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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4회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1.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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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6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2002년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근거법규에 보면 정년폐지통보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왔다는데 이것은 언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지난해 4월에 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2002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는데 ‘주민의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은 구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구에서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보육시설은 영유아들이 교육의 장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로 보여지는데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오랜 경륜과 노하우도 중요하겠지만 급변하는 세계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능력있는 자가 이 시설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의 영유아 교육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때 공립보육시설종사자의 정년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행정규제법정주의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공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가 아니라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철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하자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44년생이 중구공립보육시설장으로서 세 분이 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근거법규입니다. 정년제 폐지통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도 폐지시켰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하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시에는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의 공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조정할 수 있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조례는 구에서...

최현만 위원 그리고 현재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국공립보육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관리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말 그대로 시설장은 어린이 집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원장입니다.

최현만 위원 지금 정년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젊은 2세를 키우는 보육원에서 젊은 사람이 원장을 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 4항을 삭제하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보다 종전대로 몇 년 운영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년이 있고 환경미화원까지 정년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인 소위 영육아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원장에 대한 정년을 없애자 하는 것은 앞서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있는데 나이든 사람이 계속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을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하실 위원계십니까?

최현만 위원 부결안에 동의안을 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길 최현만 위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님께서 동의를 발의 할 때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부결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전원이 부결의 건에 찬성하였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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