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2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제안설명과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1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이상욱 2-1페이지 2001연도 총무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2-4페이지에306-02 기타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본인과 자녀 국고보조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시행령 72조에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 금액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여기에 보게 되면 공무원본인능력개발비해서 어제 언론에 비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 능력개발비를 지급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는 작년도 977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금액이 조금 떨어집니다.
북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계상을 하고있고, 또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크고, 이 공무원능력개발비를 활용해서 작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정보화처리능력검증시험에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자격취득을 하게되었고,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학비지원이 전체 22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남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대학교에 진학중인 학생들 지원 규모가 절반 내지 3분의1정도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유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정부에서는 해외유학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위원장 박성민 예. 설명만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306-02는 공무원장학금 부분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자녀장학금 중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총무과 소관 전체 불용액이 예산 대비 몇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 0.5% 입니다.
○박태완 위원 정확하게 0.5% 맞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됩니까?
불용액이 몇%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규정이 없어서 불용액이 몇 %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볼 때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불용액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아껴서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좋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반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 또 솔직하게 전부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것보다는 제대로 쓰고 남은 것을 솔직하게 표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인사관리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겨지는지, 5,700여만원의 불용액이 인사관리에서 남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열악한 우리 중구재정으로 적정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적기에 정산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에 반납 또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인사관리에 어떻게 인원이 충분하게 추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보통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급량비 내지는 후생에 쓰여지는 이런 돈들인데, 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복지혜택이 공무원에게 제대로 집행이 되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결국 우리 민원인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2-2페이지 405-01에 집행잔액만 말씀하시고, 내용은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지금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인건비예산 책정은 저희들이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됩니다.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집행에 있어서는 매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근에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4회 호봉조정을 하게 되는데, 호봉조정절차를 거쳐서 현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항목들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불용액 예산발생 사유는 이 복리 후생비는 실질적으로는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기준경비를 정해준 그 경비들이고, 이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계에서 인건비관리를 하면서 전체 정현원 중심으로 해서 삭감할 부분들은 추경시에 삭감되어야 할 부분들이 삭감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법정경비이고, 기준 경비라면 더욱더 불용이 안 나타나야 지요.
이것은 정확하게 소수점 이하까지도 다 맞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정경비인데 어떻게...
○총무과장 이상욱 금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몇 만원 단위까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호봉조정이 10월에 있고, 호봉조정시기도 있고, 또 직원들의 수당이라는 것이 휴직자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이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여유를 두고, 특히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인건비를 당해연도에 지급 못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과다하게 발생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2-2페이지 405-01 거기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만 이야기하고 내용은 이야기 안 했는데.....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희들 자산및물품취득비 입니다.
15만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발간실에 문서정합기와 유압식 재단기가 있습니다.
그것과 노후복사기 교체비, 그 다음에 대회의실 의자 구입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15만3,6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노후복사기 교체를 하셨다고 하는데 복사기를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구입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임대는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가능합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에는 저도 복사기의 임차를 해서 작년도에 사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전체 중구청의 모든 복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볼 생각이지만, 임대를 하면 우리 굉장히 행정력이 그렇지 않아도 손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 고장나고 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행정력이 필요하고 이럴 텐데, 임대를 하면 거기에 모든 관리를 업체에서 다해 주고, 이렇게 하고 가격 면에서도 우리 감가상각 대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과연 어떤 것이 좋을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해서 구입이 나을지, 임대가 나을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본 결과로는 임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예산도 그 만큼 절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저도 복사기 임차사용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비용분석을 한번 해본 후에 전 부서에 있을 때 임대를 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경비절감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보다는 임대하는 쪽으로 정확한 경비 분석을 한 후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예산 총괄부서와 제가 감사시기를 통해서 충분히 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급여변동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태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사관리에 예산이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관리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약 5,800만원이 불용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된 것은 좀더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들 주의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정조치 좀 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편성이죠?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전체 기간운영업무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액에...
○정사균 위원 기준액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제가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끝나고 나오니까, 저에게 비꼬아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운영위원장님은 의회를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나오더라는 이 소리에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운영업무추진비를 기준액에 정했지만 물론 다 못쓰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남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의회를 칭찬했냐하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이 4,77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이 3,330만원입니다.
국장이 300만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총 합쳐서 5,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불용액을 얼마나 남겼냐하면 226만8,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2만5,300원을 남겼습니다.
총 8,400만원에 그래서 물론 다 써도 하자가 없지만 그러나 불용액을 볼 때 그 만큼 절약 정신이 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를 운영위원장회의하면서 칭찬한 거고,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구청장이 8,200만원입니다.
부구청장이 1,080만원, 각 국과장이 200만원입니다.
9,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위원들이 전체 다 쓸 수 있는 의정공통경비가 5,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를 불용액 처리했냐하면 570만원의 불용액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물론 감사 때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집행부에는 1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칭찬을 한 것입니다.
비교가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재원배분을 효율성이라든지 경비집행의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비는 물론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와 우리 구정을 꾸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구정을 꾸려 가는데,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타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이 예산과목에 또 다른 과목이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성격으로 많은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업무추진비로 일원화되면서 업무추진비에 전부 집행이 되다보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기준액을 정해 놓았으면 다 써도 하자가없는데 집행부의 모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신경질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시까지 과장님께서 총무과 감사하기 전날까지 저에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1년도 것 전부 영수증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소 중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지금 불용액이 총무과에서는 예산액 대비 0.9%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방금 인건비부분에 지금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불용되면 기본금에 따라서 제수당이라든지, 업무분담금 이런 부분이 같이 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 중에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면서 앞으로는 결산추경시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산추경시에는 반영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한 결산추경 그 전인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결산추경 때는 그 자체가 벌써 불용이 되고, 이월 되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23쪽에 보면 4번 공유재산종류별 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수량이 2030건에 800억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욱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이 당년도 말 현재수량이 1821건에 490억원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나거든요?
이 만큼 많이 불었습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어떻습니까?
증가 한 것이 보면, 가격이 73억원이 증가했고, 370억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 만큼 처분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료가 만약에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회의를 마치고 자료를 좀...
○총무과장 이상욱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4페이지에 복리후생비를 보면은 급식비는 정액으로 하지요?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기준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지요?
○총무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약 1,6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박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공무원들 기본급하고 연계되어서, 공무원들 현원과 같이 연계되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금하고 같이 삭감이 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
정사균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안병목 |
총무과장 | 이상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