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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2.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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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2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김정광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의 속기록이나 녹화부분 그대로 정리를 했죠?

○전문위원 김정광 예, 그리고 추가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적사항 채택에 있어서 경미한 처리 촉구나 그리고 확인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격려사항 등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직접 집행부에 경고, 조치, 훈계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67건이네요?

시정요구16건, 처리요구15건, 건의사항 36건.

본 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시정 촉구한 부분이나, 수정하라고 잘못된 지적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 있으면 한번검토 해 봐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검토한 결과 한 가지 일부 수정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강서원 복원공사 관련 부분 마지막 부분에, '구강서원 복원공사 완벽한 시공'에서 마지막 부분이 '갈라진 부분과 옹벽부분에 있어 전체 조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검토를 또 그 사람들에게 시키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한 복원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 앞에다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자문 후 문제부분을 교체바란다'라는 문구가...

○위원장 박성민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증 및 자문으로 문제부분을 완벽한 복원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렇게...

'문제부분보다는 지적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없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감사했던 의도대로 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검증 및 자문으로 지적된 부분을 완벽한 복원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다른 추가나 수정할 부분 없습니까?

점심시간과 근무지이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 해야될 것인데 그것이 없네요.

○위원장 박성민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은 명백한 위반인데 왜 빠졌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광 근무지이탈이나 이런 것은 매일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위원장 박성민 못이 박히도록 해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총무과에 지난번에 감사했던 근무지 이탈, 점심시간 지키는 그 부분을 속기록에 보고 그대로 다시 발췌해서 추가로 넣어주세요.

○전문위원 김정광 예.

이세걸 위원 이것은 시정부분인가요?

○위원장 박성민 예.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17건입니다.

박태완 위원 출장갔는데도 여기 남아서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위원장 박성민 그것도 빠졌나요?

이세걸 위원 출장비 지급도 받고 초과근무도 지급받은 것...

박태완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것은 시정 부분인데...

○위원장 박성민 그것도 없네요.

총무과에 서울 출장 가서 특근 외식비 이중 지출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특근 외식비 지출은 총무과이고, 그 다음에 출장 갔는데 여기는 초과근무를 한 것, 출장비 지급 받고 초과 근무도 지급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야간급식비 카드계산 해 놨는데 ‘시간외 근무자가 야간급식을 하면서 그날에 식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것은 그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고, 전문위원님 시정요구사항 중에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셔서 총무과에서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근 외식비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시정요구사항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보건소에 출장간 직원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 부분, 다음 보건소직원이 출장, 구청장 취임식도 출장이죠?

출장을 왔는데 따로따로 지급을 받아서 같은 장소에 온 것, 그 3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광 보건소 1건으로 합시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 외에도 총무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시정사항이 총 20건입니다. 계 71건 맞죠?

시정 20건, 처리 15건, 건의 36건.

○전문위원 김정광 예.

○위원장 박성민 출장을 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 하고, 또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장을 가면서 효율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오면서 이것을 따로따로 다 출장비를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출장과 관내여비 부분, 그 다음 출장과 시간외 중복부분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제일 뒷장을 한 번 보십시오.

건의사항이 36건으로 많은데, 물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나 의회 감사에서 벗어나는 부분, 또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건의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정이나 처리요구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없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발언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근무행정처리능력 배양으로 고문변호사 축소 검토’ 이것은 울산에 1명, 부산에 1명 있거든요. 실제로 2심은 부산에 가서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배로 더 듭니다.

이세걸 위원 상고심에 가려면, 그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여기서 지방변호사가 그 쪽에 가서 변호하기도 힘들고, 그 쪽은 그 쪽대로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변호사도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가 있는가하면 승소율이 안 좋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택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민 14페이지 제일 아래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경전백화점이라는 것이지, 경전백화점 대표이사에 국한 지어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경전백화점 말고 다른 체납자,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왜 우리 지방세과에서 실제적인 은닉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추적을 하지 못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질타입니다.

그러니까 경전백화점이라는 것을 빼고, 특정업체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빼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은닉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결손처분 해 줬다든지 무재산으로 판정해서 추억을 안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반사로 있으니까 철저히 세금을 추적을 해서 부과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예.

○위원장 박성민 다른 수정이나 삭제, 추가 할 내용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이 말씀하신 11페이지 제일 상단에 ‘법무행정처리 능력배양으로 고문변호사 축소검토’ 이것은 좀...

○위원장 박성민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몇 분입니까?

박태완 위원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울산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울산에만 하자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그 뜻은 그렇죠.

발언한 위원의 뜻은 그렇죠.

박영철 위원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부산과 울산 각각 한 명씩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고문변호사 한 사람이 준다고 해도 월액 나가는 20만원 그것밖에 안 줄거든요.

소송비용은 그렇고, 울산변호사가 2심에 부산까지 가겠냐 이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박태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산에서 2심 진행과정을 여기서 전화로 알아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세걸 위원 ‘법무행정처리능력배양’이라고 하죠.

○위원장 박성민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활용하기 바람’ 이렇게할까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성민 축소도 없고, 그 위 타이틀도 ‘법무행정처리배양’ 뒤의 ‘고문변호사축소 검토’ 이것은 삭제입니다.

다른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영철 위원 하나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과입니다.

‘신용불량자 관리 철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나면 지방세를 완납하기 전,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면 신용불량자 해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3,000만원 정도 있는 사람도 신용불량자 해제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를 해제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완납하기 전,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을 해제 할 것’,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이렇게 해 봅시다.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고 있는데, 해제 사유를 재검토하고 은행에서는 신용불량 등록한 후 해체할 시 절차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좀...

박영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고 있는데 적법 절차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관리할 것’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고 있는데, 해제 사유를 적법 절차의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

박태완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페이지 ‘유해환경 지도 단속 철저’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10일을 줄 경우가 있고 과징금 5,000원을 줄 경우가, 서류상으로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럴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줄은 놔두고 세 번째 줄에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지워버리고 ‘보다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특수지역 집중 단속의 편중 현상을 재고 바람’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8페이지 중간에 ‘중구문화원 관리 철저’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중구문화원의 기금조성 방법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열린 문화마당행사에 상품권을 준다 이런 것은... 이런 문구를 왜 넣어놨지..

‘중구문화원의 기금조성 방법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지방문화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의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함’ 이렇게만 넣어 주세요.

‘중구문화원의 기금조성방법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이 말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말은 두고, ‘열린문화마당행사 참여자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지출이 많음에도 규제가 되지 않고 있어’ 이것은 삭제해 주세요.

이것은 주제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을 여기에 넣으면 어쩝니까?

그 아래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원의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함’

‘열린문화마당행사 참여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어’ 이것은 뺍니다.

더 이상 수정, 삭제, 추가할 부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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