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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4차 내무위원회(2002.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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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5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세과와 민원지적과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지방세과소관

나. 민원지적과소관

(10시3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지방세과 소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5-2-페이지에 보조사업에 포상금 80만원, 이것은 그때 체납세징수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된 것이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어떤 형식으로 지불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경진대회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2001년 상반기에 돈이 1,500만원정도가 그에 대한 보조사업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서 성적이 다 비슷비슷해서 연말에 전 동에 체납목표액을 줬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 동에 동장들, 동에 주임들, 본청에 과장들, 각 실·과 계장들 이렇게 해서 1명당 20명 정도로 할당을 해서 책임할당제를 했는데, 성과가 대부분 10% 내지 20%, 30% 비슷비슷해서 연말에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동장과 과장, 계장들 즉 말하면 할당을 맡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1만원짜리로 다 구입을 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밑에 보조사업에 1,236만5,000원 그때 시에서 포상금 같이 온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5-2페이지 하단부에 1,236만5,000원 이것은 2회 추경 때 시에서 상반기 때 저희들이 일부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433만원을 편성하고, 또 3회 결산추경 때 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등등 다른 보조금이 8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802만7,000원이 내려와서 총 1,236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때 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수 구로 되어서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맞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정사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다고 다 써버리고, 5만5,000원 남았네요.

다른 곳은 꼭 자산말고 다른 곳은 필요한곳이 없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라든가, 이 세금 부분이 저희 중구가 다른 구보다 징수율이 월등히 좋아서 그런지 시에서 보조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일부 자체 교체를 하고, 프린트기도 교체하고, 저희 과에 지금도 가보면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부분도 좀 사고 그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열악한 중구예산에 특히 장동철 과장님께서 세수노력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보여 주고 있고 어느 과보다 정말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포상금이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정말 아주 중요한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받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에서 알뜰히 살아가고 특히 우리 중구에 모든 사업이나, 민원회계를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책임담당제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에 미수납액이 얼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 부분을 보시면 일반회계를 보시면 약 7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은 약 30억원 정도...

박태완 위원 그렇죠? 30억1,000만원 정도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세외 임시적 수입 중에 미납액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임시적 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 중에 우리 의결서에 보면 80% 이상이 되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80% 이상이 되는데, 이것이 회수가능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총 미수납이 작년에 결산추경을 보면 7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35억원, 그 다음에 교통특별회계, 교통과에서 일반회계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35억원 내지 38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미수금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자동차를 감사를 지연해서 하는 과태료 이 부분이 지금 3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15%정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들이 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폐차라든가 차량 정리할 때 세금을 다 낸다고 하고 있어서, 징수보다는 압류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대부분 임시적 세수입에 저희 중구가 지금 30억원이 넘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해서 그 지연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회수가능 될 수 있는데 까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박태완 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과년도에 미수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29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9억원된다고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방세과가 아니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면,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 저희 결산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체납액 발생하는 원인 제거가 문제이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하고 나면 뒤처리는 결국 우리 지방세과에서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지방세과에 내가 볼 때에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다음 감사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주셔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방세과에서 원활한 업무로 또 우리 지방세원이 확보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5-2페이지에 202-01 한 번 보십시오.

체납세징수 추징활동여비가 1,892만8,000원인데, 주로 어떤 활동에 씁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이 돈 또한 저희들이 광역시에서 징수 포상금으로 받은 돈 1,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은 여기에 쓰고, 앞에 포상금으로 2회 추경 때 썼는데, 여기에 지난 2000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세징수 대회 때 1,500만원 상금을 받은 것이 2001년도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1,275만3,000원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또 3회 추경 때 연말에 광역시에서 일부 돈이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40만원, 2회 추경 때 1,275만원, 3회 추경 때 470만원해서 1,892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징수활동여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들이 앞 년도에 대한 성과상여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각 실과 동장들에게는 2000년도에 전부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격으로 10만원씩, 그 다음에 6급 직원들한테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연말에 저희들이 400여만원의 경비를 해서 우리 과직원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48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성과상여금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민원지적과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성민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9호로 접수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6-3페이지에 보조사업비401-01하고, 그 밑에 시설비 401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인데, 추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항목을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항목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하고, 사무실환경개선하고 구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데, 항목이 틀려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오병한 위원님 6-3페이지에 보조사업 401-01시설비하고, 401-01 그 밑에 시설비하고 그 질문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예. 6-3페이지 말미에 부동산관리에 보조사업에 401-01 하고, 도로명판제작비하고 같은 것으로 나갔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401-01은 보조금입니다.

오병한 위원 밑에 것이 보조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위에 것이 보조금입니다.

오병한 위원 시보조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보조금입니다.

오병한 위원 밑에 있는 것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자체 우리 예산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럼 구분을 이렇게 하지말고, 국비, 시비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알아보기 힘들겠네요?

시비지원은 안 나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시비지원 받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올해 받았습니다.

시비가 안 와서...

오병한 위원 도로명판은 이미 다 제작이 다 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다 되었습니다.

오병한 위원 다 되었는데 지금 지원비 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올해 당초예산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7,0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농촌지구사업을 마쳤습니다.

오병한 위원 농촌지구사업이라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북부순환도로 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위에는 명판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제 다 달았습니다.

오병한 위원 금년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것을 따로 계정을 잡아서 집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401-01 이것은 타자기 구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것인데...

오병한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부도로명판, 도로명판이란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401-01 이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은 시비, 국비 했다가 이월되었다고 했다가...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국비 보조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밑에 것도 국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밑에 그것은 70만원은

오병한 위원 70만원은 무슨 70만원입니까? 위에 1억1,900만원.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도 국비입니다.

오병한 위원 방금은 구비라고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저는 밑에 70만원을...

오병한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 페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6-3페이지에...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2억1,912만6,730원은 부동산관리에 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1억1,984만7,000원은 자체사업에 대한...

정사균 위원 도로명부여사업비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세세항이 달라서 다른데 세세항을 하나로 빼고 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들어와서 401이 되었습니다.

정사균 위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부여 사업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세세항이 다른데, 구분을 안하고 같이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보조사업비인데, 장부정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부기 정리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밑에는 자체사업에 401-01로 해야되고, 위에는 보조사업에 401-01로 해야되는데 세세항 하나를 빼버리고 같이 해놓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총무국장 안병목 아마 유인물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2개 다 도로명 부여 명판 제작 및 건물번호판 그 부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예산은 둘 다 구비예요? 밑에는 구비 맞아요?

○총무국장 안병목 구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밑에 1억1,984만7,000원은 구비이고, 2억1,912만7,630원은 보조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구비가 맞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맞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방금 시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7,000만원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공사는 다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다 했습니다.

오병한 위원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는 시비가 보조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와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올해에 내려왔습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원 내려온 것은 저번에 줄 것을 안 줘서 금년 에 준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오병한 위원 금년 몫이 별도로 또 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민원지적과도 부기작성에 헷갈리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이런 부기작성 하는데 제로(0)에 맞추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당면 업무추진 관내여비하고, 업무연찬세미나 참석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순수국내여비입니다.

정사균 위원 순수업무여비인데, 업무연차세미나 견학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포함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간 것은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이것은 기준액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직원 일인당 연간 출장 나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가 부족합니다.

정사균 위원 출장은 10번도 나갈 수가 있고, 9번도 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1,800만원을 써가면서 정말 1원도 안 남는 이런...

○총무국장 안병목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장을 내려고 하면, 한 달에 20일도 낼 수가 있고, 15일도 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비가 15일분 밖에 없고, 16일을 갔으면, 나머지 기권을 해서 포기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부여사업에 국비, 시비 총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국비 2억1,000만원, 시비 7,000만원 그렇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것밖에 안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 총 들어간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약 6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안병목 예.

정사균 위원 총 얼마 들어갔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5억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 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결산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은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관리업무에 우리 정사균 위원님과 약간 중복됩니다마는 국내여비 1,800여 만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병무관리에 국내여비 202-01 2,120여 만원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옛날에 병사계가 민원실 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병사계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기 전에 병무업무가 국가에서 수행하는 국가업무인데, 우리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비보조로 해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계가 있을 때 병무계 직원들 영장교부라든지 그런 여비 내역입니다.

오병한 위원 금년부터는 병무업무는 여기서 안 하지요?

○총무국장 안병목 예. 7월 1일부로 이관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민원관리에 국내여비에1,800여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정사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사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무연찬이나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여비는 크게 나누어서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우리 일상적인 업무수행 하는데 출장 가는데도 하고, 업무연찬 하는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포함되었습니까?

연찬 비용이...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연찬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출장을 끊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에서 다 지출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부기에는 선진지 시찰이나, 연찬이라는 것이 없는데, 선진지 시찰을 가더라도 이 여비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꼭 부기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도 그런 업무는 볼 수가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오늘까지 정말 총무과의 마지막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과에서는 과장님이 정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하면, 일부 과장님께서는 이 결산서를 내면서 사실은 결산서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와의 협조, 또 여러 가지 설명 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안병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심사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소의 불용액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재발하게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불참위원
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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