지 러한 장비는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차에 부착만 할 수 있는 경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1대씩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고 성능이나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1대씩만 우선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구에 있는 준설차 압이 많이 떨어졌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구입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8년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제가 우리 동에 문제가 있어서 준설차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압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압이 좀더 센 것으로 해서,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몇 키로 됩니까?

카달로그를 보시고 압이 세고 좋은 차를 구입해서 긴급할 때 준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관내 하수도준설 사업비 4,670만원은 우리 구에서는 준설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돈을 주고 준설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기계 준설은 전부 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합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있는 준설차가 8년 되어서 압이 떨어진다면, 4,600만원 정도같으면, 차 1대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2억6,000만원이라는 큰금액입니다.

최현만 위원 이런 관내 하수도준설을 해마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업체에 도급을 주지말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기 있는 것을 폐차를 하고, 성능이 좋은 준설차를 새로 구입하더라도 수시로 하수구가 넘친다든지 민원 처리 역할, 또 그것을 하고 기계가 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남으면 준설을 계속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준설차 1대를 사더라도 전 관내를 1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1대를 사고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성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건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기계준설로 인해서 하청 주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올 2002년도에 약 5억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5억원 중에는 시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원이고 자체예산이 3억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 5억원 중에서 하청으로 주는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전부 입찰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하청을 주지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차 1대에 2억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것을 2대 사서 자체 준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준설차를 저희가 구입을 해도, 말씀을 드리자면, 준설차 1대가 있다고 해서 전 관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준설차를 구입하더라도 수시로 하수구가 넘친다든지 민원처리 역할 또 시간이 난다면 준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1대로 전 관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준설차는 불기나 빨기만 할 수 있는데 물탱크도 필요하고 준설토를 끌어올려서 탱크에 실어야 되는 탱크도 필요합니다.

준설을 빨아서 물을 가라앉힌 후에 찌꺼기가 가라앉고 나면 물을 뽑아내 버리고 다시 준설토는 모아서 폐기처리를 해야되는, 그래서 5억원을 준설을 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비가 3분의 2입니다. 빨고 하는 기계값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를 다 갖추려면 2억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2억6,000만원으로 차 1대를 산다면 우선 긴급한 민원처리는 가능합니다.

막힌 것도 터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업체에 도급을 줄 때 성능이 좋다면 업체와 합동으로 입찰금액을 삭감하고 설계를 그렇게 해서 우리 차를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안석원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준설차로 흡입해서 준설을 하고자 했을 때 자체 차량이 고장났든지 또, 하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잘못되어서 준설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년에 5억원이 기계준설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중에 폐기물처리 3억원 들어갔다고 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1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준설차를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근로나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준설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준설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사역인부보다는 기계준설이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봐서라도 기능이 좋은 기계를 필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야 되는데, 차량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기술직 인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인원 인건비라든지 고용으로 했을 경우 퇴직금이라든지, 기계 1대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데, 준설차량이라고 해서 다 갖춰진 것 말고, 긴급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비를 해야만이 큰 것은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이나 된 노후차량, 그런 차량을 교체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기타직보수라 해서 기본급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본급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 본 예산수립 당시에는 2001년 10월경에 이 예산을 수입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수립 인상률의 예측치로서 인건비를 수립합니다. 그 인상이 얼마만큼 몇% 될 것인지 정확하게 또는 시기에 따라서 분기별로 호봉이 오르는 사람이, 요즘은 1년에 분기별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4분기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4/4분기에 오르고 하는 등 호봉승급날짜가 다릅니다.

해서 이러한 예측치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예측치가 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급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부족분이라 해서 기본금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되면 봉급이 몇% 인상되느냐 하는 것이 다 나오고, 공무원 인원 플러스하면 모든 것이, 수당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본금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말되면 인금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원들의 인건비는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하는 예산분야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는데 청경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 청경인건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 인건비는 전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든 각과의 청경인건비든, 인건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인 내년에 예산이 월급이 몇% 오른다는 정확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신문에 나는 그 정도인데 그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치로서 이 기본급을 책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는 것은 쓰다가 모자라면 추가로 넣고 또 남으면 삭감을 하고, 인건비는 그렇게 매년 조정을 합니다.

김지근 위원 청경은 고정급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김지근 위원 고정급이면 월급제 아닙니까?

월급제 같으면 총무과에서 다 총괄을 하고, 건설과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오버타임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만 올려주면 총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2001년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지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김지근 위원 예산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기본급이 추가로 오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예측치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타부서에도 청경 쓰고 있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편성해서 추경에 오르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72페이지 시설부대비, 소방도로개설 부대비 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총 39억여원이 증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총 14건 사업을 열거한 중에 소방도로가 9개소입니다.

기타 도로 2개소해서 11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 11개소 사업에 대한 소방도로개설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만, 이 부대비를 제대로 편성하려면 요율 대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시설부대비 산정요율 대로 한다면 0.25%를, 50억 이상은 0.25%입니다.

공사비, 사업비, 시설비의 0.25%를 곱해야 되는데, 앞의 소방도로사업비를 합해보니까 약 50억원인데 50억원에 대한 0.25%을 곱하면 1,2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300만원만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사가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소방도로는 9개소 올려져 있습니다만, 보상부터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겨울 동절기는 공사는 벗어나야 될 것 같고, 내년 봄에 착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월을,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절기 공사는 안 한다는 쪽적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특히 도로부분이나 건물부분이나 RC조 형태의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는 불가한 것으로 원칙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장비문제에 대해서, 혹시 행자부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준설장비라든지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추세에 있는데, 혹시 행자부에서 민간으로 위탁하라는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가장비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가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기 민간으로 위탁을 준 사항 같으면 관리를 잘해서 정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건설과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고가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민원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차원에 심혈을 반드시 기울여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몇 개 구에 준설장비 또는 도로보수장비 뿐만 아니라 보수업무, 준설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간 민원처리를 한 것을 결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 예산이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공무원들은 장비관리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르는 기사도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기사도 아무 기사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기술이 있는 기사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런 방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중구 발전 및 도시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불고기단지 홍보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 태화동 불고기단지일원인 930번지 외 2필지에 완충녹지 부분입니다.

면적은 9,690㎡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불고기단지를, 침체되어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와 더불어 지금 완충녹지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투자를 해서 불고기단지에 대한 홍보공간을 조성하고, 또 자연학술원도 병행해서 조성을 하고, 수목원, 거기에 또 철탑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탑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부분인데, 그 철탑에 대한 전기안전교육장도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에 3억5,000만원을 편성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도 내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거수외과수술 및 쉼터조성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노거수 7그루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4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노거수외과수술하는 부분은 팽나무와 그름나무 그 두 그루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거수외과수술들과 병행해서 그 주위를 쉼터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184페이지에 쉼터조성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노거수 옆에 노거수외과수술도 하고 그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쉼터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도시과장 임용균 평상 2개소와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 위치가 노거수라고 했는데 노거수가 어디 있는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도시과장 임용균 병영2동 산전교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거수 지정 7군데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병영2동 산전교 옆에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파견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무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건축허가담당 이근모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축허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담당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저희들도 이런 것은 생각해봤습니다만, 성안지역에 전부 개별적으로 짓기 때문에 부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건물을 짓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이 교육가시고 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설명도 잘 하시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계장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명쾌하게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성안지구에 쾌적한 성안지구조성 홍보 안내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성안1지구에 2개소, 성안2지구에 2개소 이렇게 4개소로 책정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지방경찰청 쪽으로 올라가면 3거리에 1개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지구나 2지구에 교통량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왜 하필 4개만 세웁니까, 8개 정도 세우죠. 진입로가 여러 개있는데...

4개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1차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4개를 세우겠다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지금 아무 대안이 없고, 1지구에 2개 세우겠다, 2지구에 2개 세우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용이한 위치가 어디더라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그것은 특히 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다시 봐서 선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용이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잘 보이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다니는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홍보간판을 설치하는데, 성안지역에는 개인 위생업소들이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변에.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면 그런 지저분한 간판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홍보안내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로변에 조그마하고 무분별한 업소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홍보 내용에 그런 부분들도 들어갑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간판을 하면 그런 업소도 다 넣어서 하고, 개인적으로 난립되어 있는 간판은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그리고 성안 입구에 집단연립간판을 달 수 있도록 그것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건축허가담당주사 이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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