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2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3분)
○위원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건의 사항부분 1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이 공동에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혜택으로 볼 수 없는 등 불공정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법령 개정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네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에는 이런 법령이 없고, 대체로 일반주택에는 보안등, 상하수도, 도로, 인도, 하수도, 방영,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공동주택에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미비된 것을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오수관 연결공사 철저시공’ 되어 있는데 내용이, 뒷편에 보면 ‘부실공사 조사 후 재보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실공사 조사 후 재보수를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17페이지, 울산코아빌딩은 시하고 협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특혜를 주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울산코아빌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 좀 삽입해 주십시오.
울산시와 협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던가 특혜를 주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김지근 위원 건의사항에 한 가지 빠졌는데, 다운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초·중학교 내 자전거 주차대 설치건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추가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경과 조치해서 (경미시설)에 대한 지하수... 경과조치(경미시설)...
이것을 그러니까, 지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지금 중구에서는 경미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날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감사자료에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전혀 지금 경미시설에 대한 것은 현황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경미시설 지하수관리 현황,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인 지하수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지하수 관리철저’라고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님, 경미시설을 확실히 파악해야만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하수 폐공에 관한 것도 다시 관리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중구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서동에는 다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수개발 다 했습니다.
현재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물이 마르게 되면 결국 지하수 사용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경미시설에 대한 부분도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공처리 현황에는 아예 이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건설과에 구획정리지구, 사유지를 도로로 기부체납 한 3m도로에 하수나 도로포장 설치를 요구했는데 과장이 앞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2m 내지 3m도로에 포장,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누락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태화강변 불법시설물 지금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태화강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철거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계속 이 시설물을 공익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 현안상태로 유지할 것인지, 또 올 사용기간 만료된 시설물에 대한 기간연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에 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는데...
○전문위원 강한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시정이라면, 없애 달라면 없애준다든지, 관리 철저라고 할까요?
○위원장 김영길 관리 철저는 좀 얘기가 되겠죠.
○전문위원 강한무 지금 다 철거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기간이 있는데...
○박홍규 위원 관리에 대한 검토요구라 하면..
○위원장 김영길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2002년도 12월 23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현대백화점 주차장을 이제는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직원 박용순 그것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태화강변 불법시설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전문위원 강한무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되거든요.
관리 철저면 관리 철저, 협의하라면 시정요구를 어떻게...
○위원장 김영길 시정요구가 아니고 불법된 것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에서 불법을 해서 계속 운영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다수가 사용하는 공영시설물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의를 해서 사후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작물설치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하라, 양성화하자는 얘기죠.
○김지근 위원 4페이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미흡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두리뭉실하거든요.
제가 다시 읽어 드릴께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미흡한’ 이것은 삭제하고, 특히 회센터, 활어, 생선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전문위원 강한무 제목만 내려가도 과에서는 필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 알고, 나머지 속기에 대한 부분은 열흘만 있으면 정확하게 속기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적하거나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입장이죠?
○전문위원 강한무 예.
○위원장 김영길 그런데 ‘재해대책상황유지 철저’ 이것을 좀 덧붙인다면, 현재 재난, 재해대책본부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는 전혀 유명무실한 대책본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복구라든지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조해서 삽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일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인데 그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건설과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부분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지 하나만큼 철저히 한다면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아마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냐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단독정화조청소 이행 방법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정화조 이 부분은 현황파악도 거의 엉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용순씨 그때 그런 식으로 기록 안 했습니까?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에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단독정화조라는 현황 자체가 중구청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뭡니까?
중구현황이라 해서 인구가 얼마이고 하는 전체 현황 타이틀이 뭐죠?
○최현만 위원 기본현황.
○위원장 김영길 거기에 나와있는 수치하고 기본현황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정화조 관리하는 체제가, 정화조 숫자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정화조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금하고 있는 정화조 관리 체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현황조차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 그 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야 됩니다.
숫자가 완전 틀립니다. 엉망입니다.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과태료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주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단독정화조 과태료 문제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지 속기록에 보면 위원장님 발언한 것 하고 제가 발언 한 것하고 각기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 맞죠 전문위원님?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이 내용 말고 단독정화조 현황파악해서 관리...
○전문위원 강한무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단독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안 맞기 때문에 현황을 일제조사를 하라고 할까요?
○박성만 위원 우리가 또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런 내용으로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영길박홍규안석원임인도 |
최현만박성만김지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강한무 |
○기타참석자 | |
직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