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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2회 제2차 본회의(2002.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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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02년9월17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래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한용규 부구청장님께서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추진관계자 회의 참석 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칠등 사무국장 송칠등입니다.

제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3일 복산2동 사무소 개소식에 의장 및 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총 388건의 감사대상 자료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김영길 건설환경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9월14일과 16일 양일간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서는 구강서원 공사현장과, 약사동사무소, 함월 배드민턴장, 해남사 사찰, 최제우 유허지 등을 방문하였다는 보고와 건설환경위원회서는 옥교동 진흥상가 환경개선 사업장과, 학성경로당 심야전기 설치 현장, 학성공원 공중화장실 현장, 남구 성암동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장, 반구1동 소방도로개설 사업장, 남외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복산2동 G·B공영주차장설치예정지, 우정동 코아빌딩 등 중단된 대형공사장, 반구1동, 병영1동, 태화동, 다운동 등을 현장 방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9월12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산2동사무소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으므로, 동사무소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36-8번지'를 ‘울산광역시중구 복산동 100-26번지’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표기하도록 하는 지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시 개별공시지가 병기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2002년10월1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명 개정과 보조금,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비를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며,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의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에 따라 기금담당관을 현재의 사회산업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옥괴광고물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옥외광고물 사무 중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근거의 마련 및 옥외광고물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의 ‘국어·옥외광고’를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로 된 광고물 신청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여 외국어 전문가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국어·외국어·옥외광고’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소위원회 위원수 ‘3인 내지 5인’을 3인의 소위원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허가신청 또는 안전도 검사시의 수수료를 시·도 조례에서 시·군·구 조례로 제정토록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 옥외광고물의 수수료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징수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1시17분)

○의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0월19일 1일간이며, 감사 의원은 본 의원과 오병한 의원, 이세걸 의원, 임인도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의회운영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이세걸 의원, 박영철 의원, 오병한 의원, 박태완 의원, 정사균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내무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영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길입니다.

2002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부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안석원 의원, 임인도 의원, 최현만 의원, 박성만 의원, 박홍규 의원, 김지근 의원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래환 건설환경위원회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자료 채택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출석위원 (14인)
박래환최현만정사균박성민
김영길안석원이세걸오병한
임인도박성만박영철박홍규
박태완김지근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조용수
총무국장 안병목
사회산업국장 이성섭
기획감사실장 류준수
총무과장 김영태
문화공보과장 이형천
지방세과장 장동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지역경제과장 윤병년
사회복지과장 김종렬
환경위생과장 윤성일
건설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임용균
건축허가과장 서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강한무
전문위원 박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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