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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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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5일(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분35분 개의)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36분)

○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박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번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1% 이상으로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32억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를 기획감사실장이 들어와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뻔하거든요.

내년에 틀림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홍규 정사균 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비비가 과다 상정된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출석)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로 32억원이란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32억원이 더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기적으로 지금 금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인 만큼 꼭 필요한 주요투자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중의 예산부족인 사업의 추진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 예산편성 지침상에 예비비 1% 이상이라고 하니까 물론 35억원을 하든 40억원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각 동마다 민원 해소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과다하게 남겨둔 것은 예산편성 시 각 동별로 그런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공사를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어느 큰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뜻에서 많이 남기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연말이고 어차피 연말이면 다시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다른 구에 보면 전액을 다 예산 본 예산에 편성하는 일부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갑자기 특별교부세 특별재원보조금이 65억원 정도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다 못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아니죠. 물론 갑자기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별로 위원들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자기 동에 예를 들어 어제 예산이 내려와도 오늘 각 동에 소방도로 낼 자료를 달라면 당장 다 줍니다.

이것은 갑자기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2차 추경 때 편성시간도 있고 한데, 이것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시에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것 다 이월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초예산에서 어느 큰 공사를 하나 벌리려고 한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장님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그때 어차피 본 예산도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사균 위원 심의를 하는데, 지금 각 동별로 소방도로를 못 내서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8억원 정도만 남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면 약 17억원 아닙니까? 17억원이면 동에 소방도로를 얼마나 많이 내겠습니까?

예비비는 8억원만 남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연말이라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가용재원교부금이 이번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65억5,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최현만 위원 65억원 중에 동 사업비가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자체사업비가 약 4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46억원을 쓰고 나머지 19억원은 예비비로 돌렸네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여기에 보조사업도 경상적 사업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구청에서 연중사업계획서나 또한 예산지출계획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남겨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번에 예비비로...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최현만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사업비 46억원은 왜 투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기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입니다.

최현만 위원 중단된 사업이나 다시 발주하는 사업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연중사업계획서가 부족하다, 사업계획서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시에서 줘도 소모를 못하는 그런 계획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갈음됩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이런 가용재원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구민의 민원해소나 구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에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당초에 16억원 계상을 해놨다가 1차 추경 때 8억원으로 예비비를 아주 적절하게 맞추어 놨다가 연말에 와서 65억원이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은 어쩔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중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비비로 이렇게 남아 있다는데 대한 저희들의 균형적이지 못하고 또, 예산이 시기적이라고 하지만 편성의 적정성 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남아있다 내년에 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는 의욕에 찬 예산에 편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대한 의구심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심성 예산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 금액을 이월시키지 않느냐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말까지라도 지속적인 예산이 있다라면 그런데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특별교부세 65억5,000만원에 대한 성격을, 매년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돈은 아니고 중구에서 대단위 아파트가 설립됨으로 해서 일시적 현상적으로 정말 중구청이 주택복권에 당첨된 정도의 행운적인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65억원이라는 돈이 연말을 기해서 내려온 데 대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에 65억원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싶고, 이 돈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을 알려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전 위원들의 생각이, 나머지 예비비부분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균형있는 예산의 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계속해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졍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홍규박태완최현만박성민
정사균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200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제54회-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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