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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2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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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1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전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문도현 내무전문위원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고 새로 오신 김정광 전문위원께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8월2일자로 발령 받은 김정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정광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안건의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전문위원 김정광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중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병목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광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토지대장 견본을 제출한 것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개별공시지가 여기에서 발급과 동시에 전산으로 다 기재가 된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지금 지적법시행규칙 제9조가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령일 등급과 설정 수정 연월일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에 바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등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 고무인으로 찍어서 하는 것은 안나오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이세걸 위원 토지대장 등본을 떼는 수수료는 살아있죠.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예.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성민이세걸오병한박영철
정사균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안병목
자치행정과장 김장헌
민원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제5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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