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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2002.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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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10월10일(목)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53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공사가중단되어방치되고있는건축공사등에대한질문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사균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기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복산2동 출신 정사균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회에 들어오면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 제52회 임시회 시 동료의원인 김 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 태풍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심각성과 지역에 대한 낙후성, 지역민에 대한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좋은 대책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담당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어떻게 해명만 하려고 애를 쓰고 발뺌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자리에서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우리 23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입니다.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심각하게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자리에서 모과장께서 다리를 꼬고 손으로 턱을 받치고 의자에 번듯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천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2대 때에는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통솔능력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10월 7일 10시 30분 경 내무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담회로 인하여 정문을 들어가는 순간 정문에 경비와 주민 한 분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가가서 “왜 이러시냐”고 물어 보니까 경비원이 하는 말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오늘은 홀수날인데 홀수차량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민이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차량2부제에 동참을 하셔야죠.”하니까, “그러면 구청 주차장에 2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는데 저 차들이 공무원들 차량이 아니냐”고 하시길래 본 의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하고 주민을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난 후 본 의원이 10월 7일과 10월 8일 양일간에 걸쳐 2부제차량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와 같이 아니나 다를까 정작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 차량이 다수라는 사실이고, 그 중에도 간부공무원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관에 대하여 행정을 따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직장분위기는 온화하고 가족적인 업무분위기 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중요시하면서 공직기강이 확고하게 정립된 자세로 옛날 권위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 23만 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추석을 맞이하여 울산양로원 등 불우시설 7개소에 대해 의장 및 의원께서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2박3일간 한국기술원부설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한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실무과정을 의원께서 수료하였습니다.

9월 29일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 취임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월 30일 구·군의회 의원간담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일 울산광역시 제2회 시민의날 기념식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협의하였으며, 또한 제36회 처용문화제 개막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울산 갤러리존 사업설명회 및 중구문화원이 주관한 가을맞이 열린 문화마당 행사와 문수경기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경기대회 북한 대 쿠웨이트 축구 예산전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6일 제2회 중구청장기 초·중학교 어머니 배구대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7일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별 제1차 정례회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제3회 중구민 건강축제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9일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추진위원회발기인 모임 및 중구 구강복원실 개소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박태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중구청장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가 16일간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일정에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병한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병한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오병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2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세걸 위원, 오병환 위원, 박영철 위원, 안석원 위원, 김지근 위원, 임인도 위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16일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3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53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2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오병한 의원, 박성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태완 의원)

◯공사가중단되어방치되고있는건축공사등에대한질문의건

(11시2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태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중단되어방치되고있는건축공사등에대한질문의건-

박태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태완 의원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산중구의 관문인 태화교를 건너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우정동 286-10번지의 지하2층, 지상15층, 건축 연면적 9,135㎡로 공정률 50%의 대형건축물이 흉물스럽게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의 심장부인 중구 중심가를 통하는 울산교를 넘어서면 성남동 256-24번지에 공정률 10%, 지하4층, 지상11층 높이의 경전백화점도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하단부의 학성교를 지나면 첫눈에 들어오는 반구동 777-5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6,308㎡에 공정률 50%의 청구스포츠타운이 공사가 중지된 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의 건물들은 전망 좋은 태화강변의 중구관문을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로 나누어 중구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90년 2월 16일에 울산코아빌딩이 93년 12월 7일에 경정백화점이, 95년 4월 8일에 청구스포츠타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이 대안없이 허가되고 방치된다면 또 다른 흉물스러운 건물이 얼마든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상징처럼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과 앞으로 이런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중구의 공원은 62개소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이 45개소, 조성 중인 공원이 5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은 30㎡이나 중구의 경우 일인당 3㎡로 10분의1 정도의 미미한 혜택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중구의 조성 완료된 공원, 또 조성 중인 공원, 그리고 미조성된 공원의 중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약사동 571-1 동여자중학교 앞에 1,000㎡의 소공원이 4,365만원의 공사비로 파고라 1동, 자연석 쌓기, 느티나무 외 종 1,174본이 식재되어 아담한 휴식공간으로 97년 6월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학교부지에 공원을 사용 승낙 받아 조성된 약사동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인근 병영1동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여 왔으나 지금은 쇠창살로 둘러 쌓여있어 학생과 주민들의 출입이 원천봉쇄 되어 있습니다.

원칙없는 행정으로 예산 낭비는 물론 도심 속의 공원 감옥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공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철창을 철거하여 공원의 기능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시과장께서 학교와 협의가 잘되었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변함없이 굳게 잠겨진 철창은 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 바로미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 땅이라고 하지만 조성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조성 후 지금까지 공원관리 현황과 교육청장과의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구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현황을 보면, 매수청구대상은 816필지에 보상비가 약 194억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시설에 대하여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시설토지 중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을 허가하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816필지 중 42필지가 매수 청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매수 청구 필지에 대한 사업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잔여필지에 대한 사업계획과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사동 586-5번지 일원 평산로는 약사동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북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1987년 7월 25일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된 이 지역주민들은 집에 비가 새도 증·개축이 되지 않으며, 또한 상수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같은 중구민이면서도 B급 주민입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까지 이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 업무가 광역시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건의와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상물에 대하여 증·개축 및 신축허가를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명행정을 위한 구민감시관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민감시관제도의 목적은 우리 구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감시관으로 선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2개 년도의 공사실적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이 2001년도에는 20건, 용역 4건, 2001년도에는 14건, 용역이1건이고, 1억원 이상이 2001년도에는 4건, 2002년도에는 7건이며, 5억원 이상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각각 1건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황은 2001년도에 24억2,600만원으로 공사 58건, 구매 81건, 용역 12건입니다.

구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제2조를 보면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특수공사 그리고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1억원 이상 공사 4건, 5억원 이상 공사 1건에 구민감시관제도 적용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감시관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구민감시관제도가 시행된 공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및 용역에 주민감시관제도를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나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째, 울산코아빌딩, 경전백화점, 청구스포츠타운 등 3개의 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하셨고 둘째, 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약사동 동여중 앞 공원기능회복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매수 청구필지에 대한 사업 방안과 잔여필지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약사동 평산로에 대한 개설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감시관제도의 운영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의 건축공사장은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조치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99년부터 분기 1회씩 약 14회에 걸쳐 중단된 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와 공사재개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동 구 그랜드호텔 자리의 경전백화점은 주식회사 성조에서 경매로 인수하여 지하4층, 지상12층 규모의 울산갤러리 쇼핑몰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번 사업설명회가 있어 박래환 의장님과 다수 의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금주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동 코아빌딩의 경우 건축주는 주식회사 대교로 되어 있으나, 토지는 부산에 거주하는 주정만 외 1인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달라 공사재개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제가 주식회사 대교 대표 심금철 씨를 만나 공사재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물주가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가격차가 워낙 커 부지를 인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원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전문 부동산컨설팅에 건물주가 부지 매입을 하든지 주가 건물을 매입하든 협의가 잘 되도록 의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에 대해 주식회사 청구주택에 파악해 본 바, 업체 부도로 자체사업은 불가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날 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투자비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대형건물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법률이나 행정처리의 미비보다는 민사적인 차원에서 상호간 다툼이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이 개인 및 법인이며 또한 소송 중에 있으면 4인간 채권사항이므로 행정은 지도 관리만 할 뿐 한 계가 있음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완공 목표로 곧 공사가 재개되는 구 경전백화점 건물은 사업주와 분양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은행이 전액 출자한 KB부동산 신탁에 부지를 신탁하고, 자금관리를 위탁함은 물론 대우자동차 판매건설주식회사의 책임시공 계약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공기 내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동 코아빌딩과 반구동 청구스포츠타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회사측과 부동산컨설팅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유사 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10층 이상의 대형건물을 허가한 경우 완성에 대한 책임시공자를 선정토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 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약사동 동여중 앞 소공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6개소 52만2,000㎡, 어린이공원 56개소 12만1,000㎡로 총 62개소 64만3,000㎡가 있습니다.

그 중 근린공원 6개소 중 북정, 다운근린공원 2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학성, 학성 제2, 복산, 태화근린공원 4개소 50만6,000㎡는 울산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공원의 완공시기는 복산공원 2005년, 학성공원과 학성 제2공원이 2006년, 태화공원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완공 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앞당길 수 있도록 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경우, 총 56개소 중 43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13개소 4만6,000㎡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집중투자로 조속히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되어 매년 2개 내지 3개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동 동여중 앞 소공원은 박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 6월에 시비 4,400만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어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특수시책인 1학교 1자연학습장 조성 차원에서 2000년 3월 학교측으로부터 환원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학교측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여 2000년 6월 자연학습장 조성 완료 후에도 계속 개방을 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쓰레기무단투기, 시설물파손을 비롯하여 학교정문 주변에 술병, 대소변 등이 즐비하여 학생들의 정서상 좋지 않아 학교측에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구에서는 계속되는 주민의 소공원개방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측과 협의하였으나 학교측의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소공원 청소관리를 책임지고 출입문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측과 다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약사동 평산로 개설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미개설 소방도로는 약 27.8㎞에 면적은 244,000㎡로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같은 사업비는 매년 50억원을 투자하였을 때 40년이 소요되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해결에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서 816필지, 49,000㎡이며,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94억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매수청구는 43필지 7,289㎡로 전체 매수청구 대상 중 약 5%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추정보상비는 약 46억원 정도입니다.

전국 매수청구 보상비는 약 10조원 정도로 파악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구 자체예산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나 열악한 재정으로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 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시 2년 이내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가능여부를 통지하고,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하나, 예산의 미확보로 매수청구 기간 내 보상이 안될 시 도시계획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되, 예산 부족 시는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 집행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조치하고 매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불가할 시 건축 가능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6조에 국비지원을 5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2002년 7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국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서를 작성, 2002년 10월말경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사동 사무소에서 북부순환도로간 평산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설된 평산로는 전체 700m 중 300m로 울산광역시에서 지난해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 재작년 1억원, 지난해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올해 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번영로와 북부순환도로를 잇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광역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의 목적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감시관으로 선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감시하게 하게 되어 사전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참여 기회 제공에 있습니다.

먼저 2001년도와 2002년도 구민감시관 제도가 시행된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울산지방경찰청부지조성공사, 2002년도에 충의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구강서원 복원공사에도 지난 2000년부터 구민 감시관을 임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의원님께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및 용역에도 구민감시관제도를 확대, 도입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본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공사가 많지 않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확대 의견 중 용역의 경우는 용역의 특성상 전문지식을 요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도 있어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진행과정에 주민의 의견청취,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박태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예.)

질문하신 박태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의원 먼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구청장님께서 건축물의 지주와 소유자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동의 경전백화점이 지 주가 사업시행자 하고의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시공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갤러리존이 그 시설을 임대 받아서 같이 건축을 시행하는 그런 어떤 옵션에 의해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민들의 다수가 미건축된 건축물의 호화찬란한 분양계획만 믿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2의 올림푸스백화점 부도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행정력의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의 요지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명의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동여자중학교 앞 공원은 사실상 철창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철창 밖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여 휴게소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또, 휴지나 각종 술병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가슴을 안타깝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협의하여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빨리 하겠다 라고 했고, 잘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더욱 심각성은 노인들께서 버스승강장을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구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혀야된다는데 대해 공감을 표시한다는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구민감시관제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구민감시관으로 선정된 분들에게 실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같이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감시관제도가 실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래환 박태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용수 의석에서-예.)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백화점 분양부분은 지금 KB부동산신탁, 주택은행의 계열회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를 명의변경하고 해서 분양자에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KB부동산신탁에서 분양을 책임을 지고 분양대금도 거기에서 총괄하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분양 받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부동산신탁회사 없이 시행자 측에서 일방적인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잘된 부분이고 앞으로 쇼핑몰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여중 철문폐쇄부분은 버스승강장에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다보니까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어떤 재량이라든가 교육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해 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청소부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철문만은 철거를 하던가 아니면 오픈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하는데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감시관제도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운영규정에 보면 수당과 여비, 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참석, 출장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흉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서로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아빌딩과 청구스포츠타운이 제대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분 자유발언을 하신 정사균 운영위원장님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정을 펼치는데 의회의 의원님과 뜻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동여중 앞 소공원조성 부분은 학교측에서 철문 폐쇄를 그대로 유지해도 우리 관에서는 조건부 승낙을 했습니다.

3월 25일 승낙의뢰를 중구청에서 학교장한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8일 부지 사용승낙을 교육장이 중구청으로 했습니다.

조건부 승낙부분이, 사용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장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해야 되고 시설설치 후 관리자로서 재산보존의 책임을 지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필요로 하거나 재산관리상 필요할 경우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조건부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시비 4,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된 그런 공원인만큼 이 부분은 철문을 철폐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박태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주민들에게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관 동의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태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건소장 최순호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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