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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10.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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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4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과 소관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자치행정과(동)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치행정과는 직접 민원인들과 관련이 많은 부서인데, 예산집행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이 불용처리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즉 말해서 인건비 또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민방위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했거나, 또는 안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거나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아주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203-04에 보면 정원이 자치행정과가 1명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지금 203-404는 이것은 동 예산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동 예산입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이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또 그리고 특별회계도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201-01, 501-01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 하고 물론 불필요한 곳에 꼭 돈을 써서 예산집행을 잘 썼다는 것으로 제로베이스로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액 사용 안 되고 남는데 대한 이유와 또 예산을 세울 때의 사항하고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 특히 인건비라든가, 동 예산이 저희는 지금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실 정현원 직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수의 인원을 예측하는데 미흡함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3만1,000원이 되어있고, 국내여비 39만6,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각종 독촉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 받은 사람들에게 독촉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수용비 성격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39만6,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단지 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사실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출장을 갈 때에 복합적으로 우리 동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업무를 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과예산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융자금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실제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 좀 적극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섭섭함을 좀 느낍니다.

어쨌든 50%실적이라는 것은 사실 미안하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신청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4명이 들어 왔는데, 사실 2명이 이것이 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연대보증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부적격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2분만 지원을 하고, 2분은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 좋습니다.

501-01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에 맞는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줘야한다는 그런 쪽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01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비가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되어졌고, 또 출장을 가면이 항목을 따로 여기 업무에 관련해서 지출할 필요도 없고, 이 업무만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괜히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을 복잡하게 이렇게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세워진 것인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여비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이 몫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 점은 박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면서 특별회계라는 여비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받은 분이 여기에 살지 아니하고, 또 이주를 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필요한 여비가 그 목적으로 갔을 때는 여비가 이 항목에서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 다른 데에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목을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센터운영입니다.

301-10 기타보상금 중에 7,992만원 중에 7,100만원을 지출하고, 85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 중에 강사, 자원봉사자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수당은 전액 시비로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은 특정 몇 개 동에서 그야말로 관계되는 동 공무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에 그 분들이 업무자체를 게을리 했다고 봐집니다.

내용은 과장님 솔직히 아시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1999년도에 자치센터시범실시가 되면서 자치센터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참여도 내지는 동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금 굉장히 편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인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전액 시비를 가지고, 우리 중구 출신 시의원들께서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비를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액 시비를 교부받아서 잘 해보라고 가지고 온 돈도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에 가면 거의 대다수 우리 자치센터가 예산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시에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도 박위원님 질문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 중에 동별로 편차도 있고 한데 사실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 동사무소 자치센터 운영 관계에 보면, 이것은 특히 시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또한 없는 돈에, 이 850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시 예산을 받았으면 소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업무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이 조금 미흡함으로 해서 예산을 소진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사실 통감을 합니다.

지금 자치센터 14개 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별로도 같은 예산으로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 효과 자체는 잣대를 재기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보면 차이는 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850만원 시비가 남도록 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를 비롯해서 동사무소도 생각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성 경비가 아닌 정말 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느 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도 자기가 잘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고 나면,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자체를 다른 생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도...

박영철 위원 이런 사례는 정말 그 동장이면, 동장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을 다 소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확실히 하도록 독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3-4페이지 보조201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강사료 집행잔액이204만원 남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종료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이것은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에는 울산기능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예산은 상반기 6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7월부터 하는데, 지금 하반기는 지금 하고 있고, 보통...

박영철 위원 아니 2001년도 종료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종료시기는 12월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박영철 위원 그러면 강사는 사전에 계약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냐는 이거죠?

몇 월쯤입니까?

사전에 벌써 2회 추경 안에 다 이루어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강사수당은 2001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예산이거든요.

5월경에 그러면 8월경에 2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말, 9월초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박영철 위원 9월 초에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맞습니다.

판단이 좀...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방독면 납품이 지연됨으로 해서 4,400만원이 사고, 이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물론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말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더 같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센터에 강사가 월 20만원, 자원봉사가 월25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을 더 이상 주지도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사균 위원 정해서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헬스를 한다, 인원이 많아서 300명 가까이 되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1만원씩 수강료를 낸다는 말입니다.

내면 거기서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그 사람이 한달 혼자 다 하면 그러면 그 강사료를 자기 생계에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몸이 매이니까 강사료를 생계유지가 되도록 100만원이상이라든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자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은 처리를 하면 되겠고...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치위원회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저희로서는 20만원이상을 강사수당으로 동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월 2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는 월2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행정과에서 ...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상위법을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법에 일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에서 규칙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 안 된 사항은 우리가 규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사균 위원 그래도 일단은 자치위원회에서 그 규칙을 정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강사를 채용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안에서 1만원을 받고, 5,000원을 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약관이라든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의논이 되면 그렇게 시행해도 될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 행정관리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방금 박영철 위원께서 다른 것도 많이 물어 보았지만 어떤 동에서 지금 현원과 정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전체 저희 동사무소직원이 115명이 정원, 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로서는 병영1동에 정원보다 1명 적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반구2동에 1명이 전출로 인해서 현재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병영1동 같은 곳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파견발령이 되어있거든요.

이 인원은 인사부서에서 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반구2동 같은 경우에도 금년간에 신규가 있기 때문에 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3 기타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의 불용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실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동장이 한 달에 15만원이 가고, 거기에서 또 직급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직급보조비가 그래서 만약에 8급이 정원이 되어 있으면, 9급이 갔을 때는 차이가 나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210만원 불용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병영1동하고, 반구2동이 결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수용비 아닙니까?

수용비인데, 동사무소에서 쓰고 남은 것이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동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을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저희도 일부 동에서 동장님들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 310만원 같은 경우는 사실 14개 동에 평균을 해 보면 동별로 3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예산을 쓰다보면 그렇게 제로(0)상태로 되지 아니하고 동별로 이런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합하니까 이렇게 큰돈이 되는데, 실제는 동사무소에서 돈을 쓰기 싫어서 안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정말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수용비를 쓸 수 있게끔 대책을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서 과장님도 동장을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좀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 정사균 위원이 이야기 하셨던 것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사실 동에서 동장님 포함해서 5명~10명 정도의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동에는 업무가 이 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사실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으니까 우선 구에 인원을 좀 비우든지 해서 동 인원은 즉각 정원을 맞추어서 일선 동에서 일을 제대로 되게끔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실제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동의 결원을 없애고, 본청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 업무가 민원업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입니다.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운동이나, 우정동이나, 태화동은 동 자체가 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업무가 복잡한데, 일부 동은 사실 본청보다 동이 더 편한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복산, 반구2동 같은 곳은 그렇게 결원을 빨리 보충시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타업무 비중으로 봐서 다음에 인사가 있을 때 보충시켜 주기로 하고 지금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병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음에는 업무보고나, 세부사항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전반적으로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강사수당이 적다고 하고, 그래서 강사수당이 적은 관계로 어떤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 자체가 너무 외형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좀 모양새만 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한데, 시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셔서 강사수당을 좀더 현실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사실 강사수당이 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위원장님생각과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수한 강사, 그래도 이름이 좀 있다는 강사는 한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사무소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2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도 상부 뜻이 그렇고, 저희들도 특별한 예산이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들 수당을 줄 수 있는 여력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자치센터관계, 운영관계가 나오면 항상 수당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자들과, 행자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갖은 우리 행정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강사수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수나, 종류나, 또 강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동 직원들의 배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동의 규모나, 동민의 수나 이런 데에 비례해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너무 획일적이라는 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일부 동에서는 구청보다 오히려 동이 일하기가 편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일부 동은 결원 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병영1동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이상 결원 된 그 인원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영1동 직원들이 우리 구청업무보다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병영1동을 두고 업무가 본청보다 편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도 많고 복잡한 동도 많습니다마는 병영1동에 2년 가까이 직원 한사람이 청소행정과에 파견되다시피 하고 있고, 보충이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도 많이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해봤는데, 참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직원들 배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중되어서 한 개 동에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으면 다른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을 소화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좀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1개 동에 파견근무를 시키고 나면 다른 동에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말썽의 여지가 있으니까 기 그 동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하라는 쪽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끔 제때, 제때 소화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문화공보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4-2페이지 206-02 불용액이 24만8,800원인데, 처용문화제 홍보임시사회비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처용문화제 행사하면서 우리 홍보관을 고수부지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홍보관을 운영을 5일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가는 3만1,100원인데, 4명을 보고했는데 3일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분이 남은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조사업 401-01에 새즈믄해 기념조성 공사 집행을 했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이것이 집행완료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이월된 사업으로 2000년도 연말에 국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사업인데, 2000년도에 못하고 2001년도에 와서 그 공사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새천년으로 정말 많은 행사와 많은 시설들을 했는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 해에 못해서 그 다음 해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 언제쯤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2001년도에 연말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 돈은 사업비로 남은 게 아니고, 2001년도 오면서 반납분으로 올린 것입니다.

돈이 남았으니까 이것이 지금 과목을 보시면 불용액 49만220원이...

박태완 위원 1, 2차 추경 때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남아서 계속 넘어온 돈인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도 2000년도 사업인데, 2000년도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는 것을 사업을 이월시켜서 2001년도 에 사업을 완료시킨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언제 완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용 처리가 지금 이렇게 넘어와 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1-03에 기타보수직에 호봉이 변경이 11월에 2명 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호봉조정분을 위한 금액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기법을 할 때 처음에 예산이 이 사람이 호봉이 오를 것으로 보고 예산을 당초에 잡아 버립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오를 것으로 해서 잡았으면 올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에는 두 사람 호봉조정잔여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전체 호봉조정을 하다가 잔여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호봉의 정확한 %을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남을 수는 있는데...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원청경이 두 사람 있는데, 청경인건비는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10호봉이고, 한사람은 11호봉이라고 하면 기준 호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15호봉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5호봉에 미달되면 조금 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두 사람 호봉분을 지급하고 남는 잔여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면 호봉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다음에 내가 집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페이지 206-01보면 마사구입비라고 9,900원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맞습니까?

좀더 자료에 보면 부기상의 내용이 조금 틀린데, 배드민턴 구입비라고 해서 72만5,300원이 부기상에 없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고, 지출이 된 그런 부분이 있던데 다시 한번...

마사구입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자체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마사구입은 우리 중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비라 하면 정말 폴대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이렇게 소모성경비에 마사라는 것은 소모성 경비거든요.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재료비입니다.

박태완 위원 재료비인데, 자기들이 사용하고있는 회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마사는 분명히 자기들 돈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집행되어져 있는 것하고, 부기상에 네트 구입비하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나중에 저에게 좀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4-6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청소년부분에 전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전용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용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한 부분이 없다면 자료가 부실했는지 내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부기상에 있는 부분하고, 예산집행 설명했을 때와 상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206-2는 정말 불용이 3분의1정도로 되어지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예산집행후 1, 2차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강서원에 공정률이 몇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88%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88%에 지금 21억8,000만원 되는데, 여기서 지급하고 88%에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월금액으로 봐서는 4억800만원정도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구강서원에 지금 공사진척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전에 계단에 돌 문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새로 돌을 구하기 위해서 조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좋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었던 공정률에 의해서 공사잔여금액을 집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확인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위원님들하고 감정을 한번 받아보고 확실하게 돌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장님 4-3페이지에 문화재관련입니다.

101-03이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2명 호봉조정으로 차액이 발생했다, 국장님께서는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물론 2명은 맞습니다마는 3,526만9,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649만8,000원이 증 된 4,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또 결산 추경에는 329만3,000원이 감 된 3,847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당초예산을 제외한 2회 결산추경을 다 거치면서도 이렇게 추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물론 한번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은 보입니다.

노력은 보이지만,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청경이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신 것 같네요.

제가 추경할 때 당초예산 대로했으면 돈이 부족합니다.

2회 추경 때 이 사람들이 호봉승급이 언제 되느냐 하면 9월에 한사람이 승급되고, 11월에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기법 문제인데, 달수만큼만 정리를 해서 예산서에 산입을 했으면 관계없는데, 6개월치분을 다 산정을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제하고, 뒤에서 못 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청경이라는 인원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호봉조정하면 올라가고, 또 한사람이 호봉이 조정되면 또 삭감하고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두 명인데, 언제 호봉승급이 될지 예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추계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하고, 왜냐하면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현상입니다.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중구의 행정이 공익근무요원화 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하면서 걱정을 한 부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 100여명이나 되는 공익근무요원에 1억원 이상이 되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에 한번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한 추계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은 사람이 오다가, 안 오다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박영철 위원 4-6페이지에 청소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401-01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년도에 우리 중구의회라든지, 중구청 전체에 뜨거운 감정이었던 청소년수련장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문화공부과장께서는 현직에 안 계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수련관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상당히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매입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것은 문예회관이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박영철 위원 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2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청소년수련관은 기체를 승인해서한 것이 아니고...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의회와 간담회에서 예산을 올릴까, 말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좀더 내용을 아셔야 겠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는 토지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9필지 중에서 2필지를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소유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최종 승인을 앞으로 지을 것으로 보고, 정리를 한다면 수용령을 줄 겁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그러면 2002년도에 사고 이월을 시켜서 2003년도에 수용령을 할 겁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우리 구 재정상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는 우리 구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건전예산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사고이월이라든지 이 자체가 발생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우리가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이렇게 10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사실 우리 중구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중구가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을 때 새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시에 전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일부 땅 못산 것은 이것은 면적 얼마 안 됩니다.

또 건물을 짓는데도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사항인데 그 시비는 정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정산 반납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예.

박영철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저도 지금...

○총무국장 안병목 반납예정입니다.

금년에 나가지는 않고 반납예정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수용령을 해서 땅을 사겠다.

부서 안에서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보다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어디서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수용령을 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수용령을 한다는 것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답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총무국장 안병목 잠깐 착각하셔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을 하면서 추계라든지, 추정이라든지, 또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동료의원이 구강서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 철저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예산전용현황에 ‘비행청소년선도예방’해서 그 안에 교육문화비는 어느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이것은 저희들 것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 전용한 적 없다고 하셨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어떻게 예산을 전용을 해놓고, 예산 전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예산을...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 부서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동이 된 사실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조사활동비 몫으로서 돈이 지금 250만원을 301-09에서 301-02로 전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전용이 되었으면 여기에 내무위원회 자료에 방금 우리 검토한 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결산서 내용은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내용만 보다보니까 여기 결산서를 미처 못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말씀 해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금 총액에 4-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307-02 거기에 4,630만원 중에서 청소년보호활동조사비 목이 25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조사업활동비 301-09로 250만원을 전용시켜서 지출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맞죠?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금액이 결산서 내용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 예산액하고, 여기 예산액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7-02가 4,680만원인데, 전용 250만원을 빼고 나면, 4,63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현액을 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68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서 여기에서 250만원이...

○총무국장 안병목 1,260만원인데, 250만원 하니까 1,51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301-09가 1,260만원인데, 02에서 250만원을 전용을 해와서 예산 현액은 1,510만원이 된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과의 예산이 전용된 사실을 의원이 질의하는데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09로 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이렇게 모자라서 받았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금의 흐름, 예산의 흐름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결산승인 받으려고 준비하시면서 문화공보과장님과, 청소년계장님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는 알았는데...

○위원장 박성민 아니, 전반적으로 청소년회관건립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그렇고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청소년계장님 과장께 업무보고나 협의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감사를 통하기 전에 평상시업무는 결재라인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결산승인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각 계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면서 과장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각 계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님 결산승인을 우리 의회에 승인서를 제출하고, 지금 결산승인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 담당과장님께서 청소년회관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 청소년회관건도 그렇고, 지금 예산전용건도 모르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아마 과장님도 문화예술회관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잠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전용관계는 자료 제출할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갑자기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에 이 예산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써야겠다, 이런 주민의 혈세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이런 계획 하에서 세워져야 되고 집행도 정말 균형 있게, 적정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이 금액이 빠져나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빠져나가서 모자라서 다른 데에 넘어간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할 때 사실 없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들은 것 같은데...

박태완 위원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이것이 깜빡 잊어서 될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데 잊어 버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숙지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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