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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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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6일(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분3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석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세입부분, 체납 세입 징수금액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총괄 미수납액은 약 1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에서 75억원, 특별회계에서 30억원, 해서 105억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지방세 부분이 34억원, 세외수입 부분이 40억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34억원 부분은 계속 체납되어온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에 대한 체납세가 우리 구세에 34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성안 제1택지지구로 있는 대진건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약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10억원 정도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 또는 부과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토지 주인이 새로 바뀐 사람한테는 재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세 부분은 34억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40억원 중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교통관련 과태료, 즉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과태료 또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이것이 약 40억원 정도가 교통행정과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일반회계이고, 아래 특별회계는 30억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해서 30억, 해서 도합 105억 정도가 세입에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세출부분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욱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은 16건으로서 예산액이 84억3,832만5,000원입니다.

먼저 복산2동사무소 신축사업비 6억5,000만원은 당초에 삼성정밀화학과 부지매입 협의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당초에는 삼성정밀에서,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비 15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광역시 보조금입니다. 시비확보가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 보조금 확보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고, 3.1운동기념탑 건립도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신기경로당 역시 사업비 확보시기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한해대책 농업용수개발은 당초 시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았습니다만 다운동 주민들과 사업추진 방법에 따른 상당한 민원과 더불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전체 잔여기간 훈련비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19억2,321만1,000원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이월되었고, 고수부지 포장마차철거 민간위탁금은 보조금교부 및 철거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명정천 횡단보도 개설공사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계속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G·B 주민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보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동 801번지 일원의 소방도로개설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되었고, 태화동 소방도로, 병영 1동 2통 소방도로 역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이월입니다.

다음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은 추가 선되는 사업비이고 확보지연에 따라서 전체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반구1동 일원 소방도로 개설도 추가 사업비 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리고 성남육갑문 정비공사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입니다.

결산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7건에 3억5,845만5,000원으로서, 먼저 학성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입니다.

우정동 소방도로, 북정동 소방도로 역시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사항입니다.

학산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는 납품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해서 총무과장님께서도 잠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답습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실지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월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욱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사업이라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지연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비예산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보다는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보조사업비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든 당초예산에 확보되든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시기가 적정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 세입추계 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소 계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세입은 늘고, 늘다보면 추경에 또 다시 편성을 해야되고,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도 보면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결정액은 많은데 세입 자체를 과소 계상합니다.

그래서 마치 비율을 보면 102%, 심지어는 173%까지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실제로 수납은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173% 달성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입 추계가 100% 맞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과소 계상함이 없이, 또 과대 계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세입추계 자체도 좀더 정확하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으로 해서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총무국장 안병목 박영철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되어온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당초예산해서 안 주고 추경에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다수 많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 가지고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총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방금 국장님께서는 국비, 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에 목표액이 105%로 되어 있습니다. 105% 달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5%가 당초보다는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과년도 수입에 173%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73% 수납을 했고 수납액은 16%밖에 안됩니다.

어느 정도 100% 추계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만 편성되면 예산만 있으면 사업이 적재적소에 바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무국장 안병목 그런데 실제로 당초예산을 편성해 보면 우리 구비가 가용재원이 사실 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예산이 거의 책정되는 것이 없고, 거의 사업예산 책정된 것은 시비보조가 대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성안에 아파트가 법적으로 계류된 부분이 10억원이 된다고 하셨죠?

○지방세과장 장동철 아파트부지가 아니고, 성안에는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1지 구가 있고, 2지구가 있습니다.

태화·다운동 쪽으로 하는 것이 1지구이고, 약사동 쪽이 2지구입니다.

1지구에는 당초 택지공사를 맡은 업체가 대진건업이라는 부산 기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10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명의로 된, 즉 말하면 체비지, 공사비를 조합으로부터 못 받아서 체비지를 가지고 대진건업이라는 시공업체가 돈을 안 받고 땅을 받아서,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낸 것이 종토세만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거의 63필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해도 못 받아냈고, 또 반대로서 대진건업은 그 땅을 빌림으로 해서 개인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그 땅을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땅 분양을 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심지어 1필지는 60명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지난 연말, 올 연초에 거의 끝났습니다.

약 10년 동안 행정소송이 끝나서, 지금은 판사가 세금부과는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은 지금 감액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최근의 것은 새로운 사람한테 세금 부과를 하고 있고 이래서 종토세부분은 지방세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약 10억원의 부과는 결론적으로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료하게 적용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최종적으로 1필지에 대해서 63명이, 어떤 때는 100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부산까지 가고, 서울까지 가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 소송이 거의 10년 동안 끌고 있으니까 누구 땅인지를 모르고, 저희들은 아무튼 종토세는 대장과세입니다.

대장에 누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그 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업체인 대진건업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 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진건업에 세금을 부과해 왔죠.

사실 업체는 그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누구한테 그것을 부과할 길이 없었습니다.

종토세 과세대장은, 이것은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10억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결산처분이나 감액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서는 구상이 될 금액은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판결 일자부터 부과를 하느냐, 부과를 하면 또 바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들은 자기 땅이라고 땅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소송비를, 즉 말하면 성안택지 1필지를, 1필지 100평 짜리를 110명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세걸 위원 사업주체와 분양 받은 사람하고의 쟁송의 대상자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쟁송의 대상이 안되었네요?

○지방세과장 장동철 지금까지는 쟁송보다 그 땅을 압류를 하고 해서 세금을 명의로 되어 있는 대진건업이라는 땅에, 실제 땅 주인한테 세금부과를 계속했죠.

이세걸 위원 저로서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우리 구에서 구상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도 해 보고, 분석도 하고 그런 자료가 우리 위원한테도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방세과장님, 2001년도 결산검사서 부속서류 27페이지에 세입건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지방세부분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2억9,400만원이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시세인데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장동철 없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100% 징수가 가능한 세목인데 어떻게...

○지방세과장 장동철 그것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징수가 되는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시세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구세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담배소비세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총무국장 안병목 시세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2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유준수입니다.

평소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안석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예비비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류준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운 전문위원 박동운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박동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4건 중에서 용수개발 3, 500만원의 예비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 의회사무국의 봉급조정수당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예비비가 아닌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급료는 사실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그런데 봉급조정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되면 중견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갑자기 봉급수당업무처리 지침이 연말쯤 내려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11월 20일에 지출결정이 되었으면,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안석원임인도김지근박영철
이세걸오병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운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지방세과장 장동철
○참고인
결산검사위원 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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