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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0.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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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1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사회복지과소관

(10시3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장래에 예산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 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사회산업국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2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사회산업국 세출예산 결산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업무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위원장 김영길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지역경제과장 윤병년입니다.

2001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먼저 전문위원 지적하신 1-1페이지의 추곡수매차액 보존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수매 춘계 2,620가마가 결정이되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추계에 태화농장과 병영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일반농가에서 농협 자체에 수매하는데 당초에 9,640가마를 계획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가에서 7,018가마는 신청이 되어 차액보존금은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2,622가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탈곡을 해서 아마 일반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용수개발사업비 예비비승인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비비 사용할 시기에는 6월 한 해 시기였는데 시기가 일러서 또, 사업이 변경되고 해서 2회 추경 때 성립전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비비승인건도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 인해서 발생했고, 올해 와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4월20일 장소를 변경해서 유곡동과 절토골 사고개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양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과수농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30㏊의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자들이 농약잔류검사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수출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한우 거세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50농가 중에 약 207마리 정도의 한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세 신청 농가가 없어서 12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고용촉진훈련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예산으로 99년도부터 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그 당시에는 고용촉진훈련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액이 많이 되어 있다가 2001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중도탈락가도 발생하고 해서 불용액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8일자로 전액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전문위원이 설명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몇 건

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곡수매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탈곡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한우 거세 신청 농가 역시도 신청농가가 없어서 남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결국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라든가 수치를 정밀하게 조사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좀더 관심과 역력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잔액이 2001년 3회 추경 시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9,640가마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중 2,622가마는 일반인들이 바로 해서 차액이 생겼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안석원 위원 그래서 3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일반농가에서 추곡 할 수 있는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마땅한데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781만6,000원이 불용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요파악을 확실히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불용사유가 한우 거세 신청 농가전무입니다.

142만원에서 22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한우 농가가 207세대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아닙니다. 207마리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은 수적으로 파악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 애초에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35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2만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22만원 또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안석원 위원 전액 135만원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안석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구비입니까? 당초예산에는 구비편성이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럼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

안석원 위원 2회 추경에 시비, 구비가 3만5,000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2회 추경 때 송아지 안정제, 한우 거세 이런 사업이 현재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왜 시비와 구비가 2회 추경에 7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오히려 2회 추경 시에는 예산을 삭감해야될 시기인데 오히려 7만원의 시비, 구비가 편성되었거든요.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당초에는 15마리 계상되었는데, 2회 추경 때는 7마리가 늘어나서 22마리를 하다보니까 7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22만원의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보니까 송아지생산 안정제가 15마리 계획되어 있고, 한우 거세 20마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2회에 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우의 거세라든가 안정제가 필요 없는 시기라서 삭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며 불용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거세사업은 변동이 없는데 안정제 사업은 15마리에서 실제로 22마리가 발생해서 7마리 늘어나서 7만원이 늘어나고, 그것도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안석원 위원 안정제는 두 당 가격이, 단가가 1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1마리에 120만원 이하일 때 정부에서 18만원을 보조하고, 농가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1만원을 부담합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편성계획서에 보면 송아지 안정제 1만원에 15마리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세가 6만원에 20마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실제로 22마리를...

안석원 위원 현재 2회 추경 시에는 농가 거세라든가 안정제 파악을 해서 만약 이것이 필요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12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아마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온다고 보고 예산을 놔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못하면 3회 결산추경 시에 이 12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죠?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시비 지원은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삭감을 시키거든요. 자체 구비같으면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삭감을 시킬 수 있는데, 시비지원사업은 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안석원 위원 시비 지원사업도 현재 사용이 불가한데 반납을 하든지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나 시, 구에서는 한우 거세하는 사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고 또, 실제 집행 안 되는 부분은 실 농가에서 유통과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수입 쇠고기 판매 등으로 해서 한 우의 값이 등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요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책으로 펼치는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삭감부분은, 이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산 내지는 삭감 안 되고 불용으로 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삭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사업비는 삭감해서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 타 사업에 활용해야지, 120만원도 현재 그 사업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시에 벌써 사용이 불가한데, 3회 추경 시에는 반드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402-01 이 부분도 불용사유가 농산물 수출 부진인데 기정예산액이 2,912만원이었습니다. 3회 추경 시에 4,820만원을 편성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662만3,51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3회 추경 시에는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도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지금 660만원이 불용액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전액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시비입니다.

박성만 위원 구비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00년도 당시에는 상당히 불경기 때인데 우리가 시비, 국비를 4억5,000만원이나 받아와서 충분하게 우리 구를 위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었을 텐데,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이라 해서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의 홍보부족 때문에 구민들이 훈련을 그 만큼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4억5,000만원 내려왔는데 2억700만원 쓰고, 2억2,100만원이나 다시 돌려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박성만 위원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도 신청을 많이 하고 이것도 홍보만 제대로 했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훈련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위탁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박성만 위원 그래서 신청해서 하루에 몇 시간 훈련받으면 기술도 배우고 수당도 받아 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박성만 위원 2000년도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많은 돈을 받아와서 우리 구의 실업자를 위해서 적절하게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주었는가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반상회나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기술도 배우고, 수당도 받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그런데 실지로 IMF가 와서 그 당시 공공근로 신청자는 많았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생은 3개월 내지 6개월씩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는 정부가 판단하는 양이 많았고, 또 홍보에 비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간신문이라든지 계속 방영되는 4개 방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예산의 경우만 보면 홍보가 적절히 안 되어서 예산이 남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만, 실지 운영은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하고 당초에 물량을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2년 전 같으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실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 받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이, 나이도 해당되어야 되고 또, 소위 혜택을 누려야 될 수용가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는 3억 정도만 필요한데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돌려줬다 그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고용훈련 신청자가 몇 명이고, 현재 훈련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99년도에 948명이 신청해서 선발을 742명해서, 입소를 518명했고, 다음 2000년도에는 566명이 신청되어444명이 선발되어 333명이 입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60명이 신청되어 190명 선발해서 또 돈이 많이 남아서 다시 추가 선발한 것까지 해서 2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숫자가...

최현만 위원 지금 신청자가 많은데 선발도 적고 입소자가 적은 것은, 훈련비가 일인당 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훈련비는 일인당 20만원, 수당이 15만원, 이것은 기간별로 차이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한 달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훈련직종별로 차이가 있고, 보통 월 15만원 정도입니다.

최현만 위원 15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학원에 주는 돈은 따로 주고, 개인이 수당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청자에 비해서 책정자가 적은 이유는 법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영세민, 현업을 하다가 전역하는 예정자, 모자가정 이런 제한을 두기 때문에...

최현만 위원 그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현재 국비나 시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은데 선발이 적고 입소도 적은데, 신청자는 자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상 원칙을 따지면 글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 한 사람이라도 더 훈련을 시켜서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중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청자가 적게 들어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고, 또 국장님 말씀은 과다한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을 했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정부시책으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의 국회차원에서 시기적으로 IMF가 오고 실업자가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충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사실상 책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다한 금액이 계상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실정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이 과다한 책정이 아니고,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족에서 오는 그런 사항이 크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과장님이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계획수립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계획서는 별도로...

○위원장 김영길 구두로 설명이 될텐데요.

계획수립을 했다면 쉽게 말해서 학원수강을 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계획,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훈련기관이 3개월 내지 6개월씩 분산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그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훈련생을 계획 잡아서 신청을 받아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 영세민도 가장 많은 지역이고 모자가정도 많은 지역입니다.

2000년도 같으면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던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 아마 이것을 구에다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관련부처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하에 이 돈을 활용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예,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계획서는 회의를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업대책 일환으로 동절기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몇 월부터 몇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박홍규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주로 도시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사업 해 놓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마을 안길 청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농로 포장같은 것도 하고있던데, 12월, 1월, 2월 이런 시기에 콘크리트로 농로포장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온도가 하강이 되어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될 그런 온도 같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해동이 된다든가 할 때 공사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예산집행은 해야되니까 2월말 경에 땅이 10㎝ 얼어 있는 그 위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1년도 못 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동절기에 실업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사회복지과장 김종렬입니다.

저희 과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먼저 2-1페이지 행려사망자처리비용 중 한 사람 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9월부터 묘지를 임대해서 가매장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묘지임대시 비용이 약 3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75평의 15년 임대료가 270만원, 그 다음 장재처리비가 50만원, 그 다음 매장하기 전에 안치비가 20만원 그렇게 해서 일인당 34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급자 각종 급여비 불용수급자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행하였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2,707세대 5,39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전출입이나 변동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 거기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취로사업 대상자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부에서 2001년 10월에 7,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 구비가 10%씩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집행을 적게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울산양로원 운영비 불용액은 당초계획보다 인원부족 이유와 홍보부족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거기는 실제 정원이 52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계획되어 있는 사람은 45명이고, 예산은 52명으로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입소가능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모·부자가정지원 불용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당초 조사가 잘못되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불용액 1,971만4,000원은 예산배정 시 모자가정 140명, 부자가정 34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모자가정 76명, 부자가정 10명으로 국민기초생활제도가 2000년 10월에 시행되면서 2001년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생활보장제도보다 확대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많이 되어 대상자 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불용액 996만6,000원이 당초계획보다 인원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불용액 966만6,000원은 종교부설어린이집인 서울산어린이집의 인건비 환수금 688만9,000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보육시설저소득아동 보육료, 만 5세아 무상교육료 등의 집행잔액이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아동복지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최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1억4,000만원인데 당초예산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최초예산에서 1차 추경 시 3,577만4,000원을 감하고, 2차 추경 시 738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3차 추경 시에 29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1억4,3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년소녀 가장 학습비 보조를 방학중에 한 것 있죠?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11세대 19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조는 일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세대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일인당 월 6만5,000원씩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방학중에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생계비가 일인당 그렇게 나가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에 의해서 포함되어 같이 지급이 되어 나갑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학습비 보조비지원이라 해서 방학중에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방학중 학습보조비 지원해서 시비 50%, 구비 50%인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중학생은 9만원, 고등 학생은 12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12만원 같으면 교재비가 과편성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입니다.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는 19명이라고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전체는 소년소녀가장은 19명인데 그 학생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원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방학중에 지원되는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만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김지근 위원 그러면 중학생 지원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렇게 물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중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그렇습니다.

전체 소년소녀 가장은 11세대 19명인데 그 중에서 학비지원을 받은 학생은 중학생3명, 고등학생 4명 그렇습니다.

최현만 위원 예산이 현재 120만원인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겨울방학 남겨놓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최현만 위원 겨울방학까지면 돈이 모자라는데요?

여름방학 때 75만원, 겨울방학 때 75만원 하면 돈이 120만원 모자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최현만 위원 중학교 3명 27만원, 고등학교4명 48만원하면 7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50만원 있어야 되는데 120만원밖에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2-5페이지 보조사업 307-10에 보면, 울산양로원 운영비가 있는데 정원이 52명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안석원 위원 집행이 45명 같으면 현재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당초에 정원을 편성해놓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45명이 현재 입원되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조사업 307-01에 보육시설운영비 무자격자 교사 인건비를 환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육시설운영은 누가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것은 서울산종교부설어린이집입니다.

안석원 위원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종교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기독교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서울산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채용 운영방침을 잘 모르고 채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무자격자를 편법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현장 점검할 때 발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자격자를 이렇게 편법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지침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 내용은 소위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자격 교사는 일정한 대학의 전문학과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기준액 대로 줘야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해서, 예를 들면 유자격자는 15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무자격자는 80만원, 100만원 이하로 주고 편법 운영해서, 이 부분은 지상으로도 보도되고 말썽이 있어서 검찰기소까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보육원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자격자를 두었다는 그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린이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이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 사항도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되어 잘못된 부분만큼 환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런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2페이지 보조사업 병영3.1운동 기념탑 건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억6,0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2002년도 추경에 3억1,000만원이 다시 배정되어 총 7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이월사유는, 실제사업비가 7억7,500만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확보는 4억6,0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시켜서 다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병영 3.1운동 기념탑 자문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지역이 도시계획예정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수시로 몇 번했는데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도시계획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검토를 좀더 치밀하게 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의 기념탑 건립사업비를 살펴보면, 순수한 탑 건립비만 되겠습니다.

서울은 21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부산은 96년도에 했는데 9억이고, 전북에는 94년도에 지었는데 9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했는데 12억, 경남도 같은 경우는 순수 탑 건립비만 17억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96년도에 대공원에 세운 충혼탑 같은 경우도 9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7억7,500만원은 부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반공사가 3억2,500만원이고, 순수 탑 건립비가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는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탑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또, 세심한 검토와 과정을 거쳐서 하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럼 7억7,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안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주일 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7억7,500만원 기존 계획은 탑 건립하는 예산이 3억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4억7,500만원은 부지 매입하고 토공조성하는 그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그렇고, 구청장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약 1만9,000평 되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지금 현재 확보된 7억7,500만원으로 매입하고, 그러면 탑 건립장소가 우리가 구상하는 3.1공원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탑 건립하는데는 17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17억은 시에다 자문위원회 개최한 결과, 계획과 동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2-6페이지 보조사업 307-02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세부내용을 보면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건강진단, 가정폭력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폭력피해자 치료비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86만9,000원의 불용액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67만원이고, 다음 피해여성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집행잔액이 88만6,000원이 되고, 다음 치료비에서 31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민간위탁인데 주로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최현만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시 직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시 직할 사업으로 우리중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은, 시에서 바로서 직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상담소가 시단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현만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중구에서 가서 중구민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이 충분히 되었는지 또한, 집행검사도 한번 해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우리 행정이 담당하는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운영관계는 전부 상담소에서 합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구청으로 예산이 넘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단 우리 중구민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하는데 실제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서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문해서 점검을 못하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서류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이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특히 이런 사항은 본인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사례라든지 피해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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