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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2차 본회의(2002.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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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10월25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사균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정사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분자유발언(정사균 의원)

정사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복산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2일 중구청직장협의회의 불미스러운 건으로 인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중구 24만 구민 여러분 앞에 의회운영을 책임감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3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스스로 느낀 점도 많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 다 하실 것입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 우리 의회 의원들은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주민 대표인 저희 의원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풍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재선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본 의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궁색한 변명이나 하는 등 구태의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정말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의회 감사에 충실히 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 및 견제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 대안을 창안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기간 중 10월 22일 오전 10시 10분 경 24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중구청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30여명이 의회에 항의방문을 한 것은 정말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큰 충격과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사건으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장님한테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의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의회 부속실에서부터 의장실 내까지 30여명의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울분이 터졌지만, 그곳에 모인 공무원들에게 정당하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대표자 24명만 남고 다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의 요구는 듣지도 않는 채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였는데, 요구조건은 첫째, 이번 감사과정에서 왜 7급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서까지 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7조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제4항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또한 전문기관 및 국회에 질의한 결과, 공무원 7급이나 9급도 필요시 국회에서도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둘째, 근무시간 외에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감사를 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7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직장협의회에서는 중구청 출입기자들을 내보냈는데 의회에서는 상주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분명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선택한 우리 동의 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점은 우리 의장께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출입을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감사를 받는 것인지 분별 못하는 공무원이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의 전부입니다.

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공무원들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경악과 분노를 하면서 법률이 존재하고 허용하는 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시정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의회의 연륜이 짧아 의회가 집행부에 비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 및 협력자로서 보다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의 영원한 지지자요 동반자인 주민들이 있기에 저희 의원들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24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 더욱더 실천적이 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분명 중구직장협회는 중구청이라는 기관 내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 단체가 구민의 대변자이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인 의회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과 직장협의회 대표자께서는 24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주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자치단체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분명 집행부나 의회의 최종 목표는 24만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정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집단행동으로 감사분위기를 흐트린데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석원 위원, 간사에는 이세걸 위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연극단 발표회와 100세 운동사랑 한마당 체조 강연대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1일 은얼암에서 개최한 전통사찰음식전시 및 시식회와 태화동 새마을자율방범대 10주년 기념식 및 대장 이·취임식, 그리고 중구청 체조부 소속 김동화 선수 환영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는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4일 구·군의회 의장단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5일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0월 11일부터 10월15일까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강서원복원공사의 참고인으로 우리건축사무소 이상대 외 2명에 대해 출석요구건이 보고되어, 참고인 이상대 외 2명에게 출석요구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종합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6일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의회 회장 취임 행사 및 중구여성합창단 제1회 정기발표회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동천체육관에서 개최한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행사에 의장님과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장단회의 및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10월 24일 의장단 회의 및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45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9건 등 총 152건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9시48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원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걸산승인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세걸 위원, 오병한 위원, 임인도 위원, 박영철 위원, 김지근 위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이월금 96억7,748만원을 포함하여 688억5,49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71억7,717만원의 89.2%입니다.

불합결손액은 4억5,2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억6,454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여서 자율적인 지방세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591억7,75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6억7,748만원을 합한 688억5,49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9억6,77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5%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안의 불용액은 17억9,021만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2.5%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졔외한 불용액은 3억6,543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0.4%입니다.

이의 구체적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 계획변경 예산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였습니다.

비행청소년 예방선도를 위하여 청소년보조사업예산에서 250만원을,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운영 보조사업예산에서 7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의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34억4,928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예산현액의 34.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원인으로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 미수납액 34억1,209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29억6,815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 52억61만원의 57.1%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00억1,351만원이며, 지출액은 93억3,372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7,97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으로 4,741만원을 승인 받았으나 가뭄대책용수개발용으로 승인받은 3,500원은 사업추진을 못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 및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09시5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일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24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결과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오병한 위원, 이세걸 위원, 임인도 위원, 박성만 위원, 박홍규 위원 등 모두 6멍으로 구성하여 2002년 10월 19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감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건의사항 4건을 건의·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세걸 의원, 박영철 의원, 오병한 의원, 박태완 의원, 정사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201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말까지 행정사무 집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여부 및 구민 복리증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균형있는 예산집행 추진 등 시정요구사항 20건과, 의원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등 처리요구사항 15건, 그리고 실·과별 조직진단 등 건의사항 36건 등 총 71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182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8월말까지 행정사무 집행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여비지출 투명성 제고,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재해대책 상황 유지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25건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체납징수와 재해지역 주민피해대책 적극적인 추진, 오수관 연결공사 철저 시행 등 처리요구사항 33건,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대책 강구, IT산업단지 부지 확보 등 건의사항 19건 등, 총 77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의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해진 감사일정을 잘 활용하여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된 사항을 종합하면 시정요구사항 45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9건 등 총 15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처리하고,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감사처리결과가 미진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강력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01회계연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의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용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부구청장 한용규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김영태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이상욱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교통행정과장 배흥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보건과장 박연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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