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36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이 총괄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도시국장께서 신병치료차 이번 정례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고 부서 별 해당 과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장 심해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148만6,8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공익요원을 15명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빨리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돈이 연말까지 남았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5명이 근무를 했고, 11월에 7명, 12월에 10명 이 정도로 근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배정이 월별로 일찍 되었으면 이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연말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해 1월초에 인력이 전부 배정되었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수립했다가 제대로 인력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인건비는 보통 특히, 또 이런 인력배정 같은 경우는 언제 수시로 올지 모르는 관계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가버렸습니다.
물론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되므로 해서 업무에는 지장이 많았습니다만 공익요원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자리 매꿈을 하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성남육갑문 정비 잔액이 없고 이월액이 7억2,895만9,72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불용액 없이 완전 집행한 것은 돈이 부족하거나 혹시 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월을 할 때는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때는 그때 이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 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은 이미 받아 공사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은 이미 그 앞의 해에 집행잔액은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불용액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이미 계약된 액이 이월되어 그 다음 해에 공사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2페이지 공익요원보상금에, 현재 인원 수급이 늦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예산지원과 동시에 인원요청을 같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인원요청은 한 해 전에 합니다.
공익요원 인원 배정요구를 그 해 11월 내지 12월에 예산수립과 동시에 배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직원이 배정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인데 병무청 사정에 따라서 인력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럼 예산배정 요청과 동시에 인원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몇 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5명 했습니다.
○최현만 위원 그때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최현만 위원 인원배정은 정원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습니다.
○최현만 위원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 되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 주무부서가, 전에는 민원실 병무계에서 구청 전체 공익요원을 취합해서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인력 배정을 받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만 병무청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에서, 병무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 가서 올해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무슨 계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심해영 각 계별로 다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럼 계별로 당시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자료를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조금 전에 공익요원 예산신청과 인원 요구한 자료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75% 증가된 1,072만9,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75% 증원된 사유가 있는지, 배정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배정을 요구했는지요?
○건설과장 심해영 저희 과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는 일은, 하천감시보조, 또 도로 과적차량단속 보조, 그 다음 노점상 철거단속 보조 등 그런 정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인력이 적어서 인력의 필요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좀더 증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전년도에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했는데 왜 즉시 적기에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11월, 12월에 배정을 해서 현재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합니다.
해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연초에 왔으면 저희들도 물론 업무보조를 시켜서 무난하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오지 않고 병무청 사정에 따라서 빨리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월까지 5명이 근무를 했고, 11월에 2명이 증원되었고, 12월에 3명이 증원되었고 이렇게 몇 명씩 병무청 사정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12월까지 가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은 다음 해 2002년도 1월에 나머지 5명이 추가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안석원 위원 구의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하천부지 감시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면 병무청에 사전에 빨리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쪽에서 인원 배정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1/4분기, 아니면 또는 2/4분기별로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몇 명을 해달라고 병무계에서 인원배정계획을 짜면 그것을 병무청에 요구를 합니다.
한꺼번에 우리 구청에서 100명이 필요하다면 100명을 무조건 1월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병무담당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지만 병무청 인력 사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100%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 오니까 주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편성은 15명으로 해놓고 적재적소에 인원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병무청도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지역실정이 급하면 과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배정 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1,148만원이나 남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5-2페이지 305 배상금문제에서 지금 현재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배당이익금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당초 1,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만,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을 때 이미 도로를 개설해서 불특정 일반인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로 옛날부터 어떤 사유로 편입이 되었든 간에 사유지로서 편입이 되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 그 지 주가 늦게 그 도로사용료를 내놔라,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러한 소송건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1,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소송을 하는 건 중 법원의 판결이 빨리 나는 경우도 있고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판결 난 것은 부당이득금,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 433만6,09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소송이 10건 있었는데 나머지는 소송 확정이 안 되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 해 에 소송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석원 위원 소송 건수가 몇 건인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계획이 세워졌던 당해 년도의 소송건수와 금액이 대충 있을 건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소송건수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송이 지금 2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2건인데 1건은 집행을 하고, 1건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전년도에는 소송건수가 전무상태였고, 2001년도에는 소송건수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1건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심해영 판결이 나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1년도 1건 집행하고, 2002년 금년도에 판결이 나서 1건 집행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올해 건수는 집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올해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은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토지까지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한 내용은, 이것은 200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2건 중에서 불용액이 566만원인데 2002년도에 1건을 마저 집행했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2002년도 금년에 1건 남은 부당이득금 보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
○안석원 위원 집행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566만3,910원 불용잔액 이것이 바로 1건 남은 것의 이자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이 이렇게 딱 맞게 판결이 났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안석원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집행을 했는데 금액을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올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는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안석원 위원 집행을 올해 했는데 집행한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건설과장 심해영 2002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석원 위원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1건은 집행을 하고, 1건은 2002년도에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래 5-3페이지 101-03 기타직 보수입니다.
현재 불용액이 705만5,650원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불용액이 705만5,6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적청경 10명, 노점상 단속청경 11명 합해서 2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인건비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현재 당초예산 20명에서 1명이 증원되었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 시에 예산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안석원 위원 그런데 1명에 대해 요구했는데 남은 불용액이 705만5,650원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인건비로서, 청경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기본 월급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건비는 당초 기본월급의 오름을 계산하거나 또는 인사이동에 대비를 하고 또 인사이동이 됨으로 해서 청경 호봉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집행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연말 또는 각종 수당의 변동에 대비해서, 인건비는 보통 예산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삭감을 하거나 1회나 2회 추경 때 삭감코자 해도 삭감을 받아주지 않는다 것보다는, 아예 인건비는 잘 삭감하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변동에 대비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일반직원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총괄 계산을 합니다만 이 청경만큼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중간에 감액처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문제는, 당초에 예산을 2차 추경 시에 650만3,000원 더 요구해서 지금현재 755만6,550원이 되었거든요.
20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700만원의 불용 잔액을 남게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1명을 증원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산서 내용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이것은 월급이 그만큼 오르리라고 예상을 해서 올려놨는데 그만큼 안 오른 그런 결과입니다.
○안석원 위원 청원경찰 월급 인상하는 요인이, 오를거다 이렇게 그냥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 오를 프로테이지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비를 해서 그만큼 예산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우개선비가 8,6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6.7% 오를 것이라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했습니다만 청경이 그만큼 안 올랐습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제가 의심되는 것은, 2차 추경 시에 인원을 1명 증원하면서 605만3,000원 증액요구를 해 놓고 지금 705만5,650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직급이 오를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잡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증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705만5,650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예산이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인정 안 합니까?
이것은 직급인상 부분하고 관계없는 예산인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 심해영 물론 예산을 딱 맞추어 쓰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면 3차 결산추경 시에도 삭감조치를 하던지 해야지 안 하고...
○건설과장 심해영 인건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감을 잘 안 합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남육갑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사업기간의 2001년 8월 22일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박성만 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2002년 4월21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3,000만원계상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이공사기간에 감리를 안 했습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본 사업비가 이월이 되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여기 공사기간이 2001년 8월 22일부터 2002년 해서 공사 1차 준공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1차 준공이 아니고...
○박성만 위원 그럼요?
○건설과장 심해영 공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계속해서 연차 공사로 넘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감리비 지급은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그 사이 중간불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9억7,000만원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 공사를 입찰로 했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찰률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불용액 처리는, 이 사업비가 2001년도 사업비인데...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사가 2001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회계연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200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2002년도에 불용처리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원들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명쾌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결과적으로 2002년도에 지급이 될 것이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 공익요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301-08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당초 공익요원을 요구한 대로 배정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중간에 몇 명이 오긴 왔습니다만 요구한 대로 안 오고 그 다음 해에 일부 오고 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이때는 근무를 안 하셨죠? 도시과에 계셨죠?
○건설과장 심해영 예.
○임인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이번에 보고를 하시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나 3차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런 것은 사실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같고 업무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월부터 5명, 6명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인원이 확보된 것이 12월22일입니다.
이때 장부상 8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네요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면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12월 24일 8명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해영 8명 되었고, 나머지 배정이 안 된 인력은 올해 1월 초에 넘어 와서 나머지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근무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업무파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임인도 위원 삭감이 왜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통 삭감이 안됩니다.
○임인도 위원 왜 삭감이 안 됩니까?
보통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건설과장 심해영 타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 파악을 완전히 하셔서, 지금 이 인원이 24일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그냥 쥐고 있다가 답변할 때는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히 일지라도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일지도 안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무를 본인이 근무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숙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임인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5명 인원을 수립해서 12월말까지 그 인원이 다 보충이 안되고 1월에서 12월까지 5명으로 운영을 해 왔고, 11월에 2명이 추가되어 7명으로 운영을 해 왔고, 1년 동안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제대로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가 지정이 되는 그런 요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업무 보조 역할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없어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사정상 보조가 있으므로 해서 원활히...
○박홍규 위원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수립해 놨으면, 감나무 밑에 멍석 깔아놓고 홍시 떨어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인원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5-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살림을 잘 산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정기검사 및 수리비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1년에 무조건 5대 수리하고 검사 받는 것...
○건설과장 심해영 5대가 있는데 5대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검사규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를 한꺼번에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1년에 반씩, 올해 반 하고 나면 내년에 나머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윤중기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2001년도는 검사와 수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현재 집행내역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윤중기와 단속차량을 보면, 우리 다운동 관내에도 보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사용하는 것을 안 봤거든요.
과적 차량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근무 서는 사람도 없고, 근무자가 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적 차량단속이 안 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수리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살림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3-04 대민활동비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대민활동비는 정액 인건비입니다.
○김지근 위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동을 나가면 주고 안 나가면 안주는 수당 관련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수당성격인데 정액수당입니다.
일선 공무원은 다 지급이 되도록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주고, 어떤 직원은 안주고...
○김지근 위원 그런데 항목이 조금 잘못되었네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정액으로 12월 동안 계속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에 어떤 활동을 나간다든지 할 때 주는 수당이라고 봐야지 이것은 명목상 어떻게 보면 기본금에 들어가는 것인데, 계속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기본급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나 여기나 다 마찬가지 짜집기로 하는 것이 많은데 명목상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목이 안 맞고,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비 보조는 뭡니까? 출퇴근 차비입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도 옛날에는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할 때 요즘은 전부 자기승용차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름값 보조입니다.
○김지근 위원 승용차 운전하면 기름값 보조도, 오늘 운전하고 다음에 내가 운전할 때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보조가 나가네요?
○건설과장 심해영 이것은 운전을 많이 했다고 많이 주고, 적게 했다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정액수당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정액인데 보조비라 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명목상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청원경찰들 근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지역별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바로 갑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중기 수리비 같은 경우 주중에 정기검사를, 사용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공계에 저울 검사하듯이, 저울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윤중기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사용을 하거나 하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차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북부순환도로라든지 다운동도로도 가끔 척과로도 올라갑니다만, 청경이나 공익요원이 조를 짠 이동 단속조가 있습니다.
이동 단속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지 않고 과적 차량이 다닐만한 지역에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중기를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일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용한 실적도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 휴가비라든가 교통비 등이 다 나와 있는데, 담당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원경찰 자체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죠?
감시 하에 있지 않고 항상 감시밖에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노점상 단속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심해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도 하고 과적차량 단속같은 경우는 직원 한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각종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장기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점상 단속 청경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이 근절이 되거나 그러한 효과는 미미합니다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표가 나지 않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번영로변의 새벽시장, 코코타운 앞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인근 주민들이 노점상 때문에 출퇴근을 못한다고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단속도 해 주고 상당히 일은 많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해 놓고, 사람만 많으면 새벽부터 지키고 서서 노점상이 못 앉도록 단속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텐데 출근했다가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토요일, 일요일 등이 장날이 되고 하면...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청원경찰 같으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 아닙니까?
완전 공무원은 아니라도 정식 직원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고 고정월급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물론 실내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강이 성립되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근무기강이 흐려질 수가 있고 하달된 대로 근무를 안 하는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원근무요원들도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강을 확립해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잘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구삼호교 차량 단속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시 교통기획과에 버스운행 조정을 해달라고 강력한 건의를 해 놓고 또, 김영길 건설상임위원장께서도 방송인터뷰도 하고 해서 아마 시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년 본 예산까지 수립요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 내년에 시 교통기획과에서 예산수립을 해서 신호 조치라든지 다른 변동사항을 해서 버스를 안 다니게 한다면 저희는 그 초소를 철거하고 과적 차량이 못 지나가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경이 남습니다.
초소가 될 것이라 간주를 하고 전체 건설과 청경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있고, 해서 인력을 적절히 다시 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만큼만 재배정을 하고 나머지 남는다면 다른 업무를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경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이 지루하게 가는 감이 있는데, 우리위원들이 공익근무요원 불용액에 대해서 수 차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인원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라는 측면, 그러니까 애초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데 15명을 요구했더라도 다음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원을 효율성 있게, 최소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그 선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인원을 배치 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1월, 10월에 5명을 운영한 시스템에서 본다면 15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원수급도 잘되고 있지 않는 형편에서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효율성 있게 인원을 설정해서 예산편성 때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 15명을 고집하시는데 앞으로도 15명을 고집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매년 공익요원의 인원배정요구는 연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왜 15명 추가 배정 요구를 했느냐하면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이다, 재작년까지만 하고 작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연말에도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병무청 인력 사정상, 우리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남, 부산 일대를 부산병무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무슨 로비를 하거나 추가로 애를 쓴다고 해서 사람이 더 올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제때에 인력이 배정된다면 우리한테는 훨씬 좋겠습니다만 배정이 안된 그런 결과인데, 공공근로가 없을 것이라 해서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있긴 있었는데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공익요원 15명이 다 왔더라면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왔더라도 업무는 무난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편성 할 때 15명을 또 요구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심해영 실업대책팀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공공근로가 없어지던지 올해의 반으로 줄어든다, 차츰차츰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는 또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고수부지에 평소 청소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익을 내년에 추가로, 그 인력을 별도 추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많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도시과장 임용균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 및 도시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영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2002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상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401-01 시설비에 1억887만4,450만원 불용 처리코자 하는 사항은, 당초 설계 시에, 당초에는 연암 내지 경암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과정에서 연암 및 경암이 발생하지 않고 풍화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풍화암 자체는 설계내역상 경암이나 영암보다는 공사비가 적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 이 공사 기간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10일까지 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보조사업 401-01에 보면, 우정 제1단지 2공원 정비공사 집행잔액 해서 661만1,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돈이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임용균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낙찰률에 의해서..
○박성만 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남은 겁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당초 100원을 공사비로 발주를 했다면 계약이 93원이 되면 7원이 남은 식으로 그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보조사업 401-01에서 우정1단지 낙찰의 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회 추경 시에 우정단지 공사 사업비가 200만원 증액요청 했거든요. 추경 시에...
○도시과장 임용균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안석원 위원 보시면 사업비가 3,000만원 중에서 증액해서 3,200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것은 옥성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00만원을...
○안석원 위원 그러면 옥성초등학교는 예상한 대로 낙찰되었습니까?
차액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이것은 학성토지제1공원 정비공사 이 사항입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5,000만원에서 400만원, 1차 추경 시에 증액되었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무궁화 식재사업으로 사업변경하는데 증액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생겼는지, 낙찰 계약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그 아래 6-3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401-01, 아마 경찰청부지 조성공사 사업비 같은데 사업비가 40억7,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전체 경찰청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간 사항은, 현재 2001년도 세입세출에는 40억7,200만원으로 되어있지만 총 예산은 63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63억1,400만원을 대변하자면, 부지조성공사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문화재조사비, 농지조성비, 그리고 책임감리비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전체가 63억1,400만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안석원 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40억7,200만원이죠?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중에서 2000년도 이월비가 28억원이고 3회 추경 시에 6억7,200만원이 지금 현재...
○도시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안석원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비가...
○도시과장 임용균 63억1,400만원이,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보면 40억7,200만원 되어 있고, 2000년 이월비와 3회 추경 합하면 34억7,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과장 임용균 2001년도에 부대비 포함해서 6억7,400만원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4억159만원과 15만9,000원, 6억7,200만원 포함해서 40억7,2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부대비가?
○도시과장 임용균 200만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6억7,400만원입니다.
○안석원 위원 이것은 풍화암 설계 차이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임인도 위원 207-01 학술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학술용역비로 당초에 8,000만원 잡았네요?
○도시과장 임용균 예, 맞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집행한 것이 약7,000만원... 나머지는 언제...
○도시과장 임용균 2회 추경 시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임인도 위원 빠짐없이 용역이 다 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용역은 거의 다 완벽하게 잘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6-4페이지, 국내여비가 202-01 해서 왜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202-01 국내여비 이 부분은 국비보조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국비보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여비도 보조가 됩니까?
○도시과장 임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국내여비가 국비에서 보조되는 여비가 있네요?
○도시과장 임용균 예.
○위원장 김영길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용균 그 국비보조는 2000년도에 국비보조금이 총 430만원이었습니다.
국비보금사업 사용처는 급식비, 여비,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장비구입 등 그런데 국비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행정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한무 |
○출석공무원 |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