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9월11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3. 제52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박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의회사무국장 송칠등 입니다.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7일 의장 및 의원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중구청 재해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8월9일에는 내황배수장등 재해대책시설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8월12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외 건설환경 위원께서는 태화동 동강한방병원 앞 태화뜰과 척과천 등 재해피해지역을 점검하였으며, 8월14일에는 의장 및 전 의원께서 재해 피해지역을 일괄 순찰 및 점검하였습니다.
8월15일 제80주년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16일 의장 및 의원께서 3개 방송사에 수재의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8월20일과 21일 의장단회의 및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8월26일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과 종합서비스센터 준공식 및 종합체육관 기공식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27일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안게임 관련지역 부산, 울산, 경남,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시·도 의회의원 간담회에 박래환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30일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02년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8월31일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께서 태풍 ‘루사’로 인한 중구관내 재해 피해지역을 순찰 및 점검하였습니다.
9월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협의하고,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당면현안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2일간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2002년도 지방의회의원 정책연수에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연수하였습니다.
9월6일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께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으며, 의장 및 부의장께서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장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7일과 9월9일, 양일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환경정화활동 및 경북 김천시 수해 현장, 수해복구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9일 내무 및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월10일 민주평통 제10기 국내동시 지역회의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장회 주관으로 실시한 수해성금전달식에 의장 및 부의장께서 참석하고, 합참의장외 군단장 및 행정기관장 아시안게임 동천체육관 경계태세 안전 점검 보고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10일 김영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 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도현 내무전문위원이 집행부 청소행정과장으로 전보되고 김정광 학성 동장이 내무전문위원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사균의원외 2인 발의)
(11시13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2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제5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5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박홍규 의원, 안석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영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재해대책등에관한질문의건-
○김영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10일 폭우와 태풍 ‘루사’ 내습시 우리 구에서 대처한 사항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이변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재앙으로 인간이 다시 되돌려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70년대 산업·공업화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을 불러 일으켜 1997년 이후 세계 곳곳이 폭우, 가뭄, 폭설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리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년에 한번 일어날 일들이 이제 매년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젠 천문 기상학자들까지도 새롭게 변화하는 기후에 맞는 재해정책이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상 최악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재해를 보면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 더욱 피해를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중구 관내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 나라를 휩쓸고 간 태풍 루사와 비슷한 2001년 일본에서 발생한 태풍을 비교해 보면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태풍이 우리 중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예외 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본 의원은 2002년8월10일 집중호우와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태화강 범람 당시 우리 구의 재해대처 능력이 미비했던 것을 보면서 재해대책 시스템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닥쳐올 재해를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정질문를 하오니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의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기본 재해대책 계획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매년 장마나 태풍을 대비하여 사전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2년8월10일 태화강 침수 당시 이미 1주일 전부터 중부 이북 지방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점차 남부지방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온다는 것을 보도하였는데 우리 구에서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재해대책계획을 사전에 준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재해대책본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활용계획 및 붕괴·침수시 구난자재 및 장비 투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8월10일 집중호우와 동월 31일 발생된 태풍 루사로 인하여 관내에 발생된 피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복구 대책계획 및 상습 피해지역의 추후 방지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두 차례의 태화강 범람으로 강상류에서 떠내려온 엄청난 쓰레기가 하우스 및 태화들녘에 많이 쌓였는데도 제때 처리되지 않아 농사짓는 주민들이 이중고통을 받고있는데도, 2002년 9월8일까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주민들이 주위 쓰레기를 모아 불법 소각하므로써 다이옥신 등 2차 환경오염을 구청에서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태화강 둔치 정비와 쓰레기수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삼호교 시내버스 통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구삼호교와 관련하여 당시 구청에서 한국재난연구원에 교각안전진단 의뢰를 요청한 결과 차량 총 과적 중량은 5.72톤으로 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버스 및 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을 제한하는 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운행을 허용하도록 하고있어 형평성 및 승객의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태화강 물의 유속으로 인하여 구삼호교 교각 및 하단부 파손이 일어날 수 있어, 98년 구삼호교 안전진단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전 진단없이 시내버스 통행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안전을 위해 ‘신삼호교’쪽으로 통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신삼호교’쪽으로 통행할 경우 ‘구삼호교’ 입구에는 차량높이 제한대를 설치하여 과적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 배치된 단속요원들을 철수시켜 타지역에 배치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래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직접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사전 배수장을 점검하고 또한 재해대책본부에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하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대대 병력과 경찰서, 의경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자원봉사회, 자연보호회 등 각종 중구 관할 단체에서 수해 복구에 직접 동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환경위원장이신 김영길 의원께서 첫 질문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적절한 시기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난달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발생한 피해 상황과 우리 구의 재해 대책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둘째 구삼호교 시내버스 통행에 대한 사고 위험을 지적하면 구삼호교 통행 제한 및 과적차량 검문소 철수 등 구 삼호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지난 달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상황 및 복구 대책 등 우리 구의 재해 대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지역 방재 계획을 수립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만약에 닥칠 자연재해에 대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14개 지역단위 316명의 수방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 복구시 동원될 중장비 17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 및 말목 등 7종 2만3,000여점의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명 구조 등 구난 계획을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6개 배수장 시설의 비상 가동과 태화강 둔치 태화들 등 침수 지역에 대한 사전대피 지도,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이재민 수용시설의 점검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로 전 직원이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내습시, 피해 사항으로는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4개소와 농경지 침수 32㏊, 비닐하우스 3㏊등 총 1억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는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4개소 척과천, 우정동, 병영진입도로, 병영 마을 안 등에 대해서는 국비 5,200만원 지원과 구비 9,300만원을 확보 투입하여 복구하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농약 대 복구비 등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인 동강병원과 도로 침수 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은 근본적으로 태화강 홍수위 보다 낮은 지대로써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제방 축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하천정비계획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강병원 앞 침수 91년, 96년, 98년2002년 2회 도로 약 400m에 대해서는 제방 축조 이전이라도 홍수시 교통 두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도로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울산광역시에 2002년8월28일 소요예산 5억원을 건의하였으면 태화교 하부도로 개설 계획 및 태화강 정비 기본계획과도 연계 검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두 차례의 태풍 피해로 발생된 태화강 둔치에 쌓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 8월11일부터 14일, 9월1일부터 4일까지 공무원과 민간단체, 경찰, 군인 등 2,337명의 인력과 지게차 및 청소차 35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380톤의 수해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지난 9월7일에는 자생단체조직 5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자연보호회 회원 500명 인원이 동원되어 학성교 일원에서 대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14일 시·구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공무원 500명이 참석하는 수해 쓰레기 수거 행사를 동천강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9월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태화들 일원 경작자들과 직접 면담하여 하우스 폐비닐과 농가 수해 쓰레기 수거 계획을 협의해 나가는 등 호우에 따른 잔해 물 제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삼호교 시내버스 통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삼호교 시내버스 통행 제한 및 과적차량 검문소 철수 등 구 삼호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삼호교는 1959년에 준공되어 당시 3등급 교로써 2.3톤까지 통행 가능한 시설로1984년에 보강공사를 한 차례 한 후 43년간 사용된 노후교량입니다.
94년4월 신삼호교가 준공되어 대체도로 기능이 확보되면서 총 중량 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본 교량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노선 조정 없이 현행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량의 구조 보존과 통행안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광역시에 시내버스통행 제한을 건의하였으며, 10개 노선이 왕복 운행하는 것이 일부 조정되어 태화동에서 무거동 방면의 편도 5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신삼호교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신삼호교 남단에서 좌회전 교통체계를 추가 확보할 때까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6일 구삼호교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형차량 운행을 방지할 수 있는 진입 방지 시설의 설치를 교량관리 기관에 요청한 바가 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면 김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구삼호교의 과적차량 검문소에 대하여 철거를 적극 검토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삼호교의 안전진단과 교량의 경계선을 위한 보강사업을 위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안전진단 용역비 약 4,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삼호교 안전 문제는 구민의 안전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조용수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질책에 앞선 격려가 필요한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 축조 사업이 결정되면 우리 태화동 상습 침수 지역이 어떤 결론적인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하나, 이번 8월10일, 30일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것을 보고 재해 대책 시스템이 얼마만큼 전시적으로, 편의적으로 자리 매김 했는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 본 예로 참조를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봐 주시면, 물에 잠긴 모습하고 주간선도로가 8월달에 두 번씩이나 잠기는 이런 형태는 언제까지 태화강정비기본계획만 믿고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년 3월경에 용역이 끝나면 하천정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러나 계획은 계획입니다.
현실은 한 해에도 한 달에 두 번씩 잠기는 이 실정을 인식하여 주시고 또, 상가에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침수 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청에 인원과 모래 투입을 요구했을 때 재해대책본부에서 신속하게 해 주느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8월10일 집중호우 때 분명히 한라상가, 궁전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6시30분경부터 물이 차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구청에 모래지원과 인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수 차례에도 오지 않아서 결국 10시20분경에 물이 다 차 오르는 상황 속에서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래가 수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가장많은 모래야적장이 있고, 골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사전에 차량이나 모래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늦게 온 이유로 인해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태화동장이주민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어떤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재해대책 시스템은 조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8월30일날 똑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민에서 다가 설 수 있는 재해대책, 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적이나 편의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모래 한 차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의한 삼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제3차 회의 때 2002년7월25일 제51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구삼호교 검문소의 운영 실태와 시내버스 통행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동료의원 질의에 건설과장은 구삼호교에는 시내버스가 지나가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건설도시국장은 5톤 이상 차량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지고 버스가 지나가면 괜찮다고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업무파악 내용이 속기록에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구삼호교 관련한 과적단속실적 자료 및 국장과 과장이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일 뿐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997년 광역시 이후 구삼호교 통행에 대하여 시의 위임사무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다리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97년부터 2001년12월까지 삼호교 통행 제한 단속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상부 행정기관에 건의를 했는지, 건의를 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몇 번을 했으며,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삼호교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5톤 이상은 못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벌칙금 60만원을 과태하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성을 봤을 때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이며 94년10월부터 5톤 이상 구삼호교를 통제했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97년부터 통제 검문소를 운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무하는 체계가 시내버스가 통행함으로 해서 검문소를 운행한다고 봐도 됩니다.
시내버스만 운행하지 않으면 높이 제한만 해 버리면 큰 차들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소형차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검문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11시에 대충 운행이 끝난다고 보는데, 하다 못해서 높이 제한이라도 했더라면 야간에 근무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97년부터 지금까지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불감증에서 전시행정 적으로 일부 삼호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버스통행을 허가한 시가 잘못되었지만 아무리 위임된 사무이지만 이번에 구청장께서 강력히 요구하여, 여론화하여 주민들이 불안한 다리를 못 건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구삼호교에 대한 것은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관철시켜서 시민의 안전과 우리 구의 인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해영 건설과장 심해영입니다.
김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모래 지원 사항입니다.
저희가 동강병원 앞 도로 침수는 조금 전 청장님 답변 사항에도 들어 있지만 91년도부터 3회, 올해 2회 총 12년만에 5회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된 것 중에 상가에 물이 들어 간 것은 1회입니다.
나머지는 물이 차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물이차다가 빠지기 때문에 강물이 차 올라 오는 상황을 봐 가면서 물이 차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면 모래를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물이 불어나는 상황과 기상 인터넷에 기상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비가 더 계속 올 것 같으면 모래를 빨리 지원해야 되고, 구름 사진을 볼 때 비가 그치거나 또는 추가로 비가 올 가능성이 없거나 강물이 불어오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었다든지 강물이 불어나지 않을 때는 모래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으로 조금 늦추었던 것입니다.
모래 한 차를 빨리 지원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늦추었던 것인데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래나 장비같은 경우는 긴급 복구나 응급 조치시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지만 인원 동원까지 해 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밤중에 구청 직원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상황실을 놓아두고 거기에 나간다는 것은 무리이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각 동에는 14개 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복구반이나 응급구호반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이나 상가 주위의 주민들께서 그런 사항에는 동원이 되어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해가 날 때는, 울산시 전체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는 군부대나 경찰 병력이나 사회단체가 동원이 되어서 수해 복구를 지원해 주지만 경미한 수해가 났을 때는 동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수방단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가 되는 그런 것을 모래로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수방단, 주민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1회 추경시 구 삼호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때 버스가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밀 안전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자료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누락이 되었는지, 제출이 되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저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광역시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일부 하셨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시정요구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98년4월15일 광역시 교통지도과에 시내버스 노선 변경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를 한 것은 2001년1월16일 시내버스 운행 변경 요청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광역시 교통지도과로 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 온 답변 내용은 교통 여건으로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 구삼호교 보수 및 신삼호교 교통 여건 개선으로 신삼호교 운행 가능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8월10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차량 한계틀 가능 여부 조회를 저희 구에서 광역시 교통지도과와 종합건설 본부, 중부경찰서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월4일 회신 온 것을 보면 차량한계틀 설치 불가 및 신삼호교 교통 여건으로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삼호교와 구삼호교 사이 2차선 확보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네 번째 건의는, 2002년7월26일 시내버스 관련 건의를 광역시 교통지도과와 종합건설본부에 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 내용은, 무거동 방향 진입은 신삼호교 남단 좌회전 신호 미설치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삼호교 남단 좌신호 설치시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난 6일 구삼호교 과적차량 단속 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를 운행 중지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단속초소를 철거하겠다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광역시에서 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전화 독촉을하고 물어 본 결과는 금년내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답변이 있습니다.
아까, 창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밀 안전진단비를 4,000만원 요청 중에 있고 내년 본 예산에 교량보수비 25억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광역시에 저희가 건의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버스 운행노선 인가는 시장이 해 줍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은 시장의 업무를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의 업무입니다.
한쪽에서는 버스 노선을 인가를 해 줬고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야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회에 걸쳐서 거의매년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저희도 거기에 초소가 철거되어서 거기에 인원이 다른 용도로 이동 초소를 설치해서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북부순환도로 같은 곳에 이동초소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 노선이 달라진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심해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영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하시겠습니까?
(○김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심해영 과장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재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두 번입니다.
상황일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군 생활을 하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상황일지가 하나의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급박한 상황 동안에 누가 전화가왔고, 어떻게 조치했고, 조치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래 얘기가 계속 나와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후진국형의 어떤 제방 정책에서 는 모래입니다.
그러면 모래를 6시40분에 요구했는데 10시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상을 해 주시고 전화기록 내용까지 인터넷에 올린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항상 인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재해대책 시스템이 돌아갈 때 상황일지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적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님까지 결재가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 정도는 일지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의 전에 사진을 보시고 과장분들이 “남구화장실이 왜 여기에 있느냐” 이것은 남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남구 화장실이 왜 있느냐 하면 남구 화장실 대 중구 화장실을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남구는 비가 오기 전에 지게차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대대 군인들이 축구 골대에서 구청장님도 저와 같이 목격했던 내용입니다.
홍수가 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물을 치우지 않으면 모든 쓰레기가 그물 쪽에 다 갇힙니다.
그 유속으로 인해서 쓰레기의 뭉쳐진 강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군인정신이 아니면 복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 하나 안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쓰레기 차단막입니다.
비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비상예보가 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해 시스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경보가 발효한 8월30일 이날 경보 발행이라는 것은 심각한 날입니다.
그럴 때는 방송도 해야 됩니다.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대피시키고 대피한 차량 우리 구에서 견인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구에서 해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이 감동하는 측면 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축구 골대가 태풍 루사가 올 때 걷어졌겠습니까?
또 안 걷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스포츠센터 하는 분이 나와서 정말 물이 차 들어 올 때 임의적으로 걷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여기 사진에 보면 쓰레기 더미가 보이는데 태풍 루사가 왔을 때 태화들녘에 비닐하우스 다 날라 갔습니다.
뒷장에 보면 우리 구에서 자생단체 동원해서 태화들녘, 둔치 치운 것도 있지만 정말 아픔을 느끼는 농민들 그 농민들 침수지역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인원도 없고, 그저 피해만 조사할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 쓰레기를 결국은 못 치우니까 농민들이 태웁니다.
태우는 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고, 끄는 현장까지 제가 쓰레기차 보내 드릴테니 이런 2차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태화들녘에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8월21일 중부소방서 기록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8시경에 소방차 3대가 태화들녘에 불이 났다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타게되면 불이 나는 것 보다 더 상황은 급박한 연출로 갑니다.
그리고 산책로라고 해서 조깅코스입니다.
모래, 풀 그대로 있습니다.
한라궁전 아파트, 모래 몇 차례 목이 메어 요구했던 모래가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고 할 때도 힘들고, 치우기도 힘들고, 방재 인원은 누가 관리하며 방재 인원이 이때까지 수해를 입었을 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인원을 왜 얘기합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이왕 재해대책 방재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동하고 하다못해 그 지역의 방범대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협조 체제를 평소에 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문제는 수해보다 삼호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도 사업을 한 지가 14년입니다.
제가 어떤 경영하는 마인드에서 본다면 이 삼호교가 얼마만큼 엉터리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정을 불신하는지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진단 보고서에 결론을 내어놓았습니다. 5톤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5톤 이상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수대교 붕괴한다고 누가 믿었습니까?
이번 강릉 지역에 철도 교각 무너지고 했던 것이 안전진단에서 합격을 받았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톤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 다리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원 청원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이 투입되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봉별로 계산하니까 2,7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97년부터 계산을 해 보세요.
재정이 어려운 중구에서 과적차량 단속원 10명 중에 7명이 투입되어 그것도 모자라서 주간에 공용 3명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밑지는 장사를 왜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버스가 지나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5톤은 지나가면 안되고, 버스는 지나가도 된다는 안전진단 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국장이 있는 한은 이 다리 어렵습니다.
본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과장께서 이제서야 공문을 띄우고 야단법석을 했습니다.
문제제기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제가 과장을 질타하고, 국장을 질타하는 문제를 우리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삼호교 만큼은 관철되어야 한다.
그래서 1%의 확률이 다리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시내버스는 우회하면 됩니다.
신삼호교에서 이전에 좌회전했습니다.
지금도 하단만 약간 보수하면 충분히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중구를 봐서도 그렇고 안전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문소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정확하게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중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용수 김영길 의원님이 자료 조사라든지 구정 첫 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모두에 말씀드린 적절한 시기에 질문을 해서 구민들이 정말 이런 부분은 짚어 줬으면 하는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재해 대책 시스템 부분도 상황일지가 없는 부분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분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했는데 비가 더 올지, 안 올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화강 둔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체육 공간이 너무 없어 결국 둔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동 둔치, 태화강변 둔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속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은 체육시설로써 보존을 하고, 유속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침수에 김영길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구 골대에 그물로 인해서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도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변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견인 부분은 강변 둔치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둔치의 주차부분은 직원이나, 저나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미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처를 수배해서 연락하고 많이 견인했습니다.
첫 호우 때 태화동에 3대 정도 그 부분은 개인사유지에 있는 것이고 강변주차장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부분은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철거문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사업을 해서 농가가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 부분은 관에서 일부는 지원해서 철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업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부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앞장서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두에 답변을 올렸지만 5번 정도 했고, 이번에는 강하게 이제는 통과제한 부분을 설치해서 우리가 임의로 통행을 안 시키겠다는 시에 강력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시행되는 부분도 잠정적으로 우리 독단의 제재 조치도 있겠지만 시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적차량 단속원을 다른 부분에 배치를 하고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 사전 협의도 했고, 적절한 곳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호교 부분은 안전도에 만전을 기하고 시와 좌회전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청원 경찰 10명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는 1억8,500만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다른 쪽에 정원외 인원을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인원이지만 앞으로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채찍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자세로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래환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
박태완김지근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조용수 |
부구청장 | 한용규 |
사회산업국장 | 이성섭 |
기획감사실장 | 류준수 |
총무과장 | 김영태 |
자치행정과장 | 김장헌 |
문화공보과장 | 이형천 |
지방세과장 | 장동철 |
민원지적과장 | 이용출 |
지역경제과장 | 윤병년 |
사회복지과장 | 김종렬 |
환경위생과장 | 윤성일 |
청소행정과장 | 이상욱 |
건설과장 | 심해영 |
도시과장 | 임용균 |
교통행정과장 | 배흥선 |
건축허가과장 | 서상호 |
보건과장 | 박연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정광 |
전문위원 | 강한무 |
전문위원 | 박동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