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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3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2.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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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2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청소행정과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청소행정과 소관

(10시35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환경위생과장 윤성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지금 현재로는 주민 요구사항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승인을 득해서 중앙시장 화장실을 재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으로는 특별한 주민 요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3-4페이지 공중위생 일반운영비 71만7,76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 집행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수용비라면 인쇄비가 남은 겁니다. 인쇄비는 구 발간실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인쇄비가 집행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3-2페이지 301-08에 예산액이 2,443만4,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1만800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그것은 공익요원 봉급의 잔액입니다. 봉급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줄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인원이 중간에 제대를 하면 그 공백기간이 있는데 남은 그 공백기간의 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3차 추경 때 2,2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것이 아마 봉급하고 피복비인 모양인데, 그 아래 301-09는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비가 11만800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3차 추경 때 같이 삭감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301-09 민간인실비보상금은, 민간인들이 단체에 각종 환경세미나 참석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안석원 위원 3차 추경 때 삭감이 있었는데 다 삭감했으면 불용액이 없었을 텐데 불용액을 많이 남겼네요.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공익요원보상금 같은 것, 봉급, 피복비도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삭감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청소행정과장 문도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먼저 민간위탁금인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불용액 725만1,410원입니다.

작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이 8월 25일 되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지급한 실적을 보면 처리수수료가 2,615만1,140원,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97만2,980원, 협작물 반입수수료가 190만8,470원입니다.

당초 연말까지의 양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연말까지 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집행 품의를 받다보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연말 내에 집행 품의를 받기 위해서 12월 20일로 작업 양을 끊었습니다.

끊다 보니까 약 10일간의 처리량이 이월된 것입니다.

10일 정도의 양이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405-01 음식물전용 수집용기사업비입니다.

같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의 예산 중에는 전용용기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전용용기 수집용품구입비는 3,900만원, 재생비누 제조장 구입비는 300만원, 용기구입비 3,900만원과 그 위의 시비보조사업인 11억5,400만원 중에는 음식물전용수거차량 구입비 6,500만원, 수집용기 구입비 9,261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용차량 한 대 가격을 조달 요청한 결과, 예산 6,500만원 중에 입찰가격이 6,141만9,4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집용기 9,261만원과 아래 자산물품 및 구비 3,900만원, 합하여 예산이 1억3,161만원입니다.

당초 2001년 2월 9일 1차 용기를 요청하고, 2차는 11월 30일 요청을 하였습니다.

1차 요청 시에는 가정에 배부되는 가정용기가 1만7,000개, 중간수집용기 400개 이렇게 해서 도합 1만7,400개 조달요청을 할 때 단가가 가정용은 5,000원, 중간용기는 4만4,000원으로 조달요청을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1차분 4월 3일 전자입찰 결과, 가정용은 2,506원, 중간용기는 1만9,994원으로 입찰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 가정용기 1만7,000개와 중간용기 400개를 구입한 예산이 5,060만원이고, 2차 구입 시에는 조달요청을 11월 30일하고, 조달청이 전자입찰을 12월 28일하였고, 실제로 돈 집행은 올해 2월 25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2차분은 1차보다 입찰 결과가 더 다운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은 2,270원으로, 중간수집용기는 2만5,666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합 용기구입비 지출은 9,393만7,520원으로 되었습니다.

전자입찰 결과의 구입단가가 약 60% 수준으로 입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조달청 마지막 입찰이 12월 28일이고 실제 집행은 2월20일 하다보니까 결산추경 시에 삭감을 사실상 시키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1억5,400원 중에서 370만원 남은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입찰 후의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 아래 제일 하단에 2,649만4,000원 남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단가가 당초에 5,5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반이 안 되는 2,270원 이렇게 결정이 된 그런 사항과, 또 이런 사항이 결산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결재 날짜가 12월28일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전액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4-3페이지 제일 하단 405-01에 보면, 과장님과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단가가 5,5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과장님은 5,000원이라 하고, 국장님은 5,500원이라고 했는데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중시세를 알아 본 결과, 5000원에서 6,000원, 심지어는 7,000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중간 선으로 해서 5,5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조달 요청할 때는 가정용을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안석원 위원 당초예산은 4,400만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시에 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모든 구매단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단가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 당시에는 1차 입찰 가격이 2,506원이었는데 2차 요청할 때 타구의 예를 보면, 남구에는 3,500원 동구에는 3,490원, 북구에는 4,800원, 울주군에는 4,7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차 조달 요청할 때는 1차의 예를 감안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4,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입찰 결과, 가정용은 2만2,700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중간수집용기는 2만5,666원이었습니다.

중간용기는, 1차 때는 1만9,994원이었는데 2차에는 올랐고, 가정용기는 다운이 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입찰이 늦게 되고 돈 집행이 늦게 되다 보니까 추경 시에 삭감되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수의계약은 5,500원 정도 되었는데 전자입찰 시에는 2,506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물품인데.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전국적으로 수십 개 업체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가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안석원 위원 같은 물품이 이렇게 50% 이상 다운된다는 것은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입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조달 입찰이 되기 때문에 5,000원 넘어 가는 단가는 하나의 중소기업에서 소량의 물량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치고, 조달청에서 할 때는 전국 230개 자치단체를 상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록 내려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감차원에서도 50% 이상 절감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음식물전용 수집용기 같은 것은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언제 어떤 시기에 전자입찰을 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보를 잘 파악해서 입찰을 해 주시고,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계획이 잘 안되었다, 수의계약 5,500원 해 놓고 현재 2,506원에 입찰을 봤다는 것은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이런 정보를 많이 들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혹시 405-01에서 물품을 살 때 혹시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한 적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럼 그냥 과장님이 직원들과 시장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정부물품단가와 시중에 있는 물품정보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물품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 그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

김지근 위원 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과 자율청소단체 청소도구 지원 예산이었는데 그 집행내용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120명에 5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청소단체 청소도구를 구입해서 지급한 비용이 112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712만원, 불용액으로 된 집행잔액이 8만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불편보상금, 그 용도는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주민불편보상금은, 청소행정 또는 민원을 보다가 공무원의 실수로 구청을 재차 방문한다든가 할 경우의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보면 당초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지 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투기보상금이 예산하고 딱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달에 10몇 명씩 정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해서 실제로 지급은 120명 했습니다만 신고는 120명 더 했습니다. 이것보다 많은데 신고하는 순서에 따라서 120명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한 달에 10명×12개월 그렇게 집행내역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 달에 10명 할 때도 있을 것이고 5명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집행내역과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이것이 뭔가 하면 그 사항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한 사람이 증거촬영을 해 와서 보상금을 타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없더라도 신고를 했으면 돈이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을 수 천 만원 계상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맞춰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더 나갈 금액은 많은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만큼만 지급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 계상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근 위원 계산이 안 맞긴 안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예, 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잘 못된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한 것이죠.

김지근 위원 범위 내 전액인데, 예를 들어 120명인데 120명이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는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안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실제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담당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쓰레기 담배꽁초 투기신고를 한 사람이 10건을 신고해 왔는데, 그 신고 방법은 비디오 테이프에 찍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수십 건을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증거가 확실한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차량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천시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희미하게 찍혀서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여러 수십 건을 찍어 왔는데 그 중에...

김지근 위원 됐습니다,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급을 안 했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짜맞추기식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예산액보다 신고자는 더 많은데...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병주 편성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을 매월 몇 건씩 예상을 해서 잡은 것이지 지급할 때는 120명에 5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주었다는 이것은 지급 한 도까지 다 지급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이래서는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지만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더 해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장 동의없이 답변하라고 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잘못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최현만박성만김지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무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청소행정과장 문도현
○기타참석자
청소행정담당주사 문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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