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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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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1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구강서원복원공사관련참고인출석요구의건의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강서원복원공사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공자 일토종합건설 김성배, 책임감리 대흥종합엔지니어링 정태식, 설계사 우리건축설계사 이상대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심사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심사와 세입·세출결산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을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8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입니다.

먼저 우리실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50호로 제출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358호 접수한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봉급조정수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봉급을 중견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 되면 몇 %씩 추가로 예산 범위에서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봉급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예비비 내에 별도 과목으로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 2회 추경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추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예비비라는 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방금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고 예측할 수 없거나 초과금액에 대한 충당금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봉급에 대한 수당을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이것은 매년 연말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 울산광역시에서 11월19일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았을 때 예측이 동시에 저희들이 2회 추경할 수 없어서 추경 자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가뭄대책추진비나 가뭄대책용수개발이나 그 다음에 봉급조정수당이나 이것을 할 때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와 협의는 해 진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목표를 공존해서 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예비비라 하는데 꼭 필요한 다른 예산보다는 더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후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상의를 해야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의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가뭄대책추진사항이 보면 지금 내용이 뭡니까?

어떤 곳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한해 대책 750만원은 가뭄이 한참 발생될 6월에 750만원 중 임차료가 125만원, 재료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 시기 같으면 추경 때 편성할 수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때 5월초에서 가뭄기간 이후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였습니다.

그때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게 그 펌프 같은걸 구매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비는 그렇게 사용되었고, 전체 호수구입 또 간이용수개발임차료, 양수장비구입, 유류대 뭐 이런 등등 사용내역입니다.

박태완 위원 양수 장비를 몇 대 구입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양수장비로는 송수 호수일식과 양수장비로 900만원 일식을 구매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정시기 에 구입이 되어졌는가 또 6월말이라고 하면 아마 이게 구입되어 구입비 절차에 의해서 물건을 인수 할 때까지 기일도 소요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빨리 추계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는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수기도 또 우리 구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력 그러니까 펌프를 구입할 때에 기름을 사용하는 걸 구입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걸 구입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 가있습니다.

들 복판에 가면 전기가 들어 올리도 없고, 연결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말씀드렸는데 6월 말에 구입시기가 6월말이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니요.

한해 기간이 5월10일부터 6월말이었고요, 사용결정은 6월19일날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6월19일날 물건을 인수했습니까?

물건을 들여왔습니까?

사용처에 보급이 되어진 기간은 그 기간이라야 될 것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물건 구매는 그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출 승인이 그 때 났기 때문에 바로 아마 구입을 해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적정 시기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지는 좀더 감사를 통해서 좀더 알아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예산을 적재적소에 또 적정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급조정수당 방금 우리 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본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출 결정일이 2001년 11월 20일날 이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내지는 결산추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가지고 예비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을 좀 시정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예산액이 10억원이 초과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는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대비 1억원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예산을 보면 한 6억 정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그야말로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 규모로 볼 때 5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중구 예산을 볼 때는 그러면 그 5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어서 2002년도 사용이 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돈 몇 십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투자사업에 좀 신중히 기해 가면서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도 우리의회에 삭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정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우리적정 수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열악한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꾸려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은 누가 봐도 결산의 내역이 장부식 위주로 짜 맞추기 식으로 보이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내여비를 보면은 1,170만원인데 불용액이 제로(0)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70만원 중에 당면 업무추진 관내 여비가 576만원, 우수 시책 자료 수집하러 세미나 회의 참석하는데 190만원, 정원통계중앙단위 이런 회의참석 하는데 287만원, 그 다음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참석하는데 1,150만원 이렇게 수 차례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런 제로로 떨어진다는 것이 조금 짜 맞추기 식으로 보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앞으로는 철저한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서 확실히 꼭 필요할 때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55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전자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세출결산내력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 지출했다면 참 열악한 구 예산에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잘 썼다고 보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장부식을 조금 끼워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닙니다.

그 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제로(0)로 해 놓은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호주머니를 털었다던가 가 부족한데 대해서 개인부담을 좀 했다던가 남은 건 5만4,000원 남았고 약 7만원 남았고 이런 건 거의 아주 잘 적절하게 잘 썼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추경 때 완전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도 이런 결산서내용을 봐서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 예산 생각해서 절약해서 살림을 꾸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일반 행정비 법무관리 문제 그 소송비용 잔액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된 소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구에서는 주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식당 소송건과 노래방 소송건과 그 다음에 도로 지금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보상금 그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를테면 유흥업소나 노래방 같은데 서는 우리가 적발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물었다던가 그 범칙금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니요.

일단 자기들이 불복을 안 하니까 일단 소송이 들어오는 자기들은 범죄 사실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죠?

정사균 위원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보상을 주지 않고 소방도로 같은 것이 지금 동구 같은 데는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저희 구에도 한 40여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설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상 안주고 우리가 개설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쟁속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소송비용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일부 가계에 대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를 주라는 것이죠.

정사균 위원 이것은 임대료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아니요.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권을 내라는 이 말입니다.

정사균 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관리 201 일반운영비 202-01 국내여비에 풀급량비와 풀여비가 지금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자체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렇게 풀급량비, 여비라든지 절감을 하다보면 일선 부서에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길 그런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이 아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04에 일용인부임이 2,2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금 실장 설명 중에 환경미화원 관련경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일용임부인들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영양사, 후생관, 인건비관리원, 주차관리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된 걸 보면 결산 추경 때 지금 860만원을 한번 조정을 했었거든요.

이때는 이런 추계가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때는 이제 또 혹시 퇴직수당도 있고...

박영철 위원 퇴직은 그 당시 10명이라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133명 일용직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말에 봉급 조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지출이 예측을 제가 못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860만원은 그 당시 결산 추경에 예측이 되고 2,200만원이라는 돈은 예측이 어려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 실장님 우리 이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지금 우리 연말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서 주민들은 정말 보완 등 하나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밤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부서에서 이런 걸 또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추경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박영철 위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전부 좀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건을 흥청망청 쓰자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충분하게 지급이 되어졌는가 예산이 남아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도 아닌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설비 급량비와 또 공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또 물품이 정말 풍족하게 지급이 되어져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서 그것이 결국 구민들의 서비스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주시고요.

시설비하고 물품 구매를 할 때 조달과로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달과 이하로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로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시설비나 물품 구매 이런 것은 조달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조달품목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전산장비나 이런 것은 전부 조달 구입을 100%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꼭 조달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 부분은 일단 경리계에서 모든 걸 구매하기 때문에 경리계와 협의해서 조달 가격보다 만약에 가격이 낮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안 해도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좀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무관리에 예산액 불용액이 좀 이게 기준을 할 때 노래식당하고, 노래방하고 소송이 이런 데 주로 되어져있는데, 이것이 1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3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것은 소송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3심까지도 가거든요.

총 기준이 없고...

박태완 위원 회계연도 안에 1심, 2심, 3심이 다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이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매년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고발이라든지 건수를 기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10건이나 어떤 연도에는 15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년12월 되면, 그것을 예측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해야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승소하면 소송 비용이전부 회수가 되죠.

그러나 일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우리 법률자문에 의해서 이심까지 꼭 가면은 거의 패소할 확률이 8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에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 그러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감사도 앞두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그 보건소에 각종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이해관계 형성이나 건강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역할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 드립니다.

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7-3페이지 201 보조사업비가 전용되었죠?

그 다음에 500만원 삭감 전용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207-01 700만원 증액 전용되었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307-03 민간위탁금이 200만원이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보조사업 307-03 민간위탁금이 200만원삭감을 전용시키고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박연옥 민간위탁금 중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담당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박태완 위원 맞습니다.

학술용역비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307-03민간위탁금이 200만원 삭감전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280만원 정도 남은 가장 큰 이유는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몸 속에 어떤 효소가 부족함으로써 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을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태어나는 아기 모두에게 다 검사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2000년도의 출산아에 비해서 2001년도 출산아가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줄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2차 진료비와 이상이 발생된 아이에 대해서는 특수분유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수분유 지원비가 결국은 선천성 이상자 검사자 중에 이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남은 결과 280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상자가 몇 명 줄었다고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300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일인당 얼마 지급됩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일인당 9,6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9,600원이요.

9,600원이면 물론 줄었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은 9,600원 곱하기 300을 하더라도 맨 처음 당초 예산의 적정성 의심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이런 부분에는 불용액이 남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거기에 반해서 에이즈 보조사업이 301-10 에이즈 감염 환자의 진료비를 이게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돈은 25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럼 여기에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니면 대상자 중에 치료를 안 받아서 이게 남은 겁니까?

치료 내역은 또 뭡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우리가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환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 몸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 와 있는 사람이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면역체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서 환자로 이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감염자 상태에서 보통 5내지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면역체제가 파괴가 되어 가지고 다른 2차 감염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차 감염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칵테일 요법이라는 그런 치료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치료하기로 했던 몇 몇 면역저하자들이 치료하는 도중에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간에 중단한 경우 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25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301-10에 120만원이 예산에 전액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진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예방 접종에 부작용을 대비해서 120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산편성 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대한 어떤 참고로 해서 그것을 잡거나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해서 잡았을 텐데 120만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국가보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부작용에 대해서는 나라가 책임지고,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해 줍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30만원 이하가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큰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후유증이 크게 남는다든지 그런 중증부작용은 아니고 팔이 붓는다든지 혹은 그 속에 고름이 차서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접종을 받은 부모들은 어쨌든 예방 접종을 받고 난 부작용인데 왜 우리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불만을 소지를 없애서 또 부작용이 났을 때 마음 편하게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사람 최고 30만원해서 30만원 곱하기 일년에 4명 정도가나지 않을까 해서 12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큰 부작용은 없었고 그래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보건소 업무는 대민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행정의 서비스나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예산은 거의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보건소예산이다 보면은 자칫 예산집행의 사각 지대에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래서 이 역시 우리 중구의회의 지방자치의 위임사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잘 되어졌다고 생각은 되지 되며 만은 불용액이 좀 전체 예산의 0.5%라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좀 눈에 보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기타 업무추진비 과장님 기타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거의 다 기준액 이죠?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일인당 얼마해서 그렇죠.

그런데 32만3,000원 이라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그 중에 부서운영비가 있고요.

정사균 위원 부서운영비도 일인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대민활동비 이런 것도 일인당에 3만원이라는...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부서운영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돈은 아니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리고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익요원들에게 월봉급액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근무복, 근무화 이런걸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7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공익근무요원 들에게 너무 소홀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해 줄건 다 해줬습니다.

정사균 위원 해 줄 건 다 해줬는데 돈이 57만원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예. 내년에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는 하여튼 좀 깊이 예산편성 할 때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님. 보건소에 계장이 몇 분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은 세 분만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죄송합니다.

한 분은 교육중이고, 한 분은 지금 저희들이 축제기간이라서 건강관리팀장은 축제준비 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사전에 못 온데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2001회계연도울산광역시중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2건 제53회-제2차 보노히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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